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4-5번의 추간판탈출증(급성)/경추 5-6번의 추간판탈출증/경추 5-6번의 추간공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0859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4-5번의 추간판탈출증(급성)’, ‘경추 5-6번의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의 추간공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지게차 사원으로 새벽배송 하차, 상차를 담당하며 최단시간에 하차를 하다 보니 지게차 운행방식 상 계속 뒤를 보고 한쪽으로 계속 쏠림현상으로 인해 입사 후 19년 8월에 첫 통증이 시작되었고 지게차 외에 간선 차 문짝 올리기를 야간에만 총 평균 28대, 전산 업무 및 보고로 거의 pc 앞에서 계속 반복 등의 작업을 9시간 반복하여 목에 무리되었고, 시술 4회 후 9월 17일 수술하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지게차에 탑승하여 ○○에서 배송하는 물품을 상하차하는 업무를 하였고, 지게차 작업 이외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료 입력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많은 물량의 제품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뒤를 보며,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여 경추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9. 09. 10. ○○ ○○○○ - c/c : 목의 통증과 좌측 팔의 통증 agg : 1달전 - P.I : 두통도 자주왔었고 목의 통증과 함께 좌측 팔이 저려서 왔다. 개인병원에서 목디스크라고 하였다. 2,3일 정도 치료를 받고 했는데 그대로다. NRS 8 - neck pain(+) 좌측 목으로 통증 - radiating pain(+) 좌측 승모부터 해서 상완부 후면 전완부 후면 2,3,4손가락으로 저린 증상 - P/E : spuring test(+) 좌측 상완부로 [ 영상 검사 ] ○ 2019. 09. 17. C spine MRI ○○ ○○○○ C5-6 herniated disc protrusion central with bilateral neural foraminal stenosis C6-7, bilateral neural foraminal stenosis L5-S1, disc bulging with annular fissure Degenerative spondylosis, C.T& L spine [ 시술 또는 수술 내역 ] ○ Anterior decompression C4-5 ? total discetomy C4-5 ○ Total disc replacement C4-5 ?with PRODISC-C VIVO artificial disc system(AO synthes) : 17*16*5mm // 2020.09.17.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는 2019년 9월부터 상기증상으로 본원에서 보존적 치료 받았으며 2020년 7월 타원에서 신경성형술도 받았으나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좌측 장지의 근력 약화 소견 동반되어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 직종 : (431)운송 서비스 종사자 ○ 근무기간 : 2019. 2. 20. ○ 근무시간 : 1일 8.5시간/ 1주 5일/ 1주 42.5시간 ○ 담당업무 : 지게차 운전 2) 근무경력 ○ 2019. 2. 20.~2019. 9. 10. : ○○, 지게차 운전(7개월)(재직증명서,급여내역) ※ 과거 직업력에 특이 사항 없음. ※ (과거 직업력)신청인 주장 - 2018년 11월 ~ 2019년 1월(약 3개월) □□□□□(음식 배달) - 2018년 7월 ~ 10월(약 4개월) ○○배송업무 - 2018년 2월 ~ 5월(약 4개월) ○○○○ 출하작업 - 1997년(18세부터 일용직근무를 하였다고 진술) 나. 업무내용 1) 근무시간 ○ 근무시간 : 23:00 ~ 08:00(8.5시간), 대기시간 3.5시간 ○ 식사시간 : 별도없음 ○ 휴게시간 : 1일 3회(총 30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개요 : ㈜○○ 물류센터는 물품을 배달하기 전 물품을 입고하여 기사들에게 전달하는 사업장으로 신청인은 지게차운전 업무를 수행함. ○ 작업공정 : 지게차 운전 → 자료입력 ○ 현장방문 : 현장에 방문하여 동료작업자 및 관리자 입회하에 업무관련성조사를 수행. ○ 작업량 : 신청인과 사업장에 진술과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참고사항 - 신청인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현장에 방문하지 못하였음. - 사업장에서 제출한 간선차량 Daily Check List를 참고하여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하차시간 및 하차완료 시간을 참고하였음. - 간선차량(트럭) 하차 후 다음 하차 시간 간격에 대기하는 시간이 있어 작업시간을 산정하였음. - 일일 평균 트럭 22대 ~ 23대의 분량을 신청인이 담당하고 있음 - 트럭 1대당 평균 9 ~ 10개의 파렛트가 들어오며, 최대 18개, 최소 2개의 파렛트가 들어옴. - 일일 평균 221개의 파렛트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작업을 수행함. - 차량 1대 파렛트 하차작업 시 10분 소요되며, 다음 차량 하차작업 시 평균 10분대기하는 시간이 있음.(최소 0분 ~ 최대 50분 대기) - 다음 차량 입차 시 까지 평균대기 시간 10분 - 일일 평균 총 210분(3.5시간) 대기 3)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2021. 3. 29.)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동료 신장 170cm) 가) 지게차 운전작업(동영상_(주)○○_지게차 운전작업) ○ 작업내용 :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지게차에 앉아 경추를 회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핸들 및 기어를 작동하여 트럭에서 파렛트를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한다.