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5-S1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852
· 판정일: 2021-05-21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L5-S1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3월부터 주식회사○○○의 세차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20. 12. 9. ‘L5-S1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와 반복동작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 3. 9. (주)○○○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근무형태는 매주 금, 토, 일 3일 근무하여 왔고, 2020. 11월 동료 직원이 이 병으로 입원하는 관계로 11월부터 주 6회 근무 하던 중 11월 후반부터 유류 저장고 재고확인 작업을 위해 덮개(고무판)을 열고 닫고 하는 업무 시 허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증상 악화되어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119를 타고 ○○으로 이송, 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주 3회에서 주 6회로 변경 근무를 하면서 무리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 주장: 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 의견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0. 12. 9.)
- 12일 전, LBP, Rt L/ext radiating pain,
- 격리 중, 진통제만 복용, 특별한 외상없이 보름 전부터 상기 증상으로 불편감이 있어 금일 본원에서 치료 받기 위해 외래 통해 입원함.
- 2020. 12. 10.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 영상검사판독(○○, 2020. 12. 9.)
- [L-spine MRI] L1/2/3/4: bulging disc
L4/5: bulging disc with disc space narrowing & endplate degeneration.
L5/S1: right subarticular/foraminal disc extrusion.
→right S1 nerve root displacement.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1. 2. 26.)
- 보름 전부터 상기 증상으로 인하여 본원에 내원, 진통제 투여로 통증 완화를 요하셨으나 차도가 없으셨기에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시행하였음.
○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환자 외부 MRI 검사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의 급성 수핵탈출증 소견 보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근무 기간: 2019. 3. 10.∼2020. 11. 26.(약 1년 9개월)
○ 담당 업무: 세차원
○ 근무 시간: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3일, 1주 평균 25.5시간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1992. 6. 5.∼2015. 1. 5. ㈜○○○○○(교육출판사 운영, 22년 7개월) - 사업자등록
○ 2018. 12. 17.∼2019. 3. 8. ㈜□□□□□(주유소 세차원, 3개월)
○ 2020. 9월∼2020. 10월 ○○○○○ 외(물류선별, 12일) - 일용근로
※ 차량세차원 약 2년, 물류선별 12일, 사업장 운영 22년 7개월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주식회사 ○○○
○ 담당업무: 차량 세차원
○ 근무시간: 09:00∼18:00, 별도의 휴게 및 식사시간 없음.
- (근무기간 2019. 3. 9.∼2020. 10. 31.) 주 3일 근무
- (근무기간 2020. 11. 1.∼2020. 11. 26.) 주 6일 근무
○ 작업인원: 주유원 3명, 소장 1명
○ 작업내용
- 차량 세차(마무리): 주유소 내에 설치된 자동 세차기에서 세차가 완료된 차량의 외관 물기를 손걸레를 사용하여 닦는 작업 수행.
- 유류재고 확인: 주유소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유류재고 게이지 확인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유류 게이지를 덮고 있는 고무재질의 덮개를 인력으로(2m 가량을 당겨서) 해체, 담당 직원이 게이지 확인, 이후 덮개 해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덮개를 원위치 시키는 작업
○ 업무흐름도
- 세차: 주유차량 입차 → 셀프주유 → 자동세차기 진입 → 자동세차 → 세차 마무리(신청인 업무)
- 유류 게이지 확인: 유류게이지 덮개 해체(신청인 업무) → 게이지 확인 → 유류게이지 덮개 원위치(신청인 업무)
○ 작업량: 신청인 주장하는 세차 차량 수(평균 29대-회사에서 제출한 세차기록부를 기준으로 산출)를 기준으로 정량화
○ 특이사항
- 업무 분장: 주 업무(세차 마무리 작업), 보조 업무(유류게이지 확인 보조 작업)
- 주유기 4대, 주유건 16개/대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세차 작업
○ 작업내용: 세차 후 출차 되는 차량의 물기제거
○ 작업방법: 주유소 자동 세차기에서 세차 후 출차 되는 차량의 물기제거 작업 수행. 주유소에서 고객이 셀프 주유 후 자동 세차기에서 세차를 완료한 후 세차기 출구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을 신청인 위치한 장소 유도한 후 세척된 두 장의 손걸레를 양손에 각각 파지 한 상태에서 차량 외관(뒷범퍼 사이드부터 시작하여 시계방향으로 차량을 돌면서)에 남은 물기를 좌↔우, 상↔하 방향으로 걸레질을 하여 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량: 세차차량 평균 29대, 손걸레 0.1kg×2장, 취급횟수 1회, 1인 작업
○ 총 취급중량: 0.2kg × 29대 = 5.8kg
○ 작업시간: 8시간
- 1일 평균 세차 차량 수: 2020. 9월∼2020. 11월(3개월간) 세차기록부의 차량 수를 1일 평균수로 산출하여 적용하였음.
① 2020.09(30일) = 674대÷30일 ≒ 23대/일
② 2020.10(31일) = 1,002대÷31일 ≒ 33대/일
③ 2020.11(26일) = 786대÷26일 ≒ 31대/일
∴ (①+②+③)÷3 ≒ 평균 29대/일
- 세차 소요시간은 차량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는 평균 1분 내외로 소요됨.
