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관절증/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어깨 이두장건 병변/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806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어깨 이두장건 병변’,‘좌측 어깨 관절증’,‘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및 ‘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년 1월에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후 조리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2020년 11월 4일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점 노래방에서 조리, 식기정리 및 세척작업 등을 수행하며 어깨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 2020-11-18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 2020-11-21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 2021-02-01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장 이두건고정술, 회전근개봉합술, 견봉하감압술)후 상태 확인됩니다 ○ 영상 판독 : Lt. shoulder MRI - S/P Acromioplasty. - RTC; 1) Repaired SST; Underlying tendinopathy. Well visual continuity. 2) Others; W.N.L. - LHBT; S/P Tenodesis.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20년 11월 4일 ○○○ ○ Lt. shoulder pain ○ 2년 전부터 타원에서 이런저런 치료 받았는데도 낫지를 않는다. ○ AB+ER 시 통증이 제일 심하다. ○ biceps load test +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음식및숙박업 2) 담당업무(직위) : 조리업무 3) 현 직장 근무기간 ○ 2016. 5. 2. ~ 2020. 3. 17(3년 10개월, 4대보험 가입이력임) ○ 2014. 1. ~ 2020. 3. 17(5년 5개월, 국세청 자료 근거로 보험가입자 인정함) 4) 전체근무이력 ( 2010년이후 조리업무 8년이상 수행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및 시간 가) 담당 업무 : 조리사 나) 근무형태 등 - 근무 형태 : 정규직, 월 2~3회 휴무(토요일 격주휴무) - 근무 시간 : 19:00 ~ 02:00(1일 7시간 근무) *사업주 주장 19:00 ~ 01:00 - 식사 및 휴게 시간 : 별도의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다) 비고 - 특이사항 : 홀 1개, 룸 9개 2) 작업 내용 가) 작업내용 - 식재료 준비 작업 : 입고된 식재료를 냉장고로 운반하여 보관하는 작업 - 술잔 반출ㆍ입 작업 : 선반에 보관 중인 술잔을 쟁반에 담는 작업, 세척한 식기를 선반에 진열하는 작업 - 안주 조리 작업 : 주문 시 식재료를 세척하고 안주를 조리하여 접시에 담는 작업 - 식기 정리 작업 : 사용한 식기를 수거한 후 주방으로 운반하여 세척하고는 작업, 주방을 청소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작업 나) 업무 흐름도 - 19:00 - 19:30 (0.5시간) : 주방 청소, 식재료 운반 및 보관 - 19:30 - 22:30 (3.0시간) : 식재료 세척, 술잔 준비, 안주 조리 - 22:30 - 02:00 (3.5시간) : 식기 수거, 조리도구와 식기 세척, 술잔 진열, 주방 청소, 3) 신체부담 작업 가) 식재료 준비작업 ① 작업내용 : 안주용 식재료가 입고되면 냉장고 또는 창고로 운반하여 보관하는 작업을 함. ② 작업방법 ○ 식재료 운반 : 바닥에 있는 모듬 과일(12~13종) 상자(입고되는 과일 상자에 따라 손잡이 존재 유무 다름)와 건어물 및 견과류(10종) 봉지를 주방 입구에서부터 냉장고로 운반하는 작업을 함. 겨울에는 냉장고가 아닌 창고로 운반하는 작업을 함. 바닥에 있는 상자를 파지할 때 허리를 굽혀 양팔을 뻗어 중량물을 드는 자세임. ○ 식재료 보관 : 바닥에 있는 식재료를 냉장고 1~3단 선반에 넣는 작업을 반복함. 냉장고 앞은 사람 1명만 출입할 수 있고 냉장고 문만 열수 있는 협소한 공간임(75㎝). 바닥에 있는 식재료를 냉장고 2~3단 선반에 투입 시 허리를 굽혀 양팔을 뻗어 앞으로 올리는 자세를 반복하여 수행함. 1단 선반에 투입 때는 쪼그려 앉아서 같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식재료 반출 : 주문이 들어오면 냉장고 또는 창고에 보관 중인 과일을 사용할 양만 인력으로 들어 세척대로 운반하는 작업을 함. 냉장고 1~3단에 보관 중인 식재료를 파지할 때 허리를 굽혀 한팔 또는 양팔을 뻗어 앞으로 올리는 자세를 반복하여 수행함. 식재료를 쟁반에 담을 때 오른손을 사용하고 왼손은 쟁반을 들고 있으므로 왼 위팔이 앞으로 올라가는 자세임. ③ 작업량 및 작업시간 : 특진 내용 참조 나) 술잔 세팅 작업 ① 작업내용 : 주문 시 선반에 보관 중인 술잔을 쟁반에 담는 작업과 세척한 식기를 선반에 진열하는 작업을 함. ② 작업방법 ○ 술잔 반출 : 주문이 들어오면 작업대 상단에 위치한 선반에 보관 중인 술잔을 작업대 위 쟁반에 담는 작업을 반복함. 술잔을 파지할 때 양팔을 어깨 위 또는 머리 위로 드는 자세가 반복됨. ○ 술잔 반입 : 작업대 위에 있는 술잔을 작업대 상단에 위치한 선반으로 운반하여 진열하는 작업을 반복함. 양손에 각각 술잔을 파지한 후 양팔을 어깨 위 또는 머리 위로 드는 자세가 반복됨. ③ 작업량 및 작업시간 : 특진 내용 참조 다) 안주 조리작업 ① 작업내용 : 주문이 들어오면 과일은 세척하여 깎아서 접시에 담고, 마른안주는 접시에 소분하는 작업을 함. ② 작업방법 ○ 과일 세척 : 세척조 왼편에 위치한 과일을 왼손 또는 오른손으로 파지 후 세척조에서 허리를 굽히고 양팔을 뻗은 자세에서 양손으로 흐르는 물에 세척하고 왼손 또는 오른손으로 세척조 왼편 작업대에 다시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함. 과일을 파지할 때 왼 위팔은 몸통에서 벌어지는 자세가 반복되고, 어깨는 바깥?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가 반복됨. 흐르는 물에 과일 세척 시 허리를 굽혀 양팔을 뻗는 자세가 나타남. ○ 과일 절단 : 오른손에 칼을 파지하고, 왼손에 과일을 들고 껍질을 제거하고 도마 위에 과일을 올려 여러 조각으로 절단한 후 도마 옆에 위치한 접시에 양손 또는 왼손으로 과일을 담는 작업을 반복함. 과일을 취급하는 왼 위팔은 몸통으로부터 벌어지고 어깨는 바깥?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를 반복함. ○ 마른안주 소분 : 견과류 및 건어물(10종) 보관통을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으로 마른안주를 집어 접시에 담는 작업을 반복함(한 접시 당 10회 반복). 보관통을 들고 있는 왼 위팔은 중립 자세임. 마른오징어를 석쇠에 올려 오른손으로 파지한 후 가스레인지에서 굽고, 하단 선반에서 마른 오징어 전용 접시를 꺼내어 담는 작업을 함. 