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수근부 수근관 증후군/우) 수근부 수근관 증후군/좌)척측 수근신전근 부위 손상/우)척측 수근신전근 부위 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0853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 수근부 수근관 증후군, 우) 수근부 수근관 증후군, 좌) 척측 수근신전근 부위 손상, 우) 척측 수근신전근 부위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5. 1. ○○○○○에 입사하여 주방에서 윅을 이용하여 닭을 튀기고 볶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양측 손목의 통증으로 2020. 5. 4. ○○○○에서 진료 후 증세 호전되지 아니하여 2021. 1. 25. MRI 검사 결과 ‘좌) 수근부 수근관 증후군, 우) 수근부 수근관 증후군, 좌) 척측 수근신전근 부위 손상, 우) 척측 수근신전근 부위 손상’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근무 당시 양 손을 이용하여 가마솥을 닭을 튀기거나, 기름을 빠지게 터는 작업 시 양측 손목에 무리가 갔으며, 특히 1일 최대 300~400마리의 닭을 취급하는 등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기록 : ○○ - 2020. 7. 2 □□□□ : both wrist pain(Rt>Lt), 손 사용이 많다, 손가락 끝 부분이 저리다, 열손가락 다 그렇다 - 2021. 1. 18 □□□□ : 양측 손목 통증, 손이 붓는다, 오래됨 4-5개월 됨, 산재처리 예정, 일하면서 손을 많이 쓴다, RT>LT TFCC area, 아침에 손이 많이 부어있다고, (이하 주소 생략)에서 치료 받음, 손이 아프고 운동이 제한된다. → 2021. 1. 25 양측 손목 MRI촬영(◇◇◇◇) ○ 특별진찰 소견 - 2021년 01월 25일 타병원 측 손목관절 MRI 판독지 상 우측 ECU mild tendinopathy가 있으며, partial tear가 동반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음. 또한 좌측 ECU severe tendinopathy가 있으며, partial tear(severe or near-full thickness)가 동반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음. 정중신경과 관련된 언급은 없는 상태임. - 2021년 03월 23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 상 명확한 수근관 증후군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 2021년 03월 23일 본원에서 시행한 양측 손목관절 MRI 상 정중신경 및 힘줄들에 명확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 [Left Wrist MRI (2021-03-23) 판독] 1. MEDIAN NERVE; No significant abnormality. 2. About 5 x 2.5 mm sized loculated fluid collection in ventral area to scaphoid bone. ( arrow marked on Srs:4 Img:10) -->IMP) Tiny ganglion cyst. 3. TENDONS; WNL. 4. TFCC; WNL. 5. Others, unremarkable. [Right Wrist MRI (2021-03-23) 판독] 1. MEDIAN NERVE; No significant abnormality. 2. Degenerative small subcortical cyst . 3. TENDONS; WNL. 4. TFCC; WNL. 5. Others, unremarkabl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 직업력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약 8개월(2020. 5. 1. ~ 2021. 1. 31.) - 직종 : 닭 조리업무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시간 : 평일 15:00 ~ 익일 00:30(8.5시간), 주말 12:00 ~ 익일 00:30 - 휴게시간 : 16:00 ~ 16:30(30분), 22:00 ~ 22:30(30분) ○ 과거 직업력 - 2017. 07. 02. ~ 2017. 07. 30. ㈜□□□□□, 물류업무 - 2015. 04. 02. ~ 2015. 05. 08. ㈜△△△△△, 쌀국수 서빙 및 조리업무 - 2013. 3. 1. ~ 2013. 10. 1. ◇◇◇◇◇, 미용업무 나.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작업내용 - 근무인원: 주방 2명(신청인 포함), 홀 1명 - 업무 분장: 주방 2명(닭 튀기기 1명, 양념 1명), 그 밖에 준비 및 마무리 작업은 2인 1조로 같이 수행함. - 사업장 주방 내 가마솥을 이용하여 닭을 튀기기 작업을 수행하며, 가마솥은 최소 2일에 1회 정도 내부의 기름을 제거하고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가마솥 취급 시 남자직원이 도와주나, 가마솥 안을 세척하는 작업은 신청인과 동료직원 1명이 같이 수행해야함. - 닭 튀기기 작업, 양념작업의 경우 주방 2인 중 1인이 각각 수행하는 작업으로, 각 작업을 단일 작업으로 구분함. (준비작업 1시간, 닭 튀기기 작업 or 양념작업 6.5시간, 마무리 작업 1시간)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 준비작업 - 작업내용 : 본사에서 제공된 식자재 및 닭을 정리하고, 식자재(파, 양파)를 전 처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본사에서 1인용으로 포장되어 배송된 닭은 본사 배송직원에 의해 주방 내부 냉장고에 적재되며, ① 냉장고에 적재된 닭(1일 사용량)을 인력으로 들어 올려, 주방 조리공간에 별도로 위치한 냉장고에 적재시켜 보관함. ② 도마가 세팅된 주방 조리대 위에 식자재(파, 양파)를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칼을 파지한 상태에서 왼손으로 식자재를 파지하여 직접 칼질하는 작업을 수행함. (파닭에 들어가는 식자재의 경우 기계를 이용하고, 깐풍소스 등에 들어가는 요리용 식자재의 경우 직접 손질함) ○ 닭 튀기기 작업 - 작업내용 : 