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폐렴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797 · 판정일: 2021-04-30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

신청 내용

청구인은 고인이 (주)○○○○○ 소속으로 ○○○○○에서 야간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20. 12. 19. COVID-19 확진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하여 치료 중, 호흡곤란 등 증상 악화로 2020. 12. 20. ○○○○으로 이송된 후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한 채 2021. 1. 8. 18:17경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의 상병이 업무상 감염에 의한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12. 20. ~ 2021. 1. 8.(○○○○ 입퇴원요약기록) - 주진단: Coronavirus disease 2019, virus isentified[COVID-2019 virus isentified] COVID-19 NOS - 주호소: COVID-19 ? 2020. 12. 21. - 현병력: 상기환자 COVID-19 확진 후 ○○○○, ○○○○에서 치료받다가 호흡곤란 증상과 SpO2 65%로 본원 감염중환자실에 전원됨. (증상발생) 12/17 -, 몸살기운 (확진일자) 12/19 (DM) 10년 이상 (음주/흡연) ++/-, 금연 10YA - 과거력 : HTN on medication, DM on medication - Family Hx - 치료과정: 상환 COVID-19로 인한 ARDS 로 ICU 입실하여 ventilator care, prone position, high dose steroid, antibiotics 투약하였으나, ARDS 진행으로 상태 악화되어 사망 나.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21. 1. 8. 18:17 ○ 사망의 원인 [직접사인] Pneumonia [선행사인] COVID-19 다. 의학적 소견 ○ 자문의 소견: 상기 근로자의 의료 기록 및 사망진단서 확인 결과, 고인의 사망원인은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폐렴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 업종: 사업서비스업 ○ 직종 및 직책: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현 사업장 근무기간: 2018. 1. 31.~2020. 12. 19.(약 2년 11개월)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20:00 ~ 익일 05:30, 주 5일(월요일-금요일) - 휴게시간: 3시간(21:00~22:00, 24:00~02:00) 나. 업무내용 등 1) 사업장 개요 및 업무내용 ○ 고인의 주 근무지는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지상 15층, 지하 6층 규모의 ○○○○○ 건물 ○ 고인은 사업장 ㈜○○○○○ 소속으로 2018. 1. 31. 입사하여 재해발생일까지 약 2년 11개월 동안 야간 환경미화 담당자로 사무실 카펫 세정 및 주차장 청소를 주된 업무로 수행함. ○ 동 근무지에 고인 사업장 소속 환경미화 담당 근로자는 총 19명(주간: 14명, 야간: 5명)이 근로하고 있음 ○ 고인을 포함 소속 사업장 야간 근무자는 남자 3명 및 여자 2명으로 구성됨 ○ 근무시간 : 20:00 ~ 익일 5:30, 주 5일(월-금) ○ 근무 시 고인과 남자 직원 2명은 한 팀을 이뤄 동일 구역에서 함께 업무를 수행해왔음 2) 통상의 하루일과 - 20:00~21:00: 사무실 카펫 상태 체크 - 21:00~22:00: 휴식 - 22:00~24:00: 사무실 카펫 세탁 - 24:00~02:00: 휴식 - 02:00~05:00: 탑승식 스크러버로 지하주차장 세정 - 05:00~05:30: 마무리 작업 및 정리 정돈 후 퇴근 3) 식사 및 휴게 장소 ○ 고인은 평소 휴게시간에 동료 야간 근무자(남자) 2명과 함께 사옥 지하 2층 휴게실에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가진 것으로 확인됨(주간 근무자들도 주간에 동일 휴게실을 이용하고 있음) 4) 동일 근무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여부 확인 ○ 2020. 