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 추간판 장애/요추의 염좌/경추의 염좌/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장애/제3-4경추 협착증/제4-5경추 협착증/제5-6경추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833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 ‘경추의 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장애’, ‘제3-4경추 협착증’, ‘제4-5경추 협착증’ 및 ‘제5-6경추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서 약 7년간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주류 생산라인에서 선별 및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7년간 선별업무를 수행하며,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 고개를 숙이거나 앞으로 내민 상태로 장시간 집중해 작업하다보니 척추부에 무리가 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작업장 안은 온도가 높고 큰 소음이 발생하며, 작업 시 컨베이어 속도(1분당 1000개의 속도)가 매우 빨라 도중에 쉴 수가 없어 부담이 더욱 가중됨.
- 제품장 3호는 재사용병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량률이 높은 편이며, 완제품검사작업 중 상표가 날리는 날에는 전량을 수거해 처리해야하고, 무거운 불량병 박스를 수차례 들고 내리는 과정에서 허리에 큰 부담을 느꼈음.
- 이외 2주에 1번씩 작업장 청소를 실시했고, 컨베이어벨트 밑을 청소하거나 허리높이보다 낮은 컨베이어를 지나다니며 작업하는 형태로 신체에 상당한 부담이 옴.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서
- 추간판 장애에 대하여는 MRI상 보이는 소견으로 진단명을 그대로 쓴 것임.
- 경추 3-4, 4-5, 5-6번, 요추4-5번, 5-천추1번
- 환자의 병명은 1년 이내의 사고나 일로 발생한 것이다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최소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반복적인 청소 노동이 있었다면 추간판장애가 업무와 관련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환자의 직업, 일 환경, 노동 강도, 일한 기간을 알 수 없어 산재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자문의 소견서
○ MRI상 상병명 확인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함이 타당함.
3) 특진결과 - ○○ 신경외과
○ 경추4/5/6번간 추간판장해 소견 있음.
○ 경추4/5/6번간 척추관협착 소견 확인됨.
○ 요추4/5천추1번간 추간판장해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내용: 음료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정규직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6. 04월 ~ 2020. 10월, ○○○○○㈜○○, 주류생산라인 선별업무 - 4대보험, 소득금액.
- 2013. 10월 ~ 2016. 03월, □□□□□㈜(○○○○○협력), 주류생산라인 선별업무 - 4대보험, 소득금액.
- 2010. ~ 2013., △△△△ 외, 서빙 아르바이트 - 일용근로소득.
- 1992. 06월 ~ 1992. 07월, ㈜◇◇ , 신발제조업 -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 1991. 12월 ~ 1991. 12월, ☆☆☆☆ 공업사, 섬유제조업 - 국민연금, 소득금액.
- 1990. 06월 ~ 1990. 08월, ㈜♤♤ 첨단소재, 섬유제조업 - 국민연금, 소득금액.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주류생산라인 선별업무.
○ 근로형태: 12시간 2교대근무(주·야 1주일씩), 주 5일 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1시간,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5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 휴식시간 1일 1회 30분.
나. 사실관계 조사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12시간 2교대근무(주·야 1주일씩),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주간 07:00~19:00, 야간 19:00~07:00.
○ 휴게시간: 주간기준 11:30~12:00(식사), 15:00~15:30.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업무상질병 특별진찰 실시 기관: 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은 협력사 근무기간을 포함해 7년간 ○○○○○㈜ ○○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며 주류생산라인 선별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제품장 3호(CAPA: 1000BPM), 360㎖ 소주생산.
○ 생산공정: 외곽선별 ⇒ 투입(공병,상자) ⇒ Depalletizer ⇒ Unpacker ⇒ Sorting Machine ⇒ 링제거 ⇒ 세병기 ⇒ 1차공병검사 ⇒ 소주주입/뚜껑밀봉 ⇒ 2차검사(2라인으로 분리) ⇒ 상표부착/프린팅 ⇒ 완제품검사(뚜껑/상표) ⇒ 포장/출하.
○ 신청인은 링제거~완제품검사 공정에서 선별 및 청소업무(주간근무 시)를 수행함.
○ 링제거 공정은 협력사 작업구간이었으나, 2020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9개월간 원청사 직원들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작업인원: 8명씩 근무, 작업구역별로 1~2명씩 작업.
- 선별업무(상시작업, 1일 평균 10시간 작업)
- 작업구역은 총 6곳으로, 1시간마다 작업자 순환됨.
- 한 사이클을 돈 뒤 1시간정도 휴식, 다시 반복하는 형태로 당일 시작한 작업에 따라 작업별로 1일 1회 또는 2회 실시함.
- 청소업무(간헐작업, 2주에 1회 실시, 3~4시간/회)
- 각 작업구역을 한명씩 도맡아 작업함.
- 컨베이어 벨트, 물받이, 가드라인, 물튀김 방지막 등 거품청소, 호스로 바닥에 물을 뿌린 뒤 물밀대로 물기제거, 에어컨 틀 세척, 거미줄제거 등.
