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826 · 판정일: 2021-04-23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하단)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8월부터 주식회사 ○○○○ 소속으로 주방 조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20. 5. 7.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중량물 취급과 반복동작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8. 8월부터 주식회사 ○○○○ 소속으로 ○○○○○ 리조트의 주방 찬모로 근무하였는데, 조, 중, 석식에서 발생되는 뚝배기와 그릇들을 설거지하는 데 전체작업 시간의 50%를 소모하였고 그 외 반찬 소분 및 세팅하는 작업을 대부분 수행하여 상병에 많은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임. - 재해경위: (왼쪽 팔꿈치) 2018. 11월 ○○○○○ 내 □□□(연회업장)에서 웨딩연회 한식조리 준비 중 한식워크인 냉장고에서 미리 재료 준비해둔 바트를 선반에서 카트로 들어 옮기던 중 갑자기 왼쪽 팔꿈치 통증이 발생함. (오른쪽 팔꿈치) 이후 2018. 12월 ○○ 레스토랑 □□□으로 업장이동을 하게 됨. 2019. 7월 학단식 준비를 하던 중 □□□ 주방 옆 엘키친 사이드 주방에서 3구 반찬그릇이 든 가구를 엘키친 학관 배식 테이블로 옮기던 중 오른쪽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함. ○ 사업주 주장: 입사초기부터 상병 부위 보조기 착용하여 기저질환이라는 주장임(재해사실 불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0. 1. 7.) - 오른쪽 팔꿈치 통증∼어깨 통증, 1년 되심. 조리사 - 최근에 악화되심. 팔을 최근에 쓰셨음. ○ 진료기록지(○ ○, 2020. 5. 20.) - CC: Both elbow lateral pain - PI: Both elbow lateral pain(Common extensor muscle portion. Lt>Rt) - onset 1.5yr(Lt), 1yr(Rt) - Lt elbow / LE Td+ / ROM 10-150 / Provoction test+ / Stress varus test-∼+- - Rt elbow rupture common extensor tendon ○ 외부영상판독(○ ○) - [Right Elbow MRI, 2020. 5. 8.] Tear, common extensor tendon: left near full thickness at proximal and right low grade partial, with lateral epicondylitis most likely. - [Left Elbow MRI, 2020. 5. 8.] Tear, common extensor tendon: left near full thickness at proximal and right low grade partial, with lateral epicondylitis most likely.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 2021. 1. 6.)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 2020. 5. 28. 주관절 개방적 신전건 유리술 및 변연절제술 ○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2020. 5. 8. 타병원 MRI 상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이 확인됨. - 2020. 5. 30. 타병원 MRI 상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이 확인됨. - 2020. 5. 28. 수술 기록지 상 ECRB release & debridement을 시행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음. 2021. 2. 5. 우측 주관절에 PRP를 시행받음. - 2021. 2. 18.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좌측 주관절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이 잔존하고 있음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근무 기간: 2018. 8. 16.∼2020. 4. 22.(1년 8개월) ○ 담당 업무: 조리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2000. 1. 1.∼2001. 6. 26. ○○(사무, 1년 6개월) - 4대보험 ○ 2004. 9. 1.∼2005. 10. 1. □□□(조리, 1년 1개월) - 고용, 산재보험 ○ 2006. 2. 22.∼2006. 3. 10. ㈜○○○○○(사무, 1개월) - 고용, 산재보험 ○ 2006. 8. 1.∼2007. 4. 11. ㈜○○○○○(사무, 8개월) - 고용, 산재보험 ○ 2007. 7. 23.∼2007. 9. 6. ㈜○○○○○(사무, 1개월) - 4대보험 ○ 2011. 3. 21.∼2011. 