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탈출증(L4-5)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805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L4-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 10. 21.부터 여러 건설현장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2020. 10. 14. ‘허리 통증, 우측 발끝쪽 저림’ 호소하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1. 17.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2년부터 약 19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장하며, 부상발병일 이전 신청인은 (주)○○ 소속 일용직으로 주로 상수도 급수 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 업무는 현장관리 업무, 자재 입고 시 정리 및 운반 작업이며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상수도 배관 연결 보조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배관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 허리에 부담이 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발췌 ○ 진료기록(○○, 2020. 9. 21.) - S: 10일 전부터 허리 통증, 1주전 우측 다리 통증(thigh-leg), 좌하지 증상 미미함. 외상력 없음 - O: 2020-06-22 초진(Pf. 이승진) 1달 전 뒤로 넘어진 후 발생한 HA(cas 5) -> obs - A: 허리통증, 우하지 통증 - P : 재활의학과 진료(물리치료), 간 경변으로 약 복용하지 못한다고 함. ○ 진료기록(□□□□□, 2020. 10. 14.) - C.C: 허리 통증, 우측 발끝쪽 저림 - D: 한달 - PHx: HTN/CM(+/-) 부정맥약 복용중, 간경화 - PI: 외부영상 지참(△△△) 2020. 10. 6. → HLD with stenosis L4/5 → ruptured - 주사치료 1회 - imp: HLD with stenosis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2020. 11. 13.) - 요추 추간판 탈출증(L4-5)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소견(근로복지공단 ◇◇) - 임상 소견: ① 환자의 수술 전 외부 MRI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의 수핵 탈출증 소견 보임. ②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의 후궁절제 및 디스크 제거술 후 상태 확인됨. - 영상 판독: L-SPINE MRI(Comparison with the preop. outside MR on 06-Oct-2020.) ① L4-5 level; 1) S/P Right PHL with discectomy. /2) Completely removed state of extruded disc material in right lateral recess. ② Spinal cord; W.N.L.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 9. 8.(발병일까지 약 1개월 근무) ○ 고용 형태: 일용직 / 비정규직 ○ 직종: (91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담당 업무: 현장관리(작업 지시, 작업자 관리)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 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6일 근무, 1주 평균 42시간 근무 - 근무 시간: 08:00~17:00 ○ 휴게 시간: 점심시간 60분(12:00~13:00), 휴식시간 60분(1일 6회, 1회당 1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발병일까지 현재 및 과거 직업력(사업장명/기간/담당업무/근거) <근로자> ○ ㈜○○, 2020. 9. 8.~2020. 10. 14.(1개월 7일), 현장관리(작업지시, 작업자 관리), 4대 보험 ○ 다수의 건설현장, 2004. 6. 1.~2020. 8. 29.(총 1,640일), 현장관리(작업지시, 작업자 관리),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주식회사□□□□□, 2017. 12. 4.~2017. 12. 10.(총 3일), 현장관리(작업지시, 작업자 관리), 4대 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 (합자)□□, 2009. 10. 1.~2010. 8. 30.(11개월), 현장관리(작업지시, 작업자 관리), 4대 보험 ○ 주식회사 □□, 2007. 6. 12.~2007. 11. 29.(5개월 17일), 현장관리(작업지시, 작업자 관리), 4대 보험 ○ ○○(주), 2003. 11. 1.~2005. 1. 21.(1년 2개월 20일), 현장관리(작업지시, 작업자 관리), 4대 보험 ○ □□(주), 2002. 10. 21.~2003. 9. 30.(11개월 9일), 현장관리(작업지시, 작업자 관리), 4대 보험 ○ ○○ 부분영업소, 1998. 10. 1.~1999. 10. 25.(1년 24일), 자동차 정비, 4대 보험 ○ (자)○○, 1996. 10. 14.~1997. 6. 10.(7개월 26일), 자동차 정비, 4대 보험 ※ 건설현장 관리업무 약 12년(3년 6개월 21일+1,640일을 200일로 환산), 자동차정비업무 약 1년 9개월 <사업주> ○ □□□□□, 2013. 3. 20.~2013. 11. 18.(7개월 28일), 음식점 운영, 사업자등록이력 ○ ○○, 2008. 2. 1.~2009. 2. 13.(1년 10개월), 자동차 금형제도, 사업자등록이력 ○ ○○, 2001. 4. 7.~2003. 7. 22.