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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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838
· 판정일: 2021-04-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0. 12. 21.부터 1989. 1. 28.까지 약 18년동안 광업소에서 채탄, 보선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2020. 5. 13.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8년 1개월간 분진사업장에서 채탄보조 및 보갱선산부로서 장기간 작업하면서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 탄분진, 유해가스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2020. 5. 13.)
- 2020. 5. 13. 시행 폐기능검사(기도가역성검사 포함) FEV1 1.22(63%), FVC 2.64(77%). FEV/FVC 46
○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_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 1회차(2020. 8. 14. 검사): FEV1/FVC=58%, FEV1=69%
- 2회차(2020. 11. 16. 검사): FEV1/FVC=54%, FEV1=68%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 근무처: ○○○
○ 담당 업무: 채탄보조공, 보선
○ 근무기간: 1970. 12. 21.~1989. 1. 28.(약 18년 1개월 근무)
2) 직종별 근무기간(경력증명서 참조)
○ 1970. 12. 21.~1976. 11. 30.(5년 11개월), 채탄보조공
○ 1976. 12. 1.~1989. 1. 28.(12년 1개월), 보선
※ 신청인은 광업소 퇴직이후 2007년 ○○(주), 2006년 및 2009년 ㈜○○○○○, 2010년 ○○○○○ 등에서 잡부로 근무한 이력 소득금액증명원에서 확인됨.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전문조사 불필요
○ 특진결과(근로복지공단 ○○) FEV1/FVC 58%. FEV1 69%,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재해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력증명서 등의 자료에서 10년 이상 탄광의 지하공간에서 분진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누적 분진 노출수준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다. 수행한 업무내용(신청인 진술)_갱내 석탄, 침목 운반
○ 채탄업무: 착암기, 콜픽 등 진동공구를 사용한 천공작업, 오함마를 사용하여 큰 암석과 석탄을 파쇄하는 작업, 삽을 사용하여 다량의 탄을 적재하는 작업, 자재 운반 및 아이빔 시공 작업 등 수행
○ 보갱업무: 지주를 시공하기 위해 착암기, 콜픽, 오거드릴과 같은 진동공구를 사용해 암석이나 탄층을 천공하여 발파하는 작업, 콜픽이나 오함마 등을 사용해 땅을 평평하게 다지는 작업, 땅을 다지고 아이빔을 세운 후에는 지주를 연결하고 지주 사이 공간을 메우는 쏠장작업을 수행. 또한 돌과 탄을 발파시키고 난 후의 잔재들은 콜픽과 함마를 이용하여 작게 쪼개고, 이것을 삽으로 퍼 광차에 싣는 작업 담당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 내역<신청 상병 진단일 전>
- ‘점액화농성만성기관지염’, ‘급성후두기관염’ 등 진료이력 있음.
○ 진폐정밀진단 이력
- 해당 없음.
○ 흡연력: 과거 흡연(약 20년간 1일 10개비 흡연, 금연기간 20년, 2000년부터 금연)
○ 신체조건(특별진찰 폐기능 검사지): 키 156㎝, 몸무게 62㎏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특별진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채탄보조 및 보갱선산부로서 장기간 작업하면서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 탄분진, 유해가스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1970. 12. 21.부터 1989. 1. 28.까지 약 18년 1개월 동안 ○○에서 채탄보조 및 보선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신청인의 직업력 등을 고려할 때 결정형 유리규산 등 고농도 분진에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큼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복지공단 ○○에서 두 차례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