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중피종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856 · 판정일: 2021-04-23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상병 '악성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1999. 5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25년간 건설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20. 11. 23. ‘r/o lung cancer, with effusion’ 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2020. 12. 7. 조직검사 받은 후 2020. 12. 24.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악성중피종’이며,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임을 주장하며 2021. 1. 14. 유족급여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전기 공사 업무를 수행한 후 악성중피종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외래초진기록지(○○ ○○, 2020. 11. 23.) - 주호소: 소견서 → r/o lung cancer, with effusion - 기타 병력: current smoker, alcoholics ○ 입원경과기록(○○ ○○, 2020. 12. 14.) - 12/10 영상의학적 소견 및 조직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미루어 보았을 때, sarcomatoid malignant mesothelioma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 정식으로 진단되었음. 익일 Pemetrexed+Cisplatin 으로 1차 항암 시행 예정 나. 사망진단서 ○ ○○ ○○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20. 12. 24. 23:42 (24시간제에 따름) - (가) 직접사인: 악성중피종 - (나) (가)의 원인: -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사망의 종류 : 병사 다.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제출해주신 기록 확인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7일 우측 상부 폐의 조직검사를 통하여 악성중피종으로 확진된 내역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신청 상병명 악성중피종은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협력업체: ㈜□□□□] - 현장명: (사업명 생략) ○ 근무기간: 2020. 5. 1.~2020. 11 13.(발병일까지 6개월 13일 근무) ○ 직종: 전기공 ○ 담당 업무: 현장 시공업무(전기공사 업무) ○ 근무 형태: 고정 주간 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6일, 1주 평균 48시간 근무 - 근무 시간: 08:00~17:00 ○ 휴게 시간: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 직무자율성: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 스스로 조절가능 2) 현재 및 과거 직업력 ○ △△△△(주), 1999. 5. 1.~2000. 6. 3.(1년 1개월 3일), 고용보험 자료 ○ 유한회사 ◇◇, 2000. 6. 3.~2002. 1. 6.(1년 7개월 4일), 고용보험 자료 ○ ○○○○○(주), 2002. 1. 6.~2003. 3. 27.(1년 2개월 22일), 고용보험 자료 ○ (사업명 생략), 2004. 1월~2004. 7월(153일), 건설근로자 경력증명 ○ (사업명 생략) 등 다수, 2006. 6월~2006. 12월(95일), 건설근로자 경력증명 ○ (사업명 생략), 2007. 6월~2007. 12월(181일), 건설근로자 경력증명 ○ (사업명 생략), 2008. 1월~2008. 12월(283일), 건설근로자 경력증명 ○ (사업명 생략) 등, 2009. 10월~20019. 12월(31일), 건설근로자 경력증명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사업명 생략) 등, 2010. 1월~2010. 12월(275일), 건설근로자 경력증명 ○ (사업명 생략) 등, 2011. 2월~2014. 10월(534일), 건설근로자 경력증명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주), 2011. 6. 1.~2014. 5. 1.(2년 11개월 1일), 고용보험 자료, ○ ♤♤♤♤(주), 2014. 11. 1.~2015. 2. 1.(3개월), 고용보험 자료 ○ ♡♡♡♡(주), 2015. 2. 1.~2015. 9. 1.(7개월), 고용보험 자료 ○ ㈜♧♧♧♧, 2015. 9. 1.~2016. 12. 1.(1년 7개월), 고용보험 자료 ○ ㈜♧♧♧♧, 2016. 12. 12.~2016. 12. 17.(6일), 고용보험 자료 ○ 다수의 건설현장, 2017. 2월~2019. 10월(743일), 건설근로자 경력증명 등 ○ (사업명 생략) 등, 2020. 3월~2020. 4월(16일), 건설근로자 경력증명 ○ 주식회사□□□□, 2020. 5. 1.~2020. 11. 13.(6개월 13일), 고용보험 자료 ※ 노동보험 전산조회결과, 고용보험 자료에서 확인된 업체는 모두 건설업체임. ※ 최종사업장(건설현장)은 단타성 공사로 작업환경측정결과표는 없으며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함.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인은 장기간(고용보험자료에서 건설업체 취업내역 1999년부터 확인) 건설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였고 2020년 악성중피종 진단받음. 전기공으로 근무 시 건설자재에 포함된 석면의 노출 가능성이 있고 악성중피종의 거의 대부분이 석면 노출에 의해 발생하는 점, 장기간의 노출 기간을 고려할 때 전문조사의 필요성은 낮음. 다. 담당업무 등 ○ 고인이 최종 근무한 (주)□□□□은 전기공사업체이고 고인은 2020. 5. 1. 상용직으로 채용됨. - 고인은 원도급업체인 (주)○○○○○에서 시공한 (사업명 생략) 현장에 파견되어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하였음. ○ 고용보험 상용근로내역,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등을 확인한 결과, 고인은 약 25년간 건설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음. 라. 보험가입자 의견 ○ 고인의 소속사업장인 (주)□□□□ 및 원도급업체인 (주)○○○○○에서는 고인이 오랫동안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악성중피종이 발병하였다는 의견임. 마.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20. 11. 23. 악성중피종 최초 진단일 이전 관련 상병으로 진료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음. ○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2011년부터 2020년 건강검진 내역조회결과, 검진내역이 없다고 회신(□□□□ 보험급여부-1038, 2021. 3. 12.). ○ 산재 처리 이력 - 해당 없음. ○ 가족력 - 아버지: 후두암(2020. 11. 24. ○○ ○○ 입원기록지상) ※ 재해조사서에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음. ○ 흡연력 및 음주력(2020. 11. 24. 간호정보조사지상) - 흡연력: 현재 흡연(1일 1/2갑, 흡연기간은 알 수 없음) - 음주력: 주량 소주1/2병, 마지막 음주 11월 10일경 ○ 신체조건: 170.2㎝, 49㎏(2020. 11. 24. 간호정보조사지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전기 공사 업무를 수행한 후 악성중피종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악성중피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1999년 5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25년 동안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고용보험 취득이력,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고, 전기공으로서 업무 수행 시 건설자재에 포함된 석면 등 악성중피종 원인물질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악성중피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