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807 · 판정일: 2021-04-26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월부터 지하철 역사의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20. 9. 1.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중량물 취급과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1. 1. 지하철 역사 청소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9. 1. 지하철 (이하 주소 생략) 하선승강장에서 160kg 상당의 습식기계를 이용한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오른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 신청 상병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하였음. 좌측 4, 5수지 절단 장애로 인해 작업 시 다른 사람보다 배로 힘을 주거나, 오른쪽으로만 중량물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업무로 인해 오른쪽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한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0. 9. 3.) - 관절통, 어깨부분. 우측 어깨 통증, 우측 손저림, 우측 견봉통 ○ 진료기록지(○○○, 2020. 10. 6.) - 우측손이 저리다. 우측 어깨가 아프다. 육체노동을 한다. - ROM free, GTT +, IS + ○ 수술기록지(○○○, 2020. 10. 8.) - 수술 전 진단명: FTRCT Rt, Ganglion Lt wrist - 수술 명: ASD, A/S RCR, Ganglion excision Lt wrist ○ 영상의학판독지(○○○, 2020. 10. 6.) - [MRI Rt Shoulder] 1. Rotator cuff supraspinatus(SST): DDx. high grade partial tear(bursal side) or near full thickness tear at posterior portion. infraspinatus(IST): probably RCR state. with preserved continuity teres minor: (-) 2. long head biceps tendon: (-) 3. Labrum: degeneration at anterior portion. 4. subacromial-subdeltoid space: bursitis. 5. acromioclavicular joint: arthritis. 6. Acromion subacromial spur(+) 7. Bony structure(-)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0. 11. 12.) - MRA Rt Nearly FTRCA Rt ROM free GTT +, IS + ○ 자문의 소견서 - (정형외과) 2020. 10. 10. MRI 소견 상 급성 외상의 소견은 발견되지 않으며, 수술 소견도 bursitis CA ligament fraying loose bodies 등 퇴행성 소견이 주로 기술되어 있음. - (직업환경의학과) 2020. 1. 1.∼재해일(2020. 9. 1.)까지 지하철 역사 청소업무를 수행함. 이전에는 1995. 3월∼2019. 12. 31.까지 의료샘플 제조를 위한 닝킹작업을 수행함. 지하철 역사 청소 업무 시 밀대 및 손걸래를 이용한 바닥,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등의 청소 시 상지를 30∼150°까지 들고 하는 작업으로 주로 90°이상 드는 작업이 많아 어깨부담이 높지만, 이전 닝킹작업은 우측 팔은 몸통에서 10∼20°가량 벗어나 수행하는 작업으로 누적 어깨부담은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근무현장: 지하철 (이하 주소 생략) 역사내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근무 기간: 2020. 1. 1.∼2020. 9. 1.(9개월) ←발병일 까지 ○ 담당 업무: 청소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1995. 3. 9.∼1997. 12. 31. ○○(의류 샘플 제작, 2년 10개월) - 신청인 진술 ○ 1998. 1. 1.∼2014. 1. 31. ○○(의류 샘플 제작, 16년 1개월) - 4대보험 ○ 2014. 6. 3.∼2019. 12. 