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관절염/좌측 내측 반달연골 찢김/좌측 외측 반달연골 찢김/척추협착 L2-L3/척추협착 L3-L4/척추협착 L4-L5/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830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 관절염’, ‘좌측 내측 반달연골 찢김’, ‘좌측 외측 반달연골 찢김’ 및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척추협착 L2-L3’, ‘척추협착 L3-L4’ 및 ‘척추협착 L4-L5’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4. 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근로자로 2006. 6. 5.부터 건물청소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9. 3.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건물에서 청소업무를 하고 있음. 2011년까지는 2인이 하던 업무였는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혼자 지하 3층, 지상 7층 건물의 복도, 계단, 화장실, 쓰레기 정리를 하고 있음.
2)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의 재해사실 인정함.
○ 현장 조사시 주장사항 :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11년부터 허리와 무릎의 통증이 있었고, 점차 심해짐. 2020.9.3. ○○○○○ 방문하여 보존적 치료 후 2020.12.11. 관절경반월판제거및복원술 받음. 평소 허리 통증도 있어서 척추협착 함께 진단받고 산재 신청함.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소견(2020.9.10.) 'Lt.knee; transverse tear of Lt medial meniscus, posterior horn', 'L-spine; HIVD, central type at L4-5'을 종합하면 '좌측 무릎 관절염, 좌측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 찢김'은 확인되며, '척추협착(L2-3-4-5)'보다는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0.12.11.(○○○○○), 좌측 무릎 관절염/내측및외측반달연골 찢김, 척추협착(L2,L3,L4,L5), 관절경반월판제거및복원술
○ 과거 진료기록
- 2011.2.21.(□□□), 척추협착요추부,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3.4.1.(△△△),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5.1.29.(◇◇), 내측및외측반달연골의찢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3) 주치의사 소견(○○○○○)
○ 무릎에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해 2020.12.11. 수술시행함(Lt)
4) 자문의 소견
○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 신청인은 약 12년간 동일한 7층 건물에서 청소업무를 하였음. 밀대걸레를 이용한 청소 작업으로 허리 및 무릎 부담이 낮았음. 쓰레기 정리도 하루 평균 100L 봉투 1개 분량의 중량을 취급해 허리 부담이 낮았음. 전체 업무 중 부적절한 자세 유지 및 중량물 취급이 관찰되지 않기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건물관리
○ 업종 :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
○ 실근무지 : ○○○○○((이하 주소 생략))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기간 : 2006. 6. 5. ~ 2020. 9. 3. (재해일자까지 약 14년 2개월, 4대보험자료 등)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7.1시간 근무(월-금: 06:30~15:30 / 토: 06:30-12:00)
○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 점심시간 1시간, 휴식시간 30분( 1일 2회, 각 15분)
○ 담당업무 : 계단청소, 복도청소, 화장실청소, 쓰레기 정리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 / 청소 / 2021.02.01.-현재, 2018.05.14.-2020.12.09.(2개월 휴직 후 근무중)
○ ㈜○○○○ / 청소/ 2006.06.05.-2018.05.13.(부상발병일자: 2018.05.13.)(근무기간 : 11년 10개월 29일)
○ ○ / 청소/ 2016.01-2016.02(근무일수 : 24일) / 2015.02-2015.12(근무일수 : 133일) / 2014.03-2014.12(근무일수 : 133일) / 2013.10-2013.12(근무일수 : 60일)
○ 근무기간: 11년 10개월 29일(근무일수: 350일)
나. 업무내용 등
1)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1.2.24. ○○○○○
○ 참석자 : 신청인, 사업주 대리인,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 계단청소, 복도청소, 화장실청소, 쓰레기 정리
○ 기타 : 현장조사시 신청인이 약 14년간 근무해온 빌딩에서 신청인의 복도청소, 계단청소, 화장실청소, 쓰레기 정리 작업에 대해 조사 및 촬영하였음.
