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발목 불안정성/우측 무릎 힘줄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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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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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834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발목 불안정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병 ‘우측 무릎 힘줄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 2018.8.1.에 입사하여 공연무대영상 설치업무를 하면서 중량물을 들어나르고 쪼그리고 앉는 등의 자세를 장시간 반복하면서 과도한 부하가 초래되어 통증이 지속됨에 따라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 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2.02.01 부터 2019.12.01.까지 약 5년 2개월 정도 영상 설치 및 해체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업무 특성상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인 직업성 질환이 발생되었다며 객관적 증빙자료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나 지인들의 소개로 동일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신체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장기간 수행하면서 해당 신청상병 부위에 과도한 작업부하가 초래되어 발생한 질병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17. 5. 30 ○○○○ : Rt knee pain, 2017.5.26. 일하다가 데크에 발이 빠져 압박당한 후 Rt knee medial portion pain 있어 local 경유 타박상 진단하에 내원함. → 2017. 5. 31 Rt knee MRI
○ 2019. 11. 14 ○○○ : Rt. knee, ankle pain, 2년 전 나무사이에 다리가 끼여 수상한 적 있다고 함, 최근들어 통증이 다시 생겼고 움직이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면 통증 지속되어 내원함. → 2019. 11. 15 Rt knee/ankle MRI
○ 2019. 11. 19 ○○○○ : 2년전 일하다가 나무상판이 무너지면서 오른쪽 허벅지까지 다리가 끼면서 rt ankel pain 있어 PTx 하였으나 통증 호전없어 타 병원에서 MRI촬영 후 발목불안정성으로 수술 권유받아 2nd opinion 듣기 위해 내원함, 한달에 몇 번씩 그럽니다, 2년 전 다친 이후에, 직업; 방송영상, 하루에 8시간정도 서거나 걷는다, 추정진단; CLAI, right
○ 2019. 12. 5 ○○○ : 우측 발목관절 MBO 시행함.
나. 특별진찰 주요 의무기록
○ 2019년 11월 15일 타병원 우측 발목 MRI 판독지 상 R/O Chronic sprain of ATFL이 기록되어 있으나 파열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태임. 우측 발목 불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stress view 등은 시행하지 않았음.
○ 2019년 12월 05일 수술기록지 상 Finding에 ATFL thining, ankle Lax, scarring tissue가 있음이 기록되어 있으며, Procedure에는 ruptured ATFL이 확인되어 suture anchor를 이용하여 repair 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0년 12월 01일 본원에서 시행한 X-ray 및 MRI 상 수술 후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Lateral ligaments 모두 연속성이 확인돠고 있음.
○ 2019년 11월 15일 타병원 우측 무릎 MRI 판독지 상 R/O Sprain of medial patellar retinaculum이 기록되어 있으며, patellar tendon에 대한 언급은 없음.
○ 2020년 12월 01일 본원에서 시행한 우측 슬관절 MRI 상에서 특이 병변 확인되지 않음.
[Right Ankle MRI (2020-12-01) 판독]
1. Lateral ligaments( ATFL, CFL, PTFL); WNL.
2. Medial deltoid ligament; WNL.
3. No joint effusion.
4. TENDONS; No significant abnormality.
[Right Knee MRI (2020-12-01) 판독]
1. MM, LM, ACL, PCL, MCL, LCL; WNL.
2. No joint effusion.
3. Others, unremarkable.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부서조직 및 인원: 프로모션팀(6명), 음향팀(2명), 양상팀(1명)
○ 영상팀 보유장비
- 입력장비: 노트북 3대, 무선 클릭커 1대
- 운영장비: 디지털 콘솔 1대, 아나로그 콘솔 2대
- 출력장비: LED 디스플레이 100판, 42인치 LED모니터 2대, 32인치 LED모니터 1대
나. 신청인 개요
○ 성명: ○○○
○ 생년월일: 1986. 4. 22.
○ 담당 업무: 영상 설치 및 해체
다.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주간 8시간 근무
○ 근무시간: 09:00 ~ 18:00 (통상적인 작업시간)
○ 식사시간: 12:00 ~ 13:00 (통상적인 점심시간)
○ 휴식시간: 업무특성상 재량적인 시간운영에 따라 근로시간 중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휴식 시간임.
○ 특이사항: 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설치현장의 상황과 작업조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투입인원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임.
라.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2021.02.19.
○ 현장조사 주소: 서울시 (사업명 생략)
○ 참석자: 조사자 2인, 현재 근로자 1인, 사업주 1인
○ 영상 설치는 행사 규모, 설치 장소 및 위치, 구조, 모양, 높이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작업량이 매우 가변적임으로 현장 조사 시 이루어지고 있는 2인 1조 작업량과 신청인의 주장, 동료근로자의 주장, 사업주의 주장을 토대로 작업량을 정량화 하였음.
○ 작업내용과 공정, 공정별 수행시간 및 비율
- 신청인은 행사 무대의 영상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근로자로서 작업내용과 공정은 다음과 같음.
영상장비를 차량에 상차하고 작업 장소에 하차하는 ? 영상 장비 상하차 작업,
영상 장비를 설치하는 ?영상 장비 설치 작업,
행사 종료 후 영상 장비를 해체하는 ?영상 장비 해체 작업,
행사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고 행사 종료 후 창고까지 차량을 운전하는 차량 운전 작업
마.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영상 장비 상하차 작업
○ 작업내용 : 영상 장비를 차량에 상차하고 작업 장소에 하차하기
○ 작업방법 : 영상장비 LED 판넬 보관 박스(랙), 전선 보관 박스 및 비계(아시바), 비계 발판, 컨트롤 박스 등을 보관박스(랙)에 올리고 1톤 차량에 상차하기 위해 밀거나 당겨서 이동을 하고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용하여 적재함에 올리고 적재함 안쪽부터 적재하는 상차 작업을 수행하고 하차 작업은 하차지에서 역순으로 하차시켜 설치 장소까지 보관박스(랙)을 밀거나 당기면서 방향을 조절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무릎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 출발/정지/반복/불안전한 자세,뛰어내리기 자세가 발생됨.
