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제 4-5 경추간 추간공협착증/제 5-6 경추간 추간공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841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제4-5 경추간 추간공협착증 및 제5-6 경추간 추간공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자동차공업사에서 발생하는 고형폐기물을 차량에 상차 후 내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목과 어깨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자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자동차공업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형폐기물이 담겨 있는 마대자루와 드럼통을 수거하는 작업을 실시하며, 매일 10~40kg의 중량물을 100회 이상 들고 내리는 작업과 7시간 이상의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목과 어깨에 통증이 발생 했고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제 4-5-6 경추간 추간공협착증’이 발병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20. 10. 19. ○○○○ 의무기록지> - rt. shoulder pain / 1.5달 → MRI 무거운 들고 일 nect + → C CT Rt sh MRI TC / TG HBs Ag + <2020. 10. 19. ○○○○ 간호기록지> - S: “Rt 어깨 아파서 왔어요” - O: 한 달 보름 전 일하면서 무거운 물건 던지고 들고 하는 과정에서 다침. 목, Rt 어깨 통증 있어서 MRI 검사, 치료 위해 Adm. 의식 명료함 - A: 어깨의 충격증후군 2) 주치의 소견 - 경추부 컴퓨터단층촬영소견 상 제4, 5, 6 경추간 추간공협착증 및 우측 견관절부 MRI소견 상 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염좌소견 3) 특별진찰 소견 - ○○ 신경외과 : 경추 4/5번간 우측 추간공 협착 소견 있음 : 경추 5/6번간 추간공 협착 소견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shoulder MRI 상 연령을 감안하면 약간 빠른 퇴행성 건증과 견쇄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폐기물 수거 ○ 근무기간: 2018.6.1.~2020.10.19.(약 2년 5개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19:00, 1일 11.5시간 근무, 주 69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폐기물 수거: 2년 개월 - 대게운반: 7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2018년 5월~현재까지(※재해발생일 : 2020년 10월 19일) 약 2년 5개월간 7.5ton 트럭을 이용해 자동차 공업사에서 발생하는 고형폐기물을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2)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7.5ton 트럭을 운전해 강원 전체지역 및 충북일부지역(단양, 제천)의 자동차공업사에 방문하여 고형 폐기물을 수거하는 작업과 시멘트공장에서 방문하여 공장에서 사용 후 드럼통에 담겨 있는 폐유를 펌프를 이용해 수거차로 회수한 뒤 비어있는 드럼통을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주 4~5일은 고형 폐기물 수거작업을, 주 1~2일은 시멘트공장에서 드럼통 적재작업을 수행함 - 고형폐기물 수거작업 시 폐기물 수거시간은 4~5시간, 운전시간은 6~7시간이라고 진술함 - 시멘트공장 폐유수거 작업 시 신체부담이 있는 드럼통 적재작업은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진술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고형폐기물수거작업 ○ 주 4~5일 실시하는 작업 ○ 작업내용 - 7.5ton트럭을 운전해 자동차공업사에 방문 하여 고형폐기물(걸레, 장갑, 각종필터등)이 담겨 있는 마대자루 또는 양철통을 양손으로 들어서 트럭 짐칸에 실은 뒤 사업장 야적장에 내리는 작업 ○ 작업방법 - 마대자루: 마대자루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 어깨 거상 후 양손으로 자루를 잡고 들어 올린 후 차량 짐칸에 싣는다 - 양철통: 양철통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들어서 트럭 짐칸까지 이동 한 뒤 양철통의 하부를 양손으로 잡고 어깨 위로 올린 뒤 짐칸에 있는 드럼통 안으로 폐기물을 넣는다 ○ 작업시간: 1일 평균 4~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마대자루-20~30kg, 양철통-10~15kg ○ 작업량(1인 작업 기준) - 일 평균 자동차 공업사 15~20곳을 방문함 - 마대자루 100~150개, 양철통 75~100개 수거 - 일 중량물 취급 약 3,500~5,000kg 나) 대형트럭운전작업 ○ 주 4~5일 실시하는 작업 ○ 작업내용: 7.5ton 수동트럭을 운전하는 작업 ○ 작업방법: 트럭운전석에 앉아 허리를 중립자세로 펴고 시선은 정면 또는 목을 좌·우로 회전하여 양 사이드미러를 확인하며, 왼손으로 핸들을 오른손으로 기어 또는 핸들을 조작하여 운전 한다 ○ 작업시간: 1일 평균 6~7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7.5ton 트럭 ○ 작업량: 강원도 전역, 충북일부지역(단양, 제천) 다) 드럼통적재작업 ○ 주 1~2회 실시하는 작업 ○ 작업내용: 시멘트공장에 방문하여 폐유가 담겨 있는 드럼통에 펌프를 연결한 뒤 폐유를 수거차에 옮겨 싫은 후 비어있는 드럼통을 공장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드럼통 윗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비스듬히 눕힌 뒤 양팔로 굴려 적재 장소까지 운반 한 뒤 양 어깨를 외전 시켜 양손으로 드럼통을 잡고 어깨 위로 들어 올린 후 적재한다. ○ 작업시간: 1일 평균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드럼통 10~15kg ○ 작업량 - 일 평균 30~40개의 드럼통을 적재함 - 일 중량물 취급 약 300~600kg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1. 상병 - 경추 4/5번간 우측 추간공 협착 소견 있음 - 경추 5/6번간 추간공 협착 소견 명확치 않음 - 연령을 감안하면 약간 빠른 퇴행성 건증과 견쇄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확인됩니다. 2. 업무관련성 신청인은 현재까지 2년 9개월 정도 폐기물 수거 작업자로 근무. - M754.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501. 제 4-5 경추간 추간공협착증 : 상병의 소견이 있음. 7.5톤 트럭에 1일 3.5톤에서 5톤 정도의 폐기물을 상차하였으며 윗 팔 거상이 빈번하고 불안정한 자세에서 중량물을 취급하여 목 관절의 굴곡과 신전, 비틀림이 증가하였음. 신체 부담 작업의 강도를 고려할 때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501. 제 5-6 경추간 추간공협착증 : 상병의 소견이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6년 진료기록 : 어깨-M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8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목-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7월(1회)] : 어깨-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7월(1회)],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7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목-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10월(1회)] : 어깨-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10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86cm, 체중 88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자동차공업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형폐기물이 담겨 있는 마대자루와 드럼통을 수거하는 작업을 실시하며, 매일 10~40kg의 중량물을 100회 이상 들고 내리는 작업과 7시간 이상의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목과 어깨에 통증이 발생 했고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제 4-5-6 경추간 추간공협착증’이 발병했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제4-5 경추간 추간공협착증 및 제5-6 경추간 추간공협착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8. 6. 1. (주)○○○○○에 입사하여 약 2년 5개월간 자동차공업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형폐기물을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일 평균 15~20곳의 자동차 공업사를 방문하여 마대자루 100~150개, 양철통 75~100개 정도를 수거하면서 약 3,500~5,000kg의 중량물을 취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비록 중량물을 취급하였던 기간이 2년 5개월로 짧으나 신체 부담 작업의 강도가 매우 높은 점, 작업수행 시 상완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어 올리는 부적절한 자세에 노출되었던 점, 취급한 중량물이 일 3,500~5,000kg으로 상당하였던 점, 중량물을 양손으로 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포함한 목 주변 근육의 긴장 수준이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고, 신청 상병 '제4-5 경추간 추간공협착증 및 제5-6 경추간 추간공협착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제4-5 경추간 추간공협착증 및 제5-6 경추간 추간공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