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842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4년 보갱부로 업무를 시작하여 1997년 12월 31일까지 약 24년여를 탄광에서 재직하였고, 수 십년 동안 반복적인 작업으로 어깨의 통증이 더 심각해져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석탄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수행한 부담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1974년~1997년 12월까지 약 24년간(※객관적인 자료상 직력은 20년 7개월) 갱내에서 사용할 지주 자재(아이빔, 갱목)을 하루 수백 개 실어 갱내로 보내는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7. 17. ○○○○ - rt. shoulder mri : rotator cuff- large full thickness tear of SST with retraction of the tendon and muscle atrophy. Tendinosis of SSC and IST with near full thickness tear.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우측 어깨 통증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직종 : (910)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1977. 6. 13.~1997. 12. 31. ○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6일/ 1주 48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자재운반원 2) 근무경력 ○ 1977. 6. 13.~1997. 12. 31. : ○○, 자재운반원 ※ 자재운반원 20년 7개월 나.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 07:00~16:00, 1일 8시간 근무, 주 48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60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1977년 6월~1997년 12월 20년 7개월간(※신청인 주장 24년) ○○에서 자재운반원으로 근무하였음 ○ 3인 1조로 근무하며 갱도 밖에서 채탄, 굴진, 보갱원이 사용하는 지주자재(아이빔, 갱목)을 광차에 실어 갱도 안으로 보내는 업무를 수행함 ○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자재상차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 타 사업장의 작업영상을 신청인에게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2021. 3. 12.)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 □ 자재상차작업(동영상. 자재상차작업) ○ 작업내용 : 채탄, 굴진, 보갱원이 지주시공 작업 시 사용할 자재를 광차에 실어 갱도 안 으로 보내는 작업 ○ 작업방법 - 아이빔 : 목장갑을 착용하고 2인 1조로 아이빔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팔을뻗어 양손으로 아이빔을 잡는다 : 허리를 피면서 아이빔을 들어 올린 후 광차로 이동하여 싣는다 - 갱목 : 목장갑을 착용하고 갱목(반할목, 할목)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팔을 뻗어 한손 또는 양손으로 갱목를 잡는다 : 허리를 피면서 갱목를 들어 올린 후 몸을 틀어 광차에 싣는다 ○ 작업시간 : 1일 7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30~110kg), 반할목(60kg), 할목(10kg), 판자(7kg), 고빔(10~ 37kg) ○ 작업량 : 2인1조-아이빔 70~100개, 반할목-120개 : 1인 할목-120개, 판자-150개, 고빔-20개 : 1일 평균 5,000kg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함 ○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자재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린 후 광차에 싣는 작업 수행 시 어깨의 들림있음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바닥에 있는 자재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림 : 자재를 잡고 들어 광차에 싣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상병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입니다. ○ 업무관련성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석탄광업소에서 1997년까지 20년 7월 자재 운반원으로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하였으나, 1997년 이후 현재까지 23년 정도 근무력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할 것으로 사료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20년 진료기록 :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1월(1회), 4월(1회)],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5월(11회), 6월(1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7월(2회), 8월(1회), 9월(2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관련 이력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0cm, 체중 70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4년부터 1997년까지 약 24년간 석탄광업소에서 지주 자재 수백개를 실어 갱내로 보내는 부담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1977년부터 1997년까지 약 20년 7개월간 자재운반원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소득금액증명 자료와 재해경위서 등에서 확인된다. 종사기간과 작업과정으로 보아 어깨부위 부담수준은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 상 1997년 12월 신체부담작업을 중단한 다음날부터 상병 진단일까지의 유효기간이 23년 경과한 후 상병을 진단받은 점, 광업소에서 퇴직한 이후 근무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진단시점의 업무로 인한 부담작업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과거에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부담요인보다 퇴직 후 상당기간에 발생한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