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847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3년간 각종 아파트 및 빌라 신축 및 재건축 건설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해오며 실내 도장, 옥상 방수,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 등을 수행해오면서 지속적으로 어깨 통증을 느꼈고, 마지막 작업현장에서 양측에 심한 어깨부위의 통증을 느껴 최종 작업 현장이 종료된 후인 2019. 12. 31. 인천 남동구 소재 ○○에 내원한 결과 신청상병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0년간 아파트 등 외벽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에는 내부 및 외부 도장을 모두 수행하였고, 롤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1990년대부터는 외부 도장 및 스프레이를 이용한 도장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고 한다. 주 업무는 외벽 도장 준비 작업, 스프레이건을 이용한 도장 작업, 장비 등 정리 및 마무리 작업이라고 하며, 특히 도장 작업 시,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상하좌우로 우측 어깨를 움직이고 좌측 어깨로 로프를 조정하면서 양측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19.12.31. ○○>
- Both shoulder pain
몇 년전에 통증 발생
3개월전부터 통증이 심해짐.
X: SA spur
P/E IS+/+
FE150/150
Bt. SA spur
Rt. shoulder ? Rt. A/S shoulder & ASD (prn RCR)
수술상담
2) 주치의사 소견
Right shoduler limited MRI, T2FS.
Bursal side partial tear or fraying of supraspinatus tendon
Partial tear of subscapularis tendon.
Tendinosis of infraspnatus tendon.
Soft tissue fullness of rotator interval
- r/o adhesive capsulitis
Subacromial subdeltoid bursitis.
Subacrominal spur on X-ray.
Left shouler limited MRI
Tendinosis of supraspinstus tendom.
OA of AC joint.
우측 견관절 운동각도의 저하 및 일상생활시 통증 및 좌측 견관절 통증.
3) 자문의사 소견
○ 임상 소견 :
① 2019-12-31(양측)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② 2020-01-09(우측)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③ 2021-02-01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견봉 성형술) 확인됨.
④ 2021-02-01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견봉하 골극에 의한 충돌 증후군.
○ 영상 판독 :
① Lt. shoulder MRI : [Conclusion] Subacromial impingement due to acromial spur.
- Rotator cuff; 1) SST; Tendinopathy. 2) Others; W.N.L.
- Long head tendon of the biceps; W.N.L.
- Labrum; R/O SLAP II.
② Rt. shoulder MRI
- S/P Acromioplasty.
- RTC; 1) SSCT & SST; Underlying tendinopathy. Well visual continuity. 2) Others; W.N.L.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19년 12월 31일 ○○
- both shoulder pain.
- 몇 년 전에 통증 발생, 3개월전부터 통증이 심해짐. 작년에 주사치료 한번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업
○ 종사상 지위: 일용직 / 고용형태: 비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종사원
○ 근무기간: 2019. 10. 16. ~ 2019. 11. 24.(14일),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담당업무: 외벽 도장 작업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07:00~17:30), 1주 평균 4일, 1주 평균 36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00 ~ 13:00),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5분
2) 근무경력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외벽도장 일용 총근무일수: 2,954일 (2004.01.02.~2020.11.30.)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기준
- 외벽도장 ○○○○○(주) 2001.05.21.~2001.09.30. (4개월 9일) 4대 보험 취득이력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일 기준)
- 준비작업(1시간 30분/일): 필요한 각종 장비 및 재료를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 외벽 도장작업 (6시간 30분/일): 건물 최상층에서 최하층까지 로프를 타고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외벽에 페인트칠 하는 작업
- 마무리 작업(1시간/일): 작업에 사용된 각종 장비를 정리하고 운반하는 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준비 작업
○ 작업내용: 필요한 각종 장비 및 재료를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최초 현장 투입 시, 양측 손으로 각종 장비 및 재료 들어 올리거나 어깨에 걸쳐 작업 장소(옥상 층)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엘리베이터가 연결된 곳까지는 대차를 이용하여 운반하며, 엘리베이터가 연결되지 않은 곳은 양 측 손으로 장비 및 재료를 들거나 어깨(양측)로 인력 운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 신체부담 자세
[우측 어깨]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 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 30°), 어깨의 내(안쪽)회전(>3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3kg), 정적 자세 (1분 이상 유지), 접촉 압박,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 등이 발생함.
