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810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11. 09.부터 2018. 01. 18.까지 2년의 견습 생활을 거쳐 2018. 01. 19.부터 ○○○○○의 근로자로 정식 채용되어 현재까지 약 5년간 오토바이 정비 업무를 계속 하던 중 2020. 11. 22. 신청 상병 진단받고 산재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년 8월경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시작되어 업무 중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가장 심했으며 일상생활까지 어려움이 발생할 정도의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오토바이 평균 높이는 약 1m~1.5m로 남성의 허리 높이 정도로, 오토바이의 주 부속품은 모두 가장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함. - 하루 일과 대부분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 시간을 보내고 필요에 따라 바닥에 누워 정비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 - 사업장에 3대의 리프트와 앉은뱅이 의자를 배치해 두었지만 실질적으로 리프트 3대만으로는 업무처리가 어려워 바닥에서 바로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정비 중에 필요한 도구를 그때그때 찾아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앉은뱅이 의자 역시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함. - 견습 기간부터 정식채용기간까지 근로일은 주 6일, 근로시간은 1일 10시간이었다고 주장함. - 오일 교체 시 5분정도 소요됨. -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오토바이 10~15대의 바퀴를 교체하며 손님의 요구에 따라 앞바퀴만 교체하는 경우, 앞바퀴와 뒷바퀴 모두 교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함. - 평균적으로 앞바퀴 교체 작업은 5~10분, 뒷바퀴 교체 작업은 10~20분이 소요된다고 함. - 정비직원 5명 중 4명은 견습생으로 숙련도가 매우 낮은 인원으로 신청인에게 업무량이 가중되어 왔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작업일지를 통해 확인함. - 사업장은 3월부터 10월까지 고객이 많이 방문하는 성수기였으며 11월부터 2월까지 고객이 덜 방문하는 비 성수기라고 주장함. - 통증이 계속됨과 동시에 발끝 저림 증사까지 동반되어 2019.08.13. 서울시 동작구에 ○○에 처음으로 내원함. - 1년 후 2020.11.22.부터 오른쪽 무릎 통증이 심각해지고 약간 부기가 생겨 2020.11.24. ○○에 다시 내원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19. 8. 13 ○○ : Rt knee, 양반다리 하기 힘들고,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 심하다함, 무게 중심이 오른쪽으로 가도 힘들다 함, 계단 오르락내리락할 때 땡기고 절뚝인다 함, 어제는 발끝까지 저림도 있었다 함, 허리는 괜찮다 함, onset; 1달전, no trauma - 2020. 11. 24 ○○ : 2일 전 갑자기 통증이 심해짐, 약간 붓기 있어요 →2020. 11. 25 MRI → 2020. 12. 8 수술적 치료 [정형외과적 판단] - 2020년 11월 25일 타병원 MRI 상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 파열이 확인됨. - 2020년 12월 08일 관절경적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을 시행받음. - 2021년 02월 22일 본원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Right Knee MRI (2021-02-22) 판독] 1. MM PH ; horizontal tear to inferior surface. Intact posterior root. 2. Joint effusion, small amount. 3. About 9 x 4 mm sized, loculated fluid collection in posterior side to PCL. ( arrow marked on Srs:7 Img:15) -->IMP) Small ganglion cyst. 4. LM, ACL, PCL, MCL, LCL; WNL.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오른쪽 무릎 통증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직종 : (752)운송장비 정비원 ○ 근무기간 : 2018. 1. 19.~2020. 11. 22. ○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점심시간 30분, 1일 2회, 1회 15분) ○ 담당업무 : 오토바이 정비 및 수리공 2) 근무경력(취업및영업확인, 사업주확인서) ○ 2008.02.14.~2008.12.31.(10개월 15일) : □□□□□ 유한회사, 피자 판매 아르바이트 ○ 2015.01.02.~2015.09.30.(9개월) : ㈜○○, 택배기사 ○ 2015.11.09.~2018.01.19.(2년 2개월 10일) : ○○○○○, 오토바이 정비 및 수리 견습생 ○ 2018.01.19.~2020.11.22.