(2년 3개월 15일), 자동차 정비, 사업자등록이력 3)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신청인 측 주장 - 신청인은 2002년 말부터 여러 건설현장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며 부상 발병일 이전, 신청인은 2020년 9월 8일부터 2020년 11월 1일까지 ㈜○○ 소속 일용직으로 주로 상수도 급수 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객관적 자료인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 및 4대 보험 취득이력을 통해 확인 됨.) - 신청인은 현장관리 이전 음식점 운영을 약 7개월 28일간, 금형제조를 약 1년 10일간 수행하였으며 자동차 정비사 자격증 2급 소지자로서 2003년 7월 22일까지 약 10년 간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 추가적으로 제출된 직업력 확인 자료는 없음. ○ 보험가입자(사업주 측) 주장 - 사업주 측 담당자와의 확인과정에서 신청인의 최초 업무 투입 일자는 2020년 9월 8일이 맞으며, (주)○○에서는 9월 8일, 9일, 10일, 11일, 14일, 15일, 17일, 18일 근무하였다고 함.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담당 업무 ○ 신청인은 2002. 10. 21..부터 발병일까지 1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현장관리(작업지시, 작업자 관리) 업무를 수행함. - 이 건 건설현장은 상수도 배관 공사현장으로 신청인은 2020. 9. 8.부터 현장 작업관리, 자재 정리 및 운반, 배관 연결 보조 작업을 수행하였음. - 보험가입자 진술상 확인되는 근무일자는 2020. 9. 8.~9. 11., 2020. 9. 14~9. 15., 2020. 9. 17.~9. 18.(총 8일)임. ○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일 기준) - 현장 관리 작업(3시간 30분/일): 인부 출력일보 관리, 작업 지시 및 관리, 현장 청소 및 정리 등의 작업 - 자재 정리 및 운반 작업(1시간 30분): 입고되는 자재를 확인하고 일정한 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 배관 연결 보조 작업(2시간/일): 배관과 배관을 체결 및 설치 보조 작업 2) 신체부담작업 내용 ※ 적용사업장인 ㈜○○에서 근무하였던 상수도 배관 공사 현장을 기준으로 함. ※ 신청인의 주 업무는 현장 관리업무이지만 현장의 인력이 부족한 경우, 작업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가) 현장 관리 작업 ○ 작업내용: 인부 출력일보 관리, 작업 지시 및 관리, 현장 청소 및 정리 등의 작업 ○ 작업방법 - 내근 시, 당일 고용 인부들의 출력일보를 확인하고 현장의 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 및 작업 지시를 하는 작업을 수행함. - 양측 손 또는 우측 손으로 삽 또는 빗자루를 잡고 도로 및 작업 현장의 쓰레기 등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 부담 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45°), 좌우 회전 및 꺾임(>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의 일일 누적중량 >250kg,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자료 참조 - 하루 평균 40개 가량의 폐기물 마대자루 운반 작업을 수행함. 나) 자재 정리 및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입고되는 자재를 확인하고 일정한 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당일 입고되는 상수도용 파이프의 종류와 개수를 확인한 후, 당일 필요한 자재를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특히, 파이프 운반 시, 작업 장소까지 1-2인 1조로 파이프의 양쪽 끝에서 양측 손으로 파이프를 들어 올려 어깨로 운반하거나 밀어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 부담 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45°), 좌우 회전 및 꺾임(>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의 일일 누적중량 >250kg, 정적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자료 참조 - 1일 1시간 30분 수행 다) 배관 연결 보조 작업 ○ 작업내용: 배관과 배관을 체결 및 설치 보조 작업 ○ 작업방법 - 땅의 1m 30cm 아래에서 배관을 양측 손으로 일부 들어 올리거나 밀고 당기기를 통하여 위치를 재조정한 후 오른손으로 파이프 렌치를 이용하여 배관과 배관을 1차 연결한 후, 임팩터를 이용하여 완전 체결(2차 체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45°), 좌우 회전 및 꺾임(>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의 일일 누적중량 >250kg, 정적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자료 참조 - 1일 2시간 정도 수행 - 신청인은 6m 기준으로 100㎜ PVC배관을 주로 취급하였다고 함. - 배관 파이프 무게는 PVC배관 단위 중량표 (KSD 3404) 자료를 기준으로 정량화 함. - 1일 작업량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며, 신청인은 주로 현장의 인력이 부족할 때 작업에 투입되었다고 함. 라) 추가부담작업-철근 운반 및 절단 작업 - 2020년 9월 15일 창고정리 작업 수행 시, 철근 운반 및 절단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1일 전일 작업) - 1일 철근 취급중량: 13㎜, 약 700kg~1ton ( 7.96kg/개, 8m 기준) * 총 취급 중량: 2,800~4,000kg - 취급 횟수: 총 4회 * 운반 시, 취급 횟수: 2회 (들기+내리기) * 절단 시, 취급 횟수: 2회 (들기+절단 후, 내리기) - 2-3인 1조 작업 다. 