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증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857 · 판정일: 2021-05-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백선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년 1월 18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케이지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년 2월 1일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람에게 전염이 될 수 있는 곰팡이균 및 피부병에 걸린 강아지 케이지 청소를 보호장비 없이 청소한 후 피부에 빨간 알레르기 비슷한 두드러기가 생겼으며 병원 내원후 전염성 곰팡이 판정을 받았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 초진기록(2021.2.1.) - 현병력 : pruritic, erythematous patches on forehead, ant. chest and exts. for 1 week 애견샵에서 곰팡이 있는 개 care 2)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지 및 진단서(○○○○) 확인. 상기 신청상병 확인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내용 - 2021년 1월 18일부터 11일간 강아지분양업체에서 피부병이 있는 강아지에게 사료를 주고 청소 업무를 한 후 얼굴과 가슴 등 피부에 소양감을 동반한 홍반성반 발생하였고, 2021년 2월 1일 백선증 진단을 받았다. KOH smear (+), 배양검사 결과 Staphylococcus epidermidis 확인되었는데, Staphylococcus epidermidis는 피부 상재균으로 임상적 의미는 없다고 판단되며, KOH smear (+) 결과에서 곰팡이 감염인 백선증 확인되었다. 백선증은 애완동물로부터 감염될 수 있으며, 상병명 확인되어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불필요하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 나) 사업종류 : 애완동물 도매업 2) 담당업무(직위) : 케이지 청소 3) 현 직장 근무기간 : 2021. 1. 18. ~ 2021. 2. 1. 나. 조사내용 1) 재해경위 등 가) 신청인 진술 - 매일 출근 시 50여마리의 강아지한테 사료를 준 뒤 수십마리의 케이지를 청소하였고, 케이지 상태는 전날 밤새 분양견들이 배설한 배설물들로 가득 차있었습니다. 사장님은 피부병 및 곰팡이 등에 감염된 강아지들이 있고 사람한테 옮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매일 동일한 형태로 2시간 가량 케이지에 얼굴과 목 팔꿈치까지 넣고 내부를 청소하였습니다. 며칠 후부터 얼굴에 빨간 두드러기와 간지러움때문에 동일한 근무를 하는 알바에게 피부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10일동안 휴무없이 일을 하였고 증상이 심하여 11일째에 휴무를 받아 병원을 갔고, 동물성 곰팡이 감염을 의심하며 상급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라고 해서 사장님한테 말했으나 비용이 많이 나온다며 가지말것을 종용하였습니다. 피부상태가 심해져 상급병원에 갔고 동물성곰팡이 확정 판단을 받았습니다. 나) 사업장 진술 - 신청인의 재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재해경위에 대해 알지못합니다. 총 11일을 근무하였으나 근무 중 보고를 받은 적은 단한번도 없으며 마지막 근무일에 점장에게 이번주까지만 한다고 하였으나 다음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2) 재해자 업무량 가) 재해자 주장 - 출근, 사료주기, 케이지청소, 바닥청소, 설거지, 강아지물주기, 쓰레기분리수거, 퇴근 나) 사업주 주장 - 하루 3시간 근무하였고 청소업무 수행 3) 사업장 작업환경 가) 재해자 주장 - 출근시 케이지 내부는 배설물로 가득 차있었고 매장 안쪽 피부 질병이 있는 강아지들이 있었음. 케이즈 청소 시 장비 착용 하지않았음. 나) 사업주 주장 - 강아지도 사람과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감기와 같은 질병예방을 위해 상시 소독과 위생장갑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청소를 제외한 강아지 접촉은 전혀 없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사업장내 피부질환이 있는 강아지는 있었으나, 곰팡이 진단을 받은 강아지는 없었습니다. (진단내역이 없어서 첨부할 자료 없음) 케이지 청소 시 위생장갑 착용 후 강아지를 외부 공간으로 옮긴 후 패드를 치우고 전체적으로 소독약을 도포합니다. 항상 넉넉하게 뿌리라고 지시하고있고, 사용하는 소독제도 메디록스라는 고수준살균소독제를 사용합니다. 이 약품은 곰팡이균을 포함해 결핵균까지도 제거하는 살균제로 병원, 수술실, 신생아실 등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4) 유사 증상이 있는 동료근로자 유무 가) 재해자 주장 - 사업장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있으나,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직원이 있는지는 퇴사를 하여 모른다고 함. 나) 사업주 주장 - 사업장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다수 있었으나, 동일한 증상을 보이는 직원은 단 한명도 없었음. 5) 비고 - 재해자는 고양이와 강아지를 키우고있으며, 5개월전 분양받은 강아지는 피부질병이 없었음을 (이하 주소 생략)재 동물병원에서 확인을 받았다고 함(○○○○)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특이사항 해당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노출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사람에게 전염이 될 수 있는 곰팡이균 및 피부병에 걸린 강아지 케이지 청소를 보호장비 없이 청소한 후 피부에 빨간 알레르기 비슷한 두드러기가 생겼으며 병원 내원후 전염성 곰팡이 판정을 받았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진료 사진 등에서 신청 상병 ‘백선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1년 1월 18일에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1년 2월 1일까지 강아지 케이지 청소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강아지 분양샵에서 강아지 케이지 청소업무를 수행한 후 피부에 빨간 알레르기 비슷한 두드러기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는 점, 이 외에 다른 곰팡이균 감염의 원인을 찿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백선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