(2년 10개월 3일) : ○○○○○, 오토바이 정비 및 수리공 나. 업무내용(세부내용 특별진찰 자료 참조) 1)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2021. 03. 04 ○ 현장조사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조사자 2인, 사업주(○○○), 신청인(□□□) ○ 현장조사 내용 - 신청인이 담당하는 업무 및 작업량에 관해 면담을 통해 사실 관계 확인. - 작업 자세 재연 및 동료자의 도움으로 작업영상 촬영. - 담당자로부터 2020년 11월 작업일지를 요청하여 제공받음. 2)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형태: 정규직, 주간 9시간,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09:00 ~ 19:00 ○ 식시시간: 12:00 ~ 12:30 ○ 휴식시간: 1일 15분씩 2회 휴식 3) 작업내용 ○ 신청인은 오토바이 정비 및 수리공으로서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정비 작업: 정비작업을 위한 오토바이 운반, 엔진오일 교체, 타이어 교체 작업. - 리프트 사용 수리작업: 리프트 조정, 엔진수리 작업. - 점장직 업무: 영업 시작 전/후로 오토바이 전시 및 수거작업, 컴퓨터를 이용한 장부정리, 재고파악 하는 작업. 4) 특이사항 ○ 근무 인원: 5명 ○ 업무 분담 - 점장: □□□ - 견습생: △△△(청각장애자), ◇◇◇, ☆☆☆, ♤♤♤ ○ 업무 분장 - 주작업: 손님응대, 오토바이 수리 및 정비 - 부작업: 재고파악 및 신청, 장부정리, 보험처리 ○ 기타 사항 - 신청인이 제출한 2020년도 11월 작업일지를 참고하여 업무량을 산정한 결과 5인 작업 기준 신청인에게 부담되는 업무는 과중한 것으로 사료됨 5)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2021. 2. 22.)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동료, 신장 175~180cm) 가) 보행수 ○ 신청인의 1일 보행수 : 6000~7000보/일(현장조사 시 신청인 동료의 핸드폰 만보기 측정 앱을 참고하여 보행수 적용함) 나) 경정비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오토바이 운반, 엔진오일 교체, 타이어 교체 작업 실시. ○ 작업방법 : ① 오토바이 수리를 위해 방문한 손님을 응대 후 작업장소로 오토바이를 직접 끌어 운반함. ② 엔진오일 교체 시 : 오토바이의 하단에 있는 엔진 통을 분해하기 위해 왼쪽 다리의 무릎이 바닥에 닿도록, 오른쪽 다리의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구부림. 그리고 오토바이 안의 오래된 엔진오일을 빼낸 후 새 오일을 주입함. ③ 타이어 교체 시 : 오토바이의 본체와 바퀴부분을 분해 한 후 바닥에 타이어를 놓고 다리를 구부려 한 발로 바퀴를 고정시키고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 한손에 지렛대 역할을 하는 공구를 파지하여 동시에 힘을 실어 바퀴와 타이어를 분리시킴. ○ 신체부담작업 : 경정비 작업과정에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2시간 초과,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걷기 2km초과, 중량물 취급 5kg 초과, 정적 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가 발생됨. 다) 리프트 사용 수리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리프트 조정, 엔진수리 작업 실시. ○ 작업방법 : ① 리프트에 실린 오토바이를 작업하기 편하도록 오른발로 리프트의 페달을 밟아 끌어올리는 작업 수행. ② 오토바이의 부품을 분해하기 위해 두 다리를 쪼그려 앉아 목을 아래로 수시로 내려 작업위치를 확인함. 이 과정에서 한쪽 무릎에 무게가 실리게 됨. ③ 각 종 공구들을 이용하여 오토바이 안장과 부품을 분해함. ③ 분해한 안장 및 부품을 바닥에 운반하여 내려놓음. ④ 분해된 안장부분을 통해 엔진 수리 후 부품을 다시 원 위치로 조립함. ○ 신체부담작업 : 리프트 사용 수리 작업과정에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에서 1시간,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걷기 2km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정적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가 발생됨. 라) 점장직 업무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영업 시작 전/후로 오토바이 전시 및 수거작업, 컴퓨터를 이용한 장부정리, 재고파악을 수행. ○ 작업방법 : ① 영업 시작 전 실내 작업 장소에 보관한 오토바이 약 10대를 밀기 작업을 하여 운반. 영업 종료 시에도 동일한 작업량을 작업장소로 보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반함. ② 장부정리를 하기 위해 약 1시간동안 컴퓨터 책상에 앉아 사무 업무를 실시함. ③ 영업 전 재고파악 후 물품주문을 위해 1층을 개조해서 만든 복층형태의 창고에 올라가 쪼그린 자세로 한 손에는 휴대폰을 파지한 후 후레시 라이트를 비추며 재고파악을 함. 또한 수리 업무 중 추가적으로 수리 물품을 꺼내기 위해 창고에 10번 가량 올라갔다 내려온다고 함. ○ 신체부담작업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1~2시간, 오르내리기 1000걸음 미만. 