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수근중수관절의 기타 외상후 관절증/좌측 중수골 불완전 탈구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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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0811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제1수근중수관절의 기타 외상후 관절증’ 및 ‘좌측 중수골 불완전 탈구’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4. 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에서 자동차수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손가락 통증으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 상 2006년 11월부터 2020년 08월까지 약 12년 1개월간 자동차 수리(판금) 업무를 수행하였음. (신청인은 자동차수리를 2003년 03월부터 약 17년 5개월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분해 및 조립작업, 망치질판금작업, 그라인딩판금작업, 스포트용접판금작 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이전 중국에서도 동일업무(자동차 판금)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신청인은 ○○○○○ 판금부에서 소형차 ~ 1톤이하(트럭포함)의 차량에 사고부위를 판금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차량을 판금하는 과정에서 수공구나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차량의 부품들을 분해/조립하고 망치질하거나 용접 및 그라인딩하여 사고 부위를 펴주는 작업을 꾸준히 수행하여 해당 손에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임.
2)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여부 : 아니오
○ 특이사항 : 이전 산업재해건에서도 회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며, 본인 의견이 아프다하여 확인 해보니 그랬을 것이라 하여 산재처리 해달라 본인 요청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재해건은 회사내에서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며 회사에 어떠한 보고도 이루어진 내용이 없습니다.
○ 기타 참고내용
- 특이사항 : 이번 재해건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제가 근무시간에 허가 맡고 병원 한 두 번도 아니고 여러번(○○ ○○, □□□, △△△△) 다녀왔는데 인지하지 못하셨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은 회사에서 산재처리에 동의 안할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사가 동의 안하면 산재 승인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구요 그리하여 나의 생각 나름대로 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19-07-16 (○○
○○)
- 왼쪽 손가락 통증, 팔꿈치 통증
- pain on thumb, Lt (du: 1yr)
- lt thumb MP joint pain
- lt medial epicondyle pain (du: 2-3 M)
- trauma hx (-)
- 망치질하면서 많이 부딪힌 듯 하다.
2) 2020-10-13 (◇◇◇◇◇)
- 일하면서 망치질 많이 하는데 엄지 손가락을 많이 부닺침
3) 2020-11-30 (◇◇◇◇◇)
<Lt thumb CT>
- OA, 1st MCP
4) 2020-12-01 (◇◇◇◇◇)
- 중수지 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 고용형태 : 정규직 (상용)
○ 근무기간 : 2006년 11월 ~ 2009년 2월, 2010년 10월 ~ 2020년 8월 (재해일자까지 12년 1개월, 4대보험자료)
※ 본인주장 : 2003년 3월 ~ 2020년 8월(17년 5개월)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평균 8.5시간 (08:30 ~ 18:00)
○ 휴게시간 : 평균 1시간 (점심시간 12:30 ~ 13:30)(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참고사항 : 일요일 휴무 (토요일 근무 12:30까지)
○ 담당업무 : 자동차 수리업무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10년 10월 ~ 2020년 8월(9년 10개월) ○○○○○ : 자동차수리(판금부) - 산재보험
○ 2006년 11월 ~ 2009년 2월(2년 3개월) ○○○○○ : 자동차수리(판금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003년 3월 ~ 2020년 8월(17년 5개월) ○○○○○ : 자동차수리(판금부) - 본인 진술
※ 직종별 근무기간
- 자동차 판금작업(산재보험, 건강보험) : 12년 1개월
- 자동차 판금작업(산재보험, 건강보험, 본인진술) : 17년 5개월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은 2003년부터 약 17년 5개월간 자동차 판금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산재보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세청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직력은 12년 1개월로 나머지 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상황임 (신청인은 2020년 08월부터 병가)
