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우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연골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804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및‘우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연골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기계 수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롤러 교체 작업 중 무릎에 충격이 가해져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쪼그리고 앉아서 기계 고치는 일을 수행하며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롤러 교체 작업 중 롤러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순간적으로 무릎을 굽히며 충격이 가해져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 2020년 03월 24일 타병원 MRI 상 Rt. knee MM tear, MFC chondromalacia가 있음이 확인됨. - 2021년 02월 23일 타병원 MRI 상 동일병변이 확인되고 있음. - 2021년 02월 24일 A/S Meniscectomy를 시행받았음. - 2021년 02월 26일 타병원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2021년 03월 18일 본원에서 시행한 X-ray 상 골관절염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2) 영상 판독 : - 특별진찰 기간에 MRI 또는 CT검사 시행하지 않음. - Both knee special series - Right; OA in medial compartment, K-L grade III, with increased joint effusion. - Left; W.N.L. ○ ○○○○ MRI 판독 결과 - Osteoarthritis - Medial meniscal tear - joint effusion - defect on articular carilage on medial condyle of femur 2) 주치의 소견 - 압통: 관절 내측 3) 자문의 소견 - 특진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2020. 4. 1. ~ 2020. 10. 4. ○ 담당 업무: 원단 상차 및 하차, 공무업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격주 토요일 근무(08:00 ~ 16:00/7.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00~12:30), 휴식시간 1회 3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직업력 - ○○○○, 2020. 03. 13. ~ 2021. 02. 15.(2021. 02. 16. 기준 퇴사) - ○○○○,2010. 11. 02. ~ 2020. 03. 13.(부상발병일자: 2020. 03. 13./약 9년4개월) - ○○○○○, 2008. 01. 01. ~ 2010. 11. 01. (약 2년 10개월) - ㈜△△△, 2003. 03. 21. ~ 2003. 04. 30.(약 1개월) - ㈜○○, 기계설비 설치 업무(인터넷 set box), 2001. 11. 01. ~ 2002. 09. 24.(약 10개월) - ○○○○, 기타 제조 업무, 1988. 04. 01. ~ 1992. 05. 30.(약 4년 2개월) ○ 직종별 근무기간 - 공무업무: 약 9년 4개월 - 야간 건물청소(주 업무) 및 공무업무: 약 2년 10개월 - 기계 설비 설치 업무: 약 10개월 - 기타 제조업무: 약 4년 2개월 ※ 사업자 등록이력: ○○(2005. 1. 1.~2006. 6. 29, 약 1년 6개월)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작업내용 ○ 원단 하차작업: 입고된 원단을 인력으로(또는 지게차) 5톤 차량에서 하차하는 작업 ○ 가공된 원단 상차작업: 가공된 원단을 인력으로(또는 지게차) 5톤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 원단 출고 및 입고: 1일 평균 2~3차량이 입고, 출고되며, 각 차량별 300~400개의 롤이 입고 및 출고됨. ○ 기계수리 작업: 공장 내 기계(롤러기, 펌프 등) 고장 시 직접 기계를 수리하는 작업 - 기계 모터 교체, 롤러 교체, 베어링 교체는 평균 1일 1회 이상의 교체 작업이 발생되며 모터의 중량은 대략 80kg, 롤러의 중량은 정확하게 모름. 2) 업무 흐름도 ○ 전체적인 작업 - ① 원단(롤 형식) 입고(하차) ? ② 포장제거(해포) ? ③ 가공작업(가공기계에 롤을 세팅) ? ④ 가공 후 열처리 ? ⑤ 포장작업(해포) ? ⑥ 가공원단(롤 형식)출고 작업(상차) - 신청인은 주로 ①, ⑥ 작업을 본래 담당인원 1명과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하고, ②, ③ 작업도 간헐적으로 도와준다고 주장함. 2020년 03월경 ③ 작업과정에서 원단(롤 형식)에 무릎을 부딪쳐 무릎에 충격이 가해졌다고 주장함. ○ 시간대별 업무 내용 - 08:00 ~ 10:00 기계수리 작업 2시간(1) 롤러기 교체 및 수리작업, 2) 펌프 교체작업 등) - 10:00 ~ 12:00 원단 하차작업 2시간 - 12:00 ~ 12:30 점심시간 30분 - 12:30 ~ 16:00 원단 하차작업 1.5시간 및 가공된 원단 상차작업 2시간 - 16:00 ~ 16:30 휴게시간 30분 - 16:30 ~ 18:00 가공된 원단 상차작업 1.5시간 3) 특이사항 ○ 근무인원: 총 22명 / 사무직 직원 7명, 현장직원 15명(신청인 포함) - 신청인은 현장업무가 많아 현장직원으로 인정함. ○ 업무 분장: 신청인은 공무과 직원으로, 공무과는 총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 업무: 기계수리 / 보조업무: 다른 부서 지원(입출고 업무) ○ 기타 특이사항: 신청인이 소속되어 있는 공무과는 신청인 1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기계 수리 작업 시 경우에 따라 생산직 직원 1명과 함께 2인 1조 작업으로 수행함.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원단 하차작업 ○ 작업내용 : 회사에서 주문하여 외부업체를 통해 입고된 원단을 인력으로(또는 지게차) 5톤 차량에서 하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원단이 상차된 5톤 차량이 회사 내로 입고되면, 5톤 차량에 상차된 원단 중 일부(팔레트 위에 적재된 20%)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시켜, 별도의 보관 장소(헤포)에 보관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그 밖에 80%는 직접 인력으로(2인 1조) 원단을 들어 올려 하차시키고, 지면에 위치시킨 별도의 팔레트 위에 적재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 위 작업과정에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30분), 걷기 자세(<2km), 비틀림 자세가 발생됨. 2) 가공된 원단 상차작업 ○ 작업내용 : 회사 공장에서 가공된 원단을 인력으로(또는 지게차) 5톤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별도의 보관 장소에 적재된 가공 원단(팔레트 위)을 5톤 차량에 일부(팔레트 위에 적재된 20%)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상차작업을 수행하며, 그 밖에 80%는 직접 인력으로(2인 1조) 원단을 들어 올려 상차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 