2)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가) 작업내용
○ 7층 건물에서 계단청소, 복도청소, 화장실청소, 쓰레기 정리 작업을 수행함.
○ 계단청소 : 밀대걸레를 이용하여 계단을 청소하는 작업(1시간 30분)
○ 복도청소 : 밀대걸레를 이용하여 복도를 청소하는 작업(2시간 30분)
○ 화장실청소 : 밀대걸레를 이용하여 화장실을 청소하는 작업(2시간)
○ 쓰레기 정리 : 화장실의 쓰레기통을 비우고 모은 쓰레기를 분리수거 후 폐기하는 작업(30분)
○ 베란다 청소 및 빨래 : 빗자루로 베란다 청소하고 청소도구 빨래하는 작업(1시간)
* 베란다 청소 및 빨래(13%)의 경우 신체부담이 적어 평가에서는 제외함.
나) 업무흐름도
○ 06:30~06:40 아침식사
○ 06:40~12:00 복도청소(8개층, 지하1층~지상7층), 계단청소(9개층, 지하3층~지상7층), 화장실청소(7개층, 남자화장실16칸, 여자화장실18칸), 쓰레기 정리, 베란다 청소, 빨래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5:10 복도청소(8개층, 지하1층~지상7층), 화장실청소(7개층, 남자화장실16칸, 여자화장실18칸), 베란다 청소, 빨래
○ 15:10~15:30 샤워
다) 특이사항
○ 근무인원 : 2012년부터 현재까지 1인 작업 수행 중임, 2006~2011년은 2인 작업.
3) 신체부담 작업
<상병 부위(허리)에 대한 주요 부담 요인>
가) 계단청소
- 작업자세 : 굴곡 20~45도, 회전(비틀림) >10도, 꺾임(측방굴곡) >10도
- 반복성/정적자세 : 1분 이상 자세 유지
- 노출시간 : 17분
- 비고 : -
나) 복도청소
- 작업자세 : 굴곡 <20도, 회전(비틀림) >10도, 꺾임(측방굴곡) >10도
- 반복성/정적자세 : 7회/1분
- 노출시간 : 55분
- 비고 :보행거리 2.3km
다) 화장실 청소
- 작업자세 : 굴곡 20~45도, 회전(비틀림) >10도, 꺾임(측방굴곡) >10도
- 반복성/정적자세 : 10회/1분
- 노출시간 : 32분
- 비고 : 벽면 청소
* 작업별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은 현장 조사때 측정한 자료이며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대리인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하였음.
4)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계단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밀대걸레를 이용하여 계단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젖은 밀대를 이용하여 계단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바닥을 닦으면서 허리를 굽히고 옆으로 기울어진 자세로 계단을 뒤로 내려가면서 청소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작업량 : 21개 계단/1층, 9개 층/1일(하루 총 189개 계단), 1회/1일
- 제원 : 밀대길이 140~150cm
- 작업시간 : 1시간30분/1일
나) 복도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밀대걸레를 이용하여 복도를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밀대를 좌우 왕복하여 바닥을 닦으면서 허리를 굽히고 옆으로 기울어진 자세로 앞으로 걸어가며 복도를 청소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작업량 : 70.2~86.7m/1층, 8개 층/1일, 4회/1일(하루 총 2.3km)
- 밀대길이 : 140~150cm
- 작업시간 : 2시간 30분/1일
다) 화장실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밀대걸레를 이용하여 화장실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밀대를 위아래로 움직여 화장실의 벽면을 닦으면서 허리를 굽히고 옆으로 기울어진 자세로 화장실 벽면을 청소함. 밀대를 좌우 왕복하며 바닥을 닦으면서 허리를 굽히고 옆으로 기울어진 자세로 앞으로 걸어가며 화장실 바닥을 청소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작업량 : 4~6칸/1층, 8개 층/1일, 4회/1일(하루 총 136칸 화장실)
- 제원 : 밀대길이 140~150cm
- 작업시간 : 2시간/1일
라) 쓰레기 정리 작업
○ 작업내용 : 화장실의 쓰레기통을 비우고 모은 쓰레기를 분리수거 후 폐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각 화장실에 있는 쓰레기통을 들어 허리를 굽히고 옆으로 기울어진 자세로 대형 비닐봉지에 붓고 모아진 쓰레기를 분리수거 후 허리를 굽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들고 이동하여 폐기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작업량 : 쓰레기통 2개/1층, 8개 층/1일, 2회/1일(하루 총 32개 쓰레기통), 100L 쓰레기 1봉지/1일
- 중량물 취급 : 100L 쓰레기 11.4kg
- 작업시간 : 30분/1일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낮음
1)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무릎 관절염, 좌측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 찢김은 확인되며, 척추협착(L2-3-4-5)은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변경요함
