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골수성 백혈병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821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 6. 7. 에 ○○○○(주)에 입사하여 PCB기판 회로 형성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 8. 20.에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이는 작업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PCB기판 회로형성업무를 하면서 노출된 염산, 황산, 탄산나트륨, 에탄올을 포함한 다양한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응급실기록(○○○ ○○○○, 2019. 8. 19.) - 주호소: Evaluation CBC Abnomality-2019-08-19 10:00, Fever-2019-08-19 10:00 - 통증: 무(0) Pain Scale : NRS - 현병력: 특이 기저질환 없는 32세 환자로 2일전 발생한 fever, headache 있어 LMC 내원하여 시행한 Lab상 WBC 100K 확인되어 □□ 응급실 내원하였던 자로 further evaluation 및 management 위해 본원 응급실로 내원함. ○ 골수검사 보고서 - 처방명 : Bone Marrow Routine Study (재료대포함) - 진단명 : Chronic myeloid leukemia(CML) - Initial : CML - 판독결과 : 첨부 의무기록 참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 2019. 9. 10.) - 2019. 8. 20. 본원에서 실시한 골수검사에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합당한 소견임 ○ 자문의 소견서 - 상기 환자 ○○○○에서 시행한 골수 검사 및 유전자 검사에서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최종 진단받은 것이 확인됨. 여러 유기 용제와 연관되어 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는 질병판정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사업장 직무 내용 ○ 사업장명: ○○○○(주) ○ 근무시간 - 근무시간 : 3조 2교대근무, 주간근무(08:00~20:00), 야간근무(20:00~05:00), 연장근로시 주간근무(17:40~20:00) 야근근무(05:40~08:00) - 휴게시간 : 주간(10:00~10:10, 15:00~15:10, 2회, 총 20분), 야간(22:00~22:10, 03:00~03:10, 2회, 총 20분) - 점심 및 석식시간 : 점심시간(12:00~13:00), 석식시간(17:00~171:40), 야식시간(24:00~01:00), 조식시간(05:00~05:40) ※일평균 10~11시간 근무 ○ 작업내용 - 전체 작업공정 : 물류 → 기준홀 → 내층 → 적층 → 드릴 → 도금 → 외층 → SR → 표면처리→ 외형가공 → 검사 → 출하 - 청구인의 작업 공정별 작업내용(작업과정) 내층 노광(lLDI) : 제품인수 → 노광 → 완료/검사 내층 DES(투입부) : 투입 → 현상 → 박리 → 건조 → 수취 DES AOI : 기종교체 → 전산입력 → 선행판 투입/수취 → 불량 확인/마킹 → 테이블 먼지제거 → 제품 이송 ※ 청구인은 내층반 WET에 소속되어 에폭시, 탄산나트륨, 수산화나트륨, 에탄올, 소포제, 염산, 황산, 과산화수소등 약품을 PCB회로기판, 에폭시, 에폭시 구리, 금, 인쇄잉크 등 전자제품 부품 제조 시 각종 약품을 펌프용 스크레이로 분사하여, 히팅(가열시켜) 약품반응을 확인하는 업무 등 수행했음을 주장 ○ 최종생산품 - □□□ : 전자부품간 전기적 신호전달 기능을 하는 고밀도 회로기관, □□□□□ : 경질의 기판 구조간에 굴곡성이 있는 Flex를 일체화한 기판 ○ 작업환경 - 건물구조 : 연면적 27,138㎡(8,209평), 철골구조, 층고 26.9M, 층수 4층(1공장), 연면적 13,238㎡(4,004평), 철골구조, 층고 13.35M, 층수 2층(2공장 : 현 ○○○○○) - 환기시설 : 있음 - 냉방 및 난방시설 : 있음 ○ 기계시설 - DES, 노광기(LDI), 자동 검사기(DES AOI) ○ 청구인이 작업하는 제품의 명칭, 성질, 모양, 무게 등 특성 - 제품(□□□, □□□□□), 크기(405*500mm~510*610mm), 무게(0.3~0.5kg) 나. 