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우하엽)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855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우하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년부터 약 3년 7개월 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사업명 생략) 지역의 청소를 담당하며 아스팔트가루, 콜타르 가루 등 다량의 각종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명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우하엽)”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담당하였던 바닥 청소 구간은 (사업명 생략) 지역으로 2019년 유난히 땅 채굴과 임시 포장이 반복되어 그로 인한 아스팔트 가루에 의한 콜타르 가루 등 유해 분진과 채굴 및 포장용 건설 장비들의 매연으로 인한 디젤 배기가스, 콜타르 가루가 혼합된 낙엽수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 2020.06.29. 호흡기내과 초진 CC : radiologic abnormality, chest CT 약 10일전 PI : 검진 CT 이상 소견, 호흡기 증상은 없고, 통증 없음 과거병력 : 동반질환 없음 사회력 : 금연 30년 구청 환경미화원 분진을 많이 마신 적이 있다 작년 1년 동안 2020.06.29. 흉부외과 초진 CC : mass lung ? 미상 PI : RLL GGN수술 의뢰 과거병력 : 동반질환 없음, 투약 및 과거병력 없음, 알러지 및 과거 약물부작용 없음 사회력 : 음주, 흡연 안함 2020.07.08. 흉부외과 입원초진 CC : mass lung -미상 PI : 상기환자 특이병력 없는 분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종합검진 CT chest 상 r/o lung cancer RLL소견으로 2020.07.09. single prot VATS-Wedge resectio RLL/prm lobectomy/c MLND/ thoracotomy 수술 위해 외래 통해 입원함 과거병력 : 갑상선결절로 f/u중 11년전 치질 수술 - 척추마취 2020.08.25. 호흡기내과 입원초진 상기 환자 특이병력 없는 분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종합검진 CT chest 상 r/o lung cancer RLL소견으로 2020.07.09. single prot VATS-RLL obectomy/c MLND 시행함 2020.07.31. PET-CT : no meta 2020.07.31. MR Brain : no meta 금일 2020.08.26. Chemoport insertion, 2020.08.27.#1-1 Navelbine(100%)+Cis(100%)DI 위해 입원함 과거병력 : 갑상선결절, 11년전 치질 수술-척추마취 사회력 :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일한 적 있음 smoking : ex-smoker, 중단시점 : 1990년도 2) 주치의 소견 ○ 발병원인 및 추정 사유 - 취급물질 및 유해인자 : 재해자 매연, 먼지에 지속적인 노출로 진술 - 폐암 확진하여 2020.07.09. 폐엽절제술 시행(우하엽) 3) 자문의 소견 - 제출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를 검토하였으며, 우측 폐에서 폐암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 ○ 사업 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채용일: 2017. 1. 1. ○ 담당 업무: 환경미화원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44시간 - 월~금요일 06:00~16:00, 토요일 06:00~11:00 ○ 휴게 시간: 08:00~09:00(1시간), 12:00~13:00(1시간) ○ 근로 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과거 직업력 - 1993-02-18~1994-02-18 ○○○○, 사무관리(무역부), 4대보험자료 및 진술 - 1994-04-20~1995-05-31 ○○○○○, 사무관리, 4대보험자료 및 진술 - 1995-08-02~1995-11-30 (주)△△, 사무관리, 4대보험자료 및 진술 - 1996-01-03~2008-09-10 (주)△△, 사무관리, 4대보험자료 및 진술 - 2008-09-10~2011-06-06 ◇◇◇◇(주), 사업장 운영/식품냉동차운전, 진술 - 2011-06-07~2013-12-10 ☆☆☆☆☆ 사무관리, 4대보험자료 및 진술 - 2014-01-04~2016-12-31 ♤♤♤♤(주), 승무직, 4대보험자료 및 진술 나. 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 1) 청구인 주장 ○ 본인이 담당하였던 바닥 청소 구간은 (사업명 생략) 지역((명단 다수 생략))로 2019년 유난히 땅 채굴과 임시 포장이 반복되어 그로 인한 아스팔트 가루에 의한 콜타르 가루 등 유해 분진과 채굴 및 포장용 건설 장비들의 매연으로 디젤 배기가스를 새벽부터 퇴근시까지 직.간접적으로 흡입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 2019년 특히 1월, 11월, 12월은 포플러 메이플트리와 단풍나뭇잎이 유난히 크고 양이 많았고, 버스와 트럭 오토바이를 피하면서 큰 봉투 마대에 손으로 주워 담고 청소하면서 콜타르 가루가 혼합된 낙엽수를 취급 하였고, 바닥은 아스팔트를 부수는 드릴머신 기계와 채굴 장비로 인해 유해 분진이 많았고, 보호 장구 없이 일을 수행하여 발병된 것으로 생각된다는 주장임. 2) 보험가입자(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불인정 - 재해자는 ○○ 청소행정과 공무직(환경미화원)으로 2017.01.01.부로 입사하여 가로변 청소 작업 담당구역에 배치된 후 2020.07.07.까지 3년 7개월간 정상근무하고 2020.07.08.