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820 ·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및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1년 4월에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0년 7월까지 채광, 채광안전계원, 생산관리,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2020년 8월 5일 검사결과 신청상병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채광직으로 장기간 근무하며 직종을 가리지 않고 광산에서 이루어지는 전반 업무를 수행하였고, 관리직이라 하여 감독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작업자가 부족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상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소견임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임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수근 충돌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음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음 -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소견이며 좌측은 저명하지 않음 ○ ○○ 신경외과 - 경추5/6번간 협착증 소견보이며, 경추4/5 및 6/7번간 협착증 소견 저명치 않음. - 요추4/5번간 협착증 소견보이며, 요추3/4 및 요추5/천추1번간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등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안전계원) ○ 근무형태 : 규칙적 2교대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갑 08:00~16:00, 을 16:00~24:00 ○ 휴게시간 : 별도로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근무기간별 직무사항 - ○○ 1981.04.01. ~ 1984.09.30. 채광 1984.11.01. ~ 1993.07.05. 채광 안전계원 1993.07.06. ~ 1998.11.15. 생산/개발과 과장 1998.11.16. ~ 2008.03.31. 생산과 부갱장 2008.04.01. ~ 2011.05.31. 생산부 부장 ↓행정직으로 업무전환 2011.06.01. ~ 2013.09.30. 기획부 부장 - □□ 2013.10.01. ~ 2014.05.15. 총무관리부 부소장 - 본사 2014.05.16. ~ 2017.06.30. 생산안전실 실장 - ○○ 2017.07.01. ~ 2019.06.30. 총무관리부 소장 - 본사 2019.07.01. ~ 2020.07.01. 생산안전실 실장 ○ 신청인은 1984년 11월부터 관리직으로 사무업무와 현장관리업무를 병행하였으며, 2011년 06월 이후부터 행정직으로 전환되어 사무업무를 수행하였음 ○ 근무기간 및 직무내용 확인결과, 1998년 11월까지 생산과장으로서 일부 현장업무를 수행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에는 입갱은 하지만 신청 상병을 유발한 만큼의 신체부담 작업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됨 ※ 생산과장 직무내용 : 각 계장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업무로, 현장업무를 일부 도와주기도 하나 안전계원에 비해 작업강도는 높지 않음, 대부분 순회작업 ○ 신체부담요인조사는 직무내용, 현장작업 비중 및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하여 안전계원의 업무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안전계원이 수행하는 작업 중 비중이 높은 탄처리 작업과 지주시공 작업에 대해 평가하였음 3) 안전계원 작업에 관한 사항 ○ 작업인원 : 안전계원 1명 당 10~20명의 직접부원을 관리함 ○ 작업내용 : 입갱 후 1일 8~12km를 도보로 이동하며 2~3조의 작업관리업무(3~4시간/일)를 수행하고, 작업속도가 더디거나 문제가 발생한 막장에 투입해 직접부와 함께 1일 평균 2시간정도 탄처리, 시주시공, 탈선복구, 선로보수 등 광범위한 현장업무를 수행함 4) 탄처리 작업(동영상. 탄처리 작업) ○ 작업내용 : 스크래바 또는 삽을 이용하여 탄을 채굴장비 쪽으로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 양손으로 스크래바 또는 삽을 잡고,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팔을 반복적으로 움직여 채굴된 탄을 컨베이어 쪽으로 퍼낸다 ○ 작업시간 : 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스크래바(약 7.5kg) ○ 작업량 - 막장 당 4명의 직접부원이 배치되며 1일 약 16~20톤의 석탄을 채굴함 - 직접부와 함께 작업을 수행했을 때, 1인 작업량 기준 1일 3200kg이상 - 스크래바 채굴중량은 회 당 약 20kg이며, 삽질작업 시 분 당 36회 이상 어깨의 반복운동 있음 ○ 신체부담 - 목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작업 시 1kg미만의 보호구 착용 - 어깨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작업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팔꿈치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허리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무릎/발목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4점 / 걷기 점수는 일일 누적으로 산정하였음(1일 8~12km도보로 이동) / 탄 위에서의 작업으로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무릎 쪼그림 등 불안정한 자세 발생 5) 지주시공 작업(동영상.