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등 및 손목의 접촉성피부염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829 · 판정일: 2021-04-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등 및 손목의 접촉성피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주)○○○○○에서 가공생산부소속으로 2020. 11. 11.비닐장갑 및 면장갑을 착용한 채 알루미늄 절삭 및 가공을 위한 설비를 작동하던 중 좌측 손목 통증 및 붓기가 발생하였고 ○○○○○, ○○○ 피부과 진료에서 '상세불명 원인의 자극물접촉피부염' 진단을 받아 업무내용 및 작업과정에서의 유해물질(희석되지 않은 절삭유) 노출과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는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청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11. 11. ○○○○○ - 밀링 기계에 쇠가루가 좀 튄다고 함 - 접촉성 피부염 ○ 2020. 12. 9. ○○○ - 1달 정도 전에 절삭유로 인한 통증, 간지러움 증상 - 상세불명 원인의 자극물접촉피부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세불명 원인의 자극물접촉피부염 - 상기환자 11월초 희석되지 않은 공업용 절삭유에 왼쪽 손등 및 손목이 노출된 후 나타난 통증, 가려움, 붓기, 붉음증, 짓물 등의 증상으로 자극물 접촉피부염 진단하에 12월9일부터 12월17일까지 치료하였으며, 현재 접촉피부염 증상은 좋아진 상태이나, 색소침착 및 색소소실이 남아있어 경과관찰 및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4주 이상)으로 사료됨. ○ 자문의 소견(직업환경의학과) : 진단서와 MSDS 자료 검토결과 유해물질 노출(접촉)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자동차부분품제조업 ○ 직종 : (899)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 ○ 근로형태 : 비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 2020. 11. 4.~2020. 11. 11.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담당업무 : 제품 가공 및 조립(보험가입자 의견서)알루미늄 가공 및 절삭 업무 2) 근무경력 ○ 2020. 6. 8.~2020. 10. 29. : ㈜□□□□(○○○○○ 배송) ○ 2020. 3. 27.~2020. 4. 4. : ○○○○○ ○ 2020. 2. 1.~2020. 3. 13. : 주식회사○○○○○ ○ 2019. 10. 8.~2020. 1. 4. : ㈜□□(건설업) ○ 2019. 5. 27.~2019. 9. 29. : ○○○○(철물 도소매) ○ 2015. 5. 15.~2016. 6. 29. : □□(철물 도소매) ○ 2020. 11. 4.~ : ㈜○○○○○(현 사업장) - 2020. 11. 4.~11. 20. : 가공팀 - 2020. 11. 23.~2021. 2. 26. : 조립팀 나. 근무 및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및 근로관계 ○ 사업장 : ㈜○○○○○(자동차부분품제조업) ○ 업무내용 : 가공생산부 소속(알루미늄 제품 가공 및 조립 업무) ○ 근무기간 : 2020. 11. 4.~2021. 2. 26. - 최초 증상 발생일 및 진단일 2020. 11. 11.까지 약 7일간 근무 - 동 사업장 총 근무기간 약 4개월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근로계약서 기준) - 주5일 근무제 (매주 토/일요일 휴무) - 근무시간 : 08:30~17:30 - 점심 및 휴게시간 : 12:30~13:30 2) 신청인 주장내용 (신청인 의견서 및 문답서) ○ 신청인은 ㈜○○○○○ 가공팀 소속으로 근무하였으며, 주조파트에서 알루미늄 소재를 녹여 사출품으로 제작되어 나온 제품을 가공하기 위해 설비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2020. 11. 11. 오후1시 이후부터 왼쪽 손목에서 점차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왼쪽 손목 마디 부위가 부어올라 당일 오후 4시경 ○○○○○ 피부과에 내원하였음. ○ 초진 병원(○○○○○)에서 접촉성 피부염 진단을 받고 항생제 및 연고를 처방 받았으며, 이후 ○○○으로 병원을 바꾸어 진료 받은 뒤 항생제 및 연고 처방 치료를 계속 받았음. ○ 최초 증상 발현 당시, 입사 직후 배웠던 설비(NX4)를 배정받아 처음 가동하던 중이었으며, 해당 설비는 절삭 및 가공이 되는 장비로써 제품을 넣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3~5분 뒤 가공이 완료되고, 제품에 묻은 1차 이물질과 절삭유를 에어건으로 제거한 뒤 세척 공정으로 보내는 작업이었음.