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괴사증 , 원위대퇴골 , 슬관절 ,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828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골괴사증, 원위대퇴골, 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1,300여명의 식사를 점심과 저녁 하루 2차례 준비하는 조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우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자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조리원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여 영양사와 같이 식자재검수작업을 수행하였고, 배식을 할 때 부족한 반찬이나 국 등을 채워주는 작업을 수행했으며, 중식조리, 석식조리시간에 바쁘게 돌아다니다보면 조리대 등에 무릎을 자주 부딪쳤으며, 평소 무거운 물건을 든 채로 계단을 오르내리고 운반하며,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등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조리실장으로 보조 조리원들에게 지시하는 총괄업무였다고 하며, 국과 주찬을 조리하는 작업 외에는 보조 조리원과 신청인이 7:3의 비율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은 2017년 8월경에 조리실장이 되었고, 이전에는 찬모였으며 찬모의 역할도 주로 지시하는 총괄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17. 8. 8. ○○○○○ 의무기록지>
- C.C: Rt.knee pain for several days
무릎이 무겁고 통증이 있다
Rt. knee>
Td(+) on LM area
Lt. ankle pain
앉을 때 통증이
Lt ankle>
Td(+) on ATF lig area
<2017. 8. 17. ○○○ 의무기록지>
- C.C: right knee pain d: 오늘
direct trauma(-)
걸을 때 더 아프다
2) 주치의 소견(진단서)
- 2017년 11월 5일 입원 2017년 11월 6일 수술(우측 슬관절에 대하여 내측 구획 인공슬관절 치환술)후 2017년 11월 21일 퇴원 후 통원 가료 중임을 확인함
3) 특별진찰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a) 2017년 10월 20일 타병원 MRI 상 우측 슬관절 원위대퇴골 골괴사증이 있음이 확인됨.
b) 2017년 10월 24일 타병원 CT 상 동일부위에 동일 병변이 확인됨.
c) 2017년 11월 06일 내측구획 인공슬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음.
d) 2021년 02월 15일 본원 X-ray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2) 영상 판독 :
a) 특별진찰 기간에 MRI 또는 CT검사 시행하지 않음.
b) Rt. knee AP LAT BOTH OBL (SERIES) :
- S/P Partial knee replacement of medial compartment.
- Slightly increased joint effusion.
- Otherwise, no bony abnormalities.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17년 8월 8일 ○○○○○
- CC : Rt. knee pain for several days, 무릎이 무겁고 통증이 있다. Rt. knee > Lt.
- PEx. : Td(+) on LM area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
○ 담당업무: 급식조리원
○ 근무기간: 2011.4.18.~2017.8.8.(약 6년 4개월)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19:00 (사업주 주장: 07:00~17:00)
○ 휴게시간: 13:00~14:00 (신청인 주장: 12:30~13:30)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업무기간
- 급식조리(적용사업장): 6년 4개월
- 급식조리(적용사업장 외): 7년 9개월
- 영업 및 관리: 1년 4개월(사업주 등록이력)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 소속으로 ○○에서 급식조리업무를 수행하였음
- 업무 분장
① 사업주 주장: 주 조리원: 9~10명(신청인 포함), 보조 조리원: 10명~11명
② 신청인 주장: 주 조리원: 7명(신청인 포함), 보조 조리원: 16명
2) 작업 내용
- 준비작업(2회-중식+석식): 식자재 검수 작업 및 식재료 썰기 등의 작업
- 주 작업(2회-중식+석식): 국 과 주찬 만들기
- 배식 작업: 배식 시 부족한 음식을 보충해주는 작업
- 마무리 작업(2회-중식+석식): 사용한 조리도구 및 식기 설거지
3) 업무 흐름도
- 07:00~08:00 검수작업
- 08:00~10:00 전처리
- 10:00~11:40 조리
- 11:40~12:00 배식준비
- 12:00~13:00 배식
- 13:00~14:00 점심식사
- 14:00~16:00 석식 준비
- 16:30~19:00 배식 및 마무리(설거지)
4)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준비작업
○ 작업내용: 식자재 검수 작업 및 식재료 썰기 등의 작업
○ 작업방법: ①당일 입고된 식자재들의 상태와 수량을 파악하기 위해 영양사와 같이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어서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당일 조리 할 메뉴들의 재료를 준비선반에 올려놓고, 세척용기에 담은 후, 세척대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양손을 사용해서 재료를 흐르는 물에 씻고 준비선반에 올려놓은 도마(3.8kg)에서 우측 손으로 칼을 잡고 재료를 크기에 맞게 잘라주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중량물 취급,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유지)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식수인원: 1397명 / 541명