- 작업 시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이 있으며, 허리의 굴곡(>45°) 및 회전/꺾임, 허리굴곡으로 인한 목의 신전 자세 발생, 무릎 쪼그림 자세 있음.
○ 신체부담평가는 상시작업인 선별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작업별 작업량에 대해 현장조사(2021. 3. 16.)당시 제품검사일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1) 링제거 작업
※ 2020년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수행한 작업.
○ 작업내용: 재사용병이 세병기로 투입되기 전 타사병, 파병(재사용이 불가한 병)을 선별하고 병목에 걸려있는 링을 제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컨베이어를 사이에 두고 2명의 작업자가 마주본 형태로 작업
- 골반높이의 컨베이어 앞에 서서 고개를 아래로 숙인 상태로 벨트 위로 지나가는 병 중 타사병, 파병을 골라잡은 후 상체를 비틀어 양쪽에 놓인 박스에 담는다/오른손으로 커터를 잡고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어 병목에 걸려있는 링을 제거한다.
※ 수시로 바닥에 떨어진 파유리, 링 등을 빗자루로 청소함.
○ 작업시간: 2시간/일(작업위치를 바꿔 연속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공병 290g.
○ 신체부담: 목(5점), 허리(5점)
- 작업 시 목의 굴곡(>20°)상태가 유지되며, 멀리 있는 병을 잡거나 링제거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과 동시에 회전/꺾임 동작이 발생함.
- 해당 작업은 반복성(분당 2회 이상)이 높은 작업임.
(2) 1차공병검사 작업
○ 작업내용: 세병기를 거쳐 컨베이어 벨트로 나오는 공병 중 세척불량이나 파손 등 불량병을 선별하는 작업
○ 작업방법: 가슴높이의 컨베이어 앞에 서서(컨베이어와의 간격 약 50cm)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공병을 주시하며 오른손을 이용해 순간적으로 불량을 골라낸 후, 몸은 앞을 향해있는 상태에서 팔을 몸 뒤로 회전시켜 뒤편에 위치한 박스에 담는다.
○ 작업시간: 1~2시간/일(1시간씩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공병 290g.
○ 작업량: 불량선별 시간 당 80~180병.
○ 신체부담: 목(4점), 허리(2점).
- 불량병을 박스에 담는 과정에서 목의 굴곡 및 회전동작 있음.
(3) 2차검사 작업
○ 작업내용: 소주주입/뚜껑밀봉 후 컨베이어 벨트로 나오는 병 중 이물질이나 곰팡이, 양부족 등 불량병을 선별하는 작업.
○ 작업방법: 컨베이어 앞 의자에 앉아(컨베이어와의 간격 약 50cm)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양팔을 검병대 위에 올린 상태로, 벨트로 나오는 병을 3~4병씩 손으로 잡아 돌려가며 불량을 골라낸 후 뚜껑을 따고 옆쪽에 위치한 박스에 담는다.
○ 작업시간: 1~2시간/일(1시간씩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소주가 채워진 병 640g.
○ 작업량: 시간 당 1400병 검사, 불량선별 시간 당 70~170병.
○ 신체부담: 목(4점), 허리(3점).
- 작업 시 목의 굴곡 및 회전동작이 반복되며, 허리의 굴곡(>20°)상태가 유지됨.
(4) 라벨전단검사 작업
○ 작업내용: 상표부착 전, 소주주입/뚜껑밀봉 후 컨베이어 벨트로 나오는 병 중 이물질이나 곰팡이, 양부족 등 불량병을 선별하는 작업.
○ 작업방법: 컨베이어 앞에 의자를 사선으로 놓고 앉은 뒤(컨베이어와의 거리 약 40cm), 오른팔을 검병대 위에 올린 상태로 정면을 주시하며,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병 중 일부를 골라잡아 눈높이로 들어 검사한 뒤, 양병일 경우 다시 컨베이어 위로 올리고 불량일 경우 뚜껑을 따고 상체를 비틀어 뒤편에 위치한 박스에 담는다.
○ 작업시간: 1~2시간/일(1시간씩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소주가 채워진 병 640g.
○ 작업량: 불량선별 시간 당 50~80병.
○ 신체부담: 목(3점), 허리(4점).
- 불량병을 박스에 담는 과정에서 목과 허리의 회전동작 있음
(5) 완제품검사 및 파병처리 작업
※ 현재 공정라인 변경으로 작업형태의 차이가 있음.
○ 기존: 뚜껑검사 작업자는 양병(완제품병)을 선별해 박스(30P)에 담아 수레로 상표검사라인까지 운반해주고, 다시 공정별 불량병박스을 수거해온 뒤 소주반려 후 불량처리 컨베이어 벨트로 위로 올리는 작업을 병행함.
- 상표검사 작업자는 뚜껑검사라인에서 넘어온 양병박스에서 병을 꺼내 완제품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올리는 작업과 선별작업을 수행함.
