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816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및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3년 ○○○○에 입사하여 배관 설비공사업무를 시작하였으며, 그 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배관, 제관 관련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을 취급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3년부터 배관설비공사 업무를 시작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배관,제관 관련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질병이라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12.03. ○○○ > - 좌측 어깨 통증 몇 달 전부터 동네병원에서오십견이라고 배관공으로 40년 일하였다. rec) 1. left shoulder MRI 2) 주치의사 소견 - 죄측 회전근개 파열이 있어 회전근개 봉합술이 필요한 상태임. 3) 자문의사 소견 ○ 임상 소견 : - 2020-12-03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극상 건염(부분파열) 확인됩니다 - 2021-02-15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가운데 경도의 극상 건염, 견봉하 점액낭염 소견 관찰됩니다 ○ 영상 판독 : Lt. shoulder MRI - RTC; 1) Repaired SST; Underlying tendinopathy with subtle partial thickeness tear - Others ; W.N.L.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업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규직 ○ 근무기간: 재해발생일(2020.12.03.)기준 23일(2020.07.28.- 2020.08.31.), 보험가입자의견서, 일용근로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무장소 :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초등학교 체육관 소방설비 [○○○○(주)-하도급, □□□□□] ○ 담당업무: 소방설비(배관) 업무 ○ 근로형태: 일용직,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00~17: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2020.07.28. - 2020.08.31.(일용근로일수: 23일) ○○○○(주)(하도급:□□□□□)/(소방)배관공 / 보험가입자 의견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019.06 - 2019.09(일용근로일수: 40일) ㈜○○○○○ 외 / 배관공 ○ 2018.02 - 2018.12(일용근로일수: 82일) ○○(주) 외 / 배관공 ○ 2017.11 - 2017.12(일용근로일수: 22일) ㈜○○(△△△△ 하도급)/ 플랜트배관 ○ 2016.02 - 2016.06(일용근로일수: 43일) △△(△△△△ 하도급) / 플랜트배관 ○ 2015.02 - 2015.11(일용근로일수: 69일) △△(△△△△ 하도급) / 플랜트배관 ○ 2014.02 - 2014.12(일용근로일수: 102일) △△(△△△△ 하도급) / 플랜트배관 ○ 2013.01 - 2013.07(일용근로일수: 110일) △△(△△△△ 하도급) / 플랜트배관 ○ 2012.11 - 2012.11(일용근로일수: 4일) (주)○○(△△△△ 하도급) /플랜트배관 ○ 2012.03 - 2012.09(일용근로일수: 117일) △△(△△△△ 하도급) / 플랜트배관 ○ 2011.02 - 2011.10(일용근로일수: 90일) △△(△△△△ 하도급) / 플랜트배관 ○ 2010.10 - 2010.10(일용근로일수 : 3일) ○○(주)(○○○○○현장) / 플랜트배관 ○ 2010.01 - 2010.08(일용근로일수 : 87일) △△(△△△△ 하도급) / 플랜트배관 ○ 2008.04 - 2009.12(일용근로일수 : 98일) △△(△△△△ 하도급) / 플랜트배관 ○ 2008.02 - 2008.02(일용근로일수 : 6일) ㈜○○ 외 / 플랜트배관 ○ 2007.02 - 2007.12(일용근로일수 : 260일) △△△△(주) 외 / 플랜트배관 ○ 2006.02 - 2006.12(일용근로일수 : 320일) (주)△△△△△ / 플랜트배관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소방설비(적용사업장-○○ 체육관증축 소방공사) 일용근로일수 : 23일 - 소방설비 및 기계배관(그 외 사업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122일 - 플랜트배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1,331일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작업 내용 - 자재운반 작업 : 당일 작업에 필요한 배관 및 부속품 등을 가공, 조립 또는 시공 위치까지의 운반 - 배관가공 작업 (작업일수 : 4일) - 배관 써포트 설치작업 (작업일수 : 10일) - 배관 연결 및 설치 작업 (작업일수 : 9일) ○ 업무 흐름도(총 일용근로일수 : 23일, 3인1조) - 자재 운반(1시간/일) -> 배관 가공(4일) -> 배관 써포트(10일) -> 배관 연결 및 설치(8일) (※ 취부 용접으로 연결된 배관은 전문 용접사가 완전 용접으로 배관 연결 작업을 완료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주)-하도급, □□□□□)에서 재해발생일(2020.12.03.)