(주5~6회 작업) ○ 작업 당시 접촉한 물질은 공업용 절삭유로써 직접적으로 접촉할 시 피부염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 작업 당시 원래 고무 재질의 특수 장갑이 지급되어야 했으나 물품이 없어 면장갑(이중 착용) 및 비닐 장갑만 착용하여 작업하였음. - 2020. 11. 11. 최초 증상 발현당시 오후3시30분경 휴게시간에 담당 관리자에게 보고하였으며 오후4시경 병원진료 후 전화로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음. - 상병 발생 전후로 다른 야외 활동이나 피부 질환을 유발할 만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회사 내에서 작업내용 및 접촉 물질과 관련하여 해당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함. 3) 사업장 주장내용(보험가입자의견서 및 사업장 서면문답서) ○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음. ○ 신청인이 수행한 절삭 가공 업무는 CNC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며 신청인은 제품의 로딩, 업로딩, 에어블로우만 진행하므로 설비의 안전도어가 자동으로 닫힌 상태에서 작업하며, 이때 작업인원 전부 보호장비(비닐장갑,면장갑,작업복,안전화)를 착용하여 작업함. ○ 신청인의 업무는 TAPPING CENTER에서 가공이 완료된 제품을 빼서 대차(상자)에 넣고, 가공이 필요한 제품을 TAPPING CENTER에 넣어주는 단순 반복 업무임. ○ 설비의 가공공정에서 사용되는 절삭유는 수용성 절삭유(□□□□□ EX-770)를 사용하며 알루미늄 가공에 사용되는 범용 제품으로 동일 설비에서 근로한 타 인원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2020년 11월 4일 입사하여 11월 20일까지 가공팀에서 근무하였으며, 11월 23일 이후로는 조립팀에서 근무하였음. ○ 신청인과 같은 팀 소속 근로자 약 20여명이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드문 확률로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는 인원도 있었으나 금방 사라지는 수준으로 보통의 경우 문제가 없음. ○ 신청인의 피부 트러블 발생에 대하여 2020.11.11.보고 받았으며 해당 문제로 인하여 조립업무로 보직을 변경하였음. 4) 작업환경 ○ ㈜○○○○○ 가공생산부 소속 업무(가공 및 조립파트) - 알루미늄 가공 및 절삭 업무 - 알루미늄 제품을 TAPPING CENTER 설비에 넣고 빼는 업무 - 부품 조립 업무 ○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유해인자별 분석결과 내용 - 알루미늄(흉) : 노출기준(4mg/m²), 측정건수(4), 평균(0.00120) - 금속가공유 : 노출기준(0.64mg/m²), 측정건수(4), 평균(0.390)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제품명 : 비더블유 쿨 이엑스-770(BW COOL EX-770) - 제조자 : □□□□□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피부 과민성 : 구분1 - 독성에 관한 정보 : 피부 접촉 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MSDS 전체 첨부자료 참조 다. 과거력 1) 건보 수진내역 ○ 2011. 9. 15. : ‘상세불명의 염증성 간질환, 상세불명의 황달’ □□□□ ○ 2011. 10. 6. ~2016. 6. 2.: ‘상세불명의 급성바이러스 간염’ ○ 2018. 3. 6.~2019. 2. 18. : ‘폐색의 언급이 없는 담낭염이 없는 담낭의 결석’ ○○ ○ 2020. 8. 28. : ‘상세불명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_1회 ○ 2020. 11. 11. : ‘상세불명의 앨러지’ △△△ 2)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알루미늄 절삭 및 가공 설비를 작동하는 작업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손등 및 손목의 접촉성피부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년 11월 4일부터 발병일인 2020년 11월 11일까지 알루미늄 제품을 설비에 투입하고 빼주는 작업을 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 자료와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피부질환의 대표적인 유발물질은 금속 가공유이고 작업 과정에서 금속가공유인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한 점, 보호 장비 없이 절삭유를 사용하는 작업과정에서 피부질환 유발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등 및 손목의 접촉성피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