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증(L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802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L4-5)’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년 3월부터 직업소개소 통해 음식점에서 일을 하던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정형외과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비정기적으로 음식점에서 일하였으며, 주로 숯불갈비집에서 서빙, 세척, 야채 준비, 입고물품 정리,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음. 대부분 직업소개소 통해 일용직으로 일하였고 한 사업장에서 하루에 약 5시간씩 일하다가 신청상병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질병이라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19.05.30. ○○○ 경과기록지>
C/C> 허리...3일전
P/I> 119내원
움직이기 어렵다
타병원 물치...점점 더 아프다
P/E>
Pain score & S/R> vas 8
PMHx. & Op. Hx> (-)
W/U> (-)
Ass.> r/o HIVD. r/o spinal stenosis, r/o MPS
Plan>
MRI
L2-3-4-5 HLD
1. NI L4-5 mid
2) 자문의사 소견
- 특진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규직
○ 직종: 음식서비스종사자
○ 근무기간: 2019.03.14. ~ 2019.05.27. (약 37일)
- 2019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입금자명 ‘○○○’으로 총 22회, 총 입금액 1,680,000원으로, ○○○○에서 하루 평균 5시간 근무, 시급 9,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37일 근무한 것으로 산정
○ 담당업무: 서빙, 세척, 야채준비, 입고물품 정리, 청소 업무
○ 근로형태: 고정 저녁/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4.5시간(17:00~22:00)
○ 휴게시간: 30분
2) 확인된 근무경력
○ 서빙(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8.05.21. (근무일수: 1일) ○○○○○
- 2018.04.24.-2018.04.30.(근무일수: 6일) ○○○○○
- 2018.04.06. (근무일수: 1일)○○○○○
- 2018.02.05.-2018.02.15. (근무일수: 9일) ㈜○○
- 2017.04.04. (근무일수: 1일) □□□□□, □□□□□
○ 미용 보조
- 2017.01.08. (근무일수: 1일) ○○○○○
- 2016.02.02.-2016.11.01.(근무기간 : 9개월) ○○○○○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미용 보조 : 근무기간 9개월
- 서빙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신고 된 근무일수 18일
(부상발병일자 2019.05.27. 기준)
- 현장조사 확인된 서빙 근무기간 약 1년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작업내용
- 하루에 2개의 동종업계 음식점에서 근무하였고 2곳의 작업방법이 유사함. 음식점에서 주로 서빙, 세척, 야채준비, 입고물품 정리, 청소 작업을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
신체부담조사는 이전 사업장의 영업이 종료되어 유사사업장에서 신청인이 유사작업을 시연하여 조사 및 촬영하고 평가 진행
■ 신청인의 주장
- 2018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직업소개소 통해 일하였고 대부분 임금을 현금으로 받았음
- 2018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에서 월급제로 일하였고 현금으로 받았음
-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에서 오전 파트타임으로 일하였고, 입금자명은 ‘파출’로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받았음
-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에서 오후 파트타임으로 일하였고, 입금자명은 ‘○○○’으로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받았음
- 재해발생일(2019.05.27.)에는 오전에 △△에서, 오후에 ○○○○에서 일하였음
■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 현장조사 시 ○○○○○에서 8개월 근무한 내용 확인함
-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입금자명 ‘□□’로 총 14회, 총 입금액 2,370,000원으로, ○○○○○에서 하루 평균 5시간 근무, 시급 9,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52일 근무한 것으로 산정됨
- 2019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입금자명 ‘○○○’으로 총 22회, 총 입금액 1,680,000원으로, ○○○○에서 하루 평균 5시간 근무, 시급 9,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37일 근무한 것으로 산정됨
- 사업주 진술, 고용보험, 입금내역서로 확인된 근무기간은 약 1년임(25일을 1개월로 산정함)
가) 서빙 작업
○ 작업내용 : 쟁반을 이용하여 음식/그릇 서빙하거나 손으로 숯불/불판 서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음식/그릇이 올려져있는 쟁반을 들고 손님 테이블로 이동함. 한손으로 테이블에 올린 쟁반 한 쪽을잡고 다른 손으로 하나씩 그릇을 들어 테이블에 내려놓음. 손님이 나간 후 쟁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릇을 들어 쟁반 위로 옮김
- 숯불 보관장소에서 숯불화로 집게를 이용하여 숯불화로를 들어 올려 손님 테이블에 넣고 불판을 올려준 후 환기팬을 숯불 쪽으로 내려줌. 손님이 나간 후 불판을 빼고 숯불화로 집게를 이용하여테이블에서 숯불화로를 꺼내 들어 숯불 보관장소에 갖다놓음
- 서빙 작업 과정에서 허리 굴곡 자세에서 회전(비틀림)/꺾임(측방굴곡) 발생하고 일일 누적중량 > 250kg 임
* 특이 사항 :
- 하루에 50분 정도 카트를 이용하여 서빙 작업을 수행함
- 취급 중량 및 제원은 현장조사 시 측정함
- 작업시간 및 작업량은 현장조사 시 확인한 신청인 주장, 현장조사 시 촬영한 동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하였음