기준 23일(2020.07.28.- 2020.08.31.)간 의정부 소재 초등학교 체육관 소방설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 객관적인 자료(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 19일간의 일용근로일수가 확인됨. - 하도급 업체인 □□□□□에서 제출한 보험가입자 의견서에서 23일간의 일용근로일수가 확인됨. ○ 군복무(단기사병) 후 20대(1973년)부터 ○○○○에서 조선소 (선박블럭)배관업무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까지 약 50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고 함. -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소방, 기계, 플랜트 배관 작업의 용근로일수(적용사업장 포함) 1,476일이 확인됨. ○ 2017년까지 ○○○○, △△△△ 등의 플랜트 배관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소방설비 및 기계배관 작업을 병행하였다고 함. ■ 신청인의 직업력 관련 추가제출 자료 없음. ■ 보험가입자 의견서 - 신청인은 2020.07.28.부터 2020.08.31.까지 총 근로일수 23일간 소방설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 본원면담 시 확인 ○ 1973년부터 ○○○○에서 조선소 배관업무를 시작, 1979년 1년간 해외에서 배관업무 수행하였다고 함. ○ 1980년부터 인천에서 플랜트 배관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함. ○ 적용사업자의 현장에서 2020.08.31.까지 작업 후 현재까지 산재요양 신청 상병으로 병가중에 있음. 가) 자재운반 작업 ○작업내용 :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자재 및 공구를 설치 및 조립 또는 시공(가공) 장소까지 운반. 작업방법 : 당일 작업이나 가공에 필요한 소방 설비용 스틸 원형관, 공구 등을 설치, 조립, 시공(가공)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이며 주관(80mm이상)은 2인1조로 운반(대부분의 배관은 장비를 사용하여 일정 장소까지 운반 및 적재가 되어있으며, 평균 10m 미만의 거리를 운반함)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자세가 발생됨. ※ 자재운반을 제외한 모든 공정은 하루 중 동시 작업은 아니며 각각의 작업이 다른 일시에 수행됨. 나) 배관 가공 작업 ○ 작업내용 : 메인 배관의 그루빙 및 사상작업, 가지 배관의 나사 성형 및 메인 및 가지 배관의 절단 ○ 작업방법 : ①메인 배관(150mm, 125mm)의 그루빙 : 2인1조로 배관을 들어 배관의 한쪽 끝단은 거치대에 다른 한쪽 끝단은 그루빙기에 삽입 고정한 후 가공하며 가공 중에는 작동레버를 위<->아래 방향으로 당기기와 밀기를 반복하면서 (홈 내기) 가공을 수행함. ②메인 배관(100mm~65mm)의 사상 : 용접으로 연결하는 매인 배관의 양 끝단을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사상 작업을 반복 수행 ③ 가지관(50mm~25mm)의 나사성형 : 배관을 나사성형기(파이프머신)에 삽입하고 좌 측 손으로 고정 틀(척)을 몸 안쪽으로 2-3회 회전시켜 고정한 후 성형 공구가 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레버를 양손으로 힘을 주어 회전 시키면서 가공하며 가공 완료 후에는 고정 틀(척)을 풀어 배관의 방향을 반대로 삽입, 고정, 가공의 작업을 반복 수행함. ④가지 배관(50mm~25mm)의 절단 : 절단할 배관을 절단기 베이스에 거치, 쪼그리기 자세를 유지하면서 좌측 손 또는 좌측 무릎이나 발로 파이프를 눌러 고정한 상태에서 절단기의 손잡이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힘을 주어 누르며 절단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다) 배관 써포트 설치작업 ○ 작업내용 : 함마드릴링(천공), 앙카볼트 설치, 주관 및 미리 조립한 가지관 설치 작업 ○ 작업내용 : 함마드릴을 사용한 천공, 앙카, 전산볼트 및 찬넬 설치 작업 ○ 작업방법 : 배관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배관 써포트)으로 고소 작업대(렌탈)에 탑승한 상태에서 함마드릴을 이용한 천장 천공(천공2곳/앵글)작업, 천공된 곳에 앙카볼트와 전산볼트를 설치(고정)한 후 배관 설치 시 추가 고정을 위한 찬넬(앵글)을 너트(+라체트 공구로 고정)를 사용하여 설치(고정)하는 작업을 3m 간격으로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됨. 