포장된 닭을 반죽기를 이용하여 1차 반죽, 직접 손으로 2차 반죽을 수행하며, 반죽된 닭을 가마솥에 투입시켜 튀기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① 주방에 위치한 반죽기 안에 본사에서 제공되어 1인용 팩으로 보관된 닭을 투입하고, 밀가루, 전분을 일정량 투입시킨 후, 반죽기를 가동시켜 1차 반죽 후, ② 반죽이 완료된 닭을 그릇에 담아 양손으로 버무리는 작업을 통해 2차 반죽을 수행함. ③ 1, 2차 반죽이 완성된 닭을 기름 망에 넣은 채로 천천히 가마솥에 투입시켜, 일정시간 동안 튀기는 작업을 수행함. ④ 일정시간 후 닭이 담긴 기름 망을 양손으로 잡고, 위에서 아래로 털어내는 듯한 자세를 통해 기름을 제거함. ○ 양념 작업 - 작업내용 : 튀김작업이 완료된 닭의 일정량을 그릇에 덜어낸 후, 양념을 그릇에 투입시켜 버무리는 작업을 수행하거나, 깐풍소스가 들어간 웍에 닭을 투입시킨 후 버무리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① 튀김작업이 완료된 닭을 그릇에 일정량 소분하고, 그릇에 소분된 닭을 각종 양념과 함께 버무리는 작업을 수행함. ② 튀김작업이 완료된 닭을 그릇에 일정량 소분하고,, 깐풍소스가 들어간 웍에 투입시켜 오른손으로 웍을 파지하고, 손잡이를 아랫방향으로 힘을 가해 웍 안에 소스와 닭을 골고루 버무리는 작업을 수행함. ○ 마무리 작업 - 작업내용 : 주방 바닥, 벽 등에 기름기 및 음식물 쓰레기를 제거하고, 가마솥 안에 기름을 제거한 후, 가마솥을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① 주방 바닥이나, 벽면에 기름기를 수세미에 세제를 묻혀 한손에 파지한 상태로 좌우, 상하로 이동시키며 제거하고, 바닥에 음식물 쓰레기 등은 빗자루를 한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홀에 손님으로 발생한 그릇 등과 조리 시 사용한 웍, 기름 망을 한손으로 수세미에 세제를 묻히고 양손으로 흐르는 물에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함. ③ 가마솥 안에 기름을 버리고, 1차로 세제를 이용하여 닦는 작업을 수행한 후, 남자직원이 가마솥을 들어 올려 바닥에 위치시키고, 물을 이용하여 2차로 가마솥을 닦는 작업을 수행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요약 및 결론종합소견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20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8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자료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4개월(2017년)의 택배 물품 분류 작업, 약 4개월(2015년)의 조리(쌀국수) 업무, 약 7개월(2013년)의 미용(보조)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4대보험 자료를 통해 확인되지는 않으나, 신청인은 약 2년(2018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콜센터 전화 응대원 직력을 추가로 주장함. 2020년 5월 4일부터 ○○○○ □□□□에서에서 손목부위 통증으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증상 지속되어 2021년 1월 18일 □□□□ 진료, 2021년 1월 25일 양측 손목 MRI촬영 시행함. 요식업체(치킨) 조리원의 수행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신전, 꺾임 자세, 쥐기/잡기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 마.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7. 9. 27. ~ 10. 2. 사지의 통증, 위팔, ○○○○ ○ 산재이력 : - ○ 신체조건: 키 166cm, 몸무게 72kg, 우세수: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상병 치료 경과, 작업 종사 기간 및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 기록, 의학 영상,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 5. 1. ○○○○○에 입사하여 주방에서 윅을 이용하여 닭을 튀기고 볶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양측 손목의 통증으로 2020. 5. 4. ○○○○에서 진료 후 증세 호전되지 아니하여 2021. 1. 25. MRI 검사 결과 ‘좌) 수근부 수근관 증후군, 우) 수근부 수근관 증후군, 좌) 척측 수근신전근 부위 손상, 우) 척측 수근신전근 부위 손상’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노랑통닭 근무 당시 양 손을 이용하여 가마솥을 닭을 튀기거나, 기름을 빠지게 터는 작업 시 양측 손목에 무리가 갔으며, 특히 1일 최대 300~400마리의 닭을 취급하는 등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이 요식업체(치킨)의 조리원으로 식재료(닭)를 인력으로 운반하여 주방 내의 냉장고에 적재하는 작업, 오른손으로 칼을 파지하여 야채류(파, 양파)를 써는 작업, 튀김 조리 작업, 양념 작업, 마무리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양 손목의 굴곡, 신전, 꺾임 자세, 쥐기/잡기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 등이 발생하므로 업무로 인한 손목 부위의 부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의무기록, 의학영상(MRI)에 대한 검토 결과, 최초 심의회의 및 이후 열린 소위원회회의에서 모두 상병 진단을 인정할 수 있는 의학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상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동일한 소견이므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 수근부 수근관 증후군, 우) 수근부 수근관 증후군, 좌) 척측 수근신전근 부위 손상, 우) 척측 수근신전근 부위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