고용노동부 작업환경측정결과(산업안전보건공단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재해자가 근무하였던 작업장소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수산화나트륨, 이소프로필알코올, 염화수소, 황산 및 과산화수소 등에 대해 측정하고 있었는데 모든 항목의 농도가 노출기준에 비해 매우 낮거나 불검출이었음. = □□□ 2층 회로반(D.E.S#9) 작업환경측정결과(측정시기: 2019. 4. 15.-5. 2) 3) MSDS 자료 ○ 재해자가 근무하였던 곳의 설비에서 사용하였던 물질 중 PCB 제조용 식각액에는 Sodium chlorate, Sodium chloride 및 물과 첨가제(Additive), 소프트 식각액에는 Sulfuric Acid, Hydrogen Peroxide 및 물과 첨가제, 소포제(BTix-100)에는 Isopropyl alcohol, Polypropylene glycol Glyceryl monostearate, Coconut oil 및 물, 현상액(ORC-185)에는 Sodium Carbonate 및 물과 첨가제가 함유되어 있었음 ○ PCB제조용 산성부식액(식각액)의 구성 성분(물질안전보건자료) - 표시순서 : 화학물질명 / CAS NO / 함유량(wt%) Sodium chlorate / 7775-09-9 / 18-21 Sodium chloride / 7647-14-5 / 6-8 Additive / - / 2-3 Water / 7732-18-5 / 68-74 ○ PCB제조용 소프트 식각액의 구성 성분(물질안전보건자료) - 표시순서 : 화학물질명 / CAS NO / 함유량(wt%) Sulfuric Acid / 7664-93-9 / 6-8 Hydrogen Peroxide / 7722-84-1 / 3-5 Additive / - / 1-2 Water / 7732-18-5 / Balance ○ 소포제(BTix-100)의 구성 성분(물질안전보건자료) - 표시순서 : 화학물질명 / CAS NO / 함유량(wt%) Isopropyl alcohol / 67-63-0 / 5 Polypropylene glycol / 25322-69-4 / 15 Glyceryl monostearate / 31566-31-1 / 10 Coconut oil / 8001-31-8 / 5 Water / 7732-18-5 / 65 ○ 현상액(ORC-185)의 구성 성분(물질안전보건자료) - 표시순서 : 화학물질명 / CAS NO / 함유량(wt%) Sodium Carbonate / 497-19-8 / 14-16 Additive / - / 1-2 Water / 7732-18-5 / 85-82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직업환경연구원, 2021. 3. 24.) 1) 신청 상병과 업무와 관련성 ○ 신청인은 17세 때인 2004년 7월부터 11년 5개월간 ○○○○㈜ ○○에서 근무한 후 2019년 8월에 골수 조직검사를 통해 만성 골수성 백혈병(Chronic Myeloid Leukemia, 이하 CML)을 진단받았다. 신청인에게서 발생한 CML은 림프조혈기계 암으로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의 발생률(incidence)은 인구 10만 명당 0.7~1.0명으로 여자에 비해 남자가 1.2~1.7배 발생률이 높고, 진단 평균 연령은 57~60세이다. 2019년 미국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매년 8,900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면서 1,140명이 사망하였다 CML이 포함된 림프조혈기계 암의 직업적 또는 환경적 위험인자로는 플라스틱, 염료(dyes), 살충제, 윤활유(lubricants)가 있는데, 확실한 증거가 있는 원인 물질로는 벤젠이 잘 알려져 있고,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도 벤젠이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로 보고되었으며, 양-반응 관계 또한 잘 알려져 있다. 그 외 고무합성에 사용되는 유기용제인 1,3-부타디엔, X-선과 감마선, 포름알데히드가 잘 알려져 있다. 신청인은 면담 당시 2004년 7월 6일에 ○○○○㈜ ○○에 입사한 이후 1년 11개월간 전기검사반에서 PCB 시트에 전기를 흘려 전기 계통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고, 2006년 6월부터 3개월간 CNC가공반에서 PCB 절취면 가공작업을 하였으며, 2007년 8월부터 7년 5개월간 내층회로반 WET 설비, 2014년 12월부터 2년간 내층회로반 노광실에서 휴대폰 회로를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에 근무할 당시 알코올, 염산(35%), 황산, 수산화나트륨, 과산화수소, UV광선과 X-선, 에폭시 가루 분진, 세정 약품, 현상액, 박리액, 