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내측반달연골손상/우측 무릎의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808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내측반달연골손상, 우측 무릎의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 4. 16. ○○○○○에 입사하여 재가요양보호사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집을 내원하여 일상생활지원, 신체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등 다양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년 8월 24일 ○에 내원하여 ‘우측 내측반달연골손상, 우측 무릎의 염좌’를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가요양보호사로 어르신들의 청소, 식사 준비 및 설거지, 세탁, 목욕 도움, 식사 도움, 이동 도움 등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2020. 8. 24.)
S : Rt knee pain
for 1 week duration
차에서 내리다 삐끗
x-ray : non-specific
tenderness on med. joint line
rec. MRI : med. meniscus post. horn tear
OA
O : rec. arthroscopy
Dx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내부장애, 내측반달연골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 정형외과
: 우측 내측 반달연골 손상 소견이며, 우측 무릎의 염좌는 저명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 직업력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약 7년 5개월(2014. 4. 16. ~ 재해일자)
※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9월 20일까지 병가
- 직종 : 재가요양보호사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일일 3가정에 대해 1가정 당 3시간씩 일일 9시간 근무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07. 10. 8. ~ 2007. 12. 30. ○○(주), 건설현장 일용직
- 2008. 10. 3. ~ 2008. 12. 30. ○○(주), 건설현장 일용직
- 2010. 6. 1. ~ 2011. 7. 6.○○○○○, 재가요양보호사
나.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재가요양업무는 서비스를 신청한 장기요양대상 어르신의 자택으로 찾아가 어르신 케어, 식사준비 및 설거지, 빨래, 청소, 목욕, 이동도움을 수행함
- 각 가정방문은 재가요양보호사 1명이 수행하며, 신청인이 담당한 어르신은 총 3명으로 동일한 어르신에 대해 매일 방문요양 업무를 수행함
※ 일일 방문가정 : 3가정, 1가정 당 소요시간 : 3시간
- 신청인이 담당한 어르신은 편마비, 중풍, 치매 어르신들로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에 대해 작업을 수행하였음
- 어르신부축 1시간/일, 집안일 작업 4.5시간/일 수행하고, 기타 남은 시간은 세안목욕, 말동무, 안마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세안 목욕, 말동무, 안마 등의 작업은 앉아 있거나 서서 수행하는 작업으로 무릎의 신체부담이 낮다고 판단되어 평가에서 제외하였음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 어르신 부축 작업
? 작업내용 : 화장실 이용, 식사, 목욕, 병원이동 등의 이유로 어르신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는 작업
? 작업방법 : 누워있는 어르신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①오른손으로 목을 바치고 왼손을 겨드랑이 사이로 넣은 후 힘을 주고 상체를 일으켜 세움②상체를 일으켜 세운 후 양손으로 어르신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몸을 일으키며 상·하체에 힘을 주며 어르신을 일으켜 세움③어르신 한쪽 겨드랑이를 잡고 넘어지지 않고 부축한 후 이동함
? 작업시간 : 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어르신체중 50~70kg
? 작업량 : 어르신 한명 당 5~6회, 1일 15~18회 어르신을 부축함
? 신체부담
- 무릎(우측) : 무릎꿇기 30분 미만, 어르신 체중 50~60kg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누워 있는 어르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무릎 꿇은 자세에서 일어서는 동작 시, 어르신 체중으로 인한 무릎의 신체부담이 발생함
: 어르신을 부축하여 이동 시, 어르신이 보호사의 몸에 기대어 지탱하기 때문에 중량부담이 높음
■ 집안일 작업
? 작업내용 : 어르신의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 빨래, 청소를 수행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식사준비 및 설거지 : 싱크대 앞에 서서 양손으로 조리도구(칼, 가위, 국자, 뒤집게 등)를 사용하여 식재료를 자르고, 음식을 조리하고, 식기를 설거지 함
- 빨래 : 어르신이 사용한 수건, 양말, 속옷 등을 욕실 바닥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양팔을 이용해 빨래에 비누를 묻히고, 비비고, 행구며 손빨래를 수행함
- 청소 : 빗자루를 이용하여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바닥을 쓸어내고, 손걸레를 이용하여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앞으로 엎드린 자세로 바닥을 닦아냄
? 작업시간 및 작업량
- 식사준비 및 설거지 : 2시간/일, 1가정 당 약 40분 정도 반복작업 수행, 3~5kg 밥상 6회/일 들기/내리기
- 빨래 : 1시간/일, 1가정 당 약 20분 정도 반복작업 수행
- 청소 : 1.5시간/일, 1가정 당 약 30분 정도 반복작업 수행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밥상 3~5kg, 손걸레, 빗자루
? 신체부담
- 무릎(우측)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1~2시간,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손빨래, 바닥 청소 시, 무릎 꿇은 자세, 쪼그린 자세가 유지되고, 손걸레 청소 시, 엎드린 자세로 인해 바닥과 무릎의 접촉이 발생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현재까지 약 8년 재가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음
- 어르신을 부축할 때 무릎 부담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나 신체 부담 작업의 빈도와 강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미흡함. 우측 무릎의 염좌는 저명하지 않음..
마.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2014년 진료기록)
M179.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6월(1회)]
(2015년 진료기록)
M2381. 무릎의 기타내부장애, 내측반달연골 [7월(1회)]
M2556. 관절통, 아래다리 [7월(1회)]
M170.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7월(1회), 9월(4회)]
S8320.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7월(9회), 8월(3회), 9월(1회)]
S8350.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7월(9회), 8월(1회)]
(2016년 진료기록)
S8320.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2월(1회)]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2월(1회)]
(2020년 진료기록)
M179.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8월(4회)]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8월(1회), 9월(13회)]
M2381. 무릎의 기타내부장애, 내측반달연골 [8월(1회), 9월(13회)]
○ 산재이력 : -
○ 신체조건: 키 157cm, 몸무게 58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4. 4. 16. ○○○○○에 입사하여 재가요양보호사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집을 내원하여 일상생활지원, 신체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등 다양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년 8월 24일 ○에 내원하여 ‘우측 내측반달연골손상, 우측 무릎의 염좌’를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재가요양보호사로 어르신들의 청소, 식사 준비 및 설거지, 세탁, 목욕 도움, 식사 도움, 이동 도움 등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우측 내측반달연골손상’은 MRI 영상에서 상병이 확인되고, 재가요양보호사로 보호 대상 어르신들의 방문 요양 업무를 수행하면서 집안 일 작업, 어르신 부축 작업 중 일부가 무릎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쪼그려 앉거나 무릎으로 기어 다니는 무릎에 뚜렷한 부담을 주는 작업 자세의 빈도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 강도 및 전체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우측 무릎의 염좌’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특이 소견이 없어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중 상병을 일으킬 만한 명확한 재해경위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내측반달연골손상, 우측 무릎의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