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6-7 추간판 탈출증/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손목관절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832
· 판정일: 2021-05-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제6-7 추간판 탈출증',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손목관절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4. 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1. 5. 27.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기계수리원, 채탄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8. 3.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광업소에서 32년 8개월 간 근무하며, 신체부담이 높은 채탄, 굴진, 보갱, 기관차운전원, 기계수리원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 상기 작업은 수시로 중량물을 취급하고, 부적절한 자세에서의 반복작업이 많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8. 3. ○○○○
- c/c neck both sho knee ankle elbow wrist
- o
- m spont
- 기계수리 : 굴진, 선관원 작업 37년간 하심
- neck pain : 양팔이 저리다
<both sho>
- ROM NF
- imp
- GTT ++ ECT +
<both elbw>
- lat med epicondyle Td ++
<both wrist>
- diffuse R>L
- ulnar side pain Tc! +/+
<both knee>
- 연골 주사 3회 맞았다.
- night pain +
- MJLT + LJLT +
- effusion
<both ankle>
- chr instability ++Lt
<Low back>
- 가끔 다리도 저리다. R>L
- 밤에 통증이 악화되는 양상 +
- 일단! med for pain control
2) 주치의 소견
- 상기명 환자는 지속되는 상기 질환에 대해서 타 병원에서 약물 및 주사치료 등 하였으나 증상호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상 하기 병명 진단받은 환자로 지속적인 통증 및 운동제한 호소로 아래기간 동안의 약물 가료 및 물리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단 증상 지속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 신경외과
- 추간판 탈출증 경추6/7번 간 소견 확인되나, 경미함
-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 간 소견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내측 및 외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1. 5. 27. ~ 2020. 7. 1.(29년 1월) 기계수리원, 채탄보조, 경력증명서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84. 12. 1. ~ 1988. 8. 29.(3년 8월) 기관차 운전원, (주)○○,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기계수리원: 2년 11월
- 기관차운전원: 26년 8월
- 보갱보조: 9월
- 채탄보조: 1년 9월
- 굴진보조: 7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채탄보조 (1년 9개월)/굴진보조(7개월)/보갱보조(9개월)>
- 채탄, 굴진, 보갱은 공정 순서가 유사하여 채탄작업을 기준으로 작성함
- (작업내용) 채탄작업은 갱내 막장에서 탄을 캐는 작업으로 선산부 2명, 후산부 2명이 조를 이루어 작업을 수행함
- (채탄작업 공정) 입갱 → 천공작업(선산부)/자재운반(후산부) → 발파 → 부석 및 탄처리(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지주시공(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퇴갱
-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선산부가 천공기를 이용하여 천공작업을 하는 동안, 지주시공에 필요한 중량의 자재(10~60kg)를 들고, 40~200m의 거리를 이동하며 반복적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발파 후, 탄을 처리하기 위해 허리를 굽힌 자세로 팔을 뻗어 스크래퍼를 이용하여 탄을 반복적으로 끌어당겨 컨베이어로 이송시키는 작업과 운반된 중량의 지주자재를 시공하기 위해 어깨 위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신체전반에 부담이 발생함
<기관차운전원(26년 8개월)>
- (작업내용) 기관차 운전원은 갱내에서 채굴된 석탄을 실은 광차와 공차를 기관차에 연결하여 막장에서 갱입구 또는 막장에서 권립 또는 티플러까지 운전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기관차운전을 위한 선 자세에서 양손의 레바 조작으로 인한 반복동작이 이루어지며, 광차연결 시, 기관차와 광차의 부딪침으로 인한 순간적인 충격과 운전 시, 레일이동으로 인한 진동이 동반됨
·또한, 갱내 선로 노후로 인한 탈선 시, 체인블럭을 천장 지주와 기관차 또는 광차의 하부에 연결하고, 레바를 힘을 주어 위아래로 움직여 기관차 또는 광차를 들어 올려 지렛대를 하부에 끼워 넣어 선로에 안착시켜 복구하는 작업이 주 1~3회 이루어지며, 탈선으로 인해 탄이 쏟아질 경우, 삽으로 퍼 담는 작업이 이루어짐
<기계수리원(최종작업 2년 11개월>
- (작업내용) 기계수리원은 컨베이어벨트, 권양기, 로터리호퍼등의 갱내 중대형 기계들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함
·기계점검: 2인 1조로 갱내에 기계의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으로 주 2~3일, 약 3시간 수행함
·기계수리: 이상이 발생한 기계를 수리하고 부품 등을 교환하는 작업으로 5명의 작업자가 갱내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약 6시간) 실시하며, 주 2~3일 실시함
·부품제작: 기계수리 작업이 없을 때 갱내에서 필요한 부품들을 용접기, 산소절단기, 그라인더를 이용해 미리 만들어 놓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주 2~3일, 약 3~4시간 실시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기계수리 작업(5명의 작업자가 주 2~3일 실시하는 작업)
- (작업내용) 체인블럭, 오함마, 스패너, 파이프렌치, 절단기, 라쳇렌치, 오함마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권양기, 컨베이어벨트, 로터리호러 등 갱내 중대형기계를 분해/부품교환/조립하는 등의 수리작업
- (작업방법) 수리할 기계에 체인블록을 걸고, 양손으로 당겨 들어 올린 후, 양손으로 수공구를 잡고 보수할 설비 앞 또는 위에 올라 서서, 팔을 어깨보다 높이 들고 고개를 올린 자세로 볼트와 너트를 풀고 조임
- (작업시간) 1일 평균 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오함마(3.6~8.7kg), 라쳇렌치(1.5~2.7kg), 스패너(0.65~2kg), 절단기(5kg, 5.4kg), 파이프렌치(2.3kg, 3.5kg, 7kg), 체인블록(1톤 체인블록 11kg, 3톤 체인블록 30kg)
·항상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부품 5~8kg
- (작업량) 작업량을 정확하기 정량하기 어려우나, 하루 6시간 동안 각종 수공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작업을 수행함
·각종공구/부품의 운반 및 체인블록 이용 시의 중량물 취급을 고려하면 1일 누적중량이 250kg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됨
- (신체부담)
