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0848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마을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한 자로, 운전 시 핸들이 다른 버스에 비해 무거워 어깨에 힘을 주어 작업을 수행하여 부담이 되었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4년 0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6년 6개월간 버스운전, 동전박스수거작업(간헐), 청소작업(간헐)을 수행하며, 핸들이 다른 버스에 비해 무거워 운전 작업 시 우측 견관절에 힘을 주어 작업을 수행하여 부담이 되었고, 핸들 회전 시 양측 견관절로 작업을 수행하여 부담이 되었기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20. 2. 5. ○○ - (주호소): Rt shoulder pain 1달전 - (현병력): 2020.11.18. TA후 Open Fx calcaneus Rt, Fx olecranon ulna Rt, Fx 5th metacarpal neck Rt 진단 하 2020, 11, 18 OR/IF calcaneus Rt (prof (기타 개인정보 생략)), OR/IF elbow c CR/pinning hand Rt(prof.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시행받은 분으로 1달 전부터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본원 외래 내원함. - (통증평가)통증: 유 - Pain Scale: NRS - 통증점수: 3 - Sono: Small sized RCT shoulder Rt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2021. 2. 8.) - 우측 견관절 통증 - 평소 운전대 돌리면서 우측 어깨 통증 있었다고 함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2) 특별진찰 결과(○○) - 최종 확인 상병명: M750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 담당업무: 마을버스 운전 ○ 근로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4. 6. 1.~2020. 11. 18. ○ 근무시간: 오전조 06:00~14:00, 오후조 14:00~23:00 (1일 평균 5.83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29.15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1일 14회 1회 5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80년 02월 ~ 1984년 02월(4년), 통합전 미확인 공교사업장(임시), 행정, 건강보험 ○ 1984년 02월 ~ 1995년 03월(11년 1개월), ○○, 행정, 건강보험 ○ 1995년 03월 ~ 2000년 01월(4년 11개월), ○○○○○, 행정, 건강보험 ○ 2000년 01월 ~ 2003년 12월(2년 11개월), ○○(○○○○○), 건강보험 ○ 2004년 01월 ~ 2010년 12월(6년), △△△△△, 행정, 국세청 ○ 2011년 01월 ~ 2012년 06월(1년 6개월), ◇◇◇◇◇, 행정, 국세청 ○ 2014년 03월(12일), ○○○○○, 경비, 4대 보험, ○ 2014년 06월 ~ 2014년 09월(3개월), ○○(주), 버스운전, 근로계약서 ○ 2014년 09월 ~ 2020년 11월(6년 3개월), ○○(주), 버스운전, 4대 보험 ※직종별 근무기간: 버스운전 6년 6개월, 경비 12일, 행정 30년 5개월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업종: 마을버스 운행 회사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담당업무: 마을버스 운전 ○ 근무시간 - 오전조 06:00~14:00(점심시간 60분) - 오후조 14:00~23:00(저녁시간 60분) ○ 휴게시간: 14회, 1회 시 5분 ○ 작업공정 : 운전 → 동전박스 수거(간헐) → 청소(간헐) ※ 참고사항 : ① 근무 당시 ○○ 버스(15인승)를 2년간 운행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 버스(12인승)을 운행하였음(회사 측 관계자에게 확인함) ② 노선번호: □□ - 운행 구역 1회 운행 시 평균 25분 소요, 일일 평균 14회 운행, 1회 운행 시 6.7km - 운행 정류장 총 27개 : (이하 주소 생략)(기점) → (이하 주소 생략) → 오거리 → (이하 주소 생략) → 언덕앞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종점)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 ■ 현장조사 개요 ○ 현장방문: 신청인, 회사 측 관계자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함 ○ 작업량 산정 - 배차일지를 확인하였으며 신청인은 재해 발생일 전 주로 오전근무를 수행하여 오전근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가) 운전작업(동영상. ○○_운전작업) ○ 작업내용 : - 버스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핸들을 잡고 돌리거나 우측 손으로 기어를 잡으며 운전한다. - 운전석에 앉아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좌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핸들을 잡고 조작하거나 좌측 손으로 핸들 봉을 잡아 돌리며 운전한다. ○ 