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851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및‘우측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년 3월 1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후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12월 18일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의 급식실 조리업무 중 업무상 부담으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지(○○○)
○ 2020.01.07 초진
- PN : 양쪽 손가락 손 마디 마디가 아프다, 아침에 붓는다. 밤에 Lt>Rt 통증저림 1년
○ 2020.12.18
- S: pain MEC Rt>Lt / 주사 3차례, 약물치료 / 손도저림 L>R / 학교급식
- O: NCV 본원(2020-2) / CTS moderate Rt / CTS severe Lt
2)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종합소견
- 오랜기간 조리원 업무, 손목과 팔꿈치의 통증이 지속.
-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수근관 이완술 시행함
○ 상병 : G560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 G560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M771 우측 외상과염
3) 자문의 소견
○ 수근관 증후군은 수술 후 좌측만 확인되며 좌측만 인정됨. 근전도 검사에서 우측 손목의 신경전달속도 지연이 불확실하여 불승인이 타당함. 우측 주관절의 외상과염은 방사선검사에서 외상과부위에 병변이 확인되어 질병이 인정됨.
4)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소견
○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⑴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사업
⑵ 담당업무(직위) : 급식조리
⑶ 현 직장 근무기간 : 2014. 3. 1. ~ 2021. 3. 1.
⑷ 전체근무이력(조리원 전체근무이력 8년 4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및 시간
가) 담당 업무 : 초등학교 점심급식 전반업무(조리,세척 등)
나) 근무형태 등
- 근무 형태 :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 시간 : 근로계약서상 1일 평균 8시간, 주5일
- 식사 및 휴게 시간 : 점심사간 30분, 휴게시간 30분
2) 시간대별 작업내용 (최근기준)
- 07:00 ~ 07:30 식재료 전처리
- 07:30 ~ 09:30 재료썰기
- 09:30 ~ 11:00 재료짜기, 볶기
- 11:00 ~ 12:00 교실배식카에 식판 및 밥,국, 반찬 담기
- 12:00 ~ 12:30 점심시간
- 12:30 ~ 14:30 설거지, 식판닦기
- 14:30 ~ 15:00 청소
3) 작업환경
- (근무인원) 오전에 식재료 써는건 혼자 담당했으며 오후에 설거지 및 식판닦기는 2교대로 3명이 진행했음. 오후작업의 경우 2020.9월 이후 식기세척기가 들어오고 10월에는 1명 더 추가되어 예전보다는 나아졌으나 그동안 업무부담이 누적된것으로 보임(재해자진술)
4) 신체부담 업무내용 → 추정의 원칙 적용
5) 보험가입자 의견
- 질병에 대한 의학적 판단 및 업무관련성에 대한 검토 등 근로복지공단 판단에 의함.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M771 외측상과염(□, 2017.2.18.~22, 2회)
2) 교통사고 여부
- 해당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의 급식실 조리업무 중 업무상 부담으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2014년 3월 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급식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 직력을 확인한 바, 2012년 4월부터 동종업종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우선,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외측상과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상병이 확인되는 점, 약 8년 4개월 가량 학교 급식조리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업무 내용상 조리, 재료처리와 운반, 설거지 작업등 상지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동작이 보여지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무기간,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한편,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 질병은 확인되지 않지만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5. 4. 개최된 제11차 소위원회 심의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및‘우측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