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경골 스트레스골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836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경골 스트레스골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택배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상품배송을 하기 위해 계단을 많이 이용하였고, 코로나 이후 너무 많은 물량과 회사 지침 시간이 있어 그 안에 모두 배송해야 했으며 그러다보니 빠르게 무거운 짐들을 날라야 했고, 두 달 전부터 다리의 통증이 생겼으나 계속 참고 근무를 하다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19년도 11월 18일 ○○에 입사하여 택배일을 하고 있음. 상품을 주문한 고객님들 건물에 배송을 하기 위해 계단을 많이 이용하였고 코로나 이후 너무 많은 물량과 회사 지침의 시간이 있어 그 안에 모두 배송해야 했으며 그러다보니 빠르게 무거운 짐들을 날라야 했고 두 달 전 부터 다리의 통증이 생겼고 계속 참고 근무를 하다 통증이 심해져 휴직 후 병원에 내원하였음. - 택배 배송 작업시간은 총 9.5시간이고 상차 1시간, 운전 2.5시간, 운반 6시간임. 휴게 및 식사 시간은 약 30분임. 배송 지역은 (이하 주소 생략) 일대로, 빌라/주택과 아파트 비율은 5:5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20. 10. 29. ○○ - knee pain - 무릎뼈힘줄염(우측) 2) 2021. 1. 4. ○○○ - Rt. knee pain, 택배일, 2개월 전부터 시작, 최근 악화 - Rt knee MRI) bone edema and microfracture at Rt tibial plateau 3) □□ 특별진찰 다학제 회의 - 검사 소견상 경골 스트레스 골절에 해당하지는 않음.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골절은 장거리 선수나 무용수에게 주로 발생함. MRI 소견 상 골좌상(contusion) 정도로 보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2021. 1. 6.) - 우측 무릎통증 MRI상 경골상단 피로골절 소견 2) 특별진찰 결과(□□) - 2020년 10월부터 우측 무릎의 통증 느껴오다 점차 악화되어 2021년 1월 ○○○ 방문하여 신청상병 진단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에서 2021-01-04 시행한 MRI 소견 ‘increased signal change of Rt proximal tibia, epiphysis.’과 특별진찰 중 □□에서 2021-02-25 시행한 MRI소견 ‘more improved state of subtle increased signal change in Rt proximal tibia, epiphysis.since last exam’ 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보다는 우측 무릎 타박상(contusion)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담당업무: 택배 배송 ○ 근로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9. 11. 18.~ 2020. 10. 29.(11개월 12일, 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21:30~07:30(1일 평균 9.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7.5시간) ○ 휴게시간: 식사 및 휴식 3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14년(83일) (이하 주소 생략) 신축공사 외, 건설, 일용근로내역 ○ 2015년(100일) (이하 주소 생략) 신축공사 외, 건설, 일용근로내역 ○ 2016년(18일) (사업명 생략) 외, 건설, 일용근로내역 ○ 2017년(21일) (사업명 생략) 외, 건설, 일용근로내역 ○ 2017. 11.(1일) □□□□□, 청소, 일용근로내역 ○ 2018년(8일) ○○○○○ 외, 청소, 일용근로내역 ○ 2019. 11. 18.~2020. 10. 29.