작업시간 : 5.83시간 ○ 취급 높이 : 핸들높이(0~52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핸들 push-pull(2.04~7.15kg-평균 4.6kg), 핸들직경(40cm) ○ 작업량 - 일일 평균 14회 운전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1회 운전작업 시 평균 25분 소요(평균 운행거리는 6.7km) - 일일 평균 총 93.8km 운행거리를 운전함 *참고사항: ① 운전 시 핸들을 2바퀴 이상 크게 돌리는 구간은 2곳이 있다고 진술함(신청인, 회사 측 관계자에게 확인함) ② 신청인은 현장조사 시 확인한 핸들에 비해 근무 당시 더 무거웠다고 진술하였으며 회사 측은 운전 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로 운행 시 핸들은 더 가볍다고 진술함 <<간헐적 작업>> 주 3~4회 나) 동전박스수거작업(동영상. ○○_동전박스수거작업) ○ 작업내용 - 동전박스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동전박스를 잡고 버스를 내려간 후 4~6m 이동한다. - 작업시간 : 0.13시간 ○이동거리 : 5~7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동전박스(8.35kg) ○ 총 취급 중량물 : 동전박스(8.35kg) × 1회 = 8.35kg(1인 작업) ○ 작업량 - 1회 동전박스 수거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1회 수거작업 시 평균 5~10분 소요 * 참고사항: 오전 근무 시에만 작업을 수행함 다) 청소작업(동영상. ○○_청소작업) ○ 작업내용 - 버스를 마포로 닦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마대 봉을 잡고 반복해서 버스 외관을 닦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 높이 : 버스 가로(1.93m), 버스 높이(2.33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밀대 ○ 작업량 - 1회 청소작업을 수행함 - 1회 청소 작업 시 평균 20~30분 소요 *참고사항: 오전 근무 시에만 작업을 수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1) 확인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2) 직업력: 2014.6.부터 약 6년 6개월 3) 신체부담요인조사: -우측 손으로 핸들 또는 기어를 잡고 1일 약 6시간 마을버스 운전 작업을 수행함. 해당 작업 시 우측 어깨에 약한 힘이 가해진 채 약 45도 거상이 유지되며, 기아 변경 시 위팔에 굴곡 또는 신전 방향으로 힘이 가해짐. 우측 위팔을 약 60도 거상한 상태로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마포로 차량 외부를 청소함. - 비록 신체부담요인조사에서 기아 변경 시 우측 위팔에 과다한 힘이 작용되지 않고, 핸들 또는 수동 기어에 손을 지탱하고 있어 위팔 거상 유지 동작 시 부담이 크지 않으며, 노출기간이 6년 6개월로 충분히 길다고 보기 어려우나, 운행경로의 경사 및 굽이가 심해 양측 어깨에 힘을 주며 핸들을 과하게 돌리는 동작이 1일 약 30회 이상 있고, 우측 위팔을 거상한 채 힘을 주며 기어 변속을 1일 300회 이상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2020.11.08. 출퇴근재해 시 우측 어깨에 충격이 가해져 상병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 신청인 상병의 퇴행성 변화 급성악화에 직업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2012. 5. 10.~2017. 4. 6. 섬유근통, 어깨부분(8회) ○ 2014. 4. 9.~2017. 9. 12. 상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 어깨부분(11차례) ○ 2017. 9. 12.~2017. 10. 17. 회전근개증후군(4차례) 2) 산재처리 이력 ○ 2020. 11. 18. 우측 중골골절, 개방성 등 *2018. 11. 18.~2021. 4. 30.까지 요양중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6㎝, 체중 71㎏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등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며 어깨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2014년 6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6년 6개월간 마을버스 운전업무를 하였고, 위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는 약 30년 5개월간 행정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상병이 확인되고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의 위원은 마을버스 운전 시 핸들을 움직이는 작업, 스틱 움직이는 작업이 있으나 고정되어 있어 업무부담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운행구간 중에 급회전 구간이 일부 있고 반복적인 기어 변속이 있다고 하나, 근무 기간, 차량의 크기, 운전의 내용을 볼 때 통상적인 운전업무에 비해서 어깨부위 부담 수준이 현저히 높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어깨 관련 수진내역이 있어 업무관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