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 견관절/우측 상완이두근 장건 완전파열/우측 제 2수지 건초염 , 굴곡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845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상완이두근 장건 완전파열’,'우측 제2수지 건초염, 굴곡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병 ‘우측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견관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1. 18.에 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주유원으로 근무하던 중 어깨에 심한 통증과 오른손 손가락에 통증을 느끼고 계속해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20. 12월경 이두근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해당부위에 열감을 느껴 의료기관에 내원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 건 사업장에서 매일 차량 주유업무와 경유차량 요소수 주입업무를 병행하며 손가락, 팔, 어깨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초래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특별진찰 이전 의무기록
○ ○○ (2020. 12. 14.)
- 우측 어깨 통증
- 우측 2 nd finger pain
0) 2-3개월(어깨, 손 모두)
agg) 2주전
- 주유소 일하기 전에는 어깨 아팠던 적이 없다.
주유소 일을 13개월 했다. 하루에 차가 1000대 정도 들어온다
요소수 10리터 짜리 통을 계속 들면서 무리를 했다.
2주전 목요일에 주유기 빼면서 힘을 주다가 뚜둑 소리가 나면서 이두근 통증 ++ → 이후 알통이 튀어나왔다.
우측 2 nd finger pain : 주유캡을 반복적으로 힘 줘서 여는 일을 많이 하면서 시작됨 → 잘 구부러지지 않는다.
나. 자문의 소견서
○ 신청 상병 확인되나 급성 소견 보이지 않아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 추후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다. 특별진찰 주요 의무기록
○ 임상 소견 :
- 2020년 12월 14일 타병원 우측 견관절 MRI 판독지 상 극상건 부분파열, 상완이두근 장건 파열(near complete tear) 소견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음. 우측 수부 MRI 판독지 상 제2수지 굴곡건 및 건초에 signal change가 있어 tendon degeneration with tenosynovitis가 의심된다고 기록되어 있음.
- 2021년 03월 02일 본원에서 시행한 우측 견관절 MRI 상 명확한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되지 않으나, 상완이두근 장건의 파열은 확인됨. 또한 충돌증후군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되고 있으며, SLAP II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됨. 우측 수부 MRI 상 명확한 힘줄의 병변은 확인되지 않음.
○ 영상 판독 :
- Rt. shoulder MRI : a) Rotator cuff; IST; Tendinopathy. b) Long head tendon of the biceps; Chronic torn state. c) Labrum; SLAP II. d) AC joint; Arthrosis.
- Rt. hand MRI (INDEX FINGER) : a) Tendons; W.N.L. b) Bones & joints; W.N.L.
인정 사실
가. 개요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주유원파견)
(※ 사용사업주 : □□□□□, 근무지 : ○○○○)
○ 업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소재지
① 본사 : (이하 주소 생략)
② 근무지 : (이하 주소 생략) (○○○○)
○ 특이사항 : 주유원 7명, 총무 2명, 소장 1명
(소장 1명만이 사용사업주인 □□□□□ 소속이며, 그 외의 모든 직원은 파견사업주 주식회사 ○○○○ 소속임)
2) 신청인 개요
○ 성명 : ○○○
○ 생년월일 : 1967. 3. 20.
