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837 · 판정일: 2021-04-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목재가구공장에서 목재 재단 및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1. 12. ‘만성폐쇄성폐질환’ 상병을 진단 받아 동 상병은 갱내 작업, 목재 재단 작업 시 분진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된 폐쇄된 지하 작업장인 광산 갱내에서 약 22년 6개월 간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고, 목재분진과 유해가스가 가득한 작업장에서 합판의 제단 및 조립 업무를 수행하며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소견 ○ 1차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_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 2020. 12. 18.(1차): FEV1/FVC 44%, FEV1 54% - 2021. 01. 27.(2차): FEV1/FVC 44%, FEV1 54% ※ 두 차례 검사 모두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기준(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 70% 미만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80%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에 부합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합)○○○○○ ○ 사업종류: 목재가구제조업 ○ 근무 기간: 2001. 8. 8. ~ 2005. 7. 12. ○ 담당 업무: 목재 제단 및 조립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분진경력 ○ 2002. 10. 1. ~ 2013. 10. 31.(11년 1개월) ○○○○○, 주공가스/목재 제단 및 조립/본인진술, 4대보험 이력 ○ 1981. 1. 12. ~ 1985. 7. 8.(4년 5개월) ○○/채탄보조부/경력증명서 등 ○ 1977 ~ 1978(1년) □□, △△, ◇◇, ☆☆/채탄/본인진술 ○ 1970. 10. ~ 1976(약 6년) ♤♤/채탄/본인진술 3) 퇴직 후 근무이력 ○ 2014. 5. 19. ~ 2014. 9. 15. ○○○○(2011년 (사업명 생략)) ○ 2014. 10. 1. ~ 2015. 5. 1. □□주식회사○○○○○ ○ 2015. 12. 21. ~ 2016. 11. 10. □□(주)□□□□ ○ 2016. 12. 1. ~ △△△△ 입주자대표회의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특별진찰(○○) (POST) 2020.12.18. FEV1/FVC 44%, FEV1 54% (1.60 L), 특별진찰(○○) (POST) 2021.01.27. FEV1/FVC 44%, FEV1 54% (1.64 L) →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신청인은 1970년부터 1985년까지 약 11년 5개월간 여러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중 일부(○○ 4년 5개월) 근무이력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 광업소 이후에는 약 11년간 목재공장에서 합판 제단 및 조립 업무를 하였다. 비록 일부 이력만이 확인되지만 4년 5개월간 광업소 지하 갱내에서 채탄보조로 근무하면서 고농도 탄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며, 이후 11년간 목재 가공 공정에서 노출된 목재분진 또한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 위험을 높인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함. 다.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신청인 진술) ○ 목재 가공 및 제단 - 합판 제단 및 조립 작업 ○ 채탄 업무 - 화약 장전 및 발파 후 진동공구를 사요앟여 탄 벽 뚫는 작업(천공 작업) - 탄과 경석을 잘게 파쇄 후 광차에 담는 업무 ○ 작업 중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위험인자 - 지하의 밀폐된 공장에서 발생하는 목재분진 및 유해가스 - 밀폐된 갱내에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석탄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가스 등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처리 이력 - 1989.06.22. (승인) 무릎및아랫다리의염좌및과긴장중기타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 4. 1. 상세불명의 급성상 기도감염 - 2013. 1. 28.~2013. 2. 2. 급성후두기관염 - 2019. 4. 30.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상세불명 ○ 정밀진단 과거병력조회: 없음. ○ 흡연력: 약 20년, 하루 1갑, 현재 금연 중(2~3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3. 호흡기계질병 사.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특별진찰 소견 회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70년부터 총 22년 6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고농도의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약 11년 간 목재 제단 및 조립 업무를 수행하며 목재 분진, 유해가스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2(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서는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②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직업적 원인 물질에의 노출 수준과 ② 폐활량 검사를 통한 진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신청인은 4대보험 이력 및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약 4년 6개월간 분진 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분진에 노출된 사실 및 2002년부터 약 11년간 목재가구 제조 업무를 수행하여 목재 분진 등에 노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2차 폐활량 검사에서 1초율은 70% 미만인 각각 44%, 44%이었으며, 1초량은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각각 54%, 54%로 확인 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노출 수준과 진단 기준)에 부합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