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주를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후산부 작업자가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워 받치고 지지하면, 선산부 작업자가 각종 수공구를 이용하여 연결부를 체결한다 → 아이빔체결 후 지주와 지주사이 거리를 조정하고, 낙석방지를 위한 네트망과 송판을 끼워 고정한다 ○ 안전계원은 후산부와 같이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지주를 세울 공간을 확보하고 지주를 지지하는 작업과 송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 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3피스 아이빔(약 50~60kg), 송판 묶음(약 20kg), 절장목 묶음(약 16kg), 지주부자재(배시, 모루 등 약 10kg) 등 ○ 작업량 - 1일 평균 지주 2set 시공 - 1인당 2.5~60kg의 중량물을 1일 20회 이상 들기/내리기/운반 - 해당 작업 취급중량(1인기준 취급량으로 산정) 146~166kg ※ 지주1set 자재량 : 아이빔 3개, 송판 2묶음, 절장목 1묶음, 부자재 등 ○ 신체부담 - 목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작업 시 1kg미만의 보호구 착용 - 어깨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어깨의 들림 있음 / 송판작업 시 오함마 이용,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작용 / 시공과정에서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 유지 있음 - 팔꿈치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볼트 체결작업 시 손목의 척측 회전 동작 있음 - 허리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무릎/발목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4점 / 걷기 점수는 일일 누적으로 산정하였음(1일 8~12km도보로 이동) 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소견임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임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수근 충돌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음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음 ○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소견이며 좌측은 저명하지 않음 ○ 경추5/6번간 협착증 소견 보이며, 경추4/5 및 6/7번간 협착증 소견 저명치 않음. ○ 요추4/5번간 협착증 소견 보이며, 요추3/4 및 요추5/천추1번간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석탄광업소에서 생산관리직(17년 10월) 등으로 39년 3월 근무하였음. ○ 2011년 이후에는 행정직으로 근무하였으며, 입갱 시에도 반복적인 신체 부담 작업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함.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년 진료기록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11월(8회), 12월(2회)] ○ 2014년 진료기록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4월(8회)] - M512.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4월(1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5월(1회), 6월(1회), 7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10월(2회)] ○ 2017년 진료기록 -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6월(2회)] ○ 2019년 진료기록 - M510. 척추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1월(2회)]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3월(1회)] -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7월(5회), 12월(1회)] - M5422. 경추통, 경부[7월(7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10월(1회)] - M9993. 상세불명의 생체역학적 병변, 요추부위[10월(2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10월(1회), 11월(4회)] ○ 2020년 진료기록 -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5월(4회), 6월(2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채광직으로 장기간 근무하며 직종을 가리지 않고 광산에서 이루어지는 전반 업무를 수행하였고, 관리직이라 하여 감독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작업자가 부족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상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의무기록지 등의 의학자료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및‘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이 확인되지만, 신청 상병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및‘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1년 4월에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채광업무를 3년 7개월 가량, 채광안전계원(현장관리) 업무를 8년 8개월 가량, 생산관리직 업무를 17년 10개월 가량, 행정직 업무를 9년 가량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광원으로 입사 초기에는 갱내에서 근무하였으나 생산과장 승진이후에는 주업무가 감독업무 이었고 이후에는 행정직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큼의 신체부담작업은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한편,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의무기록지 등의 의학자료에서 신청 상병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되지만,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가부동수로 결정됨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2021. 5. 21 개최된 제154차 심의회의에 재심의 의뢰한 바, 장기간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무 이력이 확인되는 점, 설령 현장업무에 일부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작업의 빈도나 작업량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및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