[좌측 어깨]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 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 30°), 어깨의 내(안쪽)회전(>3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3kg), 정적 자세 (1분 이상 유지), 접촉 압박,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 등이 발생함
나) 외벽 도장 작업
○ 작업내용: 건물 최상층에서 최하층까지 로프를 타고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외벽에 페인트칠 하는 작업
■ 작업방법
- ①-1. 옥상의 기둥 또는 앙카 박힌 지점에 양 손으로 로프를 결속하고 난 후, 로프에 젠다이를 연결하여 최하층까지 늘여 놓는 작업을 수행함.
- ①-2. 1층에서는 배합통에 페인트를 채운 후, 호스와 연결된 스프레이건을 젠다이 측면에 부착(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함.
- ② 작업자가 로프를 다시 끌어 올려 젠다이에 앉아 좌측 손으로는 로프를 잡고 우측 손으로는 스프레이 호스를 잡은 후, 우측 어깨를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외벽을 도장하는 작업을 수행함. 아래로 이동할 때마다 좌측 손으로 로프를 위쪽으로 들어 올렸다가 놓으며 아래로 이동하는 방법을 사용함.
- ③ 1줄의 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최상층까지 젠다이를 들고 이동한 후, 로프를 다음 장소로 들어 이동시킨 후, 외벽 도장 작업을 반복 수행함.
* 특히, 신청인은 외벽 도장 작업 시 에어컨 실외기, 돌출된 구조를 고려하면서 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양측 어깨에 부담이 컸다고 함.
○ 신체부담 자세
[우측 어깨]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 90°), 내회전 또는 외전 (> 45°),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3kg),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공구사용 (>2kg),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 등이 발생함.
[좌측 어깨]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 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 10°), 어깨의 내(안쪽)회전(>10°), 정적 자세 (1분 이상 유지),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밀기/당기기) 등이 발생함.
다) 마무리 작업
○ 작업내용: 작업에 사용된 각종 장비를 정리하고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작업 마무리 시, 로프를 옥상으로 끌어 올린 후, 양측 손으로 기둥 및 앙카 박힌 지점의 결속을 풀어 장비를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정리가 완료된 장비는 양측 손으로 들어 올리거나 어깨(양측)에 걸쳐 지상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엘리베이터가 연결되지 않은 곳까지는 인력으로 운반하며 엘리베이터가 연결된 곳은 대차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 신체부담 자세
[우측 어깨]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 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 30°), 어깨의 내(안쪽)회전(>3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3kg),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 등이 발생함.
[좌측 어깨]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 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 30°), 어깨의 내(안쪽)회전(>3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3kg),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 등이 발생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양측 어깨에 대한 신청상병이 모두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이상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신청인이 수행한 외벽 도장작업의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일수 및 신청인이 주장하는 총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양측 어깨 부위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2년 이후 신청 재해일 까지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회전근개 증후군, 충격증후군’ 상병에 대한 한의원 및 병의원 수진이력이 확인됨
- 2019.12.31. ~ 2020.05.15. ( 11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19.12.31. (1회)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8.12.19. ~ 2018.12.21. (2회)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4.10.21. ~ 2015.05.04. (2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12.08.06. (1회)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2.07.12. ~2012.07.19. (2회)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15. 7. 2.
- 사업장명: □□(주)
- 승인상병: 우측전완부 척측수근굴근건 부분파열
- 통원 : 62일(2005.07.02.-2005.09.01.))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0cm, 체중 68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작업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0년간 아파트 등 외벽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도장 작업시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에서 신청인은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약 19년간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한 공사현장 업무이력이 확인되었다.
제출된 자료와 심의의뢰기관의 조사내용을 확인한 바, 신청인은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상 2004년 이후로 건물 외벽 도장업무를 수행한 날만 2,950일로 15년이상 장기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외벽도장 업무는 매우 불안정한 작업공간에서 한손으로는 로프를 잡고 한손으로는 지속적으로 도장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작업으로 이 과정에서 스프레이건, 롤러 등 작업도구를 이용한 상완의 반복적인 동작과 무게로 인한 부가적인 힘이 문제되는 견관절 부담의 수준이 매우 높은 작업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