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854 · 판정일: 2021-04-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근로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하였고, 해제 전 검사를 시행하여 확진 판정을 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근로자에게 감염되어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격리통지서 <2020. 12. 16. 격리통지서(○○○)> - 격리기간: 2020. 12. 15. ~ 2020. 12. 28. - 격리장소: 자가 - 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 제47조제3호, 제49조제1하제14호에 따라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여 ‘격리조치’함을 통지합니다. <2021. 1. 8. 입원 격리 통지서(○○○)> - 시설(기관)명: ○○○○○원 - 입원일: 2020. 12. 28 - 입원기간: 2020. 12. 28. ~ 2021. 1. 8. - 위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및 격리됨을 통지합니다. 2) 의학적 소견 ○ 자문의 소견 - 입원격리통지서 등 관련 서류 검토한 바,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공사명: (사업명 생략) ○ 근무기간: 2020.10.5.~2020.12.15.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금속공사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주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나. 경기도청 질병정책과 역학조사보고서(2020. 12. 27. 17시 기준) ○ 성명(성별): ○○○(남) ○ 검사 사유 - 직장동료 □□□가 기 확진자 △△△의 접촉자로 분류된 상황에서 □□□와 12/12 접촉하여 자발적으로 검사함. 함께 검사 받은 ◇◇◇이 12/15 확진되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시행 중, 해제 전 검사 시행 ○ 추정감염경로 - 감염원 노출 상황 평가: 직장 내 기 확진자(△△△, □□□) 접촉 - 감염경로 추정: 직장에서 △△△의 접촉자 □□□로부터 ◇◇◇ 함께 감염된 것으로 추정 다. 기타 확인사항 ○ 소속사업장 상황 - 상시 근로자 수: 전체 약 480명의 일용, 상용직 근로자들이 근무 - 사업장 내 코로나19 감염 상황: 2021. 1. 19. 16:40분경 현장 담당자 유선확인 결과 동 사업장의 현장 근로자 중 현재 확진자는 약 72명 정도라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근로자에게 감염되어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청인은 2020. 10. 5.부터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근무한 건설현장에서는 2020. 12. 13. 공사 현장 관리자가 최초로 확진 되었던 점, 이후 실시한 해당 건설 현장 근로자에 대한 전수 검사 결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현장 특성상 식사장소(□□□), 휴게장소 등 공용공간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하게 이루어 진 점, 그 밖에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