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815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2. 1.부터(진술상 2013. 10. 21.) 위 소속사업장에서 농산물 하역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0. 2. 8. 현장에서 근무 중 갑자기 복통과 어지럼증을 느낀후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과로와 스트레스,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야간 위주의 근무로 인해 수면부족에 시달리며 과도한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수시로 화물차가 현장을 출입하면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 등 여러 가지 열악한 근무 환경이 신청 상병이 원인이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02. 11. ○○○○ 응급의학과 응급실기록
- 주호소: dysarthria 발생일시 : 2020-02-10 02시00분
- 현병력: M/59, Prev.healthy 거주지: (이하 주소 생략), 직업: ○○ 상하차하는 일
- 상환 특이 병력 없는 분으로 가장 최근 건강검진은 2019년 4월이며, 당시 특이소견은 없었다고 함.
- 평소에도 늘 기침, 가래는 있는 편이며 더 늘진 않았음. 외국 여행력 및 외국인 접촉력 전혀 없으며, 주변 지인 중에도 없다고 함.
- 2020. 2. 8 오후 3시경부터 dysarthria 생겼다고 하며, 이날 오후부터 복통 발생 및 구토함. 2020. 2. 10. 오후 7시경 막걸리 한병을 마셨고, 구토 동반 있었다고 함. dysarthria 지속 및 복부 불편감으로 본원 ER 내원함. 다른 neurology(-) 어제오늘 이틀동안 바나나우유가 맛있어서 15-16개씩 먹었다고 함.
** daily minimum 소주 1병 마신다고 함.
- 과거력
* 질환력: 의약품 부작용(No)
- 개인력 및 사회력
- 여행력(최근 1개월 이내): No
- 계통문진
Fever (-)
Abdominal pain (+)
Nausea (-) Vomiting (+)
Diarrhea (-)
* 신경계
Dysarthria (+)
- 진단명
Dysarthria <abd.discomfort>
○ 2020.03.26. ○○○○ 소화기내과분과 퇴원요약
- 최종진단명
* 주진단
① Hepatocellular carcinoma
② Duodenal ulcer without bleeding
- 입원기록 요약
M/59
HTN/DM/Hepatitis/TB -/+/-/-
직업: ○○ 상하차하는 일
음주: daily 소주 1-2병, 매일
흡연: current smoker, 1 PPD*30Y
FHx of DM: none
FHx of stroke: 모
식습관: 평소 돼지고기, 바나나 우유를 즐겨서 먹음
19.04 마지막 건강검진. 특이소견 없었다고 함 (내시경, CXR, 혈액 검사 모두 시행함)
2020. 1 갈증 시작됨, 체중 3kg 정도 감소함
2020. 2. 8 3PM경 dysarthria 발생, 이어서 abdominal pain, vomiting 발생함
abdominal pain은 wax & wane 하였다고 함
20.02.10 7PM 막걸리 한 병 마셨고, dysarthria 지속, abdominal discomfort 있는 점에 대해 동료 권고로 ER 내원함.
initial BST > 1000으로, R/0 HHS에 대해 IMZ contact 후 mx 위해 입원
2020. 2. 12. 식이진행 및 MDI 시행 등 DM cx. 진행 중 시행한 CT 상 r/o HCC
liver MRI : A 2.5cm sized fat containing hypervascular mass in liver S4.
PUS : Microwave ablation is recommended.
2020. 3. 4. M-MWA 위해 입원함.
- 결론 및 진단
① Chronic atrophic gastritis
② Duodenal ulcer without bleeding (H2), Improved
- 의견
시술 중, 후 중대한 합병증 발생 없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 상기 남성분은 2020. 2월 간암 진단되어 2020. 3. 5. 국소 소작술(마이크로웨이브) 시행받은 분이며, 현재 외래에서 정기 추적관찰 중임.
○ 자문의 소견서
- 영상 진단 결과지에서 간암 소견 기록되어 있으며, 간암에 대한 국소소작술 시행되었음이 확인됨. 이는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 진단에 합당함.
인정 사실
가. 사업장 직무 내용
○ 사업장 : ○○○○○
○ 업종 : 산재(91001)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 2016. 02. 01. ~ 현재
○ 실 근무 이력 : 2013. 10. 21. ~ 2020. 02. 08.(재해발생일) (신청인 및 사업주 문답서 의거)
○ 담당 업무 : 농산물 하역, 선별, 배송
○ 근무 시간: 24시간 교대근무 (주3~4일 근무, 휴무일 토 또는 일요일)
- 주간근무 시 07시부터 익일 06시까지 1일 평균 22시간 근무
- 야간근무 시 12시부터 익익일 06시까지 1일 평균 3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60분), 저녁시간(60분), 휴식시간 1일 1~2회, 1회 120~180분 (탄력적 운영)
나. 신청인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사업장, 신청인 문답서 참조)
○ 신청인의 1일 근무 시간대별 업무 내용(오전출근 하는 경우)
- 07시~08시30분: 하역, 배송, 파렛트 수거, 매장정리
- 08시30분~11시30분: 아침 경매 후 배송, 경매장 정리
- 11시30분~13시: 점심식사 및 휴식
- 13시~15시: 농산물 하역, 기타 하역 관련 작업
- 15시~18시: 휴식 및 저녁식사
- 18시~익일02시: 하역작업
- 02시~07시: 배송업무, 경우에 따라서는 하역작업 후 퇴근
※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되므로 매일매일 변동이 되었다고 진술.
