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 제3-4 요추간 좌측/추간판탈출증 , 제4-5 요추간 좌측/요추 염좌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812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탈출증, 제3-4 요추간 좌측,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좌측, 요추 염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코로나19 아크릴 가림막 작업으로 인한 납품과정(상, 하차) 에서 반복 운반 과정에서 허리 통증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에서 실내외 간판 제작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함. 총 근무 인원은 3명이며, 1명은 간판 디자인 제작을 전담하고 2명은 간판 설치 업무를 수행함. 작업량과 작업 자세는 작업현장에 따라 유동적이며, 작업량에 따라 추가적인 인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좌측 발목 신전근력 저하(4/5)좌측 하지 직거상검사 : 양성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① 환자 외부 MRI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의 수핵탈출증 소견 보임. ②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CT 검사에서 제4번요추의 좌측 하관절 돌기가 일부 제거되고 디스크 제거술한 흔적이 보임. (2) 영상 판독 : L-spine CT ① L4-5 level; 1) S/P Partial resection of left inferior articular process. 2) 술전 MR에서 관찰되던 left foramen내의 sequestered disc material 제거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임. Air가 관찰되는 foramen 안의 disc material은 제거되어 보이나 CT로는 다소 한계가 있음. 기저 질환으로서의 disc의 central protrusion with upward migration은 여전함. ② L3-4 level; Diffuse bulging disc. ③ Multiple Schmorl's nodes, T11, T12, L1, & L2.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21년 1월 12일 □□□ 진료기록 - Radiating pain of Lt. buttock ? L/Ex, and LBP - onset : 2wks ago, 허리 삐끗 - agg. during supine positi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기타각종제조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5년 4개월 <- 재해발생일 까지 - 2015.10.16. ~ ○ 담당업무 : 실내외 간판설치 ○ 고용형태 : 중소기업사업주(2015.10.16. ~ )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7일, 1주 평균 59.5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5.09.10.~2021.01.12.(근무기간 : 5년 4개월, 재해발생일 기준) ○○○○○ - 실내외간판설치(사업자등록이력) - 2009.10.25.~2011.09.01.2013.07.01.~2015.09.10.(근무기간 : 4년 1개월) ○○○○○ - 실내외간판설치(4대보험 취득이력) - 2001.06.01.~2005.12.26.(근무기간 : 4년 6개월) (주)□□□□□- 보안관리(보안회사) - 2000.03.10.~2000.09.11.(근무기간 : 6개월) (주)△△△△ - 영업직 - 1997.05.08.~1997.12.01.(근무기간 : 7개월) ◇◇◇◇◇(주) - 영업직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 ○○○○○ - 업종 : 기타각종제조업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 성명 : ○○○(신청인) - 특이사항 : 신청인이 실제 사업주로 등록됨.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실내외 간판 설치 - 자재 운반 작업, 운전 작업, 설치 작업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 ~ 18:00 - 식사 및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 ○ 업무 흐름도 - 자재 운반 작업 -> 운전 작업 -> 설치 작업 ○ 특이사항 - 근무인원 : 총 3명(신청인 포함) - 업무 분장 : 주 업무는 간판 시공 및 설치 - 기타 특이사항 : 근무현장에 따라 작업량이 유동적이고 작업량에 따라 추가적인 인원이 발생하기도 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에게 2020.12.~2021.01. 작업량의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 일평균 작업량 기준으로 산정하여 정량화함. * 작업현장마다 작업량과 작업 인원이 유동적임. ■ 자재 운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상차, 현장에 도착하여 하차한 후 작업 장소까지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① 사무실에서 자재를 양손으로 파지하거나 무거운 자재는 2인 1조씩 인력 운반하여 1톤 트럭에 상차하고 작업현장에 도착하여 자재를 동일한 자세로 하차한 뒤,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자세, 위로 젖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1분 이상 정적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등을 사용한 운반 작업,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운전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사무실에서 작업현장까지, 작업현장에서 사무실까지 운전하는 작업 - 작업방법 : ① 사무실에서 자재 상차를 완료한 후, 사무실에서 현장까지와 현장과 타 현장, 현장에서 사무실 복귀까지 1톤 트럭 차량을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1분 이상 정적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설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작업 장소에 자재를 부착하거나 시공하여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① 작업 장소에 시공 위치를 확인 한 뒤, 사다리 또는 렌탈을 타고 올라가 함마드릴을 이용해 고정용 브라켓 설치한 후 간판을 부착시키고 나사못과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벽에 고정시켜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또는 시공위치에 실리콘건을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② 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자세, 위로 젖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1분 이상 정적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사업주 주장 - 사업주와 신청인이 동일하여 보험가입자 측 주장 생략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1.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2년과 2013년, 2015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등의 상병으로 한의원 수진이력이 간헐적으로 확인됨. 2.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 2012-11-24 ○○ 요추의염좌 및 긴장 - 2012-11-24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3-11-28~12-03, 2016-03-04 ○○○ 요통, 요추부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8cm, 체중 72㎏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 사고이력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5년 10월부터 약 5년 4개월간 중소기업사업주로 실내외 간판 설치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자재운반작업, 운전작업, 설치작업 등에서 중량물 운반 작업이 빈번히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4. 26. 개최된 제123차 심의회의에서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좌측, 요추 염좌’은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고, ‘추간판탈출증, 제3-4 요추간 좌측’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5. 4. 개최된 제11차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 상병 ‘추간판탈출증, 제3-4 요추간 좌측’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9년부터 약 9년 5개월 실내외 간판 설치로 자재 운반 작업, 운전 작업, 설치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2015년 10월부터 5년 4개월간 중소기업사업주로 근무 중임) 실내외 간판 설치 작업을 9년 5개월 동안 실시한 근무력이 확인되는 점, 자재 운반 및 시공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점, 간판 고정시 요추부 굴곡 및 측면 비틀기 등 부절한 작업자세를 반복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추간판탈출증, 제3-4 요추간 좌측,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좌측, 요추 염좌’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탈출증, 제3-4 요추간 좌측,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좌측, 요추 염좌’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