소포제 등에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X-선을 제외하고 모두 CML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 물질이 아니고, PCB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식각액, 소포제, 현상액에서도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 물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신청인은 2007년 7월 8일부터 2016년 12월까지 9년 5개월간 근무하였던 내층회로반과 내층 노광반에서는 노광기가 사용되고 있었는데, 감광액이 열 분해되면 벤젠, 톨루엔, 크실렌, 페놀 등의 방향족 화합물이 발생한다는 실험 연구결과가 있지만, 실제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곳의 노광기는 자외선(UV)를 조사하기 때문에 감광액이 열 분해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감광액이 UV에 노출에 의해 벤젠과 같은 2차 생성물이 발생한다는 근거는 아직까지 없다. 이를 감안하면 11년 5개월간 ○○○○㈜ ○○에서 근무할 당시 벤젠에는 노출되지 않았거나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노출량이 미미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3개월간 CNC 가공반에서 근무할 당시 2~3대의 X-선 장비 앞에서 작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X-선에 노출될 수 있었고, 방사선을 발생시켜 정전기를 방지하는 이오나이저가 설치된 라미네이터 설비 옆에서 작업할 당시에도 X-선에 노출될 수 있었지만, CNC 가공반에서 사용하였던 X-선 장비는 차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으면서 근무기간이 3개월로 짧았고, 일반적으로 방사선이 발생하는 포토 이오나이저(Photo Ionizer)의 경우 저선량의 X-선을 이용해 이온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X-선 유효선량은 매우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X-선 누적 노출량은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LCD 제조공정의 유해요인 특성을 파악한 연구에서 직독식 방사선 측정기를 사용하여 이오나이저가 설치된 장비로부터 10 ㎝ 거리에서 표면 선량률을 측정한 결과, 대부분 1 m㏜/yr를 초과하지 않았으나 일부 차폐가 이루어지지 않은 설비의 경우 최고 6.933 m㏜/yr 수준이었다. 그러나 근로자의 개인별 평균 피폭농도는 0.04 m㏜/yr로 낮았는데, 신청인의 경우 개인별 누적 선량을 측정하는 방사선 취급 작업자가 아닌 오퍼레이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오나이저가 설치된 라미네이터 설비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X-선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종합하면 17세 때인 2004년 7월부터 11년 5개월간 ○○○○㈜ ○○에서 근무할 당시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노출은 미미하고, X-선 노출 수준도 적어 신청인에서 발생한 CML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심의결과 ○ 2021년 3월 23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신청인에서 발생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2019년 8월에 골수 조직검사를 통해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확진이 되었는데, - 17세 때인 2004년 7월부터 휴대폰 기판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기판 검사 업무, PCB 절취면 가공업무 및 휴대폰 인쇄기판 제조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할 당시 노출될 수 있는 알코올,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과산화수소, 에폭시 가루 분진, 세정 약품, 현상액, 박리액, 소포제, 자외선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 물질이 아니고, -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작업환경을 감안하면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노출 수준도 미미한 한편, - X-선 장비가 있는 CNC 설비와 저선량 X-선을 이용하는 이오나이저가 설치된 설비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X-선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된다. 