위 작업과정에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30분), 걷기 자세(<2km), 비틀림 자세가 발생됨. 3) 기계수리 작업 ○ 작업내용 : 회사 공장 내 원단을 가공하는 기계(롤러기, 펌프 등) 고장 시 직접 기계를 수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롤러기 교체작업: 원단을 가공하는 롤러기의 기계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모기 등의 부착되어 있는 롤러기 내부에 쪼그린 자세로 들어가 렌치, 스페너, 전동드릴 등을 한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롤러기에 조립된 볼트를 해체(렌치, 스페너를 좌우로 돌리는 작업, 전동드릴을 상방 또는 하방으로 힘을 가하는 작업)하고, 해체된 롤러기를 2인 1조로 지면으로 운반시킨 후, 지면에 위치한 롤러기를 망치, 렌치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수리한 후, 수리된 롤러기를 다시 기모기 등의 기계에 부착하는 작업(해체작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수행함. ② 펌프 교체작업: 기모기 등의 기계 측방에 부착된 펌프를 지면에 쪼그린 자세와 렌치, 스페너, 전동드릴 등을 한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펌프를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해체된 펌프를 지면으로 2인 1조로 운반하여 이동시킨 후, 펌프를 망치, 렌치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수리하고, 수리된 펌프를 다시 기모기 등의 기계 측방에 부착시키는 작업(해체작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수행함. ③ 기름칠 작업: 기모기 등의 기계 내부에 원단의 이물질이 누적되어 쌓여있거나, 부식, 녹이 발생되는 경우, 기계 내부에 쪼그린 자세로 들어가 윤활유를 걸레에 묻히고, 윤활유가 묻은 걸레를 한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기계 내부를 상하, 좌우로 닦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 - 위 작업과정에서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이 발생되며,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1-2시간), 걷기 자세(<2km), 1분 이상 정적자세, 비틀림 자세, 무릎 접촉 자세가 발생됨. 4) 사업주 의견 ○ 사업주 의견 - 성수기(2020. 10.) 1일 상차 및 하차 작업량과 비수기(2020.01.) 1일 상차 및 하차 작업량을 확인하여 제출함. 또한, 기계수리 작업은 1일 1회 이상 작업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나, 작업일지 등이 별도로 없음. - 성수기(2020. 10.) 원단 입고 시 하차되는 원단 수: 13,804개/1개월 기준 - 비수기(2020. 01.) 원단 입고 시 하차되는 원단 수: 8,370개/1개월 기준 - 원단 입고(하차) 작업량과 출고(상차) 작업량은 동일함. (사업주 측 진술) ○ 특별진찰 조사자 의견 - 원단 상차 및 하차 업무 시 1일 최대 4,640kg의 누적중량이 발생될 수 있는 점, 1일 4.97km의 걸기 자세가 발생되는 점, 공무업무 시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최종사업장에서 2010년 11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3월까지 총 9년 4개월간 상하차 업무 및 기계수리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기타 신체부담 직력으로 야간건물청소 2년 10개월, 인터넷 설치업무 10개월, 기타 제조업 4년 2개월이 확인됨. 2. 신청자는 2020년 3월13일 10시경 사업장내에서 4번 피치기 롤러 교체 작업을 하기 위해 다른 작업자(○○○)와 함께 롤러를 들어 옮기던 중 롤러가 무거워서 상대편에서 균형감각을 잃어 룰러를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순간적으로 무릎을 굽히면서 충격이 가해진 일이 있었으며 이후 무릎의 통증이 지속되어 ‘○○○○’을 방문, 신청상병 진단 받고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21년 2월 24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원단 상하차 작업 및 기계수리 작업으로 작업 중 중량물의 인력 운반 작업을 수행하며 기계수리 작업 과정에서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이 발생되며,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걷기 자세, 정적자세 및 무릎 비틀림, 무릎 접촉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6점’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0년 이후 약 9년 4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우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연골 손상’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중 무릎의 쪼그린 자세 등의 직접적인 무릎 부담 작업 비율은 약 22% 정도로 확인되나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중량물의 운반 작업 또한 무릎의 부담 작업으로 사료 되고, 해당 작업을 9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과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2015-05-06,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2020-08-03 ~ 2020-08-05,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020-03-13 ~ 2020-03-21, 기타반달연골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 2020-03-24 ~ 2020-08-03, 2020-09-19 ~ 2020-10-17,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3) 신체조건: 키 177cm 몸무게 87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원단 상, 하차 및 롤러기 등의 기계를 수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및‘우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연골 손상’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2010년 11월 2일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원단 상차 및 하차, 공무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기계수리 작업 수행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등의 무릎 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점, 원단 상, 하차 작업 시 1일 2.2~4.6톤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및‘우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연골 손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