5. 30. 주식회사 ○○○○(조리, 2개월) - 4대보험 ○ 2012. 3. 26.∼2012. 5. 2. ○○(사무, 1개월) - 4대보험 ○ 2012. 5. 2.∼2012. 7. 22. □□(사무, 3개월) - 4대보험 ○ 2013. 4. 25.∼2013. 8. 30. 주식회사 ○○○○(조리, 4개월) - 4대보험 ○ 2013. 9. 2.∼2014. 5. 23. □□□□□(조리, 9개월) - 4대보험 ○ 2014. 6. 1.∼2015. 4. 26. ㈜□□□□(조리, 11개월) - 4대보험 ○ 2015. 5. 4.∼2016. 10. 1. ○○○○○(주)/골프장(조리, 1년 5개월) - 4대보험 ○ 2016. 10. 1.∼2018. 6. 1. ㈜◇◇◇◇◇(조리, 1년 8개월) - 4대보험 ○ 2018. 7. 25.∼2018. 8. 12. □□□□□(조리, 1개월) - 국세청 ※ 조리 7년, 사무직 2년 3개월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주식회사 ○○○○ ○ 사업종류: 음식점업 ○ 실근무지: ○○○○○ ○ 근무시간: 08:30~17:30, 휴게시간 60분(점심식사) - 신청인은 20∼21시에 퇴근하는 날이 빈번하였다는 주장임. ○ 작업인원: 총 8명, 실 근무자 5∼6명, 저녁시간대는 총 3명이서 근무함. ○ 업무흐름도: 준비 작업 → 설거지 작업 → 소분 및 세팅 작업 → 반찬 조리 작업 ○ 작업량: 4월 기준(2020. 4. 11.∼2020. 4. 17.) 거래처별 입고현황과 메뉴 판매수량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 산정함. ○ 특이사항 - 업무 분장: 주 찬모가 조리 업무를 전담, 신청인은 찬모 보조 역할을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준비 작업 ○ 작업내용: 당일 사용할 식자재를 전처리하고 조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당일 중식, 석식에 필요한 식자재를 전처리하는 작업으로 냉장, 냉동고 적재대에서 팔을 뻗어서 내리거나 바닥에서 식자재를 양손으로 잡아들어 올려 씽크대 및 작업대로 운반하는 작업 - 정량의 쌀을 세척대로 운반하여 세척하고 밥솥에 담아 밥을 짓는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 - 입고된 야채, 쌀 등을 식단 메뉴에 따라 세척 및 절단을 하기위해 세척대로 운반하고 흐르는 물에 양손을 이용하여 세척하는 작업과 식자재를 썰기 위해 오른손에 전용 칼을 파지하고 왼손으로는 고정시키고 고정된 자세로 칼집 넣고 절단을 반복하는 작업 - 식자재를 솥에 넣고 채망을 양손으로 잡고 좌우, 앞뒤로 저어주면서 데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쌀(18kg), 사각어묵(0.8kg), 깐통마늘(1kg), 풋고추(0.5kg), 느타리(3kg), 양상추(2.5kg), 새송이(2kg), 깐쪽파(0.5kg), 콩나물(4kg), 영양부추(0.5kg), 청겨자잎(0.5kg), 더덕무침(6kg), 홍고추(0.5kg), 청양고추(0.5kg), 당근(1.5kg), 깐양파(15kg), 깐대파(5kg), 가을햇무(10kg), 양배추(0.5kg), 깻잎(1.5kg), 쌈추(0.5kg) ○ 총취급중량: 223kg ○ 작업시간: 1시간 ○ 신체부담 요인: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및 회외전 60°초과, 3kg 이상 중량물 취급,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가 발생됨. 나) 설거지 작업 ○ 작업내용: 조리 후 발생되는 각종 조리도구, 그릇, 솥 등 세척 하는 작업 ○ 작업방법: 조리에 사용된 도구 및 손님들이 식사 후 발생되는 식기류를 설거지하는 작업으로 뚝배기, 접시, 그릇 등 좌측 손으로 잡은 상태로 우측 손을 이용하여 밀기, 당기기, 회전시키기 등의 동작으로 세척을 실시하고 양측 손으로 해당 물품을 잡아 물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함. 세척 작업이 끝난 후 양측 손으로 식기 적재함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뚝배기(0.45-2.05kg), 메인 메뉴 그릇(0.75-0.85kg), 앞접시(0.15-0.3kg), 밥공기(0.2kg), 반찬그릇(0.6-1kg/4개), 조리도구(0.3-0.9kg) ○ 총 취급중량: 1,045-1,945kg ○ 작업시간: 4시간 ○ 신체부담 요인: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및 회외전 60°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가 발생됨. 다) 소분 및 세팅 작업 ○ 작업내용: 주문에 맞게 밥과 반찬을 전용 그릇에 소분하고 트레이에 셋팅하는 작업 ○ 작업방법: 손님이 주문하는 메뉴에 맞게 밥은 전용용기에 소분하고, 4개의 반찬을 집게, 주걱 또는 전용 국자를 사용하여 전용그릇에 소분하고 트레이 위에 셋팅하는 작업을 수행함. 메인 메뉴와 수저는 셰프 및 담당자가 직접 접시에 담아 트레이에 놓는 형태로 진행함. ○ 작업량: 쌀(18kg), 반찬그릇(0.6-1kg/4개), 트레이(0.80kg), 일일 평균 중, 석식 판매량 : 61개 ○ 총 취급중량: 206.8-255.6kg ○ 작업시간: 2시간 ○ 신체부담 요인: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및 회외전 60°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가 발생됨. 