부터 질환으로 병가 및 휴직중임. - 재해자는 만 48세 늦은 나이로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년도별로 정해진 담당구역의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특히 2019년 1년간 근무한 (사업명 생략) 구간 근무가 폐암 발병 원인이라는 주장이나 동일 작업구간 우측면 도로에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1년간 더 근무한 동료 환경미화원의 경우 현재까지 동일 질환으로 병가나 치료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17년 2018년 2019년 재해자와 함께 근무한 동일구간의 동료 가로청소원 중에서도 동일 질환으로 병가나 치료 받은 사실이 없음. - 동 구청의 환경미화원은 30년 이상 장기간 근무 후 대부분 건강하게 퇴직하고 있고, 환경미화원 가로청소 작업 여건이 폐쇄된 공간이 아닌 항상 외기와 접촉하면서 열린 공간에서 작업하고 있어 위험 노출이 실내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공무직(환경미화원) 근무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다. 작업내용 및 보호장구 지급 여부 등 1) 작업환경 : 실외 - 신청인 제출 사진자료에서 담당 구역 부근에서 도로 포장 작업 등의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2) 보호장구 지급 여부 - 반코팅 장갑: 근무일(매일) 1켤레 지급 - 마스크(2020년 기준): 1주일에 약 3장 지급(2018년 1인 25매, 2019년 1인 82매, 2020년 1인 148매) ※ 마스크 종류는 보건용이나 천소재가 아닌 일반 일회용임. 3) 업무상 질병 자문 여부 판단에 대한 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7월 VATS-wedge로 7월 13일 병리검사지(○○○○)에 Adenocarcionma 임. 1993년부터 2008년까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무 관리로 폐암 위험 요인 노출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식품냉동차 운전, 2014년부터 약 만 3년간 여객 승무직으로 근무하면서, 그리고 2017년부터 약 3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는 자동차 매연, 미세먼지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조사됨. 폐암의 원인인 디젤 연소 물질 노출은 운전/운수 관련이 2010년대 이후로 과거 보다 직접노출이 미미하다고 알려져 있고, 최근 환경미화원이 디젤연소 물질 간접 노출 및 미세먼지 노출은 폐암의 잠복기를 고려할 때 그 관련성이 미미하다고 추정가능하게 조사되어 있다. 따라서 현 조사를 토대로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 라. 과거 병력 등 1) 산재 승인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20.06.25. (○○○○)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 2020.06.29./ 06.30. (○○○○) 상세불명의 기관지또는 폐의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 - 2020.07.01. (○○○○) 기타의심되는 질환 및 병태의 관찰 - 2020.07.01. 이후 상세불명의 기관지또는 폐의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 3) 건강검진 내역 ○ 2012.06.04. 일반건강검진 결과 - 위내시경 소견 : 위염(위체부소만), 위용종 및 선종(위체부대만전벽) - 흉부방사선검사 : 정상 ○ 2014.04.15. 일반건강검진 결과 - 위내시경 소견 : 위염(위전정부소만) - 흉부방사선검사 : 정상 ○ 2015.10.08. 일반건강검진 결과 - 흉부방사선검사 : 정상 - 음주 : 위험상태, 흡연 : (과거)경계상태 ○ 2016.08.29. 일반건강검진 결과 - 위내시경 소견 : 위염(위전정부소만) - 흉부방사선검사 : 정상 - 음주 : 위험상태, 흡연 : (과거)경계상태 ○ 2017.10.31. 일반건강검진 결과 - 흉부방사선검사 : 정상 - 음주 : 경계상태, 흡연 : (과거)경계상태 ○ 2018.10.15. 일반건강검진 결과 - 생활습관관리 : 위험음주상태입니다.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합니다. ○ 2019.09.10. 일반건강검진 결과 - 종합소견 : 정상 A 판정 4) 교통사고이력: 2020. 5. 13. ○ 기타 조사된 내용 - 흡연력: 과거 30년 흡연. 2000년 초반 이후 금연(개인 진술) - 음주력: 2000년 초반 이후 금주(개인 진술) - 가족력: 2001년경 부친 폐암 진단 - 교통사고 이력: 2020. - 신체 조건: 172cm 66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심의 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지하철 신축공사 구간 청소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콜타르 가루 등 유해 분진과 디젤 배기가스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우하엽)’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17년부터 약 3년 7개월 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 1993년부터 2008년까지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무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식품냉동차 운전, 2014년부터 만 3년간 여객 승무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지하철 공사 현장 부근에서 청소 작업을 수행하며 디젤연소물질, 아스팔트콘크리트 분쇄 입자 등 폐암 유발 인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업무는 가로변 청소 작업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디젤연소물질, 미세먼지, 자동차 매연 등 폐암 유발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폐암의 잠복기를 고려할 때, 디젤연소 물질 간접 노출 및 미세먼지 노출된 후 폐암이 발병하기까지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기간 및 과거 직업력을 고려하더라도 유해 물질에 노출된 기간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로변 환경 미화 업무 수행 시 노출된 유해물질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우하엽)’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