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 아래다리/우측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 아래다리/좌측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발목/우측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발목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803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발목’, ‘우측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발목’, ‘좌측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및 ‘우측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환자이송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장기간 환자이송을 하면서 몸을 틀고 당기는 자세 등의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약 10년간 환자이송을 하면서 몸을 틀고 당기는 자세가 발생해 손목·어깨·허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이송베드의 방향 전환 시 양쪽 발목에 힘을 주니 발목과 경골부위까지 통증이 누적되었음. - 처음에는 파스와 연고를 바르면서 일을 하였지만, 이후 통증이 심해져 진통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면서 일을 했었고, 새벽에도 통증이 와서 마사지를 해야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통증이 누적되었음. - 환자 이송베드를 교환 해달라고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교환 해주지 않았으며, 입사 이후로 이송베드가 교체되지 않은 채 10년을 사용함. - 이송베드의 방향 전환이 제멋대로여서 손목 및 발목에 상당한 힘이 필요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19. 8. 3. - Rt. shoulder pain - 근래 일하면서 발생 - motion pain + ○ 2020. 9. 23. - Rt ankle pain - 근래 일하면서 아파짐 - ant pain - grossly ns ○ 2020. 11. 23. - both lower leg pain - varicose vein + - radiating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0. 12. 23.) - 상기병명으로 본원에 내원 가료중인 환자로 통증관리 및 관절운동 범위 향상을 위한 약물 및 재활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특별진찰 소견(□□ 정형외과)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소견입니다. 양측 아래다리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소견입니다. 양측 발목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담당업무: 환자이송 ○ 근무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0. 12. 10.~2020. 9. 23.(진단일 기준 약 9년 9개월) ○ 근무시간: 09:00~17:30(1일 평균 6.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39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환자이송 콜이 들어왔을 때 움직이며, 그 외 시간은 대기함)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82. 9. 9.~2000. 5. 30. ○○○○○, 타이어 판매, 사업자등록이력 ○ 2003. 7. 1.~2004. 10. 15. ○○(주), 가스 소장, 국민연금/ 고용보험 ○ 2005. 8, 2005. 10, 2006. 5(52일). □□□□ 신축공사, 건설업 보조, 일용근로이력 ○ 2009. 1. 5.~2009. 12. 9. ○○, 산림 관리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 2013. 10. 18.~2013. 11. 1. △△△△△, 석유 배달, 사업자등록이력 ○ 2010. 12. 10.~2020. 9. 23. ○○○○, 환자 이송, 국민연금/고용보험/소득금액증명/산재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환자 이송 9년 9개월(진단일 기준), 석유 배달 2주, 산림 관리원 11개월, 건설업 보조 3개월, 가스 소장 1년 3개월, 타이어 판매 17년 8개월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업종: 병원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담당업무: 환자이송 업무 ○ 근무시간: 09:00~17:30(1일 평균 6.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39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환자이송 콜이 들어왔을 때 움직이며, 그 외 시간은 대기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평가기관 : □□) ■환자 이송작업 (동영상. 환자 이송작업) ○ 작업내용 - 검사실, 수술실, 병실로 이송베드에 환자를 들어서 옮긴 후 이송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환자가 타고 있는 이송베드를 침대 옆으로 붙인 후, 침대 위로 올라가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양팔을 어깨 넓이 이상으로 벌려 환자 밑에 깔려있는 이불을 잡고 몸에 힘을 주어 허리를 피면서 이불(환자)을 들어 올려 침대로 당김 - 복도 이송 시, 이송베드의 손잡이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힘을 주어 밀거나 당기고, 엘리베이터나 코너를 지나갈 때는 발목에 힘을 주고 중심을 잡은 채 방향 전환을 함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도움이 있긴 하나, 대부분 혼자서 수행함 ○ 작업시간 - 6.5시간/일 - 환자이송 콜이 들어왔을 때 움직이며, 그 외 시간은 대기함 ○ 환자 몸무게 - 환자 50~90kg ○ 작업량 - 환자 1명 기준 평균 4회 이송함 (수술실, X-RAY실, 검사실, 병실) - 하루에 수술 10~20개이므로, 총 40~80회 환자를 옮김 - 하루에 만보이상 걷는다고 진술하였으며, 환산하면 약 6km (신청인 진술) ○ 신체부담 - 우측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30˚ 이상, 내회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환자를 들어 올릴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하며,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환자를 이송베드에서 침대로 이동하므로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이 발생함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이하, 걷기 4km 이상, 중량물 취급 5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이송베드로 환자 이동 시,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함 ※ 사업주 주장 ○ 작업량 - 하루에 수술 10~15개이며, 수술실·X-RAY실·검사실·병실 각각의 이동거리는 50m 이하임 (2021. 3. 24. ○○○○ 인사팀 담당자와 유선으로 확인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상병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아래다리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소견입니다. 양측 발목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소견입니다.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0월까지 약 10년 종합병원 수술 환자 이송 업무를 실시하였음. - 상병의 소견이 있고, 1인 작업자로 1일 10~20건(병원 진술 10~15건) 수술 환자 이송 작업(1건 당 평균 4회 이송) 시의 어깨 부담과 이동 거리(1일 4km~6km)를 고려할 때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5년 진료기록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0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12월(5회)] ○ 2018년 진료기록 -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1월(2회)], [7월(1회)], [8월(1회)], [11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S8680 아래다리부위의 기타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6월(2회)], [8월(1회)], [12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6587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발목 및 발 [9월(1회)], [11월(1회)] - M6266 근육긴장, 아래다리 [12월(5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0㎝, 체중 78㎏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환자이송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장기간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2010년 12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9년 9개월 정도 환자이송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먼저,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발목’ 및 ‘우측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발목’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의료기관에서 이송 베드에 환자를 들어 옮긴 후 검사실, 수술실, 병실 등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어깨 및 발목 부위에 신체부담 작업과 반복적 불안정한 자세에 노출되었고, 해당 업무를 약 10년 가까이 수행하여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좌측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우측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는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2021. 4. 23.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으나 해당부위에 업무 부담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5. 4.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 결과에서는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발목’, ‘우측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발목’, ‘좌측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및 ‘우측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