사업주 주장 ○ 사업주 측 담당자와의 유선통화 시 및 보험가입자 의견서상 신청인은 주로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장 작업 투입 시에는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재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함.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2021. 3. 22.)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2002년 이후 건설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4대 보험이력 상 약 4년, 일용근로 내역 상 총 1,640일). 기타 직력으로 1996년부터 자동차 정비 업무 4년, 2008년부터 금형제조 업무 1년, 2013년부터 음식점 운영 8개월이 확인됨.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며, ㈜○○ 소속 상수도 급수 공사 현장에서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현장관리 업무 외 자재 입고 및 관리, 인력 부족 시 배관연결 보조 작업자로 일하며 허리의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진술함. 2020년 9월 병원 진료를 시작하여 2020년 10월 MRI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 받았으며, 2020년 10월 15일 □□□□□에서 ‘미세현미경 수핵제거술, 요추4-5번간’을 시행 받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건설현장 관리 업무로, 인부관리, 작업지시, 현장 청소 및 정리 작업을 담당하였으며, 최종 현장에서는 배관 보조 업무를 함께 수행함. 신청인은 작업 중 일부 중량물의 운반 작업이 발생하며, 배관 연결 작업 시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7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L4-5)’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이 현장 관리 업무(작업지시, 현장 확인,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나 주로 하청 업체의 현장 관리 업무로 각 현장 작업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신청 재해일 이전 수진 내역, 신청인의 총 근무 기간, 작업 외 개인적 허리 부위 신체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L4-5)’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단, 현장 관리 업무의 특성 상 중량물 취급 및 허리 부위의 부적절한 자세 등의 부담 요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이 아닌 점을 고려한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2년 ‘요통,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에 대한 수진이력이 확인되며, 이후 2020년 9월 최초 진료가 확인됨.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2) 신체조건 ○ 신장 169cm, 체중 65kg,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2년부터 19년 동안 여러 건설현장에서 현장관리 업무 수행하였고, 발병일 이전에 이 건 사업장 소속 일용직으로 상수도 급수 공사현장에서 주로 현장관리 업무 하였지만 자재 입고 시 정리 및 운반업무 하였고, 인력 부족 시 상수도 배관연결 보조 작업 수행하면서 허리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L4-5)'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2. 10월부터 발병일까지 10년 이상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며, 이 건 사업장의 건설현장에서는 2020. 9. 8.부터 근로하였으며, 주로 현장관리업무하였고, 자재 정리 및 운반작업은 1일 1시간 30분, 배관연결 보조작업은 1일 2시간 정도 수행하였고, 추가적으로 2020. 9. 15. 창고정리작업 시 철근 운반 및 절단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2002년 이후 여러 건설현장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에서의 현장관리업무는 인력관리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정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직접 작업하는 것도 포함되는 점, 실제 이 건 현장에서도 신청인이 1일 1시간 30분 정도 자재 입고 시 정리 및 운반작업을 하였고, 인력 부족 시 상수도 배관연결 보조작업도 수행한 점, 이러한 작업 과정에서 총 400~600kg 정도의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요추부 굴곡자세와 같은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점, 비록 1일 중 부담 작업 노출 시간은 다소 부족할지라도 건설현장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간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L4-5)'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