라) 배관 연결 및 설치 작업 ○ 작업내용 : 절단가공 및 나사성형 등의 가공이 완료된 배관의 연결 및 설치 작업 ○ 작업방법 : ①메인 배관(150mm, 125mm)의 연결(설치) : 설치 할 배관을 이동식 고소 작업대(렌탈)에 적재한 후 미리 설치한 배관 써포트(찬넬)위에 거치하고 배관과 배관은 그루브 조인트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그루브 조인트로 연결된 배관은 찬넬에 고정을 위해 “U”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하는 작업도 병행함) ②메인 배관(100mm~65mm)의 연결(설치) :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설치)배관을 렌탈에 적재, 써포트에 거치한 후 배관과 배관의 연결은 취부용접(우측 손으로 용접 토치 파지)으로 연결을 반복 수행함. ③가지 배관(50mm-25mm)의 연결(설치) : 가지 배관 연결 작업은 작업장 바닥 또는 고소 작업대에서 병행하며 40%(바닥):60%(렌탈)의 비율로 작업을 수행, 가공이 완료된 배관에 “T”,“엘보”, “레듀샤” 등의 배관 부속품을 사용하여 조립(배관의 누수 방지를 위해 나사면에 콤파운드 도포 및 테프로테이프 감은 후 파이프렌치를 사용하여 작업)한 후 배관 써포트에 거치 및 고정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자세가 발생됨. 마) 참고사항(추가부담작업) ○ 신청인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경력 중 플랜트 배관업무이 평균 작업량 ① 플랜트의 배관 작업은 대부분 3인1조(배관공2명+용접사1명)로 작업에 투입 ② 플랜트의 배관 작업의 특성상 1일 작업량이 배관의 전체 설치길이, 배관의 수량에 의해 작업량이 좌우되지 않으며, 배관의 직경(인치)과 연결 포인트수에 따라 배관1팀(3인)의 1일 작업량과 공사기간이 정해진다고 함. ③ 배관1팀의 평균 작업량(회사에서 요구하는 작업량)은 배관직경(인치) × 연결 포인트 수 ≒ 90인치(현장에서는 보통 인치라고 호칭한다고 함)를 배관1팀의 작업량으로 책정함. 예) 직경 150mm(=15cm) 배관의 경우 인치로 환산 -> 약 6인치 -> 90인치(평균작업량)÷6인치 -> 15 포인트의 연결 작업 ④ 일반 배관작업에 비해 작업량(소요배관량)이 적은 이유는 배관설치(완전용접) 완료 후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며 이때 이격이나 틈을 없애기 위해 절단과 사상 작업 등의 가공작업으로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에 동반된 취부와 용접작업도 일반 배관용접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 된다고 함. 바)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2020년 07월 28일부터 08월 31일까지 총 근무일수 23일간 작업한 사실 있음. ○ 신청인은 수년간 누적되어 발생된 신체부담으로 생긴 것을 최종 23일 작업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근무 당시에는 아무 말이 없었으며, 3개월 이상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 수 없고 함께 작업한 동료조차도 모르는 관계로 요양급여 신청에 동의할 수 없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보존적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의 연령이 67세로 비교적 고령이지만 2006년 이후 지속적인 건설현장 배관공 업무 이력이 확인되고, 신청자가 40년 이상의 경력을 주장하는 점,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건설 배관공의 업무가 일반적으로 양측 어깨 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9-03-06~03-08○○- 어깨의 충격 증후군 - 2019-08-10~09-19 ○○ - 어깨의 충격 증후군 - 2019-11-04~11-05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20-03-30~04-01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9년 어깨의 충격증후군, 유착성 관절낭염 상병으로 수진한 이력이 확인됨.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1990.04.25. /사업장 : □□□□(주) /상병명 : 손, 손가락 ○ 재해일자 2020.12.16. /사업장 : ○○○○(주) /상병명 : 양쪽 소음성난청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9cm, 체중 57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작업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3년부터 배관설비공사 업무를 시작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배관, 제관 관련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및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에서 신청인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건설현장 배관공사 현장 업무 이력이 확인되었다. 제출된 자료와 심의의뢰기관의 조사내용을 확인한 바 신청인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배관 관련 업무를 장기간(2006년 이후 1,468일 일용근로 확인, 본인 주장 1973년부터 40년) 수행하였던 점, 배관 작업은 자재운반, 배관가공, 배관 써포트설치, 배관 연결 및 설치 등 과정에서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에서 해당 작업의 신체부담 점수가 높게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및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