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SLAP 병변(이두장근힘줄 ,견갑골 부착부 파열)/우측 어께 관절 와순 낭종/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849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SLAP병변(이두장근힘줄, 견갑골 부착부 파열)’ 및 ‘우측 어깨 관절 와순 낭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자동차 정비공으로 근무하던 자로 2021. 1. 22. 하체 볼트를 스태퍼로 푸는 과정에서 과도한 힘을 쓰는 작업을 하던 중 오른쪽 어깨에서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오랜 기간 자동차 정비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어깨에 무리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2.1. 외래진료기록부(○○○○○)
- 주호소: 우측 어깨 통증(보름전 무거운 물건을 만이 든다) 팔들기 힘들다
- Rt shoulder MRI: 결과지 첨부
2)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상기 상병으로 2021. 2. 19. 우측 어깨-관절경적 낭종 제거술, 관절경적 SLAP 병변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창상치료 및 경과관찰 위해 입원 안정가료 요합니다.
3)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상병 1,2 확인됨 요양기간 타당함
○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소견
- 37세 남성으로, 2008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도장(실링) 작업, 이후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일반정비 업무를 하였습니다. 과거 2003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군 복무(포병부대)를 하였고, 2003년 6개월 동안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실링 작업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 작업 동영상 확인하였으며, 미션 교환, 시트 교환, 엔진룸 작업, 실내 작업 등 모든 작업에서 팔을 위로 올리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팔을 앞으로 뻗거나(어깨 외전과 굴곡 45-90도), 허리를 굽히고 팔을 아래로 뻗는 자세(90도 굴곡)가 발생하고, 어깨의 반복동작도 빈번하여 어깨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도장부서에서 실링 작업을 하였는데, 이 업무도 팔을 앞으로 뻗거나 위로 올린 자세가 빈번하여 어깨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이었습니다.
- 신청인은 어깨에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을 하였고, 업무를 수행한 기간도 매우 길어 업무 관련성은 매우 높다고 평가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자동차 정비원
○ 근무기간: 2018. 12. 26.~ 2021. 2. 1.(진단일 기준 약 2년 2개월)
○ 담당 업무: 자동차수리(일반정비)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30~17:30), 주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연장근무: 2~3번/주, 2시간(18:00~20:00)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점심시간(12:00~13:00, 60분), 정해진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직업력
- 2003. 3. 16. ~ 2003. 9. 16.(6개월) ○○○○(주), 계약직 실링 작업
- 2003. 10. ~ 2008. 2.(4년 5개월) ○○○○, 군대 포병 부대
- 2008. 7. 7. ~ 2018. 12. 1.(10년 5개월) ○○○○(주), 자동차 제조(도장1과)
- 2018. 12. 2. ~ 2018. 12. 25.(1개월) ○○○○(주), 자동차 정비 교육
- 2018. 12. 26. ~ 2021. 2. 28.(2년3개월) ○○○○(주) ○○, 서비스(일반정비)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담당업무
- 사업장 전체 공정: 수리차량 입고→고객응대 및 견적→작업배정 후 점검→소모품교환 및 구동개통, 편의장치 점검 수리→최종품질검사→차량점검정비 설명 및 수납 차량 출고
- 자동차 엔진 쇼트교환 작업 및 오토 트랜스 미션 교환작업
- 자동차 시트 프레임 교환 작업
- 자동차 하체 서스펜션 교환작업 및 수리
- 자동차 도어 내부부품 교환작업 및 수리
- 사고로 인한 자동차 기능적 부품 교환작업 및 수리
- 주행 중 차량 이상으로 발생되는 고장에 관한 시운전 및 점검
- 자동차 내부 공조기 교환 및 하네스 교환 및 수리
- 하체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휠 얼라이먼트 조정 작업
- 기타: 당일 예약 차량에 따른 수 십가지 종류의 작업을 상시 수행함.
