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818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갱내 보안계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좁고 협소한 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을 하며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갱내의 작업특성상 바닥이 고르지 않으며, 좁고 협소하므로 무릎을 굽히고 걸어가는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빈번하게 발생되었고, 갱도가 낮은 곳에서 무릎으로 기어서 갱목을 운반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정형외과: 기본적으로 조기 퇴행성 변화가 양 슬관절에 있으며, 신청상병의 내용은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2) 주치의 소견 -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산 연골판 파열,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소견입니다. 3) 자문의 소견 - 특진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1986. 12. 8. ~ 2017. 1. 1.(총 30년 22일) ○ 담당 업무: 갱내 보안계원(화약관리 및 발파작업, 작업자 작업지시) - 신청인 주장: 작업인원이 부족하여 채탄 및 굴진 작업자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직업력 - ㈜□□ 1986. 12. 8. ~ 2017. 1. 1.(갱내 보안계원) ※ ㈜□□은 ㈜○○ ○○의 하청업체 ※ 신청인은 1974년도 8월부터 광산 업무를 시작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근거자료상에는 남아있지 않아 1986년부터로 근무기간을 산정함 ○ 직종별 근무기간 - 갱내 보안계원: 30년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광업소 채탄 작업에 대한 사항 ○ 갱내 보안계원이란 막장에서 화약관리 및 발파 작업과 작업자 작업지시 및 관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은 ㈜○○의 하청업체로, 작업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채탄 및 굴진 작업자들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주로 ①장비 및 자재운반 작업, ②탄처리를 위한 삽질 작업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에 대해 신체부담작업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외에 지주시공 및 천공 작업을 수행할 때도 있음 ○ 주로 2인1조로 작업하며, 갱내 실 작업시간은 8시간 중 입퇴갱 시간을 제외하여 7시간으로 산정함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장비 및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 광차에 실린 지주시공 자재 및 채굴장비를 막장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광차에 실려 막장 근처까지 운반된 지주시공 자재 및 채굴장비를 광차에서 꺼내어 갱도 옆으로 적재함 - 아이빔을 들어 어깨에 걸친 후, 막장까지 운반하여 내려놓음 - 주로 어깨에 걸치거나 등에 지고 이동하는 자세가 발생함 ○ 작업시간 : 3.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60~70kg, 송판 묶음 20kg, 몰베이시 및 볼트너트 10kg, 체인콘베이어 40kg, 착암기 50~60kg 등 ※ 아이빔은 규격에 따라 무게가 다르나 평균 60kg 이상의 무게를 가장 많이 운반함 ○ 작업량 - 아이빔 5~6회, 송판묶음 8회, 몰베이시 1회, 체인콘베이어 2회 등 총 20~30회/일 운반함 - 1회당 평균 운반 거리 100m이고, 갱내에서 총 7~8km를 걷는다고 진술함 - 자재운반을 위해 1개의 자재에 최소 2회 이상 들기/내리기 수행 ○ 신체부담 :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걷기 4km 이상, 취급 중량물 5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운반을 위해 이동하면서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함 - 갱내 특성상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이며, 바닥의 불안정성과 구간별 경사로 인해 무릎의 신체부담이 발생함 2) 탄처리 작업 ○ 작업내용 : 발파를 통해 파쇄 된 탄을 삽을 이용하여 컨베이어로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 양손으로 삽을 잡은 후, 체인콘베이어가 바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무릎을 굽히고 꿇어앉은 자세로 어깨와 팔을 움직여 탄을 반복적으로 퍼냄 ○ 작업시간 : 0.5~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탄 3kg 이상 ○ 작업량 : 작업시간 동안 삽을 이용한 반복 작업 수행 ○ 신체부담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탄 위에 올라서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갱내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이며, 탄 위에 올라서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자세 및 무릎의 비틀림 발생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소견 1. 상병 - 양 슬관절의 조기 퇴행성 변화 소견입니다. 2. 업무관련성 - 갱내 보안계원으로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하였으나 2017년 1월 이후 근무력 확인되지 않으며, 양 슬관절의 조기 퇴행성 변화 소견인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2019. 10. 31. 만성폐쇄성폐질환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8년 진료기록 - S9610 발목 및 발부위 발가락의 장신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11월(2회)] - S9618 발목 및 발부위 발~장신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11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8월(3회)], [9월(6회)], [10월(7회)], [11월(6회)], [12월(7회)] ○ 2020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1월(7회)], [2월(6회)], [3월(7회)], [4월(5회)], [5월(3회)] - M6266 근육긴장, 아래다리 [7월(2회)] 3) 신체조건: 키 168cm 몸무게 65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0년 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갱내 보안계원 업무 및 채탄, 굴진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경력증명서 등에서 1986년 12월 8일부터 약 30년 22일 간 소속 사업장에서 갱내 보안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중량물 취급이 반복된 점, 무릎의 뒤틀림 등 슬관절 부위의 불안정한 자세가 반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갱내 보안계원으로 슬관절 부위의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신청 상병의 정도가 조기 퇴행성 변화로 확인되는 점, 신체 부담 작업을 종료한 시점부터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청 상병이 진단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