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색피부증/상세불명 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심의결과 인정 · · 전신 원문 ↗ 연번 240020210000822 · 판정일: 2021-04-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홍색피부증', '상세불명 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4. 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8. 6.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철거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8. 11.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은 2020. 8. 6.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철거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8. 11.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2020. 8. 11.(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서 업체대표로부터 방진복, 방진마스크, 장화 등이 지급되지 않았고, 맨몸으로 미세유리 가루인 그라솔 솜뭉치를 2.5톤 차량에 싣는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행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8. 26. ○○○○○(외과) - 공사장에서 근무하면서 햇빛을 많이 본다.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각질이 많이 일어난다 - 일광 화상. 1도로 보임. 로션 및 보존적 치료 설명 ○ 2020. 9. 7. ○○○○○(피부과) - 약1달전에 야외에서 일을 하면서 일광 화상을 전신에. 석면가루를 많이 뒤집어 쓴 것 같다고 함. - 아주 심한 홍반, 인설, fissure 관찰됨 ○ 2020. 9. 10. ○○○○(피부과) - 환자 진술에 의하면, 내원 1개월전, 판넬(?) 철거 작업 이후 전신에 가려움/따가움/각질을 동반한 홍반성 반 발생하여 내원함. - 판넬 철거 작업과의 관련성 확인 위해 조직 검사 원함. 조직 검사에서 원인 물질 확인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함. → 검사진행원함. - 추정진단 : r/o Erythroderma, r/o Exfoliative dermatitis ○ 2020. 9. 10. ○○○○(호흡기내과) - 인력사무실 현장근무. 조립식 판넬안의 단열제 가루 날리는 작업. 업체대표는 “그라솔” 고 했다. 한달 조금 더 됨. 석면 노출 여부 궁금함. - 추정진단 : 분진노출 2) 주치의 소견 ○ 일반적인 발병원인 - (홍색피부증) 홍색피부증은 ‘벗음 피부증’ 또는 ‘박탈 피부염’으로 불린다. 전신의 거의 모든 피부가 붉어지고 각질과 박탈을 특징으로 하는데 원인은 선행피부질환 50%, 원인불명 약 20%, 각종 약물과 약품 10~15%, 악성질환 10% 정도이다. 선행 피부질환으로는 건선, 아토피피부염, 약물 알레르기, 접촉피부염 등이 있음. - (상세불명 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앨러지성 접촉피부염은 개개인의 민감한 알레르기원이 피부의 면역반응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피부질환으로 주로 금속, 염색약, 식물, 화장품 등이 흔한 원인이고 농약이나 각종 약품도 원인이 될 수 있다. 강력한 알레르기원의 경우 한번의 노출만으로 반응이 일어나기도 한다. - (1도 일광화상) 직사광선에 과다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음. ○ 신청인의 발병원인 - (홍색피부증) 원인불병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자극물에 의한 접촉피부염 발생 후 증상 악화되면서 전신에 홍반 발생하였고 얼굴과 두피를 제외한 모든 신체부위 피부가 벗겨지고, 갈라지고, 심한 인설 동반. 즉, 발병원인은 선행 피부질환(접촉피부염) 의 악화. - (상세불명 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환자 본인에게 강력한 알레르기원으로 작용한 특정 약품 또는 자극물에 의한 발진 - (1도 일광화상) 공사 현장에서 직사광선을 과다하게 쪼일 경우 일광화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업무와 상병간 의학적 인과관계 - (홍색피부증) 홍색피부증은 발병후 열심히 치료하여도 경과가 1~2개월 정도 진행되며 병변의 피부가 벗겨지고 갈라지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한 통증과 작열감, 가려움을 동반합니다. 홍색피부증의 원인으로 가장 흔한 것이 선행 피부질환이고, 환자가 공사현장에서 보호장비 없이 작업 후 접촉피부염 양상의 병변 시작된 점, 그리고 홍색피부증의 선행질환으로 접촉피부염이 있다는 점을 볼 때 인과관계가 맞아떨어짐. - (상세불명 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공사현장에 어떤 위해요소가 있고 어떤 환경에서 얼마의 시간을 보냈는지는 환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다만, 신체적으로 건장하던 남성이 이렇게 전신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공사현장 등 각종 분진이나 오염물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시기적으로 보아도 공사현장에서 작업 후 병변 시작되어 인과관계가 있음. - (1도 일광화상) 앞서 말씀드린 소견대로, 신청인의 업무는 실외에서 직사광선에 노출된 환경에서 장시간 근무를 지속하는 업무임. ○ 발병 부위 - (홍색피부증) 목, 양팔, 몸통, 양측 하지, 성기부, 양손 - (상세불명 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목, 양팔, 몸통, 양손, 양측 하지, 양손 - (1도 일광화상) 뒷목, 등, 어깨 및 양팔 부위 ○ 소견 - 약물 또는 자극물에 접촉 후 발생한 발진으로 보여 전신스테로이드 및 경구 항히스타민,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 처방하였으며 1개월 간의 통원치료 후 소양감은 호전되었고 약간의 홍반과 인설이 남아있는 상태 3)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참조하여, 신청상병은 상세불명 원인의 앨러지성 접촉성피부염으로 확인됨(홍색피부증은 상세불명 원인의 앨러지성 접촉성피부염에 포함되는 동반증상으로 보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0. 