·목: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 회전 있음,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기계의 수리 위치에 따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어깨(좌/우):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외전 및 내회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각종 수공구를 이용해 기계에 체결된 볼트/너트를 조이고 풀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부품의 위치 조정을 위해 오함마로 설비를 때리는 작업과 수공구를 이용해 볼트와 너트를 조이고 풀 때, 어깨의 힘이 강하게 작용함
·팔꿈치(좌/우):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외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설비의 부품을 체결 및 해체할 때,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전/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손목(우):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각종 수공구 사용 시,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과 손바닥의 접촉압박이 발생함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회전(비틀림) 있음, 일일 누적중량>250kg,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수리할 기계의 위치에 따라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무릎/발목(좌/우):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중량물 취급 5kg초과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작업할 설비의 위치에 따라, 30분~1시간 쪼그린 자세가 발생함,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 부품제작 작업(5명의 작업자가 주 2~3일 실시하는 작업)
- (작업내용) 갱내에서 사용 할 부품을 만드는 작업
- (작업방법) 제작장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용접기, 절단기, 그라인더 등을 이용해 갱내에서 사용할 부품을 제작함
- (작업시간) 일 평균 3~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용접기, 그라인더, 산소절단기 등
·갱내 부품-8kg~15kg
- (작업량) 1명이 일 평균 10~20개를 만듬
·8~15kg 부품 들기/내리기 1인당 20~30회/일
- (신체부담)
·목: 앞으로 숙이기 20°~45°,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어깨(좌/우):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및 내회전 자세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반복적이지 않으나, 작업 중, 중량의 부품을 들기/내리기 있으며,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함
·팔꿈치(좌/우):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자세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손목(우):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그라인더 사용 시, 반복적인 손목의 굴곡 및 옆 꺾임 자세가 발생함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일일 누적중량>250kg,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있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무릎/발목(좌/우):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2시간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4점, 부품 제작 시,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으로 인해 쪼그려 앉은 자세 지속됨
다.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M5413. 신경뿌리병증, 경흉추부 [3월(1회), 7월(2회)]]
- M6093. 상세불명의 근염, 아래팔 [6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8월(2회), 9월(2회)]
○ 2013년 진료기록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3월(2회), 8월(1회), 11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2월(2회), 8월(2회), 9월(1회)]
- M771. 외측 상과염 [10월(1회)]
- G560. 손목터널증후군 [10월(2회), 11월(1회), 12월(2회)]
○ 2015년 진료기록
- G560. 손목터널증후군 [1월(1회), 2월(1회), 9월(1회)]
- M771. 외측 상과염 [5월(1회), 6월(2회), 12월(2회)]
- S6358.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6월(1회), 7월(3회)]
- M654. 요골붓돌기 힘줄 윤활막염 [8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771. 외측 상과염 [2월(1회), 3월(2회), 5월(1회), 8월(1회), 9월(1회)]
-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7월(1회)]
- M5422. 경추통, 경부 [11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월(1회)]
-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5월(1회), 6월(1회), 9월(1회)]
- M2554. 관절통, 손 [9월(1회), 12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11월(2회)]
- S5343. 척상완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2월(4회)]
○ 2019년 진료기록
-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3월(1회), 4월(3회), 5월(1회)]
- M4792. 상세불명의 척추증, 경부 [5월(1회)]
-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5월(1회)]
- M4802. 척추협착, 경부 [5월(1회)]
- M5422. 경추통, 경부 [12월(1회)]
2) 과거 산재 이력
○ 1998. 12. 5. 사고성
- (신청 상병) 좌측제5지 좌멸창, 좌측제5지 원위지골 골절
- (승인 요양기간) 1998. 12. 5. ~ 1999. 4. 30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170cm, 69kg
○ 우세손: 오른쪽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32년 8개월간 채탄, 굴진, 보갱, 기관차 운전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경추 제6-7 추간판 탈출증',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손목관절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경력증명서 등에서 신청인은 1984년 12월부터 약 32년 9개월간 탄광근로자로 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기계수리원 약 2년 11개월, 기관차 운전원 약 26년 8개월, 보갱보조 약 9개월, 채탄보조 약 1년 9개월, 굴진보조 약 7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부위 부담 업무를 수행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5. 4. 개최된 제132차 심의회의에서는 해당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이 신체부담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5. 11. 개최된 제13차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제6-7 추간판 탈출증',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손목관절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