○ 담당 업무 : 차량 주유(+요소수 주입)업무
3)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1.03.12., (이하 주소 생략) (○○○○)
○ 참석자 : 신청인, 회사측 대리인 1인, 원청 대리인(소장)1인,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량에 대한 회사측(원청) 사실관계 확인
- 신청인이 수행하는 주유업무에 대한 작업동영상 촬영(신청인이 직접 수행)
4)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 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 : 09:00-18:00 (토요일, 07;00-16:00, 일요일, 06:00-15:00) (※1회/주 휴무 : 수요일)
○ 식사 및 휴게 시간
- 식사 시간 : (점심) 12:10-12:40 (저녁) 17:10-17:40
- 휴게 시간 :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5)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 내용
- 차량 주유 : 근무 시간 중 주유소에 입차 되는 휘발유(승용)차량 및 경유(SUV, 화물 및 덤프트럭)차량에 주유와 주유 후 결재 업무
- 요소수 주입 : 경유를 주입하는 화물 및 덤프트럭 차량에 요소수(10L) 주입업무
- 요소수 적재 : 주 1회 입고되는 요소수를 납품 기사와 함께 지정된 창고에 적재하는 업무
6) 업무 흐름도(평일기준)
○ 주유차량 입차 -> 차량유도 -> 마중인사 -> 주유금액 또는 주유량 확인 -> 주유구 열기(유종확인) -> 주유기 세팅 -> 주유기 삽입 -> 주유 -> 주유구 닫기 -> 결재 -> 배웅인사
※ 요소수 주입 : 창고에서 요소수 박스 선별 및 운반 - 박스 개봉 -> 요소수 뚜껑 개봉 -> 호스설치 -> 요소수 주입
7) 특이사항
○ 근무 인원 : 주유원 7명, 총무 2명, 소장(사용사업주 소속)1명
○ 업무 분장 : 주 업무(차량 주유 및 요소수 주입), 보조 업무(요소수 적재)
○ 특이 사항 : 주유건 16개 (주유기 4대, 주유건4개/대)
나.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승용차 주유 작업
○ 작업내용 :
- 주유소로 입차 되는 승용차(SUV 포함)의 주유 및 결재 작업
○ 작업방법 :
- 주유소 필드에서 선 상태로 대기를 하며, 차량(승용차+SUV)이 주유소로 입차 되면 주유기로 차량유도 및 정차를 시킨 후 마중인사를 실시, 고객이 차량내에서 주입구를 열어주면 주유금액(또는 주유량) 확인, 금액 및 주유량을 주유기에서 세팅, 이후 주유 캡을 우측 손(우측 제1,2수지로 주유 캡을 파지)으로 반 시계 방향으로 (순간)강한 힘을 주어 회전시켜 열고, 우측 손으로 주유건을 파지, 주유구에 삽입, 우측 제2수지로 주유건의 급유밸브를 당기면서 주유를 시작하고 급유밸브 고정을 위해 제3수지를 아랫방향으로 피면서 고정 핀을 내리면서 자동 주유를 시작, 주유 완료 후에는 주유구에서 주유건을 탈거하여 주유기에 거치, 주유 캡 닫기(열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주유 캡을 파지 후 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닫기) 및 결재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손가락)>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옆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 등의 자세가 발생됨.
2) 화물 및 덤프트럭 주유 작업
○ 작업내용 :
- 주유소로 입차 되는 화물 및 덤프트럭에 주유 및 결재 작업
○ 작업방법 :
- 주유소 필드에서 선 상태로 대기를 하며,①<주유>차량(화물+덤프트럭)이 주유소로 입차 되면 주유기로 차량유도 및 정차를 시킨 후 마중인사를 실시, 차량키를 전달 받고 주유금액(또는 주유량) 확인, 금액 및 주유량을 주유기에서 세팅, 이후 차량키로 주유구 열기 및 캡을 우측 손(우측 제1,2수지로 주유 캡을 파지)으로 반 시계 방향으로 (순간)강한 힘을 주어 회전시켜 열고, 우측 손으로 주유건을 파지, 승용차 주유와 동일한 방법으로 주유, 주유 완료 후에는 주유구에서 주유건을 탈거하여 주유기에 거치, 주유 캡 닫기(열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주유 캡을 파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닫기) 및 결재 작업을 반복 수행함.(경유의 특성상 주유 시 거품이 발생되며, 주유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주유구로 경우가 역류되는 경우가 발생, 이로 인해 사전에 주유구 아래(바닥)에 플라스틱 용기를 미리 받쳐놓는 작업을 추가 병행함) ②<요소수 주입> 주유 중 고객이 요소수 주입을 요구 시 적재 장소에서 박스에 포장된 상태로 입고된 요소수를 주유기까지 (제1수지를 제외한 양측 손가락을 양측 면에 있는 박스 손잡이 안으로 넣어 파지)운반하여 바닥에 놓은 후 박스를 개봉, 요소수의 뚜껑을 개봉(우측 손으로 뚜껑을 쥔 상태로 힘을 주어 반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열기)하고 주입 호스를 요소수에 설치(좌측 손으로 요소수 통을 고정, 우측 손으로 요소수 주입 호수를 파지한 상태에서 시계방향으로 돌리면서 설치), 양손으로 요소수 통을 파지한 상태에서 요소수 주입구에 인력으로 주입(우측 손으로 요소수 통 바닥부위를 받쳐 들면서 주입)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손가락)>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옆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 등의 자세가 발생됨.
