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823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8. 3월부터 4년 5개월간 여러 의류 제조업체에서 봉제작업을 수행하였고 2002. 8월부터 약 14년 5개월간 위 사업장에서 절단, 권취 및 포장업무를 수행한 후 2016. 12월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의 플라스틱 파이프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냄새에 노출되었고, 과거 의류생산업체에서는 섬유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는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최초 내원 일시: 2016. 11. 25.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어깨통증으로 타병원 입원중 촬영한 chest CT에서 폐암 의심되어 오심. ○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방문 3주전 어깨통증, 활동 시 경미한 호흡곤란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방문 3주전 어깨통증, 활동 시 경미한 호흡곤란. 2) 주치의 소견 ○ 본원에서 조직검사결과 폐암으로 진단, 우상엽절제술 시행 받음(2017. 2. 1.). 폐선암 1기로 진단됨. 3) 자문의 소견 ○ 발행된 ○○ ○○ 진단서 확인 결과 원발성 폐암 확인됨. 일반적으로 폐암의 원인은 흡연, 유전 및 암 유발 인자의 환경적 노출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선암 1기 상태이며 2019. 2. 13. 흉부 단층 촬영 까지 재발 여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 폐선암 환자의 경과를 미뤄 판단할 때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내용: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을 원료로 하는 플라스틱 파이프 제조. ○ 종사상 지위: 상용직/ 정규직.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1978. 3월 - 1978. 12월(약 8월), ((이하 주소 생략)) ○○(폐업), 봉제보조 작업 - 본인 진술. - 1980. 1월 - 1980. 12월(약 11월), ((이하 주소 생략)) □□(폐업), 봉제 작업 - 본인 진술. - 1988. 1. 1 - 1989. 4. 26(약 1년 4월), ((이하 주소 생략)) ○○(폐업), 봉제 작업 - 본인 진술, 국민연금. - 1989. 9. 20 - 1990. 3. 12(약 6월), ((이하 주소 생략)) ○○(폐업), 봉제 작업- 본인 진술, 국민연금. - 1999. 1. 25 - 1999. 6. 29(약 5월), ((이하 주소 생략)) □□□□□(폐업), 봉제 작업- 본인 진술, 고용보험, 국민연금. - 1999. 12. 30 - 2000. 10. 13(약 10월), ((이하 주소 생략)) ㈜□□(폐업), 봉제 작업- 본인 진술, 건강보험. - 2001. 10. 1 - 2002. 5. 11(약 7월), ((이하 주소 생략)) ㈜□□□□□(폐업), 봉제 작업 - 본인 진술, 고용보험, 국민연금. - 2002. 8. 6 - 2016. 12. 12.(재해일까지)(14년 5월), ㈜○○, 절단/ 권취/ 포장 - 본인 진술,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2) 근무형태. ○ 담당 업무: 파이프 절단, 권취 및 포장작업. -‘㈜○○’은 플라스틱제 파이프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로 주된 원료인 폴리에틸렌, 폴리프필렌은 고체 상태의 pellet(작은알갱이) 상태로 입고되어 반자동으로 투입되며, 신청인은 위 공정 중 주로 권취, 포장 공정에서 근무함. ○ 근로 형태: 주 5일제 주야간 2교대 근무(매주 1주일 단위로 교대함). ○ 통상 근무시간: 주간 08:00 ~ 19:00, 야간 19:00 ~ 08:00. ○ 휴무일: 토요일, 일요일. ○ 식사시간: 점심시간 12:00 ~ 12:40, 야식: 24:00 ~ 01:00. 나. 사실관계 조사 1) 신청인 개요 ○ 성 명: ○○○(□□□에서 개명함). ○ 입사 일자: 2002. 8. 6. ○ 신청 상병(자문대상 질병명): 폐암. ○ 질병 최초 진단일: 2016. 12. 12.(요양개시일). ○ 진단서 상 질병 사인 분류코드: C3499. 2) 사업장(발병 당시) 개요 ○ 사업장명: ㈜○○ ○ 산재보험 사업종류: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 주 생산품: 플라스틱 파이프(압출방식). ○ 주 원재료: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3) 최종 사업장 근무이력 ○ 근무기간: 2002. 8. 6. ~ 2017. 1. 30. ○ 직종: 생산직(직원). ○ 작업공정: 원자재 → 반자동투입 → 자동생산(압출, 성형, 수냉각) → 권취 → 포장 → 검사 → 출하. ○ 취급물질: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4) 작업 환경 - 사업장 내 별도의 국소배기장치 없이 창문 및 출입문 개방 등으로 전체 환기 실시 중(2019. 9. 23. 사업장 출장 확인). 5) 보험가입자 의견: 재해사실 불인정 ○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으며, 공정 중 분진, 연기가 발생하는 공정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함. 6)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공정 마지막 가위로 자를 때에 냄새가 났으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하며, 그리고 전혀 냄새가 안 난다고 생각은 안 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마. 작업환경측정결과 1) 최종 사업장‘(주)○○’측정 결과(측정기관 : □□□□) ○ 2014년 하반기 ~ 2019년 하반기: 소음 외 관련 데이터 없음(소음제외). -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상, 생산 작업시 사용하는 원료 및 안료는 고체 상태의 pellet 상태로 입고되어 반자동 투입되며 자동 생산라인을 거쳐 제품이 생산되는 작업형태로 작업 시 증기 및 분진 등으로 발생되어 노출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작업 시 발생하는 해당 유해인자(소음)에 대하여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 2) 이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하여 확인 불가. 바.