○ 신청인의 업무상 부담요인에 대하여(사업장 및 신청인 주장)
다. 신청인에게 신청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 신청인은 발병 당일 일상적인 업무수행 중 갑자기 쓰러질 정도의 현기증과 가슴의 통증 때문에 더 이상 작업할 수가 없어 현장 책임자에게 고지를 하고 퇴근 후 내원함.
○ 신청인에게 신청 상병 발병 이전 단기 과로가 있었는지 여부
- 기존과 비교하였을 때 증감 없음
○ 신청인에게 만성적 과로가 있었는지 여부
- 발병 전 3개월 이상 근로 시간을 보면 매일 근무를 가정했을 때 일평균 약 15시간으로 만성적 과중 업무 수행
- 작업 특성상 야간과 새벽에 업무량이 많아 항상 수면 부족상태였고, 농산물을 끊임없이 하역하고 배송하므로 근골계통에 상당한 통증이 항상 있는 상태였음.
라. 업무시간 산정
○ 발병전 1주간 업무시간 - 88시간
○ 발병전 4주간의 주당 평균업무시간 - 83.25시간
○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업무시간 - 77시간
○ 산정 근거 - 사업장 문답서
마. 업무부담 가중요인
○ 신청인과 사업장의 문답 조사 결과, ①주·야간을 오가며 운영되는 교대제 근무, ②여름철 고온 및 겨울철 한랭, 출입차량의 매연·분진 등으로 인한 유해 작업환경, ③5~15kg의 농산물을 반복적으로 하역하고 배송하는 육체적 노동 등이 업무부담 가중 요인이었다고 판단됨.
바. 과거 병력 등
○ 산재 승인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4.20. ○○○ (K713) 만성지속성간염을동반한독성간질환
- 2017.03.08. □□□□ (K7010) 복수를동반하지않은알콜성간염
- 2017.11.07. △△ (K700) 알콜성지방간
- 2017.12.15. △△ (K739) 상세불명의만성간염
○ 일반건강검진 결과
《검진일: 2013.03.25.》
-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 신장/체중: 163 / 56
- LDL(132), HDL(72), 트리글리세라이드(267), 크레아티닌수치(0.9)
- 지금까지 평생 총 5갑(10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운적이 있습니까? - 예, 현재도 흡연중
- 몇 년째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까? 평균 하루 흡연량은 몇 개비였습니까? : 10년 / 40개비
- 1주에 평균 며칠이나 술을 마십니까? : 7일
- 술을 마실때 보통 하루에 얼마나 마십니까? : 14잔
《검진일: 2015.03.09.》
-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 신장/체중: 164 / 56
- LDL(167), HDL(59), 트리글리세라이드(203), 크레아티닌수치(1.1)
- 지금까지 평생 총 5갑(10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운적이 있습니까? - 예, 현재도 흡연중
- 몇 년째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까? 평균 하루 흡연량은 몇 개비였습니까? : 35년 / 40개비
- 1주에 평균 며칠이나 술을 마십니까? : 7일
- 술을 마실때 보통 하루에 얼마나 마십니까? : 15잔
《검진일: 2017.02.14.》
-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 신장/체중: 162.9 / 55.7
- LDL(149), HDL(40), 트리글리세라이드(146), 크레아티닌수치(1)
- 지금까지 평생 총 5갑(10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운적이 있습니까? - 예, 현재도 흡연중
- 몇 년째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까? 평균 하루 흡연량은 몇 개비였습니까? : 36년 / 40개비
- 1주에 평균 며칠이나 술을 마십니까? : 5일
- 술을 마실때 보통 하루에 얼마나 마십니까? : 10잔
○ 가족력: 없음
○ 운동여부 : 없음
○ 그 밖의 취미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상병 발병 및 치료경과,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야간 위주의 근무로 인해 수면부족에 시달리며 과도한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수시로 화물차가 현장을 출입하면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 등 여러 가지 열악한 근무 환경이 신청 상병이 원인이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3. 10. 21.부터 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는 진술이며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상 2016. 2. 1.부터 위 소속사업장에서 농산물 하역, 선별,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과로 등 육체적 부담이 큰 업무에 종사한 것은 인정되지만, 만성과로와 중량물 취급등의 육체노동이 신청 상병 발생의 직접적인 유해인자로 확인되어 있지 않은 점, 신청인의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간염의 합병증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