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알레르기 피부염/우측 알레르기 피부염/자극성 접촉성 피부염

심의결과 변경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831 · 판정일: 2021-05-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알레르기 피부염, 우측 알레르기 피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자극성 접촉성 피부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업장 기계작동 오류로 인해 정상(염소수치:0.4-0.8정도)수치에서 3.8까지 고농도 염소수치가 상승되면서 수영장에서 강의 하던 중 피부 이상증상이 발병되었다. 진단받은 신청상병이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11월부터 약 3개월간 사업장에서 수영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업장 기계작동 오류로 인해 염소수치 상승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현재 홍반은 거의 가라 앉고 과색소 침착 상태(다리), 가렵고 따가웠다. ○ 자문의 소견 - 피부증상에 대한 사진과 ○○○○ 의무기록상 알레르기 피부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교육서비스업 ○ 담당업무: 수영강사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3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20.11.01. ~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 - 고정주간근무 ○ 근무이력 - 2020.06.26. ~ 2020.09.07. ○○○○○ - 수영강사 - 2017.11.30. ~ 2017.12.13. ㈜○○○○○ - 컨시어즈 - 2016.07.28. ~ 2016.08.21. 주식회서○○○○○ - 컨시어즈 - 2015.01.02. ~ 2015.05.01. ㈜○○○○○ - 수영지도 나. 사업장 개요 등 ○ 사업장명: ○○○○○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업종명: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 교육서비스업 다.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증가 여부 등 1)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 ○ 담당업무: 수영강사 ○ 세부업무내용 - 수영 자세 교육 ○ 근무형태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주5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2) 발병 원인 등 ■ 신청인 주장 발병원인 - 염소수치의 초과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 - 기계작동 오류(고장)로 인해 염소 수치 오류(초과됨)로 정상수치(0.4 ~ 0.8)에서 3.5까지의 강알카리성 물에서 작업 후 증상(피부가 태닝한 것처럼 그을림, 체모가 녹음현상)이 나타났고, 이후 점점 심해져 슈트(잠수복)를 입지 않은 부위의 피부가 벗겨지고 따가운 증상이 나타났음. ■ 업무로 인한 통증발생여부 ○ 통증 최초 보고시기: 2021. 1. 21. ○ 발생원인: 수영장 물 ○ 발생장소: 수영장 ○ 증상: 슈트를 입지 않은 부분 물에 직접 닿은 피부가 검게 그을리고(색깔이 변함) 체모가 없어짐. ○ 최초 진료병원: ○○ 라. 과거력 등 ○ 이전 산재처리 여부: 없음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21.01.22. ~ ○○‘기타명시된피부염’ - 2021.02.15. ~ □□□□‘상세불명 원인의 자극물접촉피부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년 11월부터 약 3개월간 사업장에서 수영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업장 기계작동 오류로 인해 염소수치 상승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상병 '좌측 알레르기 피부염, 우측 알레르기 피부염'은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년 11월부터 약 3개월간 사업장에서 수영강사로서 수영 자세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수영강사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염소 수치의 수영장 물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자극성 접촉성 피부염’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알레르기 피부염, 우측 알레르기 피부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자극성 접촉성 피부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