나) 세척 작업
○ 작업내용 : 불판/환기팬 세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싱크대에서 수세미로 불판을 세척하고 행주로 물기를 제거한 후 불판 10장씩 들고 홀의 불판 보관장소에 갖다놓음
- 테이블의 환기팬 아랫부분을 분리하여 싱크대에서 수세미로 세척하고 행주로 물기를 제거한 후 환기팬에 다시 꽂음
- 세척 작업 과정에서 허리 굴곡 자세가 1분 이상 유지됨
다) 야채 준비 작업
○ 작업내용 : 상추 세척이나 손질된 야채를 통에 채우는 작업
○ 작업방법 : 싱크대에서 상추를 세척하고 물기를 털어 왼쪽에 있는 바구니에 담음. 손질된 야채를 담을 통(스텐밧드)를 싱크대에서 세척하고 작업대에서 종이타올로 통 안의 물기를 제거함. 손질된 야채를 쏟으며 손으로 쓸어내려 통(스텐밧드)에 담고, 반찬 작업대(스텐밧드 거치대)에 통을 넣음
- 야채 준비 작업 과정에서 허리 굴곡 자세가 1분 이상 유지됨
라) 입고물품 정리 작업
○ 작업내용 : 입고물품을 냉장고 등에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창고에 있는 주류박스를 양손으로 들고 홀로 이동함. 주류박스를 바닥에 두고 선 자세로 허리를 굽혀 소주/맥주를 한 병씩 꺼내서 마른 행주로 겉면을 닦아 냉장고 선반 위에 놓음. 선입선출을 위해 냉장고 안쪽에 있던 기존의 물품을 꺼내고 새 물품을 안쪽에 넣은 후, 기존의 물품이 새 물품 앞에 위치하도록 함
- 입고물품 정리 작업 과정에서 허리 굴곡 자세에서 회전(비틀림)/꺾임(측방굴곡) 발생하고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발생함
마)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빗자루/밀대걸레를 이용하여 청소하거나 쓰레기통 비우는 작업
○ 작업방법 :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홀 바닥의 먼지를 쓸어내고 밀대걸레를 이용하여 홀 바닥과 테이블/의자 아래를 닦음. 각 테이블의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를 한 통에 모아서 버림
- 청소 작업 과정에서 허리 굴곡 자세에서 회전(비틀림)/꺾임(측방굴곡) 발생하고 정적자세 1분 이상자세 유지 발생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임상 소견
: 2018년 12월부터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2019년 5월 허리 통증 악화되어2019-05-31 ○○○에서 신청상병 진단받고, 신경성형술 받았음.
: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19-05-30) 소견 ‘HIVD, central to Rt type at L5-S1 with mild Rt S1 neural foraminal stenosis. mild HIVD, central type at L3-4 and L4-5.’을 종합하면 상기 상병 확인되었음.
○ 특별진찰 결과,
: 신청상병인 ‘요추 추간판 탈출증(L4-5)’ 확인됨. 신청인은 1년 3개월간 숯불갈비집에서 서빙, 세척 등 업무를 수행하였음. 신체부담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요추부 부담은 높지 않았음. 요추부 신체부담 점수는 대부분의작업이 5점이하였고, 6점인 입고물품정리 작업도 전체 작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3%임. 신청자가 수행한 업무의 요추부 부담이 높지 않았고, 근무기간도 1년 3개월정도이기에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8-12-17 ~ 2019.05.29. (5회) ○○○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19.05.30. ~ 2019.07.16. (4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처리이력 없음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53cm, 체중 57kg
○ 우세손: 좌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작업동영상, 신청인 의견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부분 직업소개소 통해 일용직으로 하루 약 5시간씩 음식점에서 서빙, 세척, 야채준비, 입고물품 정리, 청소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한 것이 원인이 되어 2019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2019년 요추부 MRI 영상에서는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L4-5)’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에서 신청인은 1년 3개월간 숯불갈비집에서 서빙, 세척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제출된 자료와 의견진술 내용, 심의의뢰기관의 조사내용을 확인한 바, 신청인은 헤어샾에서 9개월, 고기집 등 음식점에서 1년 3개월간 근무하였으며, 헤어샾에서의 주 업무는 고객 머리감기와 마사지 및 바닥 청소 등으로 작업공간에 따라서 요추부의 굴곡, 측굴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 식당에서 근무 시 숯불을 나르는 작업, 음식물을 세팅하고 수거하는 작업, 주류 박스를 옮겨 냉장고에 진열하는 작업 등은 요추부 부담작업으로 근무시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기는 하지만 업무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이 2017년까지 미용실 보조 근무력 있고, 2018년 이후 부터 비정기적으로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는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기간 외 일용직 신고가 안 되어 추가 이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신청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근무기간이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갈비집 및 미용보조 업무에서 중량물 작업과 요추부 굴곡 자세 등 일부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가 높지 않고 노출 기간이 길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미흡한 점, 2019년 검사한 요추 MRI에서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L4-5)’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