(11개월 12일) ○○ 주식회사, 택배배송, 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택배배송 11개월 12일, 청소 9일, 건설 222일 * 신청인의 주장: 택배 배송 이전에는 무릎에 부담되는 일 한 적 없음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근무장소 - (이하 주소 생략) 및 (이하 주소 생략) 일대 ○ 수행업무: 택배 배송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 야간근무(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평균 9.5시간(21:30-07:30) ○ 휴게시간: 평균 30분 3)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출근하여 선착순으로 배송차량을 선택한 후 배송건수 및 배송지역 배정을 기다림. 1회전 배송정보에 따라 배송물품이 담긴 롤테이너를 밀고 당겨서 배송차량 근처로 이동한 후, 롤테이너에 담겨있던 배송물품들을 배송지역 등에 따라 분류하고 배송차량에 적재함. 물류센터에서 배송지로 운전하여 이동한 후 배송 시작함. 배송작업은 배송지 근처에 배송차량을 잠시 정차한 후 차량에서 배송물품을 꺼내어 들고 배송지에 전달하고 차량에 다시 탑승하여 다음 배송지로 이동하는 작업이 반복됨. 캠프로 복귀하여 2회전 배송정보에 따라 1회전과 동일하게 상차하여 배송작업을 진행함. 07시에 당일 물품을 모두 배송완료한 후 캠프로 복귀하여 주차를 한 후 퇴근함 ○ 업무흐름도 21:30-22:00 상차, 롤테이너 물품 상차 / 1회전 물품 상차 22:00-22:20 운전, 물류센터에서 배송지로 이동 22:20-02:30 배송, 운전-배송지 간 이동 / 운반-물품 들고 배송지로 운반 02:30-03:00 휴식 03:00-03:30 상차, 롤테이너 물품 상차 / 2회전 물품 상차 03:30-03:50 운전, 물류센터에서 배송지로 이동 03:50-07:00 배송, 운전-배송지 간 이동 / 운반-물품 들고 배송지로 운반 07:00-07:30 운전, 배송지에서 물류센터로 이동하여 퇴근 ○ 업무내용 - 상차 작업: 롤테이너 물품을 차량에 상차함(1시간) - 운전 작업: 배송지 간, 물류센터와 배송지 간 차량으로 이동함(2.5시간) - 운반 작업: 물품을 들고 배송지로 걸어서 이동함(6시간) ○ 근무 인원 : 1인 작업 ○ 평균 작업량 - 2019.11: 일일 배송물품 수 104, 일일 배송가구 수 65 - 2019.12: 일일 배송물품 수 168, 일일 배송가구 수 105 - 2020.1: 일일 배송물품 수 232, 일일 배송가구 수 145 - 2020.2: 일일 배송물품 수 232, 일일 배송가구 수 145 - 2020.3: 일일 배송물품 수 232, 일일 배송가구 수 145 - 2020.4: 일일 배송물품 수 216, 일일 배송가구 수 135 - 2020.5: 일일 배송물품 수 200, 일일 배송가구 수 125 - 2020.6: 일일 배송물품 수 240, 일일 배송가구 수 150 - 2020.7: 일일 배송물품 수 200, 일일 배송가구 수 125 - 2020.8: 일일 배송물품 수 200, 일일 배송가구 수 125 - 2020.9: 일일 배송물품 수 232, 일일 배송가구 수 145 - 2020.10: 일일 배송물품 수 237, 일일 배송가구 수 148 - 평균: 일일 배송물품 수- 208 / 일일 배송가구 수- 130 *평균 작업량은 사업주 자료(2019.11.-2020.10.)를 기반으로 작성함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평가기관: □□ ) ■ 현장조사 개요 ○ 일시: 2021년 2월 25일 ○ 참석자: 신청인,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 물건 상차 및 배송, 운전 작업 ○ 기타: 신청인 면담 시 유사 작업자(사업주 동일)의 택배 배송 작업 영상으로 함께 유사 작업임을 확인하였고 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 유사 작업 영상을 근거로 평가 진행하였음 ■ 상병 부위(무릎)에 대한 주요 부담 요인 ○ 상차: 탑차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며 물품을 상차함, 쪼그림 자세로 물품 확인 및 정리함 / 배송 건수: 208건/1일, 탑차 발판 오르내리기 횟수: 약 80회/1일 / 노출시간 30분 ○ 운전: 배송지 도착하여 하차시 대부분 뛰어내림/ 배송 가구 수: 130가구/1일 승차 횟수: 약 95회/1일, 하차 횟수: 약 95회/1일 ○ 운반: 배송물품을 들고 걷거나 뛰어서 배송지에 전달함 / 배송 건수: 208건/1일 배송 가구 수: 130가구/1일, 보행거리 약 8km/1일 / 노출시간 5시간 가) 상차 작업 ○ 작업내용 - 롤테이너에 적재된 물품을 탑차에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롤테이너를 밀고 당겨 탑차 앞으로 옮김. 