○ 신체부담 요인: 허리 전방굴곡 20∼45°, 측방굴곡 30°초과, 반복 동작 분당 2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0.1kg 중량물 일 평균 58회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나) 유류재고 확인 보조 작업
○ 작업내용: 유류 재고 확인을 위한 덮개 해체 및 원위치 작업
○ 작업방법: 유류 재고 확인을 위한 유류 게이지 덮개를 해체 및 게이지 확인 후 원위치 시키는 작업 수행. 1회/주 실시하는 주유소 유류 재고 확인 작업을 위한 사전(마무리) 작업으로 유류 게이지를 덮고 있는 고무재질의 덮개 끝단을 양측 손으로 파지 한 상태에서 2m 가량(회사 측 주장 1m)을 당기는 자세로 해체(유류 게이지 확인은 별도의 전담 인력이 수행), 이후 확인된 유류 게이지는 덮개 해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원위치(반대 방향에서 당기기) 시키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청인의 동료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병가를 사용함에 따라 2020. 11. 1. 부터 주 3일 근무에서 주 6일 근무로 근무일수의 증가, 당시 유가변동이 심한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한 유류재고 파악 횟수가 증가하였다고 함.
○ 작업량
- (작업기간: 2019. 3. 10.∼2020. 10. 31.) 게이지 확인 6곳, 덮개 중량 40.75kg, 취급횟수 2회(해체+원위치), 작업주기 1회/주(회사 측 주장 2∼3회/월), 1인 작업(회사 측 주장 2인 작업)
- (작업기간: 2020. 11.1.∼2020. 11. 26.) 유류확인횟수 6회/월, 최종확인일자 2020. 11. 26.
○ 총 취급중량
- (작업기간: 2019. 3. 10.∼2020. 10. 31.) 2회 취급, 40.75kg×6개×2회=489kg, ※ PUSH-PULL (시점) 20.24KGF, (이동) 18.84KGF
- (작업기간: 2020. 11. 1.∼2020. 11. 26.) 2회 취급, 40.75kg×6개×2회=489kg
○ 작업시간
- (작업기간: 2019. 3. 10.∼2020. 10. 31.) 0.5시간
- (작업기간: 2020. 11. 1.∼2020. 11. 26.) 0.5시간
○ 신체부담 요인: 허리 전방굴곡 45°초과, 비틀림 및 측방굴곡 10°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40.75kg 중량물 일 평균 12회 취급,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2019. 3월부터 부상 발병일 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1년 9개월간 주 3일(금, 토, 일요일 근무하였고, 2020년 11월에는 주 6일 근무함) 형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4대 보험 자료를 통해 확인되지는 않으나, 사업주 측이 인정함. 이 외에, 4대 보험 자료 상, 총 12일(2020. 9월∼10월)의 택배 물품 선별(○○○○○), 약 3개월(2018. 12월∼2019. 3월)의 주유소 세차원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사업자등록이력 상으로는 약 22년 7개월(1992년∼2015년)의 교육/출판 관련 업체 운영 이력이 확인됨.
○ 2020. 11월부터 재고 확인 작업(고무판 덮개 운반)의 수행 빈도가 잦아지면서 11월 후반 경에는 상기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0. 11. 27.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 격리하던 중, 11월말 경 허리 통증과 우측 하지 방사통 발생하여 2020. 12. 9. ○○ 진료,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0. 12. 10. 신경성형술 시행함.
○ 신청인은 주유소 세차원으로, 수행업무는 1) 차량 세차 작업, 2) 유류 재고 확인 작업으로 구성됨. 허리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각 5점/6점 임.
○ 차량 세차 작업(자동세차기 출차 후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가 발생하고, 유류 재고 확인을 위해 덮개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자세와 중량물 취급(덮개 무게 40.8kg/개, Push-Pull gauge 측정 결과, 정지 상태에서 20.24kgF, 이동 상태에서 18.84kgF로 평가됨)이 발생하는 점, 부상발병일 이전 1개월간은 평소에 비해 작업량이 증가하였고 2020. 11. 26. 최종적으로 유류 재고 확인 작업을 수행한 점, 재해 경위와 증상에 대한 의무기록 상의 내용, 상병의 상태(급성 추간판 탈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4. 22. ‘요통, 요추부’
- 2016. 4. 28.∼2016. 4. 30.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3회
- 2018. 12. 3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 1. 2.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 2020. 12. 1.∼2020. 12. 4. ‘좌골신경통, 천추 및 천미추부’, 2회
- 2020. 12. 9.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76cm/74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테니스(주 1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유소의 세차원으로 근무하며 유류 저장고 재고확인 작업 시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소속 사업장을 포함한 세차원 약 2년, 출판사 운영 약 22년 등의 직력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L5-S1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가 확인된다.
상병 발병 약 한 달 전부터 근로자 수 감소로 인해 작업일수와 작업량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순간적인 힘과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해 급성 소견으로 상병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으나,
다수 위원은 주 작업인 자동 세차 차량의 물기 제거 작업량이 하루 평균 30대정도로 신체부담의 정도는 낮은 점, 간헐작업인 유류 재고확인 시 낮은 위치에서의 중량물 취급 확인되나 해당 업무의 빈도나 일일 작업시간, 업무량을 고려할 때 작업강도가 상병을 발생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만큼 과도하지 않은 점, 노출기간이 짧고 관련 상병 진료 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 ‘L5-S1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는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L5-S1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