- 현재: 뚜껑검사라인과 상표검사라인이 같은 공간이 있어 1명의 작업자가 벨트로1병씩 넘어오는 양병을 완제품 컨베이어로 올리면서 선별작업을 수행함.
○ 작업내용: 컨베이어 벨트로 나오는 완제품의 불량여부를 확인 후 각각 불량라인, 완제품라인으로 보내는 작업.
○ 작업방법: 가슴높이의 컨베이어 앞에 서서 고개를 아래로 숙인 자세로, 벨트 위로 지나가는 완제품의 불량여부 확인 후 박스에 담아 수레로 운반한 뒤 각각 불량라인, 완제품라인 벨트위로 올린다(수레를 이용한 운반).
○ 작업시간: 2~3시간/일(1시간씩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불량병박스 약 11~21kg, 양병박스 약 21kg.
○ 작업량: 1인당 1일 불량병박스 6~13박스 양병박스 5박스 취급(들기/내리기).
○ 신체부담: 목(3점), 허리(6점).
- 중량물취급 시 박스가 놓인 위치에 따라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 소주반려 시 들고 내리는 취급횟수를 고려할 때 1일 누적중량은 250kg을 초과할 것으로 사료됨.
다. 사업주 주장: 특이사항 없음.
라. 기타 참고내용
○ ‘완제품검사 작업’에 대해 신청인과 사업장의 주장이 상이하여 동료근로자의 유선진술(2021.03.30. 통화)로 사실 확인하였음,
- 신청인 주장: 공정라인 변경 전에는 양병을 선별해 박스에 담아 수레로 운반하는 형태로 작업하였으며, 1시간 당 5박스정도 취급했음.
- 사업장 주장: 박스를 들고 내리는 경우는 소주반려처리 과정에는 있으나, 컨베이어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양병박스를 직접 들거나 하는 일은 없음.
- 동료근로자 진술: 본인은 신청인 ○○○씨의 동료이며, cap검사하는 작업을 같이 했음, 현재는 변경되었으나 기존 작업의 형태는 신청인의 주장과 같음.
마.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1) 상병
○ 경추4/5/6번간 척추관협착 소견 확인됨.
○ 요추4/5천추1번간 추간판장해 소견 확인됨.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0월까지 주류생산라인 선별업무(소주생산) 작업자로 7년 정도 근무하였음.
○ 경추4/5/6번간 척추관협착 소견이 있고, 목관절 굴곡 상태에서의 작업이 있으나 굴곡 정도와 업무 공간이 비교적 넓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미흡함.
○ 요추4/5천추1번간 섬유륜 파열 소견이 관찰되고 추간판장해 소견 확인되나 업무 중 재해 경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파병 처리 작업 시 11kg 정도의 빈병 박스를 1일 6~13 박스 옆으로 운반하는 작업이 있으나 신체 부담 작업의 강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미흡함.
○ 업무 중 재해 경위 명확하지 않으며 경추부 염좌와 요추부 염좌의 업무관련성 미흡함.
바. 과거력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과거 병력
○ 2011년 진료기록
- M5422. 경추통, 경부[10월(3회)].
-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10월(3회), 11월(1회)].
- S3350. 요추의 염좌[11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M5422. 경추통, 경부[8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12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4월(1회)].
- M5302. 경추두개증후군, 경부[8월(1회)].
- M5422. 경추통, 경부[12월(2회)].
○ 2016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5월(2회)].
- M5422. 경추통, 경부[8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 M509.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2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508. 기타 경추간판장애[5월(5회), 6월(3회)].
○ 2020년 진료기록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8월(1회)].
3)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54cm, 체중 47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주류 생산라인에서 약 7년간 선별업무를 수행하며,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 고개를 숙이거나 앞으로 내민 상태로 장시간 집중해 작업하다보니 척추부에 무리가 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및 일용근로소득 등에서 위 소속사업장에 주류 생산라인 선별업무 약 7년의 근무 이력이 확인되고, 이전 이력으로는 신발, 섬유 등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이력 약 5개월 및 일용근로내역 등에서 서빙 업무 등을 수행한 내역이 확인된다.
먼저,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장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장애’, ‘제3-4경추 협착증’, ‘제4-5경추 협착증’ 및 ‘제5-6경추 협착증’은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동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선별 검사 업무 수행 중 대부분의 과정에서 경추부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신체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비록 중량물 취급 작업은 있으나, 중량물의 취급 방법이 허리 높이에서 수평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요추부의 부담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일시적 · 특이적 외력 소견 등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경추의 염좌’는 임상적 증상으로 제출된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동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작업과정 중 경추부의 굴곡 및 비틀림, 중량물 취급 작업 등이 확인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은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위에서 언급된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장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장애’, ‘제3-4경추 협착증’, ‘제4-5경추 협착증’ 및 ‘제5-6경추 협착증’ 등의 업무관련성 판단 내용과 동일한 사유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 ‘경추의 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장애’, ‘제3-4경추 협착증’, ‘제4-5경추 협착증’ 및 ‘제5-6경추 협착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