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직업환경연구원) 1) 검토의견 ○ 원발성 폐암의 직업적 원인 - 폐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은 직업성/환경성 발암물질에 의해 특정 암유발 억제 유전자를 불활성화시키는 염색체 물질이 소실되거나,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 등 유전적 이상이 유발되어 세포 증식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는 것이다. -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나름대로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이하 IARC)의 분류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1986년), 비소 및 그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돈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 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카드뮴과 그 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1997년), X-선과 감마선(2012), 다양한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2012년) 및 모재의 종류와 용접 방식에 상관없이 용접 작업에서 발생하는 용접 흄(2018년) 등이고, 도장작업(painting)은 폐암 위험이 높은 작업(2010년)으로 분류하였다. ○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의 업무 관련성 - 근로자 ○○○은 17세 때인 1978년 3월부터 4년 5개월간 여러 의류 제조업체에서 봉제작업을 수행하고, 41세 때인 2002년 8월부터 14년 5개월간 플라스틱 파이프를 생산하는 업체인 ㈜○○에서 절단/권취/포장업무를 수행한 후 2016년 12월에 ○○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pT1bN0M0, stageIa)을 진단받았다. - 근로자 ○○○은 17세 때인 1978년 3월부터 총 4년 5개월간 여러 의류 제조업체에서 봉제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봉제작업에서는 섬유 분진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섬유 분진은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고, 봉제작업 자체에서도 폐암 발암물질에는 노출되지 않는다. - 근로자 ○○○은 41세 때부터 폐암이 발생할 때까지 14년 5개월간 플라스틱 파이프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파이프 절단, 권취 및 포장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는데, 특히 절단 작업 등에서 역한 냄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근로자 ○○○이 14년 5개월간 근무하였던 ㈜○○은 폴리에틸렌(Polyethylene, PE)와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PP)을 원료로 플라스틱 파이프를 제조하는 사출업체로 원료인 PE와 PP는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고, 첨가제로 사용하는 착색제와 난연제 역시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다. 원료인 PE와 PP가 약 200 ℃ 정도의 온도에서 사출되는 동안 초미세입자 및 각종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들 물질 역시 폐암과는 무관하다. 근로자 ○○○은 ㈜○○에서 플라스틱 파이프가 사출되고 냉각과정을 거친 후 최종 제품을 절단, 권취, 포장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들 작업에서도 역시 폐암 발암물질에는 노출되지 않는다. - 따라서, 2002년 8월부터 14년 5개월간 플라스틱 파이프를 생산하는 업체인 ㈜○○에서 근무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심의 결과 ○ 2021년 3월 23일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6년 12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pT1bN0M0, stageIa)으로 확진을 받았는데, ② 17세 때부터 총 4년 5개월간 여러 의류 제조업체에서 수행하였던 봉제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③ 41세 때부터 14년 5개월간 플라스틱 파이프 제조업체에서 수행하였던 절단/권취/포장 업무에서도 역시 폐암 발암물질에는 노출되지 않는다. 사.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진단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진 내역 없음. 2) 기타 ○ 기초질환: 없음. ○ 가족력: 약 35년 전에 신청인 아버지 위암으로 사망하였다고 진술함. ○ 흡연력: 신청인은 흡연 사실 없다고 함(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신체조건: 신장 154cm, 체중 46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서 플라스틱 파이프 생산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되었던 역한 냄새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과거 의류생산업체에 근무하면서는 섬유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는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자료에서 2002. 8. 6.부터 신청 상병 진단일 2016. 12. 12.까지 약 14년 5개월 동안 위 소속사업장에서 절단, 권취 및 포장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전 근무 이력으로는 본인 진술 및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 의하면 1978. 3월부터 약 4년 5개월 동안 봉제공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1986년), 비소 및 그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돈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 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카드뮴과 그 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1997년), X-선과 감마선(2012), 다양한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2012년) 및 모재의 종류와 용접 방식에 상관없이 용접 작업에서 발생하는 용접 흄(2018년) 등이고, 도장작업(painting)은 폐암 위험이 높은 작업(2010년)으로 분류하였다. 신청인이 수행한 봉제작업으로 인한 면폐증 또는 플라스틱 제조 업무로 인한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노출가능성이 있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은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약 4년 5개월 동안 여러 의류 제조업체서 수행하였던 봉제 업무 및 이후 약 14년 5개월 동안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업무 수행 중에 현재까지 폐암 발암물질로 알려진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음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