3) 요소수 입고 작업
○ 작업내용 :
- 주유소로 입고되는 요소수 및 생수 입고 작업
○ 작업방법 :
- 주기적으로 입고되는 요소수 및 생수를 납품 기사와 함께 차량 적재함에서 하차 및 운반, 지정된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 박스 상태로 입고되는 요소수를 납품 차량 적재함에서 양손으로 (박스 손잡이)파지한 상태로 파지한 상태로 하차 및 적재 장소(창고)까지 운반한 후 (4단)적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손가락)>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옆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자세가 발생됨.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특별진찰병원)
1) 종합소견
○ 최종확인상병
- 상완이두근 장건 완전파열, 우측
2) 업무관련성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주유소 주유원으로 2019년 11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12월까지 총 1년 1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기타 직력으로 주차관리 9년 6개월, 경비 등 6개월, 사무업무 2년 11개월이 확인됨. 신청자는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2006년부터 2년 10개월간 주유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주장함.
○ 신청자는 주유원으로 일하면서 평소 어깨와 오른쪽 손가락의 통증이 있었으며, 2020년 12월 3일 주유작업을 하던 중 이두근 부위에서 ‘뚝’하는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악화, 병원을 방문함. 2020년 12월 14일 마디 병원 초진 기록 상 해당 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 수술적 치료 없이 보존적 치료 유지 중임.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주유소 주유작업으로 작업 중 요소수(11kg) 운반과 같은 간헐적인 중량물 취급 작업이 발생하며 주유 작업 중 어깨의 거상, 앞으로 올리기, 내전/외전, 내회전/외회전,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7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및 손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9년 이후 약 1년 1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일부(상완이두근 장건 완전파열, 우측)가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되고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일부 중량물 취급 작업과 작업 중 어깨 및 손 부위의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되나 신청인의 근무 기간 및 중량물 작업의 빈도, 주유 작업의 일반적인 어깨 부담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상병 ‘상완이두근 장건 완전파열, 우측’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단, 신청인이 업무 중 해당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 진료 기록상 해당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점을 고려 할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6. 또한 우측 어깨 병변의 경우 ‘충돌증후군’에 합당한 소견 확인된다는 임상 소견이 있으며, 신청인의 반복 작업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추가 심의가 필요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1년 어깨부위의 상병에 대한 수진이력이 확인되며, 2012년 이후 간헐적인 손가락 부위 상병에 대한 수진 이력이 확인됨. 2020년 6월 ‘이두근 힘줄염’ 상병에 대한 최초 진료가 확인됨.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2) 산재이력 : 없음
3) 신체조건: 키 168cm 몸무게 75kg, 우세손 우측
4)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이 건 사업장에서 매일 차량 주유업무와 경유차량 요소수 주입업무를 병행하며 손가락, 팔, 어깨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초래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2019.11.18.부터 2020. 12. 9.까지 약 1년 1개월간 이 건 사업장에서 차량주유원으로 근무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이전에는 주차관리 9년 6개월, 경비 보안업무 6개월, 사무업무 2년 11개월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 4. 26.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상완이두근 장건 완전파열’,'우측 제2수지 건초염, 굴곡건'은 확인되나, ‘우측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견관절’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확인되지 않은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 검토 결과, 어깨의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2021. 5. 4.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우측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견관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의 업무수행기간이 길지 않으나, 업무수행 중 주유건을 쥐거나 주유캡을 여닫는 과정에서 손가락의 부위에 힘을 주어 쥐는 등의 부담수준이 높았던 점, 주1회 약20~25kg의 요소수를 양손으로 들어올려 쌓는 자세와 요소수를 자동급유하지 않고 인력으로 주유하는 작업이 상완이두근에 현저한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상완이두근 장건 완전파열’,'우측 제2수지 건초염, 굴곡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병 ‘우측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견관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