8. 6. ~ 2020. 8. 11.(5일) 철거, 일일 출력확인서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일, 1주 평균 32시간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5일(해당 현장 기준, 철거)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철거 - 2020. 8. 6./ 8. 9./ 8. 10. (3일): 벽체철거작업(벽체내 그라스울 날릴수 있음) - 2020. 8. 11.(1일): 그라스울 폐기 작업 ○ 보호장구 - 방진복, 방진마스크, 장화 등 보호장구 없이 맨몸으로 미세유리 가루인 그라솔 솜뭉치를 2.5톤 차량에 싣는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행 2) 신청 상병 발병 관련 사업주 주장 ○ 사업주 주장 - 재해후 다른 현장에서 계속 근무를 한 사실을 용역 회사로부터 확인함. - 2020. 10. 27. 신청인과 사업주간 통화내용(녹음파일 첨부) 상, 작업물이 석면이면 방진복과 마스크를 착용하는게 맞지만, 당시 작업 물질은 석면이 아니고 그라솔임. 본인(사업주)도 방진복 및 마스크 없이 맨손으로 만짐. - 2021. 3. 25.확인서 상, 동일업무를 한 근로자중 유사한 상병으로 진단 및 진료받은 근로자 없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8월 신청상병 진단. 진단 당시 45세 남자. 철거, 건설 폐자재 취급 중, 글라스울 노출. 철거작업후 증상 발생, 글라스울이 접촉성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고, 옥외작업중 1도화상 가능하며, 홍색피부증은 접촉성피부염의 양상으로 볼 수 있음. 노출과 질병발생간의 시간적연관성, 글라스울 노출에 의해 발생 가능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필요. 전문조사 필요 없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사항 ○ 키 및 몸무게: 173cm, 65kg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0. 8. 6. ~ 2020. 8. 11.(5일) 철거, 일일 출력확인서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일, 1주 평균 32시간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5일(해당 현장 기준, 철거)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철거 - 2020. 8. 6./ 8. 9./ 8. 10. (3일): 벽체철거작업(벽체내 그라스울 날릴수 있음) - 2020. 8. 11.(1일): 그라스울 폐기 작업 ○ 보호장구 - 방진복, 방진마스크, 장화 등 보호장구 없이 맨몸으로 미세유리 가루인 그라솔 솜뭉치를 2.5톤 차량에 싣는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행 2) 신청 상병 발병 관련 사업주 주장 ○ 사업주 주장 - 재해후 다른 현장에서 계속 근무를 한 사실을 용역 회사로부터 확인함. - 2020. 10. 27. 신청인과 사업주간 통화내용(녹음파일 첨부) 상, 작업물이 석면이면 방진복과 마스크를 착용하는게 맞지만, 당시 작업 물질은 석면이 아니고 그라솔임. 본인(사업주)도 방진복 및 마스크 없이 맨손으로 만짐. - 2021. 3. 25.확인서 상, 동일업무를 한 근로자중 유사한 상병으로 진단 및 진료받은 근로자 없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8월 신청상병 진단. 진단 당시 45세 남자. 철거, 건설 폐자재 취급 중, 글라스울 노출. 철거작업후 증상 발생, 글라스울이 접촉성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고, 옥외작업중 1도화상 가능하며, 홍색피부증은 접촉성피부염의 양상으로 볼 수 있음. 노출과 질병발생간의 시간적연관성, 글라스울 노출에 의해 발생 가능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필요. 전문조사 필요 없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사항 ○ 키 및 몸무게: 173cm, 65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맨몸으로 그라솔 솜뭉치를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한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았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홍색피부증', '상세불명 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일일 출력 확인서 등에서 신청인은 발병전 5일 전부터 약 간 철거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건설 현장에서 철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라솔(유리섬유)이 포함된 폐자재를 운반하였는데, 그라스울은 방진보호구 없이 다룰 경우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인데, 신청인이 별다른 보호장비 없이 해당 물질을 운반 하였던 점, 접촉성 피부염으로 인하여 홍색 피부증이 발병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홍색피부증', '상세불명 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