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봉쇄골 관절염/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809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견봉쇄골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자동차수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다양한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자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판금부에서 소형차 ~ 1톤이하(트럭포함)의 차량에 사고부위를 판금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차량을 판금하는 과정에서 수공구나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차량의 부품들을 분해/조립하고 망치질하거나 용접 및 그라인딩하여 사고 부위를 펴주는 작업을 꾸준히 수행하여 해당 견관절에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의 이전 산업재해건에서도 회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며, 본인 의견이 아프다하여 산재처리 해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으로 진행되었고, 이번 재해건은 회사 내에서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며 회사에 어떠한 보고도 이루어진 내용이 없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19. 5. 6. (○○○○)>
- Rt shoulder pain
- 2주전부터
- vas 7-8
- ROM painfull limited
US exam
- subscapular tendon calcification biceps long head inflamation
<2019. 8. 12. (□□)>
- 2019.08.07. 회사에서 일하던 중 승용차 본내트 들던 중 갑자기 Rt forearm에서 소리가 났으며 어깨부위가 당겨지면서 통증이 발생하였음
<2019. 12. 6. (○○○○○)>
- Rt shoulder MRI
<2019. 12. 23. (○○
△△)>
- Rt shoulder pain
- 2019년 8월경에 일하다가 어깨 수상함
<2019. 12. 26. (○○
△△)>
- 타원 MR 상 biceps 및 SBS partial tear
Impingement syndrome
SSP partial tear
<2020. 8. 9. Rt shoulder MRI (○○
△△)>
- RCT tear
<2020. 8. 10. (○○
△△)>
- 내시경 재건술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견관절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 상 상병명 인지된 환자로 21.01.12일 관절내시경 예정으로 수술 후 보존적가료를 통한 경과관찰 요하리라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 고용형태: 정규직 (상용)
○ 근무기간: 2006.11월 ~ 2009.2월, 2010.10월 ~ 2019.12월 (재해일자까지 11년 5개월, 4대보험자료)
※ 본인주장: 2003.3월 ~ 2020.8월(16년 9개월)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평균 8.5시간 (08:30 ~ 18:00)
○ 휴게시간: 평균 1시간 (점심시간 12:30 ~ 13:30)(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참고사항: 일요일 휴무 (토요일 근무 12:30까지)
○ 담당업무: 자동차 수리업무
2) 과거 직무력: 없음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자동차 종합 수리업 기업으로 신청인은 판금부에서 차량 판금작업을 수행하였음
2) 작업순서
① 차량 입고 시 작업부위를 확인 (차량의 경우 소형차부터 1톤 이하의 차량만 취급)
② 수공구 및 전동공구를 취급하여 차량 분해를 실시
③ 판금작업이 필요한 작업부위에 호이스트 → 망치질 → 스포트 용접 → 망치질 → 그라인딩 → 망치질 등 순으로 판금작업 수행함 (작업 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음)
④ 판금 작업 후 분해 하였던 파트를 조립
⑤ 도장작업의 경우 도장부 직원들이 전담하여 수행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분해및조립작업
○ 작업내용
- 자동차 부품을 분해하거나 조립하는 작업으로 선 자세로 좌측 주관절을 굴곡, 손목을 신전, 손가락(1st ~ 5th)을 굴곡하여 나사를 잡고, 우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과 손목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전동공구를 잡은 뒤 나사를 조이거나 풀며 부품을 분해/조립한다.
- 분해한 자동차 부품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과 손목, 손가락(1st ~ 5th)을 굴곡하여 자동차 부품(1.4 ~ 16kg)을 잡은 뒤 골반높이로 들어 올려 약 3m 거리의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3.5시간 (약 40%)
○ 작업높이: 80cm (현장조사 기준)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자동차 부속품 (1.4kg), (4kg), (7kg), (12kg), (16kg)
- 취급공구 : 스패너 (1~2kg) / 전동공구 (임팩 2~3kg),
○ 총 취급 중량물
- 평균 자동차 부품(9kg) x 평균 2회(들고 내리기) x 1.6대/일일 = 평균 29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차량 1.6대분 분해 및 조립 수행함
- 차량 한 대 분해 및 조립 시 평균 2시간 소요됨
- 나사 1개 체결 및 분해 시 5 ~ 10초 소요됨
- 나사 체결 및 분해 시 전동공구 취급하며, 국소진동 발생함
나) 망치질판금작업
○ 작업내용
- 사고부위를 망치질 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목을 신전하여 좌측 손으로 차량을 잡아 지지하고, 우측 손목을 척측꺾임하여 망치(중량: 0.4 ~ 2.1kg)를 잡은 뒤 사고부위를 두들기며 차량을 편다.
