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827 · 판정일: 2021-04-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8년 이후 ○○, □□ 주식회사, ○○(주) 등 다수의 시멘트 제조 공장에서 석회석 파쇄, 미분쇄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퇴사 이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2020. 7. 15. 강원도 삼척시에 소재한 ○○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시멘트 제조 공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시멘트 분진 등에 장기간 암석 분진, 시멘트 분진 등의 유해물질에 고농도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상기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의증으로 정밀검사 요함 ○ 특별진찰 결과(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 - 2020.12.03. FEV1/FVC=52%, FEV1=53% - 2021.03.04. FEV1/FVC=51%, FEV1=38% ※ 두차례 검사 결과 모두 진단기준에 부합함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분진 직업력 - 1978. ~ 1982. ○○ 하청 - 미분쇄 - 1985. 12. 1. ~ 2005. 5. 31. □□주식회사 - 미분쇄 - 2005. 6. 1. ~ 2009. 2. 1. ○○(주), 미분쇄 ○ 기타 직업력 - 2019.09.02. ~ 2019.12.21. ○○, 2019년 희망근로 - 2018년 일용근로소득 ○○○○○ 나.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업무내용 - 시멘트 미분쇄 - 조 크라샤로 1차 파쇄가 끝난 석회석을 콘크라샤, 함마크라샤 등으로 2차 파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2005. 4. 1. 까지 ○○ 생산설비 점검 업무를 수행했던 퇴직자로 퇴직 전 2004년 특수검진(분진) 결과 특이 사항 없었으며 2005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기준치 미달인 1.52mg/㎥으로 측정되어 직업병으로 이완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당사 사업장은 비산먼지발생 방지를 위해 집진설비를 운영할 뿐 아니라 주변 민가 및 인접지역의 작업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퇴직 후 분진노출 여부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특진결과(근로복지공단 △△) FEV1/FVC 52%. FEV1 43%.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재해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득금액증명서,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20년 이상 분진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누적 분진 노출수준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 사항 없음 ○ 흡연력 : 1967년 ~ 2000년까지 흡연함(하루 1/2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상병 진단 및 치료 경과, 재해 발생 경위, 작업 내용, 작업 환경,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의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8년 이후 ○○, □□ 주식회사, ○○(주) 등 다수의 시멘트 제조 공장에서 석회석 파쇄, 미분쇄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퇴사 이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2020. 7. 15. 강원도 삼척시에 소재한 ○○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시멘트 제조 공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시멘트 분진 등에 장기간 암석 분진, 시멘트 분진 등의 유해물질에 고농도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이 1978년 이후 ○○, □□ 등 다수의 시멘트 제조 공장에서 생산 설비를 점검하고 콘크라샤, 함마크라샤 등으로 석회석을 파쇄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작업 중 신청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석회선 분진 등에 함유된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두 차례 검사 결과 모두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