롤테이너에 적재된 물품을 양손으로 잡아 탑차 내부에 상차함. 상차 시 발판을 밟고 올라가 안쪽부터 적재함. 물품을 들고 탑차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며 상차함. 물품을 상차 내부에서 정리해줌 ○ 취급 중량 및 제원, 작업량, 작업시간 - 취급중량 및 제원: 가로(1.1m)*세로(1.0m)*높이(1.8m), ○○ 탑칸 폭 (1.7m) 길이 (3.5m), ○○ 발판 높이 40cm, ○○ 발판 너비 17cm, ○○ 하단 높이 61.2cm, 롤테이너 밀거나 당기는 힘 12.5kg/15kg, 롤테이너 손잡이 높이 118.4cm, 일반 배송 물품 평균 무게 10kg, 신선 배송 제품 평균 무게 5kg - 작업량: 배송 건수 208건/1일, 배송 가구 수 130가구/1일, 롤테이너 개수 3-4개, 탑차 발판 오르내리기 횟수 약 80회/1일 - 작업시간: 약 1시간/1일 *특이 사항 : - 배송건수와 배송가구 수는 사업주 제공자료를 근거로 확인함 - 취급 중량 및 제원은 현장조사 시 신청인과 확인한 유사 작업자(동일 사업주)의 현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함 - 작업량과 작업시간은 현장조사 시 확인한 신청인 주장, 유사 작업자(동일 사업주)의 현장조사 결과, 사업주 제공 자료를 근거로 산정하였음 - 배송물품 크기/무게 기준(사업주 자료 근거) ->2018.12.20 - 현재: 가로세로높이 합 2,200mm 이하, 21 kg 이하 ->2018.12.20 이전: 가로세로높이 합 2,200mm 이하, 22 kg 이하 나) 운전 작업 ○ 작업내용 - 물류센터에서 배송 담당구역까지, 배송지 간 운전하여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차량에 탑승 시 왼쪽 발로 발판을 밟고 왼쪽 팔은 핸들을 잡고 오른쪽 팔을 의자에 지지하여 뛰어올라가는 자세로 의자에 착석함. 하차 시 발판을 밟지 않고 바닥으로 뛰어내림 ○ 제원, 작업량, 작업시간 - 제원: 차량 발판 높이 40cm, 차량 내부 발판 높이 63cm, 허리에서 페달까지 길이 95cm, 차량바닥에서 의자까지의 높이 40cm, 브레이크 너비/높이 7cm/14cm, 엑셀 너비/높이 12cm/10cm - 작업량: 배송 건수 208건/1일, 배송 가구 수 130가구/1일, 승차 횟수 약 95회, 하차 횟수 약 95회 - 작업시간: 약 2.5시간/1일 *특이 사항 : - 배송건수와 배송가구 수는 사업주 제공자료를 근거로 확인함 - 제원은 현장조사 시 신청인과 확인한 유사 작업자(동일 사업주)의 현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함 - 작업량과 작업시간은 현장조사 시 확인한 신청인 주장, 유사 작업자(동일 사업주)의 현장조사 결과, 사업주 제공 자료를 근거로 산정하였음 다)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각각의 배송지로 배송물품을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배송지 주변에 임시 정차한 후, 배송지에 맞게 배송물품을 찾음. 물품을 꺼내 배송지로 이동함. 이동할 때 걷거나 뜀. 배송지에 따라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함. 계단이 있는 배송지의 경우 1-2 계단씩 계단을 빠르게 뛰어 올라가거나 뛰어 내려옴. 엘리베이터가 있는 배송지의 경우 물품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탑승하여 배송지 층수를 누르고 배송물품을 배송지 앞에 내려놓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옴. 후반대로 갈수록 탑차 내부로 들어가서 배송물품을 찾음. 