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세포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846 · 판정일: 2021-04-23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고 함)의 상병 ‘소세포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1974년부터 2009년까지 채석공 및 석공 일용직 근로자로 전국 각지 신축 및 보수공사 건설현장에서 석재절단, 연마, 석재 시공 등 업무를 약 35년 이상 수행하면서 작업 시 발생하는 분진(결정형 유리규산, 석면 등)에 노출되었고, 2019. 12. 24. ○○○○○에서 폐암 진단을 받은 후 요양 중 2020. 12. 15. 사망하자,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서 고인의 상병 ‘소세포폐암’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 주장 - 고인은 분진작업 사업장에서 채석공 및 석공으로 분진 및 유해물질 노출 직업력이 1974년부터 2009년까지 약35년 이상이 되는 자로 2019.12.24. 폐암 진단을 받고 2020.12.15. 사망한 점, - 고인과 같은 분진사업장 근로자들은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석면, 중금속 등 다양한 폐암유발물질에 업무수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 - 분진 근로자의 경우 폐암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고 업무와 상당관계가 있음이 여러 논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 - 이 사건 재해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성립하는 것이고 이는 산재보험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4조 별표3에 해당하는 업무상 질병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나. 사업장 주장 - 현재로부터 약 10년 전에 근무했던 고인의 근무내역을 정확히 확인 할 수 없으나, 2008년 4월부터 기본적으로 석공 작업 시 집진시설을 설치하고,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확인을 하고 있어 폐암발생과 상당관계가 있다 할 수 없음 -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당사에서의 작업 이전 약 35년간 석공으로 근무한 고인의 폐암 발생과는 상당관계도 없고,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도 아니며, 마지막 사업장이라 할 수도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20. 12. 15. ○ 직접사인: 다장기부전 ○ 직접 사인 등의 원인: 폐암 나. 진료기록 (○○○○○) ○ 2019. 12. 24. 외래초진 - 주호소: 기침, 가래, 천명x - Chest CT scan(outside)에서 lung mass 의심되어 내원 ○ 2020. 1. 2. 조직병리진단 결과 - Name of operation: Lung, main bronchusm left, FBS biopsy - Final report: Small Cell Carcinoma - Note)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result TTF-1: Positive in tumor cells CD56: Positive in tumor cells p63: Positive focal in tumor cells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확장형 소세포폐암으로 항암치료 후 병변 확장소견은 저명하지 않으나 항암치료 지속 필요성 있는 상태입니다. 2) 자문의 소견(내과, 2021. 3. 4.) - 의무기록지 검토결과 원발성 폐암이 확인되며, 원발성폐암의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됨이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담당업무: 석공 ○ 근무기간: 2009. 7. 17.~2009. 10. 15(56일) ○ 고용형태: 일용직 ○ 근무시간: 07:00~17:30(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분진경력 ○ 1974년 17세 경, (사업명 생략)(약 1년)/(이하 주소 생략)현장[사업장 및 업종 확인불가(약 2년)], 석재절단/연마/석재 시공 등, 청구인 진술/객관적 자료 없음 ○ 1976년~1984년(약 10년), ○○○○[업종: 확인불가], 석재절단/연마/석재 시공 등, 청구인 진술/객관적 자료 없음 ○ 1983년~1984년(약 1년), (사업자등록번호 생략)[사업장 및 업종 확인불가], 석재절단/연마/석재 시공 등, 청구인 진술/소득금액증명 ○ 1986년~1987년(약 1년), ○○(주)[업종: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 석재절단/연마/석재 시공 등, 청구인 진술/소득금액증명 ○ 1987년~1990년(약 3년), □□□□[업종: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 석재절단/연마/석재 시공 등, 청구인 진술/소득금액증명 ○ 1990년~2008년(약 18년), 전국건설현장[업종: 확인불가], 석재절단/연마/석재 시공 등, 청구인 진술/객관적 자료 없음 ○ 2009년 □□□□ 외, 소득금액증명 일용근로소득(3,790,000원) ○ 2009. 5. 25.~2009. 7. 25.(20일), □□□□□(주)[업종: 건축건설공사], 석재절단/연마/석재 시공 등, 청구인 진술/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9. 7. 17.~2009. 10. 15.(56일), △△(주)[업종: 건축건설공사], 석재절단/연마/식재 시공 등, 청구인 진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1. 8. 17.~2015. 7. 7. ◇◇◇◇, 사업자등록이력 ※ 심의의뢰기관에서 조사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 : 약 5년 정도, 본인진술 약 35년 이상 - 재해자의 직업력 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주)(약 1년), □□□□(약 3년), 2009년 □□□□ 외, □□□□□(주)(일용 20일), △△(주)(일용 56일)이며, 나머지 사업장은 청구인의 진술 외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략)(약 1년)는 소득금액자료는 있으나 사업장 및 업종 확인 불가함] ※ 2011. 8. 17.~2015. 7. 7. ◇◇◇◇, 사업자등록이력 관련 추가조사내용(확인서) - 2010년경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아 석공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함 - 고인의 부친에게 물려받은 토지에 석재품 판매를 하는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영위 - 당시 고인은 경제적 상황에 의해 사업이 어려운 관계로 소득신고는 거의 할수 없었고, 동종업종의 동료근로자들이 해당 사업장을 자재창고로 사용해왔음 - 2021. 