- 작업시간: 3시간
나) 주 작업
○ 작업내용: 국 과 주찬 만들기
○ 작업방법: 당일 메뉴에 따라 각종 솥(볶음, 무침, 튀김 등)앞에 서서 조리 도구(주걱, 삽 등)를 양손으로 잡고 우측 또는 좌측으로 회전하며 섞어주는 작업을 장시간 서있는 자세를 유지하며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중량물 취급,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유지)가 발생됨
○ 작업시간: 4시간
다) 배식작업
○ 작업내용: 배식 시 부족한 음식을 보충해주는 작업
○ 작업방법: 당일 완성 및 소분이 완료된 반찬 바트를 급식실 홀에 위치한 온장고와 냉장고에 보관, 배식통(국차)에 소분된 국은 배식 준비대와 함께 급식실 홀의 정해진 위치에 이동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반찬 바트는 바퀴가 부착된 이동대차에 거치하여 밀기와 당기기의 반복으로 운반, 운반된 바트를 양측 손으로 파지하여 냉장 또는 온장고에 보관하는 작업을 반복, 국은 2대의 배식통(국차)에 소분되며, 소분된 국배식통과 배식 준비대는 반찬과 동일한 방법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세팅이 완료된 후에는 3곳의 배식대에서 주찬, 부찬 등의 배식 작업을 수행할 때, 뒤에서 부족한 음식을 온장고 또는 냉장고에서 양손으로 잡고 앞으로 들며 꺼내 배식대까지 운반해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중량물 취급,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이 발생됨
○ 작업시간: 2.5시간
라) 마무리작업
○ 작업내용: 사용한 조리도구 및 식기 설거지
○ 작업방법: 석식조리 후 발생되는 각종 조리도구, 배식대, 솥, 식판, 수저 등의 세척 및 설거지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 시 좌측손으로 식판 등을 잡고, 우측손으로 잡은 수세미로 손목이 꺾이거나, 회전되는 자세로 애벌세척작업을 반복 수행하며, 세척대 투입구에 양손을 사용하여 식판 등을 어깨를 사용하여 순서대로 올려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작업 시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중량물 취급,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유지)가 발생됨
○ 작업시간, 중량
- 총 취급중량: 140.07kg
- 작업시간: 1.5시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4년 이후 14년 이상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골괴사증, 원위대퇴골, 슬관절, 우측’이 확인되며 심한 골관절염 증상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이 수행한 급식 조리 작업의 무릎 부위 신체 부담 정도와 14년 이상의 근무 기간, 신청인의 연령, 신청인이 주장하는 잦은 타박상 발생 상황 및 관련한 과거 수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골괴사증, 원위대퇴골, 슬관절, 우측’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7.8.8.~2017.9.7. ○○○○○‘낭성반달연골,내측반달연골’
○ 2017.8.17.~2017.8.25.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9.13.~2017.9.27.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10.1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10.14.~2017.10.18.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7.10.24.~2020.3.26.(9회) ○○○
□□‘상세불명의골괴사,아래다리’
○ 2017.11.5.~2017.11.16.(입원) ○○○
□□‘상세불명의골괴사,아래다리’
○ 2017.11.1.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58cm, 체중 67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자전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조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조리원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여 영양사와 같이 식자재검수작업을 수행하였고, 배식을 할 때 부족한 반찬이나 국 등을 채워주는 작업을 수행했으며, 중식조리, 석식조리시간에 바쁘게 돌아다니다보면 조리대 등에 무릎을 자주 부딪쳤으며, 평소 무거운 물건을 든 채로 계단을 오르내리고 운반하며,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등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골괴사증, 원위대퇴골, 슬관절, 우측'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고등학교 등에서 급식조리업무를 약 14년 7개월간 수행하였고, 학생과 교직원 1,300여명의 점심 및 저녁식사 준비를 하였으며, 작업 시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무릎꿇기, 쪼그리기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된다.
신청인은 업무수행 시 중량물을 취급하여 슬관절에 부담이 되었던 점,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골괴사증, 원위대퇴골, 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