2) 영상장비 설치 작업
○ 작업내용 : 영상 장비를 설치하기
○ 작업방법 : LED 판넬를 보관박스에서 적출시켜 LED판넬과 LED판넬이 연결 될 수 있도록 LED판넬 뒷면 연결고리로 연결시키고 무대 바닥면에 LED판넬이 수평이 될 수 있도록 받침대를 고여 가면서 LED판넬를 쌓아 올림. 2단 이상 LED판넬을 쌓으면 LED판넬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LED판넬 뒷면에 비계(아시바)를 설치하여 LED판넬과 비계를 케이블타이로 고정시키고 비계 위쪽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비계 발판을 설치함. 비계 높이 이상으로 LED판넬을 설치 시에는 비계를 쌓아 올리거나 비계 엑스 바를 비계에 고정시키고 일정 간격으로 케이블타이로 LED판넬과 고정시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함. 판넬 설치가 완료되면 LED판넬에 랜선과 파워선을 연결시키고 주 전선과 연결시킨 뒤 콘트롤 박스 및 배선반 등에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무릎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 무릎 접촉 자세가 발생됨.
3) 영상장비 해체 작업
○ 작업내용 : 영상 장비 해체하기
○ 작업방법 : 행사 종료 후 휴대용 가위로 케이블 타이를 절단하면서 위쪽부터 설치 작업의 역순으로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무릎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 무릎 접촉 자세가 발생됨.
4) 차량 운전 작업
○ 작업내용 : 행사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고 행사 종료 후 창고까지 차량을 운전하기
○ 작업방법 : 1톤 트럭 차량 운전석에 앉아 육안으로 교통상황, 돌발 상황 등을 파악하면서 발과 다리로 브레이크 페달, 엑셀 페달을 밟아 조작하고 양손으로 핸들을 조작하면서 목적지까지 운전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무릎 쪼그리기, 정적자세가 발생됨.
바.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특별진찰병원)
1) 종합소견
○ 최종확인상병
- “우측 발목 불안정성”은 수술기록지 상으로 확인됨.
- “우측 무릎 힘줄염”은 2019년 11월 MRI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음.
2) 업무관련성 결과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8년 8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1년 3개월의 직력이 확인되고, 다수의 타 사업장 소속으로, 2012년 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4년 8개월간 동일(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한 직력이 확인됨(공연무대 영상 설치/해체 작업 총 6년).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4개월(2011년)의 복사기 대여, 약 5개월(2007년)의 제조업체(밀링/선반)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2017년 5월 26일 작업 중 데크에 발이 빠져 끼이면서 수상하여 2017년 5월 30일 ○○○○ 진료 및 우측 무릎관절 MRI촬영하였고, 이후로 발목과 무릎 통증 지속되어 2019년 11월 15일 ○○○에서 MRI촬영 및 2019년 12월 5일 우측 발목관절 수술적 치료 시행함(MBO).
○ 신청인은 공연무대 영상구조물 설치 작업자로, 수행업무는 1) 장비 상하차 작업, 2) 장비 설치 작업, 3) 장비 해체 작업, 4) 차량 운전 작업으로 구성됨. 우측 발목/무릎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5점(전체 작업)”에 해당함.
○ 영상구조물 운반/설치/해체 작업을 수행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발목과 무릎의 굴곡, 비틀림 자세, 쪼그리기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발목 및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2012년 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6년), 상병의 상태, 2017년 5월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점, 작업 환경으로 인해 발목관절의 과도한 동작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는 점, 발목부위 수진 내역이 2014년부터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우측 발목 불안정성”이 부하 검사(Stress test)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으나, 수술기록지, MRI, 주치의 소견(복수)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우측 발목 불안정성”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2017년 5월 31일 우측 슬관절 MRI에서 “우측 무릎 힘줄염”이 확인되므로, 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신청 상병 “우측 무릎 힘줄염”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할 수 있음.
바.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2019. 12. 17.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사고성 재해)
- 재해발생일: 2018. 4. 6.
- 재해경위: 작업후 내려오는 과정에서 실족
- 신청상병: ① 우측 발목 불안정성 ② 우측 무릎 힘줄염
- 승인여부: 반려신청서 제출에 따라 민원반려처리.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다수의 발목(2014년부터) 및 무릎(2017년부터) 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3) 신체조건: 키 179cm 몸무게 94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2.02.01 부터 2019.12.01.까지 약 5년 2개월 정도 영상 설치 및 해체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업무 특성상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인 직업성 질환이 발생되었다며 객관적 증빙자료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나 지인들의 소개로 동일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신체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장기간 수행하면서 해당 신청상병 부위에 과도한 작업부하가 초래되어 발생한 질병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무대 영상 설치 및 해체업무 4년 10개월, 전기 특수효과 설치 및 영상설치 업무 4개월 15일의 직력이 확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 4. 23.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발목 불안정성’은 확인되나, ‘우측 무릎 힘줄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확인되지 않은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 검토 결과, 무릎의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2021. 5. 4.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우측 무릎 힘줄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이 수행한 영상장비 상하차작업, 설치작업, 해체작업 등의 과정에서 발목의 비틀림, 쪼그리기 자세, 중량물 취급 등이 발생하여 발목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업무 수행기간이 5년 2개월로 신청 상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발목 불안정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병 ‘우측 무릎 힘줄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