4. 19. 세무서 방문하여 사업자용 소득금액증명원 발부요청 하였으나 소득세 신고내역이 없어서 발급하지 못하였음. 3) 기타경력 ○ 2012. 6.~2019. 11. (사업명 생략)(건축, 기계)((주)△△△△))외 다수의 공사 현장, 청소/ 정리, 청구인진술/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고인은 2010년 뇌병변 장해4급 판정으로 인해 석재시공은 하지 못하고 청소 또는 뒷정리(잡일) 등 일을 하였다는 진술임. 나. 담당업무 및 업무상 유해요인(청구인 주장) 1) 최종 분진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 종류: 건축건설공사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구체적 담당업무 ○ 공사명: (사업명 생략) 현장 ○ 공사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고용형태: 일용직 ○ 직종: 석공 ○ 근무기간: 2009. 7. 17~2009. 10. 15.(56일) ○ 담당업무 - 건설현장 석공은 주로 외벽 마무리작업이나 현관 및 건물 주 출입구 부분의 계단 등을 대리석 또는 화강암을 주로 이용하여 작업 수행 ○ 구체적인 직무내용 - 신청인은 1974년 17세경부터 2009년 10월까지 채석공 및 석공 일용직 근로자로 소사업장 및 영세사업장인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업무를 시작하여 전국 각지 건설 신축공사현장과 보수공사 건설현장에서 벽 내외장 설치, 계단, 바닥 등을 정, 망치, 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였음 - 이때 석재 자르는 작업, 벽면에 앵글설치작업, 석재에 핀 삽입용 구멍을 뚫는 작업, 앵글에 걸기 위한 작업 등을 수행 시 발생되는 분진과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었으며 - 작업시간은 보통 하루에 8~10시간 이상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이외에는 특별히 주어진 시간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 작업 시 마스크를 사용하였으나 작업 후 코와 얼굴 주변에 이물질(돌가루)가 많이 끼었음. ○ 작업환경 - 보호장구: 안전모, 안전화, 마스크 3) 작업수행 시 유해 요인 ○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석면, 중금속 등 다양한 폐암유발물질 4) 작업환경측정 결과: -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1월 보고된 조직병리검사에서 small cell carcinoma 진단됨. □□□□ 영상의학지에 fibrotic lesion, calcified nodules in both lung 등의 소견이 있고, 석공 근무를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소득금액에 ☆☆☆☆ 회사 근무 기간이 다수 존재하여 석공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 따라서 고농도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을 추정할 수 있는 조사가 되어 있음. 현 조사를 토대로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 1. 12.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0. 3. 30.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0. 4. 28. ◇◇, 강직성 편마비 - 2011. 2. 24.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1. 12. 23.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2. 1. 4.○○,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2. 6. 15. □□□□, 뇌실내뇌내출혈 - 2013. 12. 9. ○○○, 급성기관지염 - 2019. 12. 2. ☆☆☆☆, 상세불명의 급성상기도감염 - 2019. 12. 5. ○○○○○, 상세불명의 진폐증 - 2019. 12. 9.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9. 12. 19. ○○, 폐의 진단영상 검사상 이상소견 - 2019. 12. 24. ○○○○○, 폐의 진단영상 검사상 이상소견 - 2019. 12. 30. ○○○○○,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 2) 건강검진결과 ○ 2013.12.27. : 일반질환 의심(기타흉부질환, 이상지질혈증), 유질환(당뇨) 공복혈당 265, 총콜레스테롤 209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230mg/dl, HDL 52mg/dl, LDL 111mg/dl, 흡연력 지금은 끊었음, 총10년 하루20개비, 음주 1주일 3일, 3잔 3) 산재 처리 이력: - 4)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 - 5) 흡연력: ex-smoker 5년전 quit 40 PYS(2020. 1. 7. ○○○○○ 퇴원요약) 6)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2020. 1. 7. ○○○○○ 퇴원요약) ○ 과거력: DM, old CVA, Lt hemiplegia ○ 가족력: 확인 안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고인이 장기간 석공으로 근무하며 작업 시 발생한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신청 상병 ‘소세포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소득금액증명 등의 자료에서 약 5년 정도 위 소속 사업장 등에서 석공업무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고인이 1974년부터 약 35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주장한다. 고인이 여러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이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점, 소득금액증명에 석재회사 근무 기간이 다수 존재하여 석공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석공으로 근무하며 고농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출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소세포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