12. 16. : 고인과 같은 근무장소에서 근무하는 주간근로자 □□□의 자녀(딸)가 확진판정을 받음 ○ 2020. 12. 18. : 동료근로자 □□□은 사업장에 자녀 코로나 19 확진 사실을 통보, 12. 16.부터 자가 격리 중 코로나 검사 후 12. 18. 확진 판정을 받았음 ○ 2020. 12. 19. : 동료근로자 □□□의 코로나 확진에 따라 같은 근무 장소 환경미화 담당자 전원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하였고, 고인은 2020. 12. 19.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음 다. 일자별 동선, 이동수단 및 접촉자 조사 결과(○○, 2020. 12. 19. 최초작성) ○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생략) - 거주지: (이하 주소 생략) ○ 직업 - (이하 주소 생략) ○○○○○ 청소미화 ? 12/17 아침 퇴근 ○ 감염추정경로 - (이하 주소 생략) ○○○○○ 직장동료(△△△) 12/16 동선 겹침. 회사에서 검사권유 ○ 기간 중 만난 가족, 동거인의 증상유무 확인 : 없음 ○ 이동동선 및 접촉자(일시: 장소/이동수단/상황/접촉자) ① 2020. 12. 16.(수) - 18:30: ○○○○○ / 버스, 엘리베이터 / 지하2층 대기실로 출근. 주로 지하주차장 및 카페트 청소(10~14층 하루에 반층씩 청소). 확진자(고인) 포함 3명이 한팀으로 청소. 엘리베이터 동승 ◇◇◇, ☆☆☆ 외에는 기억안남 / 접촉자◇◇◇, ☆☆☆ 모두 마스크착용 ② 2020. 12. 17.(목) - 00:00 ~ 02:00: ○○○○○ 지하2층 대기실: 엘리베이터 / ♤♤♤, ♡♡♡와 식사 (싸온 도시락 및 현장에서 만든 밥) 2:00까지 휴식 / 마스크 미착용 ♤♤♤,♡♡♡ 검사 및 자가격리 - 02:00 ~ 04:00: ○○○○○ 지하 1층~지하5층 주차장 / 엘리베이터 / 지하주차장 청소(1시간) 및 카페트 청소 마무리(1시간) / ♧♧♧, ♧♧♧ 모두 마스크 착용 - 04:00 ~ 05:30: ○○○○○ 지하 2층 대기실 / 엘리베이터 / ♧♧♧, ♧♧♧와 휴식 후 퇴근 / 마스크 미착용 - 06:00: 자택 / 버스 / 자가(집에 머묾) / 마스크 착용 ③ 2020. 12. 18.(금) - 09:30경: 은평구 ○○ / 도보 / 고혈압 당뇨 처방전 / 마스크 착용, 의료진 마스크 착용 - 10:18: 은평구 ○○ / 처방약 구매 / 마스크 모두 착용 - 16:15: ○○ 선별진료소 / 도보 / 코로나 검사 / 마스크 착용 - 16:00 ~ 17:45: ○○주민센터 3층 1회의실 / 도보 / 통장임원회의. 확진자는 회장으로 앞에 앉고 양쪽으로 1.1m 거리로 2명씩 착석하고 회의함. 회의 중 차 마심 / 마스크 착용(○, ×), ♧♧♧,♧♧♧,♧♧♧,♧♧♧ 검사 및 자가격리 - 17:55경: 자택 / 도보 / 귀가 / 마스크 착용 ④ 2020. 12. 19.(토) - 확진 판정 및 이송대기 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내용, 발병경위, 역학조사서,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 중 감염으로 인해 치료하다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폐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년 1월부터 발병 전 2020. 12. 17.까지 환경미화원으로 고정 야간 근무하였음이 사업장 사실조회서와 경력증명서, 근태대장 등에서 확인되는 점, 고인이 확진되기 전 주간에 근무하는 동료근로자의 확진이 있었고 휴게공간을 같이 사용하였던 점, 역학조사 결과 추정감염경로는 확진된 동료근로자와의 동선 겹침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고인은 업무 중 감염된 코로나19로 입원하여 치료 중 악화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