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백혈병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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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원문 ↗
연번 240020210000825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 상병 ‘급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5.)
신청 내용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은 2014.10.2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의약 완제품의 입고, 보관, 출고 및 반품입고, 분류, 보관, 발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11.10. 경 배우자에게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갑자기 의식 안좋아 119 로 병원 이송되어 치료중 2020.11.11.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하여 배우자인 청구인이 심의 의뢰 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회사에서 직원간에 갈등이 있었는지 휴대폰에 욕까지 쓸 정도로 많이 힘들어 했고 이러한 갈등과 스트레스 등으로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될 것이라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 급성백혈병
2)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11. 10. 06:57 ○○○ 응급실
- 응급실 도착시간: 2020.11.10.06:57
- 의식상태: painful response
- 내원경로: 119 구급차
- PI: 5시까지는 부인에게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 했다고 함. 갑자기 의식 안좋아서 119 연락해서 내원함.
- 당뇨병 진단 이력 있으나 병원에 가기 싫어 당뇨약은 먹지 않았던 분이라고 함. 내원일 새벽 5시경 부인에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며, 의식 쳐짐 증상 발생하여 119타고 ER 내원함.
- 최근들어 기력이 떨어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음.
- 당뇨병성 케토산증과 동반된 대사성 산증에 대해 crrt 및 급성 백혈병에 의한 lEUKOSTASIS에 대해 theraprutic leukapheresis 시행하였으나 환자 shock 및 acidosis 조절되지 않는 양상 반복하여 심정지 발생하였음. 추가적인 침습적 치료가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8:00 DNR 작성후 23:50 사망하심.
3)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급성백혈병 진단하에 사망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환자 발병시 상태 좋지않아 골수천자등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인과 업무와 인과관계 확인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4. 10. 21. ~ 2020. 11. 10.(6년 1월) 제품분류 및 발송 , 4대보험 및 가입자의견서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식사시간 :60분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6년 1월(제품분류 및 발송)
2) 과거직력
○ 2014.10.21.~2020.11.11.: ㈜○○○ / 제품분류 및 발송 / 4대보험, 가입자의견서
○ 2009.11.01.~2014.10.19. ㈜○○○○/식품 배달업무 /4대보험, 배우자유선통화
○ 2009.07.01.~2009.11.01. ○○○○ /식품 배달업무 /4대보험, 배우자유선통화
○ 2001.08.01.~2007.10.01.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 2000.12.01.~2001.08.01. ○○○○○(주)(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 2000.09.01.~2000.11.30.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2000.09.01. ~ 2007.10.01. 기간 소속사업장은 확인되나 고인이 수행한 업무 확인 안되어 해당사업장 업종으로 추정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사업장 사업내용 및 업무형태
- 의약품 완제품의 입고,보관,출고 및 반품입고, 분류, 보관 ,발송 등
- 사업장 생산품 : 제조업이 아님. 취급품목은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 작업공정 : 제약회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등에서 생산하여 수입하거나 구입한 의약품 등을 입고, 보관 후 약국 등 요양기관 또는 타 의약품 도매상의 주문을 받아 출고 및 각 거래처의 반품을 받아 공급처별로 분류후 발송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함.
- 사업장내 취급물질: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완제품 만을 취급
물질안전보건자료상 위험물로 분류되는 제품은 없음.
- 제조업이 아니며, 밀폐된 공정은 없음.
- 보호장비 착용 대상 업종이 아니며, 유니폼, 장갑, 마스크 등을 지급함.
- 고용 및 근무형태: 주5일, ○○ 창고 내 반품실, 09:00~18:00, 중식시간 1시간, 휴게시간 30분
- 동일업무 수행 직원: 7명
2) 출장조사결과 확인내용(유족, 사업장관계자 면담)
- 직책은 대리이며, 작업장소는 1층 반품작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함.
- 반품실 별관건물의 키가 이디 있는지 저녁에도 전화 오는 경우가 많다고 유족측 진술함.
- 독립된 휴게공간은 별도로 없음.
- 몸무게가 20kg정도 빠진 사실은 2020.10.30. 입안 다치고 왔을 때 병원에 갔더니 당뇨체크하고 뭄무게를 재서 알았다고 함.
- 출퇴근을 자가용을 이용하여 하며 소요시간은 약 20~30분 정도임.
- 돌아가시기 전 3월 전부터 식사량 줄고 많이 힘들어하였고 피곤해 함.
- 성격은 불만등 호소한 사실이 없고 긍정적이고 항상 웃는 성격임.
- 하루 일과: 출근 -> 카드 인식 -> 차량 주차 -> 작업 -> 점심식사 및 휴식 -> 작업 -> 퇴근
- 주 근무지는 반품실에서 근무하고 물건 집어넣고 나오는 냉장시설은 있음.
- 10.30 사고여부에 대하여 동료근로자들에게 확인한 바, 동료근로자들이 사고 사실을 보거나 들은 사실은 없으며, 혹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해도 마스크를 갈거나 한 경우 보지 못 할 수 있다고 진술함.
3) 청구인 주장내용
- 회사에서 다니다가 사람이 일을 하는데 물건이 무거워서 도와달라고 했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도 없다고 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20.9.21. 월요일 회사일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옷을 갈아입을 때 몸에 멍이 많이 들어서 집에 들어왔다. 왜 온뭄에 멍이 들었냐 하니 일을 하다가 부딪혔는지 아니면 일하다가 넘어졌는지 온몸에 멍이 들었는지 궁금하다.
-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20.10.30.금요일 아침에 물건을 들고 가다가 입안쪽 위에 찢어지면서 치아까지 다쳤다. 근데 마스크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다. 왜 다쳐서 왔는지 궁금하다. 어떻게 일을 했는지 사람이 다쳤는데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이 CCTV도 없다고 보호자한테 말을 했다. 그래서 직원 3명이 저희 남편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게 궁금하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휴대폰에다가 욕을 썼는지 모르겠다.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인은 의약품 도소매업체에서 반품업무를 하였고 급성백혈병 진단받음. 완제품 만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상 약품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은 낮고 그 이전의 직업력에서도 골수 독성물질의 노출 가능성은 낮아 전문조사의 필요성은 없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건강검진결과
○ 2019.10.17. 건강진단결과 당뇨병의심 진단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확인되는 산재이력 없음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7cm, 체중 57kg
○ 흡연: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회사에서 직원간 갈등이 있었는지 휴대폰에 욕까지 쓸 정도로 많이 힘들어 했고 이러한 갈등과 스트레스 등으로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됐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급성 백혈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 결과 2014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6년 1개월간 의약품 완제품의 분류 및 발송업무를 하였으며 이전 근무사업장으로는 2000년 9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7년간 건물관리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9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5년 3개월간 식품 배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고인은 의약품 도소매업체에서 입고, 출고, 보관, 반품업무를 하였던 점, 의약품 완제품 만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상 약품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은 낮고, 감염될 환경도 아니며, 그 이전의 직업력에서도 골수 독성물질, 화학물질, 감염 등의 노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직원간 갈등 등은 급성백혈병이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 없어 혈액암의 유해인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 상병 ‘급성 백혈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