마른오징어 조리 시 우세손인 오른손을 사용하고 왼 위팔은 사용하지 않음. ③ 작업량 및 작업시간 : 특진 내용 참조 라) 식기정리작업 ① 작업내용 : 룸과 홀에 있는 식기를 수거하여 주방으로 옮겨 세척하는 작업을 함. ② 작업방법 : - 식기 수거 : 빈 쟁반을 양손으로 파지하여 룸 또는 홀에 있는 테이블 위로 운반하고 양손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는 접시, 컵, 병, 캔, 생수병 등을 쟁반에 담아 주반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함. 테이블 위 식기들을 파지할 때 허리를 굽혀 양팔을 뻗은 자세에서 왼 위팔이 몸통에서 벌어지는 동작과 어깨를 바깥?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를 반복함. 식기를 담은 쟁판을 양손으로 파지 후 운반할 때 양쪽 위팔은 중립자세임. - 식기 세척 : 사용한 식기들을 싱크대로 운반하여 흐르는 물에 전용 세정제를 이용하여 오른손에 수세미를 파지하고 왼손에 식기를 들거나 양손으로 식기를 들어 세척하는 작업을 함(컵 전용 세척솔 미사용, 고무장갑 미착용). 세척조 앞에서 왼편에 있는 식기를 파지 할 때 허리를 굽혀 양팔을 뻗은 자세에서 왼 위팔은 몸통에서 벌어지고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수행함. 흐리는 물에 식기를 세척할 때 허리를 굽혀 양팔을 뻗은 자세에서 어깨가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가 나타남. ④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내용 참조 바)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 의견서 상 주장)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동의함. 신청인의 출퇴근 시간은 19:00 ~ 01:00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19:00 ~ 02:00와 상이함. - (현장조사 시 주장)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상질병 재해사실에 대해 인정은 하나, 신청인과 본원 면담 과정에서 진술한 업무의 범위와 1일 평균 작업량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음.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 중 식기 수거 작업은 홀 서빙 작업자가 주로 하며, 이용고객이 많을 경우 신청인이 도와주는 작업임. 1일 방문하는 이용고객은 평균 40명으로 사용하는 술잔 40잔, 안주 판매량 15접시(과일안주 5접시, 마른안주 10접시)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최종사업장에서 2016년 5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11월까지 총 3년 11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 상 2014년 1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은 2010년 이후 유사 업종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포함한 총 근무 기간은 8년 이상으로 확인됨. 2) 신청인은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나 주방 조리 및 설거지 등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의 통증이 악화되었으며, 2020년 11월 ○○○을 방문, 신청상병 진단 받고 2020년 11월 19일 ‘관절경적 이두장건고정술, 회전근개봉합술, 견봉하감압술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함.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주점의 과일 및 건어물 안주 준비, 컵과 접시 등의 설거지 작업으로, 작업 중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은 확인되지 않으나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거상,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의 어깨 부위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4~7점’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0년 이후 약 8년 이상 수행하였음이 확인됨(신청인 제출 금융거래내역 상 확인되는 기간을 포함).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또한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중 식기 세척 및 정리 작업이 지속적인 어깨 부담 작업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과 총 8년 이상의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어깨 부위 신청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6) 단, 신청인이 2011년 유사 상병으로 좌측 어깨를 치료 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 할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년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석회성힘줄염, 이두근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이두근 힘줄염’ 등의 상병으로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며, 신청자는 내시경적 시술을 받았다고 진술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내용,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점 노래방에서 조리, 식기정리 및 세척작업 등을 수행하며 어깨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의무기록지 등의 의학자료에서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이두장건 병변’,‘좌측 어깨 관절증’,‘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및 ‘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4년 1월에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0년 3월까지 조리, 식기정리 및 세척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2010년부터 동종 업종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다. 상병 확인되고, 조리업무과정 및 준비작업, 정리작업 등에서 어깨의 부담작업이 보여지며 업무에 의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별도의 조리를 요하지 않는 안주 등의 준비를 수행하는 조리업무의 부담정도는 일반 급식이나 음식점 조리에 비해 낮다고 판단되는 점, 서빙업무를 주로 하는 3인의 다른 작업자가 있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식기정리 등의 업무과정에서의 중량물의 반복적인 취급수준 이나 부담의 강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이두장건 병변’,‘좌측 어깨 관절증’,‘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및 ‘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