탑차 내부로 들어갈 때 발판을 밟고 올라감 ○ 취급 중량 및 제원, 작업량, 작업시간, 작업비율 - 취급 중량 및 제원: ○○ 탑칸 폭 (1.7m) 길이 (3.5m), ○○ 발판 높이 40cm, ○○ 하단 높이 61.2cm, 일반 배송 물품 평균 무게 10kg, 신선 배송 제품 평균 무게 5kg - 작업량: 배송건수 208건/1일, 배송 가구수 130가구/1일, 탑차 발판 오르내리기 횟수 약 95회/1일, 보행거리 8km/1일 - 작업시간: 약 6시간/1일, 신청인 배송 지역 강남구 일대 - 작업비율 ->신청인 주장- 빌라/주택 : 아파트=5 : 5, 계단 이용 : 엘리베이터 이용=5 : 5, 뛰기 : 걷기=7 : 3 -> 사업주 측 주장- 빌라/주택 : 아파트=7 : 3, 계단 이용 : 엘리베이터 이용=6 : 4, 뛰기 : 걷기=7 : 3 *특이 사항 : - 배송건수와 배송가구 수는 사업주 제공자료를 근거로 확인함 - 취급중량 및 제원은 현장조사 시 신청인과 확인한 유사 작업자(동일 사업주)의 현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함 - 작업량과 작업시간은 현장조사 시 확인한 신청인 주장, 유사 작업자(동일 사업주)의 현장조사 결과, 사업주 제공 자료를 근거로 산정하였음 - 작업비율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주장이 상이함. 신체 부담요인 평가는 신청인 주장을 근거로 진행하였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인 ‘우측 경골 스트레스 골절’을 ‘우측 무릎 타박상’으로 변경요함. - 신청자가 약 1년간 수행한 택배 배송업무의 세부작업별 무릎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상차작업시에는 물품을 배송차량에 실으면서 오르내리기(80회/1일)를 반복하고, 쪼그림 자세로 물품을 확인하고 정리함. 신체부담점수는 4점임. 2)운전작업시에는 차량 정차후 운전석에서 하차시 뛰어내림. 하차횟수는 1일 95회정도임. 신체부담점수는 2점임. 3)운반작업은 배송물품을 들고 걷거나 뛰어서 전달함. 1일 보행거리는 약 8km임. 신체부담점수는 4점임. 전체 작업의 무릎 부담점수는 5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인 ‘우측 경골 스트레스 골절’보다는 ‘우측 무릎 타박상’이 적합한 병명으로 사료됨. 신청인은 약 1년간 ○○에서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음. 업무중 무릎 부담은 상차작업 중 탑차에 오르내리기와 쪼그려 앉은 작업이 있으나, 노출 시간은 30분임. 운반 중 걷고 뛰게 되는데 총거리는 하루 약 8km임. 일부 무릎 부담작업이 있으나 부담 수준이 높지 않았음. 전체 작업의 무릎 부담은 5점임. 이에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2012. 9. 7.~2012. 9. 27. 비골의 골절, 폐쇄성 ○ 2013. 3. 27~2013. 4. 6.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관절통 아래다리 ○ 2020. 10. 29.~2020. 10. 30. 무릎뼈힘줄염 2) 산재처리 이력 ○ 2021. 3. 3. 업무상 사고: 우 슬관절 염좌, 우 족관절 염좌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80㎝, 체중 65㎏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하며 무릎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경골 스트레스골절’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이 위 소속 사업장에서 2019년 11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11개월간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택배물품 상차, 운반, 배송 및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일부 무릎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신체부담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업무수행 기간이 약 11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아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경골 스트레스골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