걷기 2km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정적 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가 발생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적 요인 ○ 신청인은 2015년 11월 현재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년간의 견습(정비 보조) 과정을 거친 뒤 정비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사업주도 동의함. 4대보험 취득이력 상으로는 2018년 1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2년 10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및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9개월(2015년 1-9월)의 택배원, 약 11개월(2008년)의 요식업체(□□□□□) 판매원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신청인은 오토바이 정비원으로, 수행업무는 1) 일반 정비 작업, 2) 리프트 사용 정비 작업, 3) 기타 작업으로 구성됨. ○ 단위 작업 중 주요 무릎 부담작업 내용 - 일반 정비 작업 ? 오토바이를 인력으로 끌어 작업장소로 운반하고, 엔진 오일 교체, 타이어 교체, 부품 교체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으로, 1일 - 리프트 사용 정비 작업 ? 오토바이를 끌어 리프트 위에 올려놓고, 발로 페달을 수십 회 밟아 리프트를 올리고, 오토바이 안장/엔진 등을 분해/결합 하는 등의 정비 작업을 수행함. - 기타 작업 ? 신청인은 매장의 점장으로, 출근 후 매장 내에 보관된 오토바이를 인력으로 끌어 외부에 주차하고(1일 최소 10대 이상), 창고(높이 1.37m)에 보관된 재고를 확인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사무 작업 등을 수행함. 2) 개인적 요인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2019년 8월부터 무릎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3) 종합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2015년 11월 현재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년간의 견습(정비 보조) 과정을 거친 뒤 정비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사업주도 동의함. 4대보험 취득이력 상으로는 2018년 1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2년 10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및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9개월(2015년 1-9월)의 택배원, 약 11개월(2008년)의 요식업체(□□□□□) 판매원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작업 중 우측 무릎 통증 발생하여,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2020년 11월 22일 다시 통증 악화되어 11월 25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12월 8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오토바이 정비원으로, 수행업무는 1) 일반 정비 작업, 2) 리프트 사용 정비 작업, 3) 기타 작업으로 구성됨. 우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7점(전체 작업)”에 해당함. ○ 오토바이 정비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무릎의 굴곡, 비틀림 자세, 쪼그리기 자세(1일 2시간 이상으로 평가됨), 걷기 동작, 중량물 취급(오토바이 끌기 및 부품 운반 등)이 발생하여, 우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9. 8. 13., 8.14., 10.18. : ‘관절통, 아래다리’ ○○ ○ 2020. 11. 24. :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83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년 8월경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시작되어 업무 중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가장 심하고, 일상생활까지 어려움이 발생할 정도로 심해진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우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을 포함하여 2015년부터 약 5년간 오토바이 정비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 자료와 사업주 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작업 과정 상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는 점, 중량물 취급이 상당한 점, 종사기간 및 정비, 수리 작업 특성 상 무릎 부담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