2) 1일 작업 진행 과정(시간순 또는 1사이클 기준)
- 08:30 ~ 10:30 : 일반정비(목, 어깨, 허리, 무릎, 팔다리, 전신사용)
- 10:30 ~ 10:40 : 휴식시간
- 10:40 ~ 12:30 : 일반정비(목, 어깨, 허리, 무릎, 팔다리, 전신사용)
- 12:00 ~ 13:00 : 점심시간
- 13:00 ~ 15:30 : 일반정비(목, 어깨, 허리, 무릎, 팔다리, 전신사용)
- 15:30 ~ 15:40 : 휴식시간
- 15:40 ~ 17:30 : 일반정비(목, 어깨, 허리, 무릎, 팔다리, 전신사용)
3) 통증 발생 후 사업장 보고 이력
- 3층 일반정비 작업장
- 2021.1.25. 자동차 밋션 탈거 작업 중 어깨통증으로 회전이 안되어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후 병원진료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엔진룸 및 엔진교환 작업
- 엔진룸 작업(엔진케이스 제거, 엔진 전장 작업, 하네스 작업, 스파크 플러그 탈거) 및 엔진교환 작업(실린더 헤드 장착, 엔진 작업, 엔진해드볼트 토크 조임)
- 엔진 실린더 헤드에 문제가 발생하면 차량의 각종 부품을 탈거하여 차량에서 엔진을 내린 다음 작업함
- 서서 앞으로 허리를 45도 정도 굽히거나 바닥에 쪼그려 앉아 오른쪽 어깨를 45도 가량 들어 올린 상태에서 힘을 주어 밀고 당기거나 들어 올리면서 엔진, 하네스, 엔진전장, 실린더 헤드, 쇼트 엔진, 베어엔진, 파워스티어링 호스, 파워펌프 팬벨트 등을 각종 수공구, 에어임팩, 전동임팩 등을 사용하며 수많은 부품을 탈거, 엔진 안에 있는 하네스를 걷어내는 작업, 실린더 헤드 장착, 엔진의 각종 볼트를 조이거나 푸는 작업을 한다.
- 수많은 장착된 부품을 탈거할 때 오른손으로 각종 수공구, 에어임팩, 전동임팩 등을 잡고 오른팔 들어 올려 밀고 당기고 힘주어 돌리면서 오른팔 부위를 반복사용하고 있습니다.
2) 시트작업
- 소음이나 레일조작, 열선이나 가죽 등 문제로 시트를 수리 및 교체하는 작업으로 다양한 수공구를 사용하여 오른팔의 힘으로 시트 프레임과 패드를 교체함. 최대 근력 대비 60~70%의 힘으로 수공구 작업을 수행함.
- 시트레일 및 시트프레임 교환: 바닥에 시트레일 및 시트프레임을 놓고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에어임팩, 전동임팩, 에어 라쳇, 수공구를 사용하며 오른팔에 힘을 주고 45도 이상 들고 공구로 볼트를 풀고 조립함.
- 프레임 및 패드 교체를 위해 차량에서 시트(25~35kg)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표준 작업시간은 1.5시간 ~ 2시간정도가 소요됨.
3) 미션작업
- 미션장착: 차량을 리프트 장비로 올려놓은 후 오른쪽 어깨를 90도 이상 올리면서 공구를 이용하여 미션을 떼어내고 장착함.
- 미션교환: 미션을 바닥에 놓고 쪼그려 앉거나, 서서 허리를 90도 가량 굽힌 상태에서 공구를 이용하여 오른쪽 어깨를 돌려 조립함.
- 상부작업(핸들렉 연결 볼트 탈거, 배터리 탈착, 에어크리너 바디, 미션엔진 연결볼트, 엔진지지 리프트 설치 등의 탈착), 미션하부작업(타이어, 언더커버, 미션오일 제거, 크로스 멤버, 미션엔진 연결볼트 등의 탈착, 미션 탈부착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리프트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차량 하부에서 이 모든 부품을 탈거하기 위하여 에어임팩, 전동임팩, 에어 라쳇, 수공구를 사용하며 오른팔에 힘을 주고 45도 이상의 들림과 밀고 당김이 수시로 발생하며 교환 작업을 수행함. 평균 작업시간은 8~10시간이 소요되며 미션 중량은 약 90kg입니다.
4) 하체 및 힐 얼라이먼트작업
- 차량 하부의 각종 부품을 탈거하기 위해 차량을 리프트 장비로 올려놓은 후 차량 밑에서 하체 부품을 전동공구 등을 이용하여 탈거하고, 이때 오른쪽 어깨를 90도 이상 올리면서 탈거 및 부착 작업을 실시함.