(경추를 좌측 또는 우측으로 회전하는 자세 반복) ○ 작업시간 :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지게차 ○ 작업량 : ① 일일 평균 1톤 트럭 22.5대 하차작업 수행 ② 일일 평균 221개의 파렛트 하차작업 수행(트럭 1대당 약 9 ~10개 파렛트 분량) ③ 파렛트 1개 하차작업 시 평균 1분소요 ④ 차량 1대 하차작업 시 평균 10분소요 ⑤ 1분에 경추 회전 동작 약 13회 발생 ⑥ 일일 평균 경추 회전 동작 약 2,730회 ~ 2,800회 발생 ○ 참고사항 ① 지게차 제원 : 2톤 지게차(최대 1,500KG)높이 : 운전대(80cm), 조작 기어(67cm) ② 양쪽 사이드 미러 높이 : 110cm ③ 운전자와 양쪽 사이드 미러 각도 : 30도 ④ 목받침대 없음 ⑤ 작업 시 전신진동 발생 ⑥ 차량 1대 하차 작업 후 다음 차랑 하차 작업 시 까지 평균 약 10분 대기시간 발생 (최소 0분 ~ 최대 50분 대기시간 발생) 나) 자료입력 작업(동영상_(주)○○_자료입력 작업) ○ 작업내용 : 전산을 입력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요추를 굴곡, 경추를 중립한 자세로 양손으로 키보드 및 마우스를 조작하여 자료를 입력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키보드, 마우스 ○ 작업량 : 일일 평균 1시간 전산 입력작업 수행 ○ 작업높이 : 책상(70cm), 모니터(25cm ~ 42cm) ○ 참고사항 : 일일 작업 물량에 따라 자료입력 시간의 차이가남(30분 ~ 60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종합소견 ○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경추 4-5번 추간판탈출증과 경추 5-6번 추간공 협착증을 확인함. ○ 신청인은 개인적 소인으로 10갑년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로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목의 부담 정도는 “경도”인 것으로 판단함. 지게차 운전 작업 시 목의 회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은 확인되나, 목의 회전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이 짧고 굴곡이나 신전이 동반되지는 않는 점, 45도 이상의 큰 각도로 회전이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은 점, 중간 휴식 시간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추정하였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7개월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매우 낮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이 종사하여 온 지게차 운전 업무의 경추 부담 정도가 경도 수준이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우 짧은 점,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에도 경추부의 상병으로 다수의 진료를 받아온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HTN : 2018 ○ 2011. 04. 29. :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1. 07. 27. :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18. 06. 23.~2019. 05. 07. : △△ ‘경추통,경부’ ○ 2018. 12. 17.~2019. 01. 14./ 2019. 09. 05.~2020. 09. 10. : ○○ ‘경추의염좌및긴장’/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1cm, 체중 62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흡연 : 1일 0.5갑, 20년, 음주 : 주 1회 1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컴퓨터로 자료를 입력하는 작업과 많은 물량의 제품을 뒤를 보며 지게차 운전으로 상하차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며 경추에 부담이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경추 4-5번의 추간판탈출증(급성)’, ‘경추 5-6번의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의 추간공협착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4년부터 2018년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2019년 2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7개월간 배송물품 지게차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재직증명서, 재해경위서 등에서 확인된다. 지게차 운전 작업에서 뒤를 돌아보는 자세가 발생하나 경추부위에 부담이 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는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작업 중 대기시간이 3.5시간으로 조사된 점, 부담 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7개월로 상병의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 과거에 상병부위 수진이력이 있고 일용근로이력 상 부담 작업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부담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4-5번의 추간판탈출증(급성)’, ‘경추 5-6번의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의 추간공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