2) 신청인은 2000년도에 한국에 입국하여 200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차량 판금업무를 수행하였음
3) 신청인은 중국에서 현재 업무와 유사업무(차량 판금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음
나. 업무내용 등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회사개요 : ○○○○○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자동차 종합 수리업 기업으로 신청인은 판금부에서 차량 판금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분해및조립작업 → 망치질판금작업 → 그라인딩판금작업 → 스포트용접판금작업
○ 작업인원 : 총 9명 / 1인 작업
○ 수집자료 : 신청인 주장과 현장조사 시 수집한 [2020년 1년간 작업건수], [작업 재연영상], [작업대 높이],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 자료를 사용하였음
○ 현장 방문여부 : 현장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신청인은 사업주와의 관계로 인하여 미참석 하였음
○ 작업량
- 신청인의 주장을 토대로 작업소요시간, 작업비율 등을 고려하여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회사에서 제공한 2020년 1년간의 정비건수를 토대로 평균하여 일일 정비대수를 산정하였음
- 작업의 특성상 차량종류, 사고부위 등 작업량 관련 범위가 너무 넓어 현장조사 시 이루어지고 있던 작업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작업영상 : 현장조사 시 관리부장, 관리팀 및 판금부 근로자 입회하여 판금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의 작업영상을 촬영하였음
[작업량] : 특진자료 참조
[작업순서]
① 차량 입고 시 작업부위를 확인 (차량의 경우 소형차부터 1톤 이하의 차량만 취급)
② 수공구 및 전동공구를 취급하여 차량 분해를 실시
③ 판금작업이 필요한 작업부위에 호이스트 → 망치질 → 스포트 용접 → 망치질 → 그라인딩 → 망치질 등 순으로 판금작업 수행함 (작업 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음)
④ 판금 작업 후 분해 하였던 파트를 조립
⑤ 도장작업의 경우 도장부 직원들이 전담하여 수행함
[현장조사 시 수리차량]
① 차량 모델명: (기타 개인정보 생략)
② 차량 전장 및 높이 : 4.630mm / 1,700mm
③ 차량 판금 부위 : 가로 20cm x 세로 14cm x 높이 80cm
④ 차량 리프트 사용유무 : 무
⑤ 참고사항 : 큰 사고의 경우 대부분 교체로 진행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분해 및 조립작업(동영상: ○○○○○_분해및조립작업1, 2, 3, 4, 5)
○ 작업내용 :
- 자동차 부품을 분해하거나 조립하는 작업으로 선 자세로 좌측 주관절을 굴곡, 손목을 신전, 손가락(1st ~ 5th)을 굴곡하여 나사를 잡고, 우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과 손목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전동공구를 잡은 뒤 나사를 조이거나 풀며 부품을 분해/조립한다.
- 분해한 자동차 부품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과 손목, 손가락(1st ~ 5th)을 굴곡하여 자동차 부품(1.4 ~ 16kg)을 잡은 뒤 골반높이로 들어 올려 약 3m 거리의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3.5시간 (약 40%)
○ 작업높이 : 8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 자동차 부속품 (1.4kg), (4kg), (7kg), (12kg), (16kg)
- 취급공구 : 스패너 (1~2kg) / 전동공구 (임팩 2~3kg),
○ 총 취급 중량물 : 평균 자동차 부품(9kg) x 평균 2회(들고 내리기) x 1.6대/일일 = 평균 29kg/일일
○ 작업량 :
- 일일 평균 차량 1.6대분 분해 및 조립 수행함
- 차량 한 대 분해 및 조립 시 평균 2시간 소요됨
- 나사 1개 체결 및 분해 시 5 ~ 10초 소요됨
- 나사 체결 및 분해 시 전동공구 취급하며, 국소진동 발생함
나) 망치질판금작업(동영상: ○○○○○_망치질판금작업1, 2)
○ 작업내용 : 사고부위를 망치질 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목을 신전하여 좌측 손으로 차량을 잡아 지지하고, 우측 손목을 척측꺾임하여 망치(중량: 0.4 ~ 2.1kg)를 잡은 뒤 80cm 높이의 사고부위를 두들기며 차량을 편다.
○ 작업시간 : 약 3.5시간 (약 40%)
○ 작업높이 : 8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 망치 (0.4 ~ 2.1kg)
- 판금부위 (가로 20cm x 세로 14cm 기준)
○ 작업량 :
- 일일 평균 차량 1.6대분 망치질 작업 수행함
- 차량 1대(20cm x 14cm기준) 망치질 작업 시 2시간 소요됨
- 1초에 2 ~ 3회 망치질작업 수행함
* 참고사항 : 망치질 작업의 경우 크레인, 그라인딩, 용접 등 작업이 이루어진 뒤 수시로 수행함
다) 그라인딩판금작업(동영상: ○○○○○_그라인딩판금작업1, 2)
○ 작업내용 : 사고부위를 그라인딩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목을 신전하여 좌측 손으로 차량을 잡아 지지하고, 우측 손으로 핸드그라인더(1.6kg)를 잡은 뒤 우측 견관절을 굴곡-신전(또는 외전-내전)하며 80cm 높이의 사고부위를 갈아낸다.
