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 상세불명 쪽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824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7.1부터 2012.8.31.까지 위 소속사업장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보조로 근무하였으며 2019. 4. 5.에 의료기관의 조직검사 결과 신청 상병 진단받은 후 공사현장에서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발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1년부터 위 소속사업장의 하도급업체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일하는 특성상 석면을 몸에 지니고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용접보조 업무(타 근로자가 용접보조업무 수행시 용접불꽃의 이동점화 예방을 위하여 용접 주변에 석면재질의 섬유룰 바닥재로 깔아줌), 잔업, 야간업무도 많았고 항상 석면을 한몸처럼 지니고 일을 해서 그때에도 피부발진, 발적등 피부염증을 호소하였으며 방진복을 입고도 석면은 항상 몸에 지니고 있었으며 당시에는 몰랐지만 원래 잠복기가 10년정도 된다고 들었고 흡연이나 별다른 의학적 소견이 없었기에 건설현장 용접업무 수행시 취급한 석면바닥재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 ○ 발병원인 및 추정 사유 : 없음. - 폐 우중엽 폐암 선암, pTibNo애 대하여, 2019. 4. 5. 흉강형 폐우중엽 절제술 시행한 후 현재까지 재발없이 경과관찰중임. 나. 자문의사 소견 ○ 2019. 3. 30. 흉부 단층 촬영 판독 확인 결과, 섬유화 현상 발견할 수 없으며 2019. 4. 5. 수술 후 병리 조직 검사 확인 결과 폐암(선암)확인 됨.

인정 사실

가. 개요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공사명칭: ○○(주) / (사업명 생략) ○ 사업종류: 기계장치공사 ○ 발주자: ○○○○○ ○ 공사현장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공사기간: 2010. 6. 1. ~ 2013. 4. 30. ○ 하도급사업장: ㈜○○○ 2) 작업 환경 ○ 담당업무: 건설현장에서 용접 보조 업무 수행 ○ 작업공간: 건설현장 ○ 배기장치 또는 환기장치 설치여부: 확인불가 ○ 지급받은 보호구 및 착용여부: 방진복 착용 ○ 취급물질 (신청인 주장 유해요인) - 석면재질의 섬유 - 타 근로자가 용접보조업무 수행시 용접불꽃의 이동점화 예방을 위하여 용접 주변에 석면재질의 섬유를 바닥재로 깔아줌 ○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측정기관: 제출된 자료 없어 확인불가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2019. 3월 폐암 진단 받음. 진단당시 59세, 2011~2012년 건설현장에서 용접작업 보조자로 근무한 이력있음. 그 외 2013~2016년에 3년간 건물청소업무 이력이 있음. 2011~2012년 건설현장 근무 당시 불티방지포 등을 사용하여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하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유리섬유가 주원료인 보양재를 사용하였고 석면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함.(상세 제품명과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시) 신청인의 근무시기가 최근인점, 당시 발생했다는 피부증상을 볼 때 유리섬유일 가능성이 높고, 당시 석면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노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전문조사를 하더라도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문조사 없이 판단 가능함. 다. 요양급여신청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신청인이 근무한 현장은 석면을 전혀 취급하지 않았고, 그 당시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조 등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조등의 금지 유해불질)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2006.9.13.제정)로 석면사용을 금지하고 있었으며, 사용시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었음. - 신청인이 근무한 회사인 ㈜○○○의 작업 또한 석면을 절대 취급하지 않았던 공종으로 신청인은 용접 작업시 용접사의 보조공으로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기술하였는데 용접작업시 용접불꽃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했던 버미글라스는 난연성능이 뛰어난 제품으로 첨부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같이 석면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음. - ㈜○○○는 반도체, ○○○○○ 등 청정환경이 요구되는 장소에 철골구조물인 Under Structure 구조물을 조립 설치하고 그 위에 엑세스플로어(바닥판)를 덮어 바닥을 형성하는 공정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Under Structure 구조물은 기본적으로 볼트로 조립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용접작업이 거의 없음. 즉 신청인이 기술한 “항상 석면을 한몸처럼 지니고 일을 해서..”는 상황과 적합하지 않음. 간혹 용접작업이 발생하는 경우는 현장에서 보강을 위해 빔을 추가 설치할 때 그 빔을 잡아주기 위한 플레이트를 용접하는 경우임. 이 경우도 플레이트만 설치한 후에 빔은 볼트로 조립하여 마무리 하기 때문에 용접시간 30분 내외로 짧슴. 신청인은 용접작업의 보조 업무로 용접 작업시 불꽃이 튀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보양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용접작업이 거의 없어 해당 보양작업 업무 횟수도 적었을 것으로 보임. - 신청인이 “석면을 몸에 지니고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그 당시 전 현장 용접작업 시 사용하였던 보양재는 석면이 아니라 버미글라스라는 제품으로 석면은 전혀 함유하고 있지 않은 제품임. - 버미글라스는 단열용 일반 유리섬유에 질석수지를 코팅처리 하여 고열환경에 난연성이 뛰어나 석면을 대체할 수 있는 인체에는 안전한 제품임. - 붙임 :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 - 제품명(버미글라스)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승인이력: 해당사항 없음. ○ 일반건강검진 결과: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9. 2. 12. ○○○○○ R91,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 2019. 3. 8. ○○○○○ C3499,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 - 2019. 3. 22. □□□□ C3499,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상세불명쪽 - 2019. 3. 22. □□□□,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상세불명쪽 진단이후 2020.8.31.까지 지속적인 치료중임 ○ 신체조건: 신장 164cm 체중 56kg 우세손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상병 발병 및 치료경과,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1.7.1부터 2012.8.31.까지 위 소속사업장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보조로 근무하였으며 2019. 4. 5.에 의료기관의 조직검사 결과 신청 상병 진단받은 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건설현장 용접업무 수행시 취급한 석면바닥재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내역 등 객관적 자료상 신청인은 2011. 7. 1.부터 2012. 8. 31.까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건물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상 확인되는 직력을 고려할 때 노출이력이 길지 않은 점, 용접보조업무의 특성상 용접흄에 노출되었을수 있으나 근무기간이 짧은 점, 신청인이 당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피부증상을 볼 때 석면이 아닌 유리섬유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 호흡기계 발암 유해인자의 노출 근거가 현재로서 충분치 않다고 볼 수 있어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