- 쇼바부착: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쇼바를 양손으로 잡고 양팔에 힘을 주어 자동차 하부에 부착함
- 하부작업: 차량을 리프트 장비로 올려놓은 후 오른쪽 어깨를 90도 이상 올리면서 렌치를 돌리고, 오른손으로 망치를 잡고 두드리고, 양손으로 잡고 메달리고, 오른손으로 공구를 잡고 오른쪽 어깨를 위, 아래로 들어 올리고 내리면서 힘을 줘서 부착된 부품을 분리함.
- 하부조립: 분리된 하부를 허리높이에 고정해 놓고 서서 오른손으로 공구를 잡고 오른쪽 어깨를 이용하여 힘을 줘서 부품을 조립함.
- 하부 탈부착: 차량을 리프트 장비로 올려놓은 후 오른쪽 어깨를 90도 이상 올린 상태에서 공구를 이용하여 탈부착 함.
- 휠 얼라이먼트: 리프트에 이동하여 휠 얼라이먼트 장비를 장착 한 다음 차량 하부에서 토인, 캠버를 조정하기 위하여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를 45도 이상 올린 상태로 링크의 너트를 풀고 토인 및 캠버를 조정하여 차량의 얼라이먼트 값을 조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시간은 1.5시간임.
라. 과거 근무이력 중 신체 부담 작업
1) ○○○○ 제조(도장1과)
○ 라인 컴버어 타면서 휠하우스 언더코팅20%, 하체부위 실링80% 바르는 작업
- 근무기간: 2008년7월~20015년
- 작업량: 차가 1분에 한 대씩 들어오면 실링건으로 위아래, 좌우로 들고 시간당 60대, 하루 500대 가량 작업함
- 근무시간: 9시간, 휴게시간 오전10분, 오후 10분, 점심 45분
- 작업내용: 실링건 손을 접었다 폈다 하는 동작으로 작업함, 위로 45도 정도 되는 위치에 언더코팅, 에어실링건 도포, 실링작업 의자에 쪼그려 앉아서 타이어 바퀴 어깨정도 위치에 들어오면 어깨를 들면서 동그라미 x, 원을 그리듯이 실링건으로 도포
- 공구 무게: 1KG
○ 차에 들어가는 패드(30kg) 나르는 작업
- 근무기간: 2016년~2018년
2) ○○○○
- 군대 포병부대
- 근무기간: 2003.10.~ 2008.2.(4년5개월)
- 작업내용: 포(20~30kg)를 오른쪽 어깨에 들고, 주1-2회 3시간씩 나르는 작업
3) ○○○○(주)
- 근무기간: 2003.3.16.~2003.9.16.(6개월)
- 작업내용: 실링작업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2020. 8. 4. 좌측 수장부 열창(손바닥)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20.2.3.~2020.8.24.(15회) 만성비염, 기타근통, 여러부위
- 2019.07.4.~2020.4.10.(10회)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8.2.2.~2018.10.26.(5회) 경추통, 후두환축부,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2018.1.25.(1회)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6.5.25.~2018.4.27.(5회)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3.9.2.(1회) 기타근통, 여러부위
- 2011.11.21.(1회) 근근막통증후군, 여러부위
3) 교통사고 여부: 없음.
4) 신체조건: 키 163cm, 체중 66kg, 우세손: 우측, 운동 및 취미생활: 등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자동차 정비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 SLAP병변(이두장근힘줄, 견갑골 부착부 파열)’ 및 ‘우측 어깨 관절 와순 낭종’보다는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 ‘우측 어깨 SLAP병변(이두장근힘줄, 견갑골 부착부 파열)’ 및 ‘우측 어깨 관절 와순 낭종’을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2008년 7월 7일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사업장 사실 관계 확인서를 통해 2008년 12월 26일부터 ○○ 소속으로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엔진룸 및 엔진교환 작업, 시트 작업, 미션 작업, 하체 및 휠 얼라이먼트 작업 등의 대부분의 자동차 정비 작업에서 팔을 위로 올리는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아래로 뻗는 자세 등 어깨 부담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 중량물 취급이 반복되는 점,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경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SLAP병변(이두장근힘줄, 견갑골 부착부 파열)’ 및 ‘우측 어깨 관절 와순 낭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