31. ○○(의류 샘플 제작, 5년 7개월) - 4대보험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주식회사 ○ 작업현장: (이하 주소 생략) ○ 작업인원: ○ 근무형태 및 시간: 2교대 근무 - (오전) 06:00∼15:00, 휴게시간 일 30분씩 3회 및 점심식사 14:00∼15:00 - (오후) 12:00∼21:00, 휴게시간 일 30분씩 3회 및 저녁식사 17:00∼18:00 ○ 담당업무: 역사내부 에스컬레이터 청소, 유리 벽면 청소, 기둥과 벽면의 스티커 제거, 개찰구 청소 등 ○ 특이사항 - 역사 바닥 청소 시 160kg 상당의 습식기(앞쪽에는 솔이 달리고 뒤쪽에는 물을 흡수하는 고무 패킹이 달림)를 이용하는데 (이하 주소 생략) 습식기가 수동이며, 신청인은 특히 좌측 4, 5수지가 없어 습식기를 미는 작업을 할 때 오른팔에 힘이 더 들어간다고 함. -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과거 1995년부터 약 22년간 의류샘플 제작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닝킹 작업(닝킹기계를 이용, 니트를 마디 없이 꿰메는 작업)을 담당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역사 내 청소 작업 ○ 작업내용: 06:00부터 작업준비 후 손걸레로 개찰구, 에스컬레이터를 닦고 마포걸레로 역사 전체 바닥을 닦음. 10:00부터 11:40분까지 습식기 기계(160kg)에 물을 가득 채워 승강장 전체 바닥을 닦고(1시간) 소형분부기를 사용하여 방역 작업을 함. 12:30부터 오전, 오후반 합동 작업을 실시함. ○ 작업방법: 앉은 자세로 에스컬레이터 옆면을 닦거나 선 자세로 유리 벽면을 꽃마포를 이용하여 닦음. 기둥과 옆 벽면에 스티커 제거제를 뿌리면서 앉았다 일어선 자세로 스티커를 제거함. 개찰구 옆면과 윗면을 몸을 구부리며 닦음. 습식기에 물을 가득 채워 밀고 다니면서 승강장 전체 바닥을 닦음. ○ 작업시간: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습식기 160kg, 막대걸레, 막대솔, 손걸레, 꽃마포, 헤라칼, 카트기, 쓰레기통, 밀대, 집게, 소형 분무기 등 ○ 신체부담 요인: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뒤로 젖히기 20°미만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나) 과거 수행작업 - 닝킹 작업 ○ 작업내용: 닝킹 기계를 이용, 니트 옷감을 꿰메어 의류 샘플을 제작함. ○ 작업방법: 오른쪽 옆으로 구부린 자세로 앉아서 쪽가위와 손으로 니트 옷감의 작업위치를 꼼꼼하게 확인함. 오른쪽 손으로 닝킹 기계를 돌리고 왼쪽 손으로 옷감을 밀어주며 반복함. 옷의 부위별(에리, 옆단)로 봉수가 다른 경우 5kg 상당의 기계를 바꿔가며 작업함. ○ 작업시간: 9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닝킹 기계 5kg, 톱날, 쪽가위, 재단가위 ○ 작업량: 닝킹 기계 약 1,000회 회전 ○ 신체부담 요인: 어깨 중립자세, 정적 자세 1분 이상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다.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 재해일자: 1988. 9. 12. / 승인상병: 좌측 제2,3,4,5 수지 불완전 절단 - 장해등급: 제8급4호(엄지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3. 3. 16.∼2013. 4. 20.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3. 6. 20.∼2013. 8. 12. ‘기타 어깨 병변’ - 2014. 4. 15.∼2014. 6. 2. ‘회전근개 증후군’ - 2016. 6. 2.∼2016. 8. 1. ‘근육긴장 및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2017. 1. 15.∼2017. 3. 14. ‘관절통 및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7. 5. 10.∼2017. 5. 11. ‘관절통, 어깨부분’ - 2017. 10. 14. ‘관절통, 어깨부분’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49cm/47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등산, 요가, 에어로빅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지하철 역사의 청소 업무를 하며 우측 팔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소속 사업장의 청소 9개월, 의류 샘플 제작 21년 8개월 직력 확인된다. 제출된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이 확인된다. 역사 청소 작업의 노출기간이 짧고, 과거직력에서도 어깨관절의 과다한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 위원은 지하철 역사 청소 작업에서 어깨관절의 외전과 거상이 빈번하고, 강한 힘을 주어 미는 동작 등 어깨부위 부담이 확인되는 점, 과거 의류 샘플을 제작하며 수행한 수동 닝킹 작업에서 비록 운동범위는 좁지만 상완의 단순작업이 빠른 속도로 반복되는 점, 수행기간이 20년 이상으로 어깨부위 누적된 신체부담의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연령과 상병 경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