라. 요양급여신청에 대한 신청인과 보험가입자 의견 1) 재해자 확인서상 발병원인 ○ 작업장에서 항상 지독한 냄새가 났고, 옷과 살에 에칭액이 튀는 일이 많아 옷에는 구멍도 많이 났습니다. 작업대는 가스와 기체로 인한 부식이 많았고 그런곳은 녹제거와 페인트칠도 직접 하였습니다. 작업시 그리고 기계청소시 각종 화학물질을 다루는 일로 인해 오랜시간 유해물질이 축적되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보험가입자의 의견 ○ 재해사실 인정여부 : 아니요 ○ 인정하지 않는 이유 -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당사 제조공정(약품)과의 연관성에 대해 의학적인 판단을 할수 없음. 3) 보험가입자의 의견에 대한 근로자(신청인) 의견서 ○ 보험가입자 의견에 동의여부 : 아니요 ○ 신청인 의견 내용 - 보험가입자의견에 따르면 ○○○○를 퇴사하고 1년 사이에 발병하였다는 말인데 제가 재직한 회사는 입사전에는 학생 신분이었고 고등학교에서 취업생으로 나와 졸업과 동시에 ○○○○에서 입사하여 퇴사시까지 ○○○○에서 근무하였음. 집에 있는 시간보다는 회사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고 하루 근무시간과 식시간 포함하여 12시간을 회사에서 생활하였고 휴일에도 특근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였음.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16년 중 12년이상을 ○○○○에서 근무하였는데 어디서 백혈병에 걸렸을까요? - 퇴사하기전 건강상태가 안 좋았던 점도 요양급여 신청하게 된 이유임. 퇴사하기 2년전부터 해마다 식중독 장염에 걸려 입원한 적도 있고 혼자서는 감기가 잘 안 걸리는데 주의 사람들에게 쉽게 옮아서 감기가 걸리기도 하고 감기가 걸리면 오랜 시간 감기가 낫지 않아 한달 이상 힘든적도 있었음. 백혈병환자는 보통의 사람보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쉽게 병에 걸릴수 있다고 들었음. 퇴사 이후에도 해마다 식중독 장염으로 입원하였고 독감에 걸려 응글실에 내원한 적도 있음. ○○○○에서는 제 병과 회사에서 사용되는 설비 화학약품이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의심은 가지만 저는 알길이 없음. 하지만 2006년 이후에 □□□문자 인쇄반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었다고 알고 있음. 최근 2021년3월에 □□□□에서도 혈액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었다고 전해들음.○○○○에서 제출한 문서에는 재직중 근무한 부서가 정확하게 기재 되어있지도 않고 화학약품 관련해서도 내용이 미미함. □□□ 회로기판의 주 원료인 에폭시는 고체 지만 가공하면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직접 다루었지만 회사측에서는 작업자에게 노출될 일이 없다고 하였음. - 라우터 가공반 CNC드릴반에서도 작업을 하였는데 비트를 이용하여 가공하면 분진이 발생하여 집진기로 이동하게 되어있음. 집진기에 모인 분진은 작업자가 직접 쓰레기 봉투에 옮겨 담아서 폐기하였음. 노출이 안됐다는 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임. 어느 공정을 가도 에폭시 분진은 아니라도 가루는 볼 수 있음 재직중 근무기간이 가장 길었던 내층반DES에서는 각종 화학약품들을 설비 내부에서 고온으로 히팅한후 고압으로 분사함. 약품이 증기화되면서 설비외부로 나오기도 하였고 냄새가 고약해서 공조기가 있었음에도 냄새 때문에 숨쉬기가 불편하였음. 설비를 열고 직접 작업을 하기도 하였고, 그럴때마다 증기로 인해 숨쉬기도 불편하고 심하게 기침을 하기도 하고 작업후에는 기운이 없고 몸에서 열이 나기도 하였음. 퇴사후에 공장이 없어져서 지금은 재직할 당시 환경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점과 재직시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설비 계선 활동과 설비보수작업을 꾸준히 하였던 점.