○ 작업시간 : 0.75시간 (약 10%)
○ 작업높이 : 8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 핸드그라인더 (1.6kg)
- 판금부위 (가로 20cm x 세로 14cm 기준)
○ 총 취급 중량물 :
○ 작업량 :
- 일일 평균 차량 1.6대분 그라인딩 작업 수행함
- 차량 1대(20cm x 14cm기준) 그라인딩 작업 시 평균 30분 소요됨
- 핸드그라인더 취급 시 국소진동 발생함
라) 스포트용접판금작업(동영상: ○○○○○_스포트용접판금작업)
○ 작업내용 : 사고부위를 용접 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스포트 용접기 홀더(1.9kg)을 잡아 고정하고, 좌측 주관절을 회외전, 손목을 척측꺾임, 손가락(1st ~ 5th)을 굴곡하여 손잡이를 잡은 뒤 밀고 당기며 80cm 높이의 사고부위를 편다.
○ 작업시간 : 0.75시간 (약 10%)
○ 작업높이 : 8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 스포트 용접기 홀더 (1.9kg)
- 판금부위 (가로 20cm x 세로 14cm 기준)
○ 작업량 :
- 일일 평균 차량 1.6대분 그라인딩 작업 수행함
- 차량 1대(20cm x 14cm기준) 스포트 용접 시 평균 30분 소요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낮음
○ 신청 상병 확인
- 정형외과 다학제 :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상 좌측 제1중수관절 관절염 및 탈구 상병 확인되며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 및 충돌 증후군 상병 확인됩니다.
○ 신체부담요인조사 평가 : 특진자료 참조
○ 요약 및 결론
- 상병 확인 위해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 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하였음. 재해일자 이전인 2018년에 손 부위 관련하여 1회 진료 받은 수진내역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하였음. 신청인은 일일 평균 1.6대분 차량을 정비하였음. 분해 및 조립 작업 시 좌측 손가락 굴곡하여 나사를 잡는 동작을 수행함. 망치질, 그라인딩, 용접 판금 작업 시 좌측 손가락 굴곡하여 차량을 잡고 지지하는 동작 수행함.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량, 반복 동작 등을 고려한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작업 부담 정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됨.
-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자동차 판금 업무 종사 기간은 12년 1개월임.
- 신청인은 자동차 판금 업무를 통해 좌측 손가락 부위 부담 작업을 12년 넘게 수행하였지만, 신체 부담 정도가 높지 않아 업무로 인해서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 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또한 신청인은 망치질 업무를 하며 좌측 엄지 손가락을 여러 번 다쳤다고 진술하였으나 재해일자 이전 의무기록 및 수진내역 검토한 결과 재해사실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신청 상병의 발생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추정되어, 확인된 상병에 대한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18.12.31. / 2019.7.9. ♤♤♤♤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 관절의재발성탈구 및 불완전탈구,손
○ 2019.7.16. ○○
○○ ? 관절통,손
○ 2019.8.12. ~ 11.30.(4회) △△△△ ? 상세불명의관절염,손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9. 8. 7. 재해
- 승인상병 :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우측 이두박근 장두건 부분 파열
- 불승인 상병 : 우측 견봉쇄골 관절염,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2cm/65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사업주 및 신청인 의견서, 소득금액증명 등 경력관련자료,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의무기록, 의학영상, 작업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에서 17년 5개월간 근무하였고, 차량을 판금하는 과정에서 수공구나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차량의 부품들을 분해·조립하고 망치질하거나 용접 및 그라인딩하여 사고 부위를 펴주는 작업을 꾸준히 수행하여 해당 손에 질병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 ‘좌측 제1수근중수관절의 기타 외상후 관절증’ 및 ‘좌측 중수골 불완전 탈구’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에서 자동차 판금작업을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에서 2006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2010년 10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12년 1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상당기간 분해 및 조립작업, 망치질판금작업, 그라인딩판금작업, 스포트용접판금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나, 주로 오른손을 사용하였고 작업과정에서도 좌측 손가락을 반복하여 사용하거나 강한 힘을 주는 작업 등은 많지 않으며, 신청인의 작업자세 및 중량물 취급량을 보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 작업으로 충분하지 않은 점, 또한 신청인의 재해경위 및 외력에 의한 손상의 근거도 미흡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손과 손가락 부위 부담 작업에 의한 누적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제1수근중수관절의 기타 외상후 관절증’ 및 ‘좌측 중수골 불완전 탈구’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