라) 반찬 조리 작업 ○ 작업내용: 당일 식사에 필요한 반찬을 조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하루 2-3가지 종류의 나물을 양동이에 담아 양측 손을 이용하여 나물을 무치는 작업과 식자재를 조리 팬에 넣고 팬을 앞, 뒤로 반복하며 움직이면서 우측 손으로 볶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량: 2-3찬(36.6-61kg/일), 조리 팬(1.15kg), 스테인리스 양동이(0.7-1.2kg), 조리도구(0.3-0.9kg) ○ 총 취급중량: 38.8-64.3kg ○ 작업시간: 1시간 ○ 신체부담 요인: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및 회외전 60°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자세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가 발생됨. 마) 기타사항 ○ 추가 부담 작업: 신청인은 주 1회, 무 60kg, 양념 5∼6kg를 사용하여 양동이에서 2명이서 깍두기 버무리는 작업을 수행함. ○ 사업주 주장: 현장 조사 시, 신청인은 전체적인 조리가 아닌 반찬조리를 담당하고, 대부분 업무는 선임찬모 1분이 수행, 신청인은 보조하는 역할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최종사업장에서 2018. 8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 4월까지 총 1년 8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조리업무 전체 직력은 2004년 이후 총 7년가량이 확인되며, 2013년 이후 조리업무에 종사한 이력이 확인됨.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나, 조리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작업량으로 양 팔꿈치의 통증이 발생, 2018. 11월 최초 진료를 시행함. 이후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나 증상 악화되어 2020. 5월 병원진료를 시행하였고 2020. 5. 28. ‘좌측 개방적 신전건 유리술 및 변연절제술’, 2021. 2. 4. ‘우측 주관절 PRP 시술’을 시행하였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주방 조리 작업으로, 작업 중 중량물의 운반 작업이 발생하며 팬, 웍 등의 반복적 사용과정에서 팔꿈치의 굽히기/펴기, 손으로 밀기/당기기, 손의 내회전/외회전 등의 부담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4~6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팔꿈치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총 7년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이상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조리 작업에 의해 발생 되는 팔꿈치 부위의 신체부담요인, 신청인의 직업력, 근무 기간, 진료 이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8. 11. 19.∼2018. 11. 20. ‘외측 상과염’, 2일 - 2020. 1. 7. ‘팔꿈치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 3. 21. ‘내측 상과염’ - 2020. 5. 7.∼2020. 5. 18. ‘아래팔 부위의 기타손∼신근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2회 - 2020. 5. 8. ‘근육의 기타파열(비외상성), 위팔’, 입원 2일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62cm/62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조리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과 반복 작업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소속 사업장을 포함한 조리 7년, 사무 2년 3개월이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이 확인된다. 식자재 준비, 설거지, 소분 및 셋팅, 반차조리 등의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운반이 발생하는 점, 팔꿈치의 굽히고 펴기 동작이나 손으로 밀고 당기기, 내·외회전 동작이 반복되어 팔꿈치 부위의 신체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기간이 7년 정도로 상당하고 신청인의 연령, 상병 경과,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