그리고 노광실 작업당시 근무중 제가 취급하던 설비가 무엇이었는지 회사에서는 정확하게 인지도 못하고 있음. 노광설비 중 UV광선을 이용해 작업하는 설비도 있었는데 수동 조작하여 작업하기도 하였음. 이런 점들을 회사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만 서류로 제출하여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회사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하는데 납득할수 없음. 작업시 이상 발생시 취하는 요령이라든지 설비이상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작업을 할 수 없을때도 많았는데 그런부분은 하나도 서류상에 보이지 않음. 마. 과거 병력 등 ○ 산재 승인이력: 해당사항 없음. ○ 일반건강검진 결과 - 2009. 3.23. △△ △△ 종합소견 : 고지혈증/ 신장질환 주의 - 2010. 5. 3. △△ △△ 종합소견 : 경미한지질이상(낮은 HDL-콜레스테롤)/경미한혈당상승 - 2011. 4. 5. 학교법인◇◇◇ ◇◇◇◇ 종합소견 : A형 간염 항체 음성, 백혈구수가 증가되어 있음. 염증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증가 할수 있음. 추적관찰요 - 2012. 4.23. 학교법인◇◇◇ ◇◇◇◇ 종합소견 : 이상지질혈증은 동맥경화를 유발하여 뇌, 심혈관계질환의 주요원인으로 규칙적 운동, 식이요법 등의 생활습관 변화요함. - 2013.10.15. △△ △△ 종합소견 : 고혈압전단계/경미한고콜레스테롤혈증 - 2014. 2. 6. 학교법인◇◇◇ ◇◇◇◇ 종합소견 : A형 간염 항체 음성 - 2015.2.12. 학교법인◇◇◇ ◇◇◇◇ 종합소견 : A형 간염 항체 음성, HDL콜레스테롤 낮음 관상동백질환 발생위험 - 2016. 1.29. 학교법인◇◇◇ ◇◇◇◇ 종합소견 : 공복혈당 경계성 혈당수준, A형 간염 항체 음성, 고혈압 전단계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9.8.19. 학교법인○○○ ○○○ ○○○○, 만성골수성백혈병,BCR/ABL-양성 - 2019.8.20. ○○○ ☆☆☆☆, 만성골수성백혈병,BCR/ABL-양성 - 2019.8.27. 학교법인○○○ ○○○ ○○○○, 만성골수성백혈병,BCR/ABL-양성 - 2019.9.10. 학교법인○○○ ○○○ ○○○○, 만성골수성백혈병,BCR/ABL-양성 - 2019.9.24. 학교법인○○○ ○○○ ○○○○, 만성골수성백혈병,BCR/ABL-양성 - 2019.10.8. 학교법인○○○ ○○○ ○○○○, 만성골수성백혈병,BCR/ABL-양성 ○ 신체조건: 신장 177cm 체중 78kg ○ 가족력: 없음 ○ 흡연 및 음주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PCB기판 회로형성업무를 하면서 노출된 염산, 황산, 탄산나트륨, 에탄올을 포함한 다양한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4. 6. 7.에 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신청 상병 발병일까지 11년 6개월여간 전기회로기판검사, PCB절취면 가공, 휴대폰회로형성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직업환경연구원은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기판검사업무, PCB 절취면 가공업무 및 휴대폰 인쇄기판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면서 노출가능성이 있었던 물질인 알코올,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과산화수소, 에폭시 가루 분진, 세정 약품, 현상액, 박리액, 소포제, 자외선은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암의 원인 물질이 아니고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노출수준도 미미한 한편, X-선 누적 노출량도 적었다고 판단한 점을 이유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신청인이 상병 호발 연령보다 이른 나이에 발병하였으며 타 직력없이 유일한 직업이었다는 점, 17세에 입사하여 11년 6개월간 근무하며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엑스선 등에 복합 노출되었던 점, 측정된 노출량 평가가 실제 노출된 양보다 많을 가능성과 업무외에 달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