○ 작업시간: 약 3.5시간 (약 40%)
○ 작업높이: 80cm (현장조사 기준)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망치 (0.4 ~ 2.1kg)
- 판금부위 (가로 20cm x 세로 14cm 기준)
○ 작업량
- 일일 평균 차량 1.6대분 망치질 작업 수행함
- 차량 1대(20cm x 14cm기준) 망치질 작업 시 2시간 소요됨
- 1초에 2 ~ 3회 망치질작업 수행함
○ 참고사항: 망치질 작업의 경우 크레인, 그라인딩, 용접 등 작업이 이루어진 뒤 수시로 수행함
다) 그라인딩판금작업
○ 작업내용
- 사고부위를 그라인딩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목을 신전하여 좌측 손으로 차량을 잡아 지지하고, 우측 손으로 핸드그라인더(1.6kg)를 잡은 뒤 우측 견관절을 굴곡-신전(또는 외전-내전)하며 사고부위를 갈아낸다.
○ 작업시간: 0.75시간 (약 10%)
○ 작업높이: 80cm (현장조사 기준)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핸드그라인더 (1.6kg)
- 판금부위 (가로 20cm x 세로 14cm 기준)
○ 작업량
- 일일 평균 차량 1.6대분 그라인딩 작업 수행함
- 차량 1대(판금부위 20cm x 14cm기준) 그라인딩 작업 시 평균 30분 소요됨
- 핸드그라인더 취급 시 국소진동 발생함
라) 스포트용접판금작업)
○ 작업내용
- 사고부위를 용접 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스포트 용접기 홀더(1.9kg)을 잡아 고정하고, 좌측 주관절을 회외전, 손목을 척측꺾임, 손가락(1st ~ 5th)을 굴곡하여 손잡이를 잡은 뒤 밀고 당기며 사고부위를 편다.
○ 작업시간: 0.75시간 (약 10%)
○ 작업높이: 80cm (현장조사 기준)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스포트 용접기 홀더 (1.9kg)
- 판금부위 (가로 20cm x 세로 14cm 기준)
○ 작업량
- 일일 평균 차량 1.6대분 그라인딩 작업 수행함
- 차량 1대(판금부위 20cm x 14cm기준) 스포트 용접 시 평균 30분 소요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종합소견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하였음. 신청인은 일일 평균 1.6대분 차량을 작업하였음. 분해 및 조립 작업 시 우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하는 동작을 수행하였으며 분해한 자동차 부품을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함. 망치질, 그라인딩 판금 작업 시 우측 견관절을 굴곡하는 동작을 반복 수행함. 스포트 용접 판금 작업 시 우측 견괄절 굴곡한 상태에서 우측 손으로 스포트 용접기 홀더(1.9kg)을 잡고 밀고 당기는 업무를 반복 수행함.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량, 반복 동작 등을 고려한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작업 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자동차 판금 업무 종사 기간은 12년 1개월임
- 신청인은 자동차 판금 업무를 통해 우측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을 12년 넘게 수행하였고, 신체 부담 정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됨. 우측 어깨 부위에 관한 퇴행성 변화는 업무적 요인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추정됨. 따라서 확인된 신청 상병에 대한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5.16.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9.8.23. ○○○○ ‘이두근장두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9.8.12.~2019.11.30.(4회) □□ ‘이두근기타부분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9.12.18.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20.8.8. □□‘어꺠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12.6. ○○○○○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2019.12.23.~2020.8.24.(11회) ○○
△△ ‘회전근개증후군’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19. 8. 7.(사고성, 일부승인)
- 사업장명: ㈜○○○○○
- 승인상병: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우측 이두박근 장두건 부분파열
- 불승인상병: 우측 견봉쇄골 관절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3) 교통사고 처리이력: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62cm/65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판금부에서 소형차 ~ 1톤이하(트럭포함)의 차량에 사고부위를 판금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차량을 판금하는 과정에서 수공구나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차량의 부품들을 분해/조립하고 망치질하거나 용접 및 그라인딩하여 사고 부위를 펴주는 작업을 꾸준히 수행하여 해당 견관절에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봉쇄골 관절염 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6년 11월에 (주)○○○○○에 입사하여 약 11년 5개월간 자동차 판금작업을 수행하였고, 일평균 1.6대분의 차량을 작업하였으며 업무수행 시 우측 견관절을 굴곡, 내회전하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판금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어깨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우측 견관절 부위의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고,
신청 상병 '우측 견봉쇄골 관절염'은 신청인이 어깨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쇄골관절염을 일으킬 정도의 신체 부담작업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견봉쇄골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