2) 신청자가 약 12년간 수행한 건물청소업무의 세부작업별 무릎과 허리의 부담 조사결과는 밀대걸레를 이용한 청소 중 허리 굴곡(20-45도) 자세 유지 외에 부담작업이 관찰되지 않았음. 중량물 취급은 쓰레기 정리시 발뱅하며 하루 평균 취급 중량은 11.4kg임. 계단 이용은 하루 평균 189계단이고, 도보거리는 2.3km임. 업무 중 쪼그려 앉는 자세는 관찰되지 않았음
3)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중 좌측 무릎 관절염, 좌측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 찢김은 확인되며, 척추협착(L2-3-4-5)은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변경요함. 신청인은 약 12년간 동일한 7층 건물에서 청소업무를 하였음. 밀대걸레를 이용한 청소 작업으로 허리 및 무릎 부담이 낮았음. 쓰레기정리도 하루 평균 100L 봉투 1개 분량의 중량을 취급해 허리 부담이 낮았음. 전체 업무 중 부적절한 자세 유지 및 중량물 취급이 관찰되지 않기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
○ □□□
- 2011-02-21, 10-08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 2012-07-09~07-10/2020-06-01~07-07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1-05-26~05-27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1-10-06~2012-02-23 S836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3-10-21~10-31 S337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3-04-01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14-04-15~07-30 M224 무릎뼈의연골연화
○ ◇◇
- 2014-09-15~11-14 M765 무릎뼈의힘줄염
- 2014-12-09~2015-04-09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5-01-29~02-24 S8322 내측및외측반달연골의찢김
- 2015-03-16 M2321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 □□□
- 2019-11-04~11-05 S3351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
- 2019-11-08~12-10/2020-03-05~05-14 M544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20-07-09~08-07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20-05-26~05-29 S836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20-09-03~10-14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58cm/66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 의학영상, 작업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건물에서 청소업무를 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는 2인이 하던 업무였으나, 2012년부터 현재까지 혼자 지하 3층, 지상 7층 건물의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쓰레기 정리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 ‘좌측 무릎 관절염’, ‘좌측 내측 반달연골 찢김’, ‘좌측 외측 반달연골 찢김’ 및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6년 6월부터 2020년 9월 상병진단일까지 약 14년 2개월간 건물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밀대걸레를 이용한 계단 청소와 복도, 화장실의 쓰레기 정리 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허리 숙임 자세 등으로 인해 무릎과 허리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14년 이상 동일 직종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을 고려하면, ‘좌측 무릎 관절염’, ‘좌측 내측 반달연골 찢김’, ‘좌측 외측 반달연골 찢김’ 및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은 장기간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척추협착 L2-L3’, ‘척추협착 L3-L4’ 및 ‘척추협착 L4-L5’는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 관절염’, ‘좌측 내측 반달연골 찢김’, ‘좌측 외측 반달연골 찢김’ 및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척추협착 L2-L3’, ‘척추협착 L3-L4’ 및 ‘척추협착 L4-L5’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