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799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8년 4월 ~ 2018년 11월, 2019년 3월 ~ 2020년 12월까지 약 2년 4개월간 ○○○○○에서 식자재배달작업을 수행하였음.
- 무거운 식자재(양파, 무, 배추, 쌀, 양념, 야채, 각종 공산품등)를 1ton트럭에 싣고 배달처에 내리는 작업을 반복적을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L5-S1 HNP RT’ 진단을 받았음.
- 매일 200회 이상 무거운 식자재를 들어서 트럭에 싣고/내리고/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위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 업무상질병으로 최초요양을 신청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8년 4월부터 약 2년 4개월간 ○○○○○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매일 300회 이상 무거운 식자재를 들고/내리고/운반하는 일을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L5-S1 HNP RT’가 발병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SLRT 30도이하 Rt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 신경외과
: 추간판 탈출증 요우5/천추1번 우측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기타 음 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년 9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9.03.07. ~
○ 담당업무: 식자재배달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0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9년 03월 07일 ~ 2020년 12월 13일 ○○○○○ 식자재배달
- 2018년 04월 16일 ~ 2018년 11월 01일 ○○○○○ 식자재배달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식자재배달
- 식자재배달작업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09:00 ~ 19:00, 1일 10시간 근무, 주 60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식사(30분), 정해진 식사시간 없이 배달 중 주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바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진술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2018년 4월 ~ 2018년 11월, 2019년 3월 ~ 2020년 12월까지 약 2년 4개월간 ○○○○○에서 식자재 배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고용보험자료에서 확인됨.
■ 신청인이 현장조사 동행을 거부, 조사자만 사업장에 방문하여 동료근로자 ○○○님과 상담을 통해 작업내용, 작업량, 작업시간 확인하고 작업영상을 촬영하였음.
■ 신청인의 진술과 동료근로자의 진술이 일치함.
■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식자재배달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 식자재배달작업(동영상. 식자재배달작업)
- 작업내용 : 고객이 주문한 식자재를 1ton 트럭을 이용해 배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①-물품이 실려 있는 카트를 밀어 탑차 짐칸 옆으로 옮긴다.
②-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손으로 물품을 잡고 들어 짐칸에 싣는다.
③-①,② 작업을 반복하며 배정된 물품을 싣는다.
④-차를 운전하여 배달장소까지 이동한 후 짐칸에 있는 물품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 고객이 원하는 장소(2~30m)에 내려 놓는다.
: 배달물품을 들어서 4~5층 계단을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함
- 작업시간 : 10시간 근무 중 실 배달 시간은 평균 8시간, 사업장 대기 2시간
배달시간 중 운전시간 평균 5시간, 중량물 취급시간 3시간
- 취급물품, 중량물 및 작업량
- 1인 작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량과 동료근로자(○○○님)가 주장하는 작업량이 일치함
: 주문에 따라 물품의 종류가 달라져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1회 배달 시 평균적으로 5~15kg 정도의 중량물을 30~50개 정도 배달하며, 하루 평균 5회 배달을 나간다고 진술함
- 현장조사 당일, 배달 전 차량에 실려 있는 물품의 종류 및 중량을 확인하였음
: 양파(1망-15kg×3개), 대파 묶음-(12kg×2개), 계란(30개)-(2kg×5개), 호박박스-(5kg ×2개) 각종야채박스-(3~5kg×5개), 배추(1망-4kg×6개), 콩나물 박스-(3.5kg×3개), 밀가루-(20×2개), 기타물품-(5~10kg×3개)
: 물품무게-2~20kg, 총 개수-31개, 총 중량-200~220kg
- 동료근로자의 진술 및 현장조사 시 확인한 배달물품을 참고하여 1일 작업량을 추정 하였음
- 1회 배달 시 200~300kg의 중량물을 싣고/내림 : 400~600kg 취급
- 하루 5회 배달 할 경우 취급하는 중량물 총량 : 2,000~3,000kg 취급
- 위 작업량은 신청인과 동료근로자 진술한 평균 작업량으로 명절, 김장철에는 작업량이 50%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배달이 적은 날은 작업량이 줄어들 수도 있음
-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전신진동 있음(1일 평균 5시간, 소형트럭, 유압시트 없음)
: 카트에 실려 있는 식자재를 들어 올릴 때, 트럭 짐칸 또는 배달처에서 내릴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참고사항
- 2020년 12월 14일 □□□□ 초진기록(응급실)에서‘내원 30일 전 김장하시다가 back pain이 발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신청인에게 확인한 결과, 김장을 하다가 통증이 발현 한게 아니라, 근무 중 김장 재료(배추, 무, 고춧가루, 젓갈 등)를 배달하다가 허리통증이 발현한 것이라고 주장함.
■ 보험가입자 의견서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5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11월(5회), 12월(6회)], M5456. 요통, 요추부[11월(4회), 12월(8회)],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11월(3회)], M4795. 상세불명의 척추증, 흉요추부[12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 M4795. 상세불명의 척추증, 흉요추부[1월(3회), 5월(2회), 6월(2회), 7월(1회), 8월(1회), 10월(2회), 11월(3회)], M5456. 요통, 요추부[1월(3회), 5월(2회), 6월(2회), 7월(1회), 10월(2회)]
- 2019년 진료기록
: M4786. 기타척추증, 요추부[2월(1회), 3월(1회)], M4795. 상세불명의 척추증, 흉요추부[3월(1회)], M512.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3월(1회), 4월(1회), 6월(1회), 9월(1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4월(1회), 5월(1회), 6월(1회), 9월(1회)]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5cm, 체중 85㎏
○ 우세손: 오른손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8년 4월부터 약 2년 4개월간 ○○○○○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매일 300회 이상 무거운 식자재를 들고, 내리고, 운반하는 일을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8년 4월부터 약 2년 4개월간 사업장에서 식자재 배달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양파, 배추, 쌀 등의 상하차(1일 200회 이상) 및 배달 작업을 하면서 1일 2~3톤 정도 누적 중량을 취급하는 점, 카트에서 중량물을 들어서 적재하는 과정에서 요추부의 굴곡과 비틀림이 발생하는 점, 2012년부터 요추부의 상병으로 진료한 기록이 있으며, 신청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