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요통/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843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 요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4. 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7년경부터 택시 운전 업무를 해왔으며, 2020. 6. 11. ○○○○(주)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업무를 하던 중 허리통증으로 2020. 9. 10.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4대보험 상 1997년 1월부터 약 13년 5개월간 택시기사 업무를 해왔고, 주된 업무는 운전작업, 청소작업 등의 업무를 해왔음.
○ 업무 특성 상 장시간 운전석에 앉아서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운전하는 작업과 요추의 굴곡-회전한 자세로 차량의 내부 및 외부를 청소하는 작업 등을 많이 하여 요추 통증이 발생해 산재를 신청하였다고 주장함.
2)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여부 - [ 아니오 ]
○ 신청인이 입사 전부터 허리 질병이 있다고 진술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0-09-10(○○)
요통, 요추부.
2) 2020-12-14(○○)
현재 요통
일하고 난뒤 짚어야만 기립 가능
옆으로 누워서 지낼정도
추운 날씨 더 아프다고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 고용형태 : 정규직 (상용)
○ 근무기간 : 2020. 6. 11. ~ 2020. 9. 10. (재해일자까지 3개월, 4대보험자료)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5:00 ~ 17:00
○ 휴게시간 :
- 아침시간(30분) - 06:00 ~ 06:30 / 점심시간(30분) - 12:00 ~ 12:30
- 휴식시간 -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담당업무 : 택시운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직종별 근무기간
- 택시기사 (4대보험) : 13년 5개월
- 건설현장잡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1개월 (실근무일수 : 19일)
- 주방보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1개월 (실근무일수 : 19일)
- 개인사업 (사업자등록이력) : 5년
- 개인사업 (사업자등록이력 + 본인진술) : 11년
- 가전제품 판매 (본인진술) : 4년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과거 및 현재 직업력 관련>
(1) [1993년 ~ 1996년] 근무했던 □□□□(개인사업 - 어린이 도서 판매)
(2) [1989년 ~ 1992년] 근무했던 △△△△(개인사업 - 가전제품)
(3) [1984년 ~ 1988년] 근무했던 ◇◇◇◇(가전제품 판매업무)
→ (1), (2), (3)에 대한 근무이력은 확인이 불가함(근무이력 증명서류 없음).
나. 업무내용 등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명 : ○○○○(주)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에 위치한 ○○○○(주)[택시운송] 업체에 서 택시기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총인원 : 104명(사무 4명, 택시기사 100명)
○ 작업공정 : 운전작업 → 청소작업
○ 작업량 : 신청인 주장, 회사 측 주장과 현장 조사 시 수집한 [2020년 6월 ~ 2020년 8월 운전자별 월계표] [2020년 7월 24일 ~ 2020년 7월 30일 종합운행내역] [자동차등록증] [근로계약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작업시연영상] [작업높이] 등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현장방문 : 현장에 방문[신청인 - 참여, 보험가입자 -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 하였음.
○ 참고사항 :
① 차량 1대로 택시기사 2명이서 주간/야간으로 운행하여, 신청인은 주간 근무로 운행을 하였음.
② [2020년 7월 24일 ~ 2020년 7월 30일 종합운행내역] : 특진자료 참조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청소작업(동영상. ○○○○(주)_청소작업)
○ 작업내용 :
- 차량의 내/외부를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좌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손걸레를 잡고 견관절의 외전-내전을 반복하며 세게 힘을 주어 차량의 내/외부를 닦는다.
- 차량 내부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좌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청소기 호스를 잡은 견관절의 외전-내전을 반복하며 차량 내부를 청소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손걸레(0.1kg), 청소기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차량 내부 및 외부 1회 청소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2) 차량 1회 청소 시 60분[차량의 내/외부 닦는 손걸레 작업 : 40분, 차량의 내부 청 소기 작업 : 20분]소요.
○ 참고사항 :
(1) 차량의 내/외부를 청소하는 작업 시 요추의 굴곡-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나) 운전작업(동영상. ○○○○(주)_운전작업)
○ 작업내용 : 택시를 운행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 요추-중립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운행 내내 차량에 부착된 미러를 수시로 보면서 양측 견관절을 내회전-외회전 하면서 운전대를 조작하여 운전한다.
○ 작업시간 : 9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① (주행)핸들 조작 시 push-pull : 0.74kgf
② (우회전/좌회전/유턴)핸들 조작 시 push-pull : 2.71kgf
③ 브레이크 조작 시 push-pull : 1.72kgf
④ 가속페달 조작 시 push-pull : 1.04kgf
○ 차량제원 :
① ○○[2020년((기타 개인정보 생략)) : 쏘나타(SONATA)
② 운전석 높/낮이 및 전/후방 조절 가능
③ [차 바닥 - 핸들] 높이 : 75cm
④ [차 바닥 - 시트] 높이 : 60cm
⑤ 핸들 직경 : 37cm
○ 작업량 :
(1) 일일 평균 9시간 운전 작업을 수행.
(2) 일일 평균 총 운행거리 256km 운행.
(3) 일일 평균 20개의 과속방지턱을 지나감.
(4) 택시 승객의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일일 평균 25 ~ 30곳을 다님.
○ 참고사항 :
(1) 택시 운전하는 작업 시 장시간 운전석에 앉아서 정적인 자세(요추-중립)를 유지하면서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
(2) 신청인은 빈차(손님이 없는 상태)로 있는 경우에도 손님을 찾기 위해 차량을 운행 하는 경우가 빈번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낮음
1) 확인상병: 5요추1천추간 추간판 팽윤
2) 직업력: 택시운전 13년 5개월
3) 신체부담요인조사: 1일 1시간미만 요추를 굴곡한 상태로 차량 내부를 청소하며, 1일 9시간미만 승용차 좌석에 앉아 운전작업을 수행함. 비록 신체부담요인조사에서 오랜 시간 좌석에 앉아 운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승용차의 경우 요추의 퇴행을 유발하는 전신진동이 중장비, 화물차 (노면상태가 불량), 버스 운전 등에 비해 크지 않으며 요추부담작업인 요추 굴곡/신전/비틂의 반복, 중량물 작업 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됨.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 상병의 퇴행성변화 급성악화에 직업의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20-09-10~10-26 M5456 요통, 요추부(2차례)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78cm/60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신청인 의견서, 사업장 서면질의서, 근로계약서, 운전자별 월계표, 종합운행내역,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의무기록지, 건강보험 수진내역, 의학영상, 작업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7년 1월부터 택시 기사로 근무하였고, 택시 운전 업무의 특성상 장시간 운전석에 앉아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요추에 많은 통증과 부담이 되었으며, 주된 업무인 운전 작업과 청소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하신 ‘만성 요통’은 적극적인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기보다는 증상으로 판단되고, 상병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자료상에서 신청인은 1997년 1월부터 2020년 9월 상병 진단일까지 택시 기사로 근무하며 약 13년 5개월간의 근무기간이 확인되고, 이전 근무력으로 가전제품 및 도서 판매 등의 개인 사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장시간 앉은 자세로 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신 진동에 의한 노출과 요추부에 대한 신체 부담이 다소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요추에 퇴행을 유발하는 전신 진동이 중장비, 화물차, 버스 운전 등에 비해 크지 않으며, 진동 노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그 정도가 낮은 점, 장시간의 운전으로 요통을 경험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업무내용상 퇴행성 변화 등 만성 요통에 이를